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비용 — 착수금 300만원부터
많은 곳이 비용을 감춥니다. 법도는 무엇에 얼마가 드는지 선임 전에 먼저,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권리금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은 착수금 300만원부터(VAT 별도)입니다. 권리금 규모(청구금액)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산정하며, 법원 인지대·송달료와 감정료는 실비 별도, 성공보수는 선임 시 약정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권리금소송 변호사 선임 (STANDARD)
착수금 300만원부터 (VAT 별도)
권리금 규모·난이도에 따라 상담에서 정확히 산정합니다
소장 등 소송서면 작성 일체
재판 대리 출석
전체 사건 진행·관리
소송 전 대응 전략 검토 (내용증명·가압류 필요성 진단)
비용 구성 한눈에
| 항목 | 기준 | 설명 |
|---|---|---|
| 변호사 착수금 | 300만원부터 (VAT 별도) | 권리금 규모·난이도에 따라 사건별 산정 |
| 법원 인지대 | 청구금액 비례 |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금액 기준, 법원 납부 실비 |
| 송달료 | 당사자 수 비례 | 법원 납부 실비 |
| 권리금 감정료 | 감정 진행 시 별도 |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법원 감정평가로 산정할 때 발생 |
| 성공보수 | 선임 시 약정 | 판결·합의로 회수한 금액 기준 |
참고 — 청구금액(소가)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이 청구금액이 인지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성공보수는 이런 결과에서 나옵니다
법원이 권리금을 인정한 실제 판결문입니다. 비용이 아니라 회수 금액으로 판단하세요.



※ 실제 판결문·조정조서 (개인정보 보호 처리) · 청구 일부 인용 포함 · 의뢰인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의 비용 원칙
선임 전 비용 안내
계약 전, 예상되는 비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실비 구분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법원 실비는 선임료와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단계별 전략
소송 전 회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 안내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에 따라 상담을 통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