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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 권리금

한국경제 정기 연재와 주요 방송·언론이 찾는 부동산 법률 전문가의 활동 기록입니다.

PRESS & COLUMN

언론 활동 아카이브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를 비롯해 KBS·MBC·SBS 지상파 3사, YTN·연합뉴스TV·TV조선·한경TV·머니투데이방송, 그리고 신문 매체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828 이 게시판 보도·칼럼
30+ 한국경제 정기연재
16곳 출연·인용 매체
914건 자매사이트 누적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판례인터뷰] 엄정숙 변호사 “재건축 시 갱신거절 잘못하면 권리금소송 당

[경기북부탑뉴스 우서연 기자] 재건축시 세입자를 내보낼 의무가 없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엄정숙(사진)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2일 권리금소송과 관련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절차별…

보도일 2021-03-02 경기북부탑뉴스 우서연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판례인터뷰] 엄정숙 변호사 “재건축 시 갱신거절 잘못하면 권리금소송 당

[경기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재건축시 세입자를 내보낼 의무가 없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엄정숙(사진)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2일 권리금소송과 관련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절차…

보도일 2021-03-02 위클리오늘 박종국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인터뷰]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모호한 계약서들은

“처음 작성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은 5년입니다. 두 번째 작성한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데 건물주는 ‘두 번째 작성한 계약은 이면계약이었다’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보도일 2021-02-26 내외경제tv 양상현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모호한 계약서들은 마지막 계

# “처음 작성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은 5년입니다. 두 번째 작성한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데 건물주는 ‘두 번째 작성한 계약은 이면계약이었다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보도일 2021-02-26 로이슈 전용모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모호한 계약서들은 마지막 계

[잡포스트] 구웅 기자=“처음 작성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은 5년입니다. 두 번째 작성한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데 건물주는 ‘두 번째 작성한 계약은 이면계약이었다’…

보도일 2021-02-25 잡포스트 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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