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설비 값으로 낸 시설권리금, 나갈 때는 어디서 돌아올까요
같은 시설 값이라도 들어올 때,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줄 때, 가게를 비울 때 적용되는 법이 각각 다릅니다. 세 구간을 나눠 보면 지금 챙길 서류가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전 임차인에게 인테리어·주방설비 값을 권리금으로 주고 들어왔다
- 중개인이 권리금 거래에 별도 수수료를 요구했는데 기준을 모르겠다
- 나갈 때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해 설비 값을 날릴까 걱정된다
- 새로 단 시설을 신규임차인에게 넘길지, 임대인에게 사 달라고 할지 고민이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시설을 붙일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가
- 신규임차인이 같은 업종으로 시설을 그대로 쓰는가, 업종을 바꿔 철거하는가
-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어떤 문구로 들어 있는가
세 가지 답에 따라 나갈 때 쓸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구간 카드에서 내 돈이 지금 어느 구간에 걸려 있는지 먼저 짚어 보세요.
① 들어올 때
전 임차인과 맺는 권리금 계약의 문제입니다. 하자는 계약 내용으로 따지고, 해제 뒤 원상회복은 민법 제548조를 봅니다.
②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권리금 부분은 약정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③ 나갈 때
신규임차인에게 넘기기, 원상회복, 부속물매수청구·유익비 상환 세 갈래로 나뉩니다.
시설권리금 뜻: 시설 매매대금과 무엇이 다른가
시설권리금은 권리금 가운데 영업시설·비품의 양도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따로 부르는 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합니다.
시설권리금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거래 현장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법에는 거래처·노하우의 대가인 영업권리금, 입지의 대가인 바닥권리금을 나눈 조문이 없고, 권리금이라는 하나의 정의 안에 여러 요소가 예시로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무엇의 대가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금액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권리금으로 낸 시설 값과 단순한 시설 매매대금은 겉으로 비슷해도 계약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업을 이어받으면서 시설을 함께 넘기면 권리금 계약의 일부로 보기 쉽고, 영업과 상관없이 집기만 사고팔면 단순한 물건 매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의 일부로 볼 때
- 영업 승계와 함께 시설을 넘김
- 상가법 제10조의3 제2항의 권리금 계약
- 임대인의 방해가 있으면 회수기회 보호 다툼으로 연결
단순 시설 매매로 볼 때
- 영업과 무관하게 집기만 거래
- 민법상 매매의 일반 원칙으로 판단
- 회수기회 보호 다툼에서 권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시설 권리금 계산방법: 잔존가치·감가 요소와 영업 승계 여부
시설 권리금 계산방법은 법에 정해진 공식이 없고, 시설의 남은 가치와 다음 영업에 실제로 쓰이는지를 함께 따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주방설비라도 몇 년을 썼는지, 다음 사람이 그대로 쓸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평가를 움직이는 세 가지 요소
- 잔존가치 — 설치 비용에서 사용 기간만큼 줄어든 가치입니다. 영수증·견적서·설치일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 감가 요소 — 노후·고장, 유행이 지난 인테리어, 기준이 바뀌어 다시 고쳐야 하는 설비는 값을 깎는 사유가 됩니다.
- 영업 승계 여부 — 같은 업종이 그대로 쓰면 이용가치가 살아 있고, 업종이 바뀌어 철거하면 시설 값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고, 상가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설 부분도 이 평가 안에서 다른 요소와 함께 검토됩니다.
협상 단계라면 품목별 설치일·비용·현재 상태를 적은 목록표를 먼저 만들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숫자만 주장하기보다 자료를 내놓는 쪽이 설득력이 있고,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같은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시설권리금 수수료·시설권리금중개수수료, 법정 중개보수가 적용될까?
시설권리금 수수료는 법정 중개보수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돈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를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3조는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고 받는 시설권리금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 중개보수 규율 밖에서 당사자 약정으로 다뤄질 여지가 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할 때, 상가 임대차 계약 자체의 중개는 여기에 들어가지만 권리금 알선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중개인이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거래를 함께 알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돈을 하나로 묶어 부르면 어느 부분이 법정 중개보수이고 어느 부분이 약정 수수료인지 흐려지므로, 의뢰할 때 수수료 약정서를 따로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 금액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때 다툴 수 있는지는 약정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권리금 수수료는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약정서에 권리금 계약이 깨졌을 때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반환: 인수 후 하자·권리금 계약 해제는 누구에게
시설권리금반환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은 전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따지는 문제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상가법 제10조의3 제2항)이므로, 돌려받을 상대도 원칙적으로 돈을 받은 전 임차인입니다.
