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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방해, 죄가 되는지와 책임이 빠지는 경로·내용증명 순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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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질문 8가지 직답

새 임차인을 돌려보낸 임대인, 권리금 회수방해가 되는 선과 안 되는 선

뜻, 불법 여부, 계산, 금액, 세금, 처벌 여부, 내용증명까지 검색창에 따로 묻던 질문을 한 페이지에서 순서대로 답합니다.

6개월 전~종료 시방해행위가 문제되는 기간
낮은 금액손해배상의 상한
3년종료일부터 소멸시효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가게를 넘기려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 면담을 미루거나, 갑자기 월세를 크게 올리겠다고 하거나, 직접 장사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하는 일이 생깁니다. 상가 임차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게 법에 걸리는 행위인가'와 '건물주를 처벌할 수 있나'입니다. 아래 세 갈림길을 기준으로 읽으면 내 사건의 위치가 정리됩니다.

  • 임대인의 행위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있었는가
  •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실제로 주선했고, 그 사람과 권리금 계약이 있었는가
  • 임대인 쪽에 갱신거절 사유나 법이 정당한 사유로 '보는' 사정이 있는가

권리금 회수방해 뜻, 법이 금지하는 4가지 행위

권리금 회수방해란 임대인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법이 열거한 행위를 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가로막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기간에 관해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라는 기간은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문제되는 기간이지, 권리금 계약을 그 안에 맺어야 한다는 요건이 아닙니다. 또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라도 상가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0조의4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1호

권리금 요구·수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호

권리금 지급 막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호

현저히 고액의 조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호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네 가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상대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데려온 사람에게서 권리금을 받은 경우가 1호에 곧바로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지는 영역입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는 4호에만 있고, 제2항의 정당한 사유 간주 규정도 제1항 제4호에 관한 것입니다.

권리금은 불법인가요?

권리금은 불법이 아니며, 상가법이 정의 규정을 두고 회수 기회까지 보호하는 합법적인 거래 대가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정의에 나온 요소는 '등'으로 끝나는 예시라서 다섯 가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수방해 규정이 지키는 대상은 권리금 계약, 곧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회수입니다. 건물주에게 낸 바닥권리금처럼 지급 방향이 다른 돈은 정의에는 들어갈 수 있어도 회수방해 손해배상과는 다른 문제로 따져야 합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권리금 거래 가격은 법정 공식이 없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해 정하고, 회수방해 손해배상액은 법이 정한 비교 구조로 상한을 정합니다. 거래 단계에서는 시설의 남은 가치, 매출과 거래처가 실제로 넘어갈 가능성, 위치에서 오는 영업상 이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따져 금액을 맞춥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제10조의7), 소송에서는 종료 당시 권리금을 감정평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평가 방법과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계약상 권리금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비교
B. 종료 당시 권리금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A와 B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함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이 정한 금액은 배상액의 상한입니다.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임차인은 방해행위와 손해 발생, 손해의 범위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상 요건과 감액 항변의 자세한 흐름은 손해배상 청구 단계에서 사건 자료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권리금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권리금은 얼마를 줘야 한다는 법정 금액이 없고, 업종과 입지, 시설 상태, 남은 임대차기간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해 정합니다. 합의한 금액은 나중에 권리금회수방해 소송에서 배상 상한을 비교하는 한쪽 기준이 되므로, 근거 없이 부풀린 금액은 오히려 다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낮게 적어 두면 비교 기준 자체가 낮아져 상한도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내는 양수인이라면 남은 임대차기간과 갱신 가능성, 임대인이 새 계약에 응할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잔금 지급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연동하는 조건을 권리금 계약서에 두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그 조건이 실제 분쟁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는 문구와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8.8%인가요?

권리금 세금은 한 가지 세율로 단정할 수 없고, 거래 형태와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특정 비율은 일정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전제로 한 설명일 수 있지만, 모든 권리금 거래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양도인이 사업자인지, 시설과 영업을 함께 넘기는지, 계약서에 금액을 어떻게 나눠 적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방해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도 지급 명목과 구성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합의나 판결 전후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률 쟁점은 변호사와, 신고 방식은 세무 전문가와 나눠 점검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권리금회수방해죄가 있나요? 손해배상과 형사 문제의 차이

권리금회수방해죄라는 별도의 죄는 상가법에 없고, 회수방해의 법률 효과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상가법에는 제10조의4를 위반한 임대인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법 손해배상

  • 근거: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
  • 상대: 임대인
  • 요건: 기간 내 방해행위, 단서·간주 사유 없음, 손해 발생
  • 결과: 상한 안에서 손해배상
  • 기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형법 업무방해

  • 근거: 형법 제314조 제1항
  • 상대: 행위를 한 사람
  • 요건: 허위의 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
  • 결과: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형사 절차
  • 성립 여부: 사안별 판단

형사 문제가 되려면 별도의 범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는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렸는지, 위력을 썼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건물주를 처벌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세 경로와 내 사건의 갈림길

임대인이 회수방해 책임을 벗는 경로는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2항의 정당한 사유 간주, 제10조의5 적용 제외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갱신거절 사유만 보고 판단하면 나머지 두 경로를 놓치기 쉬워서, 임대인의 반론이 어느 경로에 속하는지 먼저 분류해야 대응이 정확해집니다.

①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무단 전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정당한 사유 간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③ 제10조의5 적용 제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와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는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항 각 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어서, 해당 사실이 인정되면 4호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제2항에 없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분명히 밝힌 경우에는 실제 주선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방해 시점이 종료 6개월 전 이전이었다
제10조의4 제1항 기간 밖이라 다른 사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후에도 같은 태도가 이어졌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주선은 했지만 권리금 계약서가 없다
구두 합의나 문자로 권리금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금액과 당사자가 드러나는 기록을 모읍니다.
임대인이 면담만 계속 미룬다
4호 거절로 평가될지는 기간, 횟수, 임대인의 표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방해 시점, 권리금 계약, 임대인 쪽 사유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회수방해 내용증명과 소송 순서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대응은 기록 정리, 내용증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효 3년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4항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1. 1
    시간순 정리표 · 임대인의 발언, 문자, 통화 날짜와 신규임차인 면담 일자,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2. 2
    내용증명 발송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인적사항과 조건을 알리고 계약 체결 협조를 요청하며, 정보 제공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3. 3
    권리금 계약 자료 확보 ·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내역, 계약이 깨진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를 모읍니다.
  4. 4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임대인을 상대로 제3항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종료 당시 권리금은 감정평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권리금회수방해내용증명에 넣을 수 있는 문구 예시이며, 법률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은 귀하 소유 ○○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를 주선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같은 용도로 영업할 예정이며,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 및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는 별첨과 같습니다. ○월 ○일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조건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내용근거
방해행위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제10조의4 제1항
금지 행위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상대로 한 권리금 요구·수수,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제10조의4 제1항 1~4호
정보 제공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제10조의4 제5항
배상 상한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제10조의4 제3항
소멸시효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제10조의4 제4항
적용 제외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 국유·공유재산제10조의5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권리금 사건은 정리표 한 장과 내용증명 한 통이 소송 단계의 입증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임대인이 면담만 미루는 것도 4호 거절로 볼 수 있나요?
  2. 권리금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만 있어도 되나요?
  3. 제 종료일이 언제라서 3년이 언제 끝나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방해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가법 제10조의4 제2항은 네 가지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밖의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방해행위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계약갱신요구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과는 다른 기간이므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권리금회수방해 소송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상한과 입증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신규임차인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회수방해 해당 여부와 3년 기한을 사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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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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