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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 양도인이 서명 순서 4단계마다 남길 기록

· · 조회 3
양도인 실무 · 현행 법령 기준

가게를 넘기는 임차인이라면,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서명 순서부터 정하세요

권리금 계약, 임대인에게 주선·정보제공, 임대차계약, 잔금. 네 단계마다 무엇을 남겨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6개월 전 ~ 종료 시임대인의 방해 금지 기간
낮은 금액손해배상액의 상한 기준
3년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가게를 넘길 신규임차인을 구했고, 표준계약서 서식으로 권리금 계약을 하려 한다
  • 임대인에게 언제,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순서가 헷갈린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
  • 소송까지 갈 경우를 대비해 단계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알고 싶다

가게를 넘기는 임차인(양도인)에게 권리금 계약서는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이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기록'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서식을 쓰더라도 서명 순서와 단계별 기록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선 시점, 거절 대비 조항, 권리금 구성 내역이라는 세 갈림길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이고, 법은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만 정하므로 반드시 이 서식을 써야 하는 강제 양식은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의 뜻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2항에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표준계약서의 당사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양수인)입니다. 권리금 자체는 같은 조 제1항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권리금 계약서, 국토교통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표준계약서처럼 이름은 여러 가지여도 가리키는 서식은 같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 쓰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별개 서식입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

  • 당사자: 임차인(양도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 내용: 권리금 액수와 구성, 지급 일정, 넘길 시설·영업
  • 근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2항, 제10조의6

상가 임대차계약서

  • 당사자: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 내용: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 조건
  • 임대인이 서명해야 성립하므로 양도인 혼자 마칠 수 없음

두 계약서는 당사자가 다르지만 결과는 연결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으면 양수인은 가게에 들어갈 수 없고, 양도인은 약속된 권리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서명 순서 4단계: 권리금 계약 → 주선·정보제공 → 임대차계약 → 잔금

양도인에게 권하는 서명 순서는 권리금 계약, 임대인에게 주선·정보제공,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권리금 잔금의 네 단계입니다. 법이 순서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이 보호하는 것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권리금 계약을 먼저 맺어 두는 순서가 이 보호 구조와 가장 잘 맞습니다.

1

권리금 계약 체결(계약금)

양도인과 양수인이 권리금 총액, 구성 내역, 지급 일정을 적고 서명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을 때의 처리 조항도 이 단계에서 넣습니다.

2

임대인에게 주선·정보제공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그 사람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 등에 관해 아는 정보를 함께 전달합니다.

3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서명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면 그 경위를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4

잔금 수령과 인도

임대차계약이 확정된 뒤 잔금을 받고 시설과 영업을 넘깁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잔금을 먼저 받았는데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면 반환을 두고 양수인과 다투게 되고, 권리금 계약 없이 주선부터 하면 주선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 기록표는 양도인이 바로 쓸 수 있는 1차 조치입니다.

단계남길 기록기록이 필요한 이유
1. 권리금 계약서명한 계약서 사본, 계약금 이체 내역권리금 계약의 존재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확인
2. 주선·정보제공주선 문자·이메일·내용증명, 신규임차인 자력에 관해 전달한 자료와 전달 날짜주선 사실과 제10조의4 제5항 정보제공의무 이행
3. 임대차계약임대인의 답변 문자·이메일, 제시된 차임·보증금 조건, 통화 날짜 메모계약 거절이나 현저히 고액의 조건 요구가 있었는지 판단
4. 잔금·인도잔금 영수증, 시설·비품 인수인계 목록권리금 수령과 인도 완료 시점 확정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입니다. 방해 금지 의무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적용되므로, 주선과 답변 날짜가 보호 기간 안의 일인지를 가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양식의 칸은 어떻게 채우나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양식은 물건 표시, 권리금 구성, 지급 일정, 임대차 사항의 네 묶음으로 나눠 채우면 빠지는 칸이 줄어듭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 표기를 옆에 두고 대조하며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 표시

소재지, 상호, 업종, 면적을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과 같은 표기로 적습니다. 호수나 층이 어긋나면 어느 점포의 권리금인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권리금 구성

시설·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가운데 무엇의 대가인지 나눠 적고, 넘길 물품은 별지 목록으로 붙입니다.

