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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갱신 유형 3가지별 기간·차임 칸 쓰는 법

· · 조회 2
현행 법령 기준 · 갱신 계약서 작성 편

재계약 날짜가 다가와 표준 서식을 다시 열었다면,
칸을 채우기 전에 갱신의 종류부터 정하세요

내가 먼저 갱신을 요구했는지, 조건을 새로 합의했는지,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기간 칸과 차임 칸이 달라집니다.

6~1개월 전갱신요구 가능 기간
10년갱신요구권 전체 기간
1년법정갱신 존속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 인터넷에서 받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요구를 받았고,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료일이 지났는데 아무 통지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이번 재계약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인가, 당사자가 조건을 새로 정한 합의 재계약인가
  2. 내 상가가 환산보증금 이하인가, 초과인가
  3. 임대인의 통지 없이 만료일이 지나 이미 법정갱신 상태인가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어떤 서식이고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9조에 근거한 권장 서식입니다.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이 강제되는 법정 양식은 아니므로, 이 서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9조는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되지만, 서식의 안내 문구 중에는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조문을 전제로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파일은 법무부 등 정부 공식 누리집에서 배포한 원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올라온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워드파일·한글파일은 조항이 빠졌거나 특약란에 문구가 미리 들어간 편집본일 수 있으니, 원본과 조항 번호·순서가 같은지 대조해 보세요.

워드(Word) 파일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Word 파일은 칸을 넓히기 쉬운 대신 조항이 지워져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변경 내용 추적을 켜 두세요.

한글파일

한글파일은 다른 버전에서 열면 표 칸이 밀리기 쉽습니다. 인쇄 미리보기로 쪽 넘김과 서명란 위치를 확인한 뒤 출력하세요.

미리 채워진 출력본

상대방이 준비해 온 출력본은 특약란이 이미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줄씩 읽고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방법: 신규와 갱신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방법의 핵심은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신규 계약은 처음 맺는 임대차이고, 갱신 계약은 이미 이어지고 있는 임대차를 연장하는 것이라 같은 칸이라도 적을 내용과 남겨야 할 기록이 다릅니다. 신규 서식을 그대로 채우면 최초 계약일이 흐려져 10년 계산을 다툴 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칸신규 계약갱신 계약
계약 구분신규 임대차갱신 유형(갱신요구권 행사·합의 재계약)을 특약에 표시
임대차기간인도일부터 정한 기간갱신 시작일·종료일과 함께 최초 임대차 개시일을 병기
보증금·차임당사자가 정한 금액종전 금액과 변경 금액을 나란히 적고 증감 근거를 기재
목적물 표시새로 확인종전과 같은지, 면적·호수가 바뀌었는지 확인
특약계약 조건 전반종전 계약 중 유지되는 범위, 갱신요구권·권리금 관련 문구 점검
함께 보관등기사항증명서 등종전 계약서 사본, 갱신요구·통지 기록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임대차기간과 특약입니다. 갱신 계약서만 남아 있으면 그 날짜가 임대차의 시작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개시일과 이번 계약이 몇 번째 갱신인지를 특약에 적어 두면 기간 계산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보증금이 늘어나는 갱신이라면 확정일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5조제2항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데, 늘어난 보증금 부분을 어떻게 보호받을지는 계약서를 쓰는 시점에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5조는 제2조제3항 열거에 없어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갱신: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기간 칸은 어떻게 쓰나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갱신에서 갱신요구권을 쓰려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2항). 그래서 기간 칸의 종료일은 최초 개시일부터 10년을 넘지 않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종전 계약 기간보다 짧다면 갱신요구권으로 보장받는 범위도 그 남은 기간까지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3항). 따라서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시 쓸 때는 종전 계약서의 조건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출발점이고, 바뀌는 항목만 특약에 따로 적는 방식이 분쟁을 줄입니다.

  1. 1
    만료 6개월 전최초 개시일과 10년 한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2. 2
    갱신 요구내용증명·문자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3. 3
    만료 1개월 전갱신요구 기간이 끝납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가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4. 4
    갱신 계약서 작성동일 조건을 원칙으로 옮기고, 바뀌는 칸과 갱신 유형을 특약에 표시합니다.
  5. 5
    만료일 이후종전 계약서·요구 기록·새 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갱신요구 기간을 놓쳤다면 임대인이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통지가 없었다면 아래 법정갱신 여부를 따져 봅니다.

차임·보증금 칸은 환산보증금 이하와 초과에서 어떻게 다르게 쓰나요?

차임·보증금 칸을 채우는 기준은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인지, 초과 상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 증감청구 규정이, 초과 상가에는 제10조의2의 계약갱신 특례가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 제11조

  •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래의 차임·보증금 증감 청구
  • 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함
  •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환산보증금 초과 · 제10조의2

  • 계약갱신의 경우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 증감 청구
  • 제11조의 비율 한도와 1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증감 폭은 협의로 정하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 판단으로 넘어감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에서 임대인이 한도를 넘는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번 갱신이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제10조제3항 단서가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사자가 합의로 차임을 올린 경우 제11조의 증액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계약 존속 중의 합의인지, 기간 만료 뒤 새로 맺은 재계약인지 등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차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고,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제2조제1항·제2항).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숫자를 적기 전에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갈림길 ①과 ②가 겹치면 특약 한 줄로 증액 한도 주장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전 계약서와 이번 인상 요구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법정갱신이면 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법정갱신된 상가는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임대차가 법에 따라 이어집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그 기간이 만료된 때는 통지기간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때를 뜻합니다.

