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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시중 양식에서 빠지기 쉬운 7개 조항 채우는 법

· · 조회 2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서류 점검

부동산에서 받은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이대로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서명 전에 시중 양식과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비어 있는 칸 7곳을 찾아 채우는 순서입니다.

없음법이 강제하는 서식
7개대조해 채울 조항
10문항서명 전 점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부동산이나 인터넷에서 받은 부동산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이름과 금액만 적으면 된다고 들었다
  •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기도 전에 상가 권리금 양도 양수계약서부터 쓰자는 제안을 받았다
  • 넘겨받을 물건에 리스 장비나 가맹본부 소유 집기가 섞여 있는데 목록은 '시설 일체' 한 줄뿐이다
  • 특약란에 위약금을 넣을지, 계약금 포기로 끝나는 구조로 둘지 정하지 못했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은 한 장짜리처럼 보여도, 서명하는 순간 양도인(기존 임차인)과 양수인(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약속이 확정됩니다. 이 글은 임대차계약 전에 쓰는지, 남의 물건이 섞였는지, 위약금을 둘지라는 세 갈림길을 기준으로 채울 칸을 짚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정해진 법정 서식이 있나요?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강제 서식이 없고, 표준권리금계약서도 사용을 권장하는 서식에 그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중 양식도 쓸 수 있지만 빠진 조항은 당사자가 채워야 합니다.

헷갈리는 서식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9조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식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용 서식입니다. 제10조의6 서식과는 정하는 주체가 반대이고 계약 당사자도 다릅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썼다고 소송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어서, 어떤 양식이냐보다 날짜·대상·조건이 빈칸 없이 특정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중 양식과 표준권리금계약서 대조표, 빠지기 쉬운 조항 7가지

시중의 가게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이나 상가 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은 간단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금액·날짜 칸은 있어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과 이어지는 조항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받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을 표준권리금계약서의 항목 구성과 나란히 놓고 볼 때 점검할 일곱 칸입니다.

조항시중 양식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대조 후 채울 내용
① 당사자·임대차 표시양도인·양수인 이름만 있고 임대인 칸이 없음임대인 정보, 점포 소재지, 현재 보증금·차임 칸, 남은 임대차기간
② 양도 대상 목록'시설 일체' 한 줄시설·비품 별지 목록, 거래처·상호·전화번호 같은 무형 요소, 제3자 소유 물건 표시
③ 권리금 지급 일정총액과 잔금일만 기재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향,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날짜와 조건
④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조항 자체가 없음임대인과 양수인의 임대차계약이 불성립할 때의 처리
⑤ 해제와 원상회복"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한 문장해제 사유별 반환 대상·기한, 받은 날부터의 이자
⑥ 위약·손해배상 예정금액 칸만 있고 적용 범위가 없음어떤 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하는지, 양쪽에 같은 구조인지
⑦ 경업금지·인수인계공란이거나 "협조한다" 정도경업금지 지역·기간, 인수인계 기간, 영업 관련 신고·허가 승계 서류 협조

오른쪽 칸을 채워 보면 비어 있는 곳이 바로 드러납니다. 본문에 자리가 없으면 특약사항란에 옮겨 적고, 별지는 계약서와 간인해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7가지, 작성 요령과 흔한 실수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견본을 베끼기 전에 조항마다 무엇을 특정해야 하는지 잡아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의 칸별 작성 요령과 흔한 실수 예입니다.

01

당사자·임대차 표시

양도인·양수인과 함께 임대인, 점포 소재지, 남은 임대차기간을 적습니다.

실수 예: 임대인 칸이 없어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흐려짐

02

양도 대상 목록

시설·비품은 품목·수량·상태를 별지로, 무형 요소는 넘길 항목을 이름으로 적습니다.

실수 예: 리스 장비를 양도인 소유처럼 목록에 함께 적음

03

권리금 지급 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마다 날짜와 조건을 적고, 잔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점포 인도와 연결합니다.

실수 예: 잔금일만 있고 임대차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할지 없음

04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

임대인과 양수인의 임대차계약이 정한 날까지 체결되지 않을 때의 처리를 정합니다.

실수 예: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인지 불분명

05

해제와 원상회복

해제 사유와 반환할 대상, 반환 기한을 적습니다.

실수 예: 해제 시 넘겨받은 시설·거래처 자료의 반환 방법이 없음

06

위약·손해배상 예정

어떤 의무 위반에 적용하는지, 양쪽에 같은 구조로 둘지를 정합니다.

실수 예: 양수인에게만 무거운 위약금을 둔 일방 조항

07

경업금지·인수인계·영업 관련 신고 승계 협조

양도인이 같은 업종을 열지 않을 지역과 기간, 인수인계 기간, 업종에 따라 필요한 영업 신고·허가 승계 서류의 협조 범위를 적습니다.

실수 예: "인근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처럼 지역·기간이 없음

지급 방향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2항 그대로입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해제·반환 조항에서 방향을 거꾸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요소 목록은 '등'으로 끝나는 예시이므로 양도 대상은 점포 사정에 맞게 적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 예시 문구 5가지

아래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예시 문구는 가상의 예입니다. ○○ 칸은 당사자 사정에 맞게 채우고, 문구의 법률 효과는 계약 전체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 주세요.

