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자주묻는질문
가장 많이 받는 13가지 질문에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권리금소송이 무엇인가요?
권리금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임차인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근거입니다.
권리금소송 상담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자료, 임대인의 방해 정황(문자·내용증명 등)이 있으면 상담이 정확합니다.
권리금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평균 10개월~14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대방의 법률적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수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인가요?
변호사 착수금은 300만원부터(VAT 별도)이며, 권리금 규모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산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과 감정료는 별도이고, 성공보수는 선임 시 약정합니다.
승소했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 판결만으로 권리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법도는 강제집행팀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등 실제 회수를 위한 절차를 별도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제가 구해야 하나요?
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받나요?
권리금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회수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서 권리금을 못 받았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제10조의4 제1항의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모두 인정되나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 중 감정평가로 산정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국가 소유의 상가건물 임차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백화점(대형매장)에 입점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백화점·대형마트·쇼핑센터 등 입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