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임차인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근거이며,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권리금이란 · 권리금소송이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과거에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제도가 없어 음성적으로 주고받아 왔으나, 2015년 5월 13일 개정으로 권리금을 받을 길이 법적으로 열렸고 현재 다수의 권리금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법원에 손해배상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권리금소송 핵심요건 7가지
아래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아닐 것
상가건물이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이 아닐 것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지켰을 것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것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것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 — 제10조의4 제1항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조세·공과금·주변 상가의 차임 및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불가 사례’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 — 제10조의4 제3항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즉 손해배상액은 ①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②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①은 권리금 계약서로 입증하고, ②는 소송 중 감정평가로 산정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인정됩니다. 법도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권리금을 인정한 판결문입니다.
※ 실제 판결문·조정조서 (개인정보 보호 처리) · 청구 일부 인용 포함 · 의뢰인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기간 — 소멸시효 3년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소송 자체에 걸리는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보통 10개월~14개월 정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법률적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수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불가 건물 · 불가 사례
불가 건물 —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점포와 프랜차이즈형 체인 점포.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되어 권리금 보호를 받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불가 사례 ① —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제1항 각 호)
다음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권리금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소요기간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가 사례 ② —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의4 제2항)
다음의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 — 제10조의4 제5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자신이 아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