법정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0조제5항). 다만 제10조제4항·제5항은 제2조제3항 열거에 없어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초과 상가는 민법상 묵시의 갱신 문제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새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면 잠시 멈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서식에 다른 기간이나 오른 차임을 적고 서명하면, 법정갱신이 아니라 당사자가 새로 합의한 조건으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갱신요구권의 10년 한도(제10조제2항)는 법정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10년이 지난 상가도 법정갱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분갱신요구권 행사합의 재계약법정갱신
근거제10조제1항~제3항당사자 합의제10조제4항·제5항
기간동일 조건 원칙, 전체 10년 범위에서만합의한 기간1년으로 봄
차임·보증금이하: 제11조 범위에서 증감 가능
초과: 제10조의2 증감 청구
합의한 금액(한도 적용은 경위에 따라 다툼)전 임대차와 동일
임차인 해지약정·법이 정한 사유에 따름약정·법이 정한 사유에 따름언제든 통고, 3개월 뒤 효력
초과 상가적용합의대로미적용(민법 검토)
계약서갱신 사실을 특약에 기재새 계약서 작성쓰지 않아도 효력

갱신 특약에 넣으면 안 되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갱신 특약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볼 조문은 상가임대차법 제15조입니다.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5조는 제2조제3항 열거에 없어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 상가의 특약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다음 만료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판정 · 제10조제1항의 갱신요구권을 미리 막는 문구입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에서는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
판정 ·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딪히는 문구입니다. 이하 상가는 제15조 문제가 되고, 초과 상가는 효력 판단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서명 전 삭제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임은 해마다 일정 비율로 자동 인상한다.
판정 · 이하 상가에서는 제11조의 증액 비율 한도나 1년 제한을 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문구를 그대로 두지 마세요.
법정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의 해지 통고는 6개월 뒤에 효력이 생긴다.
판정 · 제10조제5항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기간을 정한 문구는 이하 상가에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약을 고칠 때는 문장을 지워 버리기보다 삭제한 항의 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날인해 두면 나중에 증명하기 쉽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워드 파일, 서명 전 점검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워드 파일로 갱신 계약서를 완성했다면 서명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채워야 할 칸을 빠짐없이 보여 줄 뿐, 내 계약에 맞는 문장을 대신 골라 주지는 않습니다.

  • 특약 첫 줄에 갱신 유형(갱신요구권 행사·합의 재계약)을 적었다
  • 최초 임대차 개시일과 이번 갱신 기간을 함께 적었다
  • 갱신요구권 행사라면 종료일이 최초 개시일부터 10년 범위 안이다
  • 종전 보증금·차임과 변경 금액을 나란히 적었다
  • 이하 상가라면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났는지 확인했다
  • 내려받은 파일과 원본 서식의 조항 번호·순서를 대조했다
  •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을 포기하는 문구가 없다
  • 종전 계약서 사본과 갱신 요구 기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한다

오늘 할 일: 갱신 유형 판별 3문항

1.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내가 먼저 갱신을 요구한 기록이 있나요?
날짜가 남은 요구 기록이 있다면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으로 정리할 근거가 됩니다.
2. 임대인이 같은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했나요?
통지가 없었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지났다면 법정갱신 상태일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 이하 상가).
3.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을 누가 먼저 했고, 그 내용에 서로 합의했나요?
합의로 기간·차임을 새로 정했다면 합의 재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어 차임 칸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 예시(가상의 예) · 본 계약은 임차인이 ○년 ○월 ○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갱신되는 계약이며, 최초 임대차 개시일은 ○년 ○월 ○일이다. 이 계약서에 적지 않은 사항은 종전 계약과 같다.
※ 같은 문구라도 계약 경위에 따라 효력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이번 재계약을 갱신요구권 행사로 남기려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2. 한도를 넘는 증액을 요구받았는데,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3. 이미 법정갱신 상태인데 새 계약서에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세 질문 모두 종전 계약서와 통지 날짜를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 02-591-5657로 문의해 주세요.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따로 필요한가요?

갱신 계약만 할 때는 대개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해 정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서식(제10조의6)으로,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와는 정하는 주체와 쓰는 장면이 다릅니다. 나중에 가게를 넘길 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활용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갱신이 효력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9조는 서식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어서 다른 양식으로 쓴 갱신 계약서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정갱신은 계약서 없이도 성립합니다. 다만 갱신 유형과 최초 개시일이 드러나게 적어 두어야 이후 분쟁에서 기간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도 이 서식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제19조는 제2조제3항에 열거되어 초과 상가에도 적용되고,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도 초과 상가에 적용됩니다. 다만 제11조의 증액 한도, 제10조제4항의 법정갱신, 제15조의 강행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식의 안내 문구를 내 계약 기준으로 다시 읽어야 합니다.

갱신 계약서는 서명하는 순간 다음 10년 계산과 권리금 회수기회의 기준이 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종전 계약서·갱신 통지·새 계약서 초안을 함께 보고 갱신 유형과 특약 문구를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종전 계약서, 갱신 요구·통지 기록, 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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