특약 예시 1 · 임대차계약 불성립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년 ○○월 ○○일까지 체결되지 아니하면 양수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양도인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받은 금전 전부를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양수인에게 해제권을 주는 구조입니다. "체결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로 쓰면 해제조건에 가까워지는데, 민법 제147조 제2항은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인지 문구로 분명히 해 둡니다.

특약 예시 2 · 시설 하자

양도인은 별지 목록의 시설·비품을 인도일 현재 상태로 인도하며, 인도일부터 ○○일 안에 드러난 고장 중 인도 전 원인으로 생긴 것은 양도인이 수리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다.

특약 예시 3 · 경업금지 범위

양도인은 잔금 수령일부터 ○○년 동안 이 점포가 있는 ○○동 안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직접 또는 제3자 명의로 하지 아니한다.

특약 예시 4 · 인수인계 기간

양도인은 인도일부터 ○○일 동안 영업 방식, 장비 사용법, 거래처 연락 방법을 양수인에게 인계하고, 거래처 명단은 별지로 넘긴다.

특약 예시 5 · 정보 제공 협조

양수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 협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과 영업 계획에 관한 자료를 양도인에게 제공하고, 양도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의 협조를 미리 적어 두면 이 의무를 이행하기 수월해집니다.

계약금·위약금 조항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금 조항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를 직접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에서 계약금 등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7조는 이를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되 그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권리금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제가 되면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다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반환 조항을 쓸 때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음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제4항)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제2항)
  • 예정이 있어도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제3항)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 상대방이 의무를 어기면 실제로 생긴 손해를 증명해 배상을 구해야 함
  • 계약금 해제 가능 여부는 계약서 문구와 계약 성질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음
  • 반환 기한·대상이 없으면 정산 다툼이 길어질 수 있음

위약금을 넣는다면 금액보다 적용 범위가 먼저입니다. 잔금 미지급, 인도 지연, 경업금지 위반 중 무엇에 적용되는지, 양쪽에 같은 구조로 둘지 정해 두어야 감액 다툼에서도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계약서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에 적은 내용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지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아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임대인의 방해행위 기간이지 계약서 작성일 요건이 아니지만, 계약서 날짜가 정확해야 방해행위 시점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제1항방해행위 유형
1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호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3항). 계약서의 권리금이 상한 비교의 한쪽 기준이 되고,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4항). 다만 제1항 단서의 제10조제1항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이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0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경우처럼 보호가 미치지 않는 경로도 있습니다.

갈림길 ① 임대차계약보다 권리금 계약서를 먼저 쓰는가

먼저 쓴다면 특약 예시 1 같은 불성립 처리 조항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돌려줄 돈과 기한이 있어야 양도인도 다음 주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② 양도 대상에 리스·가맹본부 소유 물건이 섞였는가

섞여 있다면 별지에 소유자를 따로 표시하고, 승계에 필요한 소유자 동의를 누가 언제 받는지 적습니다. 남의 물건을 권리금 대가에 넣으면 금액 산정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림길 ③ 특약에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을 둘 것인가

둔다면 적용 범위와 대칭 여부를 먼저 정하고,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두지 않는다면 반환 기한과 정산 방법을 더 자세히 적습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은 양식과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놓고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서명 전 점검표 10문항과 서명까지 4단계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을 고른 뒤에는 서명까지 순서를 정해 둡니다. 보완 전에 계약금부터 보내면 빠진 조항을 협의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1. 양식 확보받은 서식과 표준권리금계약서를 함께 준비
  2. 대조표 체크7개 조항 중 빈칸 표시
  3. 특약 보완빈칸을 특약란·별지로 채우고 임대인과 일정 협의
  4. 서명·보관간인 후 양쪽이 원본을 한 부씩 보관
  • 임대인 정보와 남은 임대차기간이 적혀 있는가
  • 시설·비품 별지에 품목·수량·상태가 있는가
  • 거래처·상호·전화번호 등 무형 요소가 이름으로 특정됐는가
  • 리스·가맹본부 소유 물건이 따로 표시됐는가
  • 권리금 지급 방향과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가 맞는가
  •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처리가 해제권인지 효력 상실인지 분명한가
  • 해제 시 반환 대상과 기한이 적혀 있는가
  • 위약금의 적용 범위와 양쪽 대칭 여부를 정했는가
  • 경업금지 지역·기간과 인수인계 기간이 구체적인가
  • 계약서 날짜가 임대차 종료일과 맞물려 정리돼 있는가

'아니오'가 나온 항목은 서명 전에 다시 협의할 목록입니다. 6번과 8번은 문구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서명 전에 확인받는 편이 낫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가 받은 양식에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조항이 충분한가요?
  2. 특약에 넣은 위약금이 과다해 감액될 수 있나요?
  3.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이 계약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 문구와 대화 기록을 함께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같은 건가요?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적은 문서 전체를 가리키고,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시중 양식으로 쓴 계약서도 권리금 계약서이며, 표준 서식을 썼다고 소송에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써야 하나요?

상가임대차법에는 권리금 계약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누가 서식을 준비하든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므로, 서명 전에 일곱 조항을 직접 읽고 빈칸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에 관여한 사람의 책임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권리금양도양수계약서 예시 문구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예시 문구는 출발점으로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양도 대상, 경업금지 지역과 기간처럼 ○○로 비워 둔 칸을 내 점포 사정에 맞게 특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불성립 조항이 해제권인지 효력 상실인지도 따로 점검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의 빈칸과 특약 문구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받은 계약서 양식,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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