인수한 설비에 숨은 하자가 있거나 약속한 시설이 빠져 있다면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협의하고, 해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제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하자의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낸 시설 값을 임대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길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냈고 반환 약정을 둔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약정에 따라 따져 볼 수 있고,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했다면 반환이 아니라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시설권리금 처리 방법 3갈래: 넘김·철거·매수청구
시설권리금 처리 방법은 나갈 때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시설을 넘기고 권리금을 받는 길,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 길,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나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길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넘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으로 시설 값을 회수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같은 항 단서의 예외 있음).
원상회복·철거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회복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사안별로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유익비
민법 제646조 제1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은 임대차의 종료시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는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이 상환하여야 합니다.
| 구분 | 부속물매수청구 | 유익비 상환청구 |
|---|---|---|
| 근거 | 민법 제646조 제1항 | 민법 제626조 제2항 |
| 대상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 임차물의 가치를 높이려고 지출한 비용 |
| 시기 | 임대차의 종료시 | 임대차종료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
| 포기 특약 |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 없음(제652조) | 제652조 열거에 없어 특약 효력이 별도 쟁점 |
| 판단 쟁점 | 건물과 독립한 물건인지 | 지출액과 증가액 중 무엇으로 상환할지 |
부속물매수청구를 정한 민법 제646조는 제652조가 열거한 조문이어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유익비 규정인 제626조는 제652조 열거에 없어, 원상복구 약정을 유익비 상환청구를 미리 포기한 취지로 본 대법원 판결 취지도 있습니다. 설비가 독립한 물건인지 건물과 일체가 되었는지의 구분도 판례 영역이라 설치 방식과 사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상의 예로, 카페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냉난방 설비를 새로 달았고 주방설비는 전 임차인에게서 넘겨받았다고 해 봅시다. 신규임차인이 같은 카페를 이어 하면 두 설비 모두 권리금 계약으로 넘기는 길이 자연스럽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업종을 바꿔 철거하겠다고 하면 동의받은 냉난방 설비는 부속물매수청구를 검토하고, 전 임차인의 주방설비는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둘 시설 목록표
- 품목·설치일·설치 위치, 비용 영수증과 견적서
- 임대인 동의 여부(문자·메일 캡처, 공사 승낙서)
- 현재 상태 사진과 고장·수리 이력, 중개 수수료 약정서
권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권리금은 법이 정한 계산식이 없고, 시설·영업·입지 요소를 나눠 평가해 합치는 방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산정방식은 시설의 남은 가치, 영업으로 얻는 수익에 대한 영업권리금, 위치에 따른 이점에 대한 바닥권리금으로 나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상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이 곧 권리금이 되지만, 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따질 때는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매출 자료가 빈약하면 영업 부분 평가가 낮아지고 시설 부분의 비중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설 목록과 매출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맡기고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돈이고,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보증금 분쟁은 반환 청구로, 권리금 분쟁은 방해행위가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 이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법 제10조의4 제4항).
정산 시점도 다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 점포를 비울 때 임대인과 정산하고, 권리금은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의 일정에 맞춰 받습니다. 두 돈의 일정을 한 표로 정리해 두면 어느 쪽이 먼저 막혔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권리금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권리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이 방해하면 그 경위를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겨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합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방해로 받지 못했다면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법이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방해 없이 인수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까지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회수기회 보호는 권리금 액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권리금은 불법인가요?
권리금은 불법이 아닙니다. 상가법 제10조의3이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을 정의하고 제10조의4가 회수기회를 보호하므로 법이 인정하는 거래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평균은 얼마인가요?
권리금 평균이라는 공식 수치는 없습니다. 같은 상권이라도 업종, 시설 상태, 매출 자료에 따라 달라 개별 평가가 필요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권리금 세금은 받는 사람과 거래 구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비율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무 전문가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원상회복 특약이 있어도 제 시설에 부속물매수청구가 되나요?
- 신규임차인이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하면 권리금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 시설권리금 수수료 약정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때 다툴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 문구와 시설 사진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시설 목록과 영수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세 구간 중 어디에서 다툼이 생겼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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