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권리금 가압류 · 강제집행

판결문이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 전 재산 보전부터 승소 후 집행 절차까지 대응합니다.

권리금 가압류는 소송 전에 임대인의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절차이고, 강제집행은 승소 후 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으로 권리금을 실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강제집행 팀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권리금 가압류

권리금 가압류란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두면 미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 하는 보전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권리금소송 이후 행해지는 강제집행을 보전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임차인이 권리금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를 예견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보전처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가압류의 종류

동산 가압류

자동차 등을 잡아두는 가압류

채권 가압류

은행계좌나 월급 등을 잡아두는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건물이나 땅 등을 잡아두는 가압류

모든 권리금소송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변호사와 상담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는 처음 상담 시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권리금소송에서 강제집행이란 일반적으로 채권강제집행이나 부동산경매 등을 말합니다.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면, 패소한 임대인은 당연히 판결문에 따른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가의 강제권력을 사용하여 의무이행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진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경매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은행계좌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대인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는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금회수 3단계 보기   가압류 필요성 무료 검토

판결문을 실제 회수로 바꿔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맞는 집행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