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선임절차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해 실제 권리금 회수까지. 소멸시효 3년, 서두를수록 유리합니다.
권리금소송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도는 전화 상담부터 사건 검토, 선임, 소송 진행, 판결 후 집행 단계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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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02-591-5657로 전화하시면 사건 개요를 듣고 권리금소송 대상 여부를 1차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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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 상담 · 사건 검토
임대차계약서, 신규임차인 주선 정황, 임대인의 방해 행위 등을 검토해 회수 가능성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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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선임
비용과 진행 방향을 투명하게 안내한 뒤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 전 대응(내용증명·가압류 등) 필요 여부도 함께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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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입증하고 종료 당시 권리금을 감정평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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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팀이 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 절차로 대응합니다. (채권회수 계약 별도)
왜 서둘러야 하나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또한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가압류로 대응하면 소송 없이 회수되는 경우도 있어, 빠른 상담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