지급 일정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시점을 적되 잔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뒤로 연결합니다. 날짜만 쓰기보다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같은 기준을 함께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임대차 사항

현재 임대차의 보증금·차임·기간과 만료일을 적습니다. 신규 임대차 조건은 임대인이 정하므로 '임대인과 협의해 정한다'처럼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을 드러내 둡니다.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표준계약서양식을 그대로 쓰더라도 총액만 적으면 권리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 설명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구성 내역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거래계약서에 넣을 조건부 문구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거래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을 때 권리금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조건부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거절 이후 계약금 처리를 두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먼저 다투게 됩니다.

문구 예시 · 가상의 예
  1. 임대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은 해제되며, 양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양수인에게 돌려준다.
  2.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여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양도인과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주선한 날짜와 임대인의 답변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그 기록을 각자 보관한다.

조건부 문구의 효력은 문언과 당사자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문구만 넣으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구가 있으면 임대인의 거절로 권리금 계약이 깨진 경위가 서류로 드러나 손해배상을 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 방향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권리금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므로, 계약이 무산되면 양도인이 받은 계약금을 양수인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주선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5항). 정보제공은 의무로 정해져 있으므로 양도인이 2단계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며 내세우는 이유는 같은 조 제2항과 맞물립니다. 제2항은 ①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 "새로 들어올 사람이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돼 보입니다."
판정 포인트 · 제2항 제1호의 자력 없음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력에 관해 아는 정보를 미리 전달한 기록이 대비가 됩니다.
임대인: "내가 아는 사람을 들일 테니 그 사람과 거래하세요."
판정 포인트 · 제2항 제4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권리금 지급이 없었다면 이 호에 바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앞으로 건물을 비워 두거나 직접 쓸 생각입니다."
판정 포인트 · 제2항 제3호는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합니다. 말로 밝힌 계획만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제2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가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내세운 이유는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어디에 쓰이나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손해배상액 상한을 비교할 때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보여 주는 대표 자료입니다.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배상액으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고, 두 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이 상한이므로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조문 근거
방해 금지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제10조의4 제1항
방해행위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 요구·수수, 권리금 지급 방해,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제10조의4 제1항 제1호~제4호
보호 제외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배상 상한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제10조의4 제3항
청구 기한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제10조의4 제4항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4항). 종료일부터 확인해 두세요.

갈림길 1

주선 시점이 보호 기간 안인가. 방해 금지 의무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행위에 적용되므로, 주선과 임대인의 거절이 이 기간 안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종료 후에 주선했다면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갈림길 2

임대인 거절 시 처리 조항이 있는가. 조항이 있으면 계약금 처리와 손해의 흐름이 서류로 정리됩니다. 없으면 양수인과의 정산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갈림길 3

권리금 구성 내역이 적혀 있는가. 시설·영업·위치 이점이 나뉘어 있으면 감정평가 단계에서 비교 자료가 됩니다. 총액만 있으면 무엇의 대가인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양도인이 서명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는?

양도인은 표준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임대인이 회수기회 보호 책임을 벗을 수 있는 사유가 내 계약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명 전 점검 6가지

  •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확인했고, 주선과 임대인의 답변이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이뤄지도록 일정을 잡았다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제10조 제1항 제1호)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사실이 없다(같은 항 제4호)
  •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사실이 없다(같은 항 제5호)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이 아닌지 확인했다(제10조의5)
  • 임대인에게 전달할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 관련 정보를 준비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라도 제10조의4는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항이 열거한 적용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잘 모르겠다'가 나오면 서명 전에 계약서 초안을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단계별 기록이 분쟁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만나기도 전에 거절했는데, 권리금 계약서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2. 권리금 계약을 만료 6개월 전보다 일찍 맺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3.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해야 하나요?

계약서 문구와 날짜를 봐야 답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같은 문서인가요?

이름은 달라도 같은 성격의 문서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의 내용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2항의 권리금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름보다 당사자·금액·지급 조건이 분명히 적혔는지가 중요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0조의6은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다른 양식이나 직접 작성한 계약서로 맺은 권리금 계약도 권리금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식이든 권리금 액수와 지급 약속, 당사자가 분명해야 손해배상 상한을 비교할 때 근거로 쓰기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은 권리금이 그대로 배상액이 되나요?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10조의4 제3항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계약서 금액은 상한을 비교하는 한쪽 기준일 뿐입니다. 내 사건에서 어느 쪽이 낮게 나올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초안 포함),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을 준비해 두시면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의 서명 순서와 기록을 내 사건에 맞춰 점검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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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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