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기일 변경,
신청서만 냈다고 날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감정 일정, 개인 사정, 임대인 쪽 연기 요청으로 기일을 옮겨야 할 때 누가 정하는지, 첫 기일과 그 밖의 기일은 어떻게 다른지, 허가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한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는지, 그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여러 차례 기일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사이 감정 절차와 증인신문까지 끼어들면 전체 일정은 몇 달 단위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변론기일 당일에 해외 출장이 잡히거나, 가게 정리와 이사 일정이 겹치거나, 임대인 쪽 대리인이 연기해 달라고 연락해 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기일변경신청서만 내면 날짜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일을 정하는 사람은 재판장이고, 신청서는 재판장에게 판단을 구하는 서면일 뿐입니다.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래 기일에 나가지 않았는데 상대방도 같은 날 나오지 않는 상황이 겹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첫 단계를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권리금 소송 기일 변경을 둘러싼 절차를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준비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다음 변론기일이 감정인 현장조사나 개인 일정과 겹쳐 날짜를 옮기고 싶은 분
- 임대인 측 대리인이 첫 기일을 미루는 데 동의해 달라고 연락해 온 분
- 기일변경신청서를 이미 냈는데 허가가 났는지 확인하지 못한 분
- 문자나 전화로 기일 안내를 받았는데 정식 통지인지 헷갈리는 분
- 지난 기일에 양쪽 모두 출석하지 못해 다음 절차가 걱정되는 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권리금 소송 기일 변경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결정은 재판장이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①).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하도록 정해져 있어(제165조②) 상대방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함께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밖의 기일은 이런 합의 특례가 없으므로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료로 뒷받침해 재판장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허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원래 기일에 출석할 준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는 일이 새 기일에서도 되풀이되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68조②).
권리금 소송 기일 변경, 누가 정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65조①은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기일을 정하는 권한이 재판장에게 있다는 뜻이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청입니다. 기일을 새로 잡아 달라는 신청이든 이미 잡힌 기일을 바꿔 달라는 신청이든, 최종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사람이 재판장이라는 구조는 같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고 정해, 그 법관이 직접 진행하는 신문·심문 기일은 그 법관이 날짜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흔히 기일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증인이나 당사자를 신문하는 기일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기일이든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 기일을 누가 지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장이 정하지만, 신문을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맡았다면 날짜를 정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점을 놓친 채 신청서를 내면 판단이 늦어지고, 그 사이 원래 기일은 그대로 다가옵니다.
재판장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등 기일을 지정하는 원칙적인 주체입니다.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합니다(제165조① 본문).
수명법관·수탁판사
그 법관이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법관이 지정합니다(제165조① 단서). 변경을 구할 때도 이 지정 주체를 염두에 둡니다.
당사자
기일의 지정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스스로 날짜를 정하지는 못합니다. 허가가 확인되기 전까지 원래 기일은 살아 있다고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날짜를 옮기는 모습을 몇 가지로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 기일이 열리기 전에 날짜 자체를 바꾸는 것을 흔히 변경, 기일을 열었지만 실질적인 진행 없이 다음 날짜를 잡는 것을 연기, 진행은 했으나 마치지 못해 이어서 하는 것을 속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루는 장면은 첫 번째, 즉 기일이 오기 전에 당사자가 날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권리금 소송 기일 변경 신청서에는 보통 사건번호와 당사자, 바꾸고 싶은 기일, 변경이 필요한 이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고 붙입니다. 정해진 문구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정이라는 한 줄보다는 왜 그날 출석할 수 없는지, 언제라면 출석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출장이라면 일정표, 병원 진료라면 진단서나 예약 확인서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설득력을 높입니다.
첫 기일과 그 밖의 기일, 변경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민사소송법 제165조②는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두 가지를 말해 줍니다. 첫째, 적용 대상은 첫 변론기일과 첫 변론준비기일로 한정됩니다. 둘째, 그 경우에는 현저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재판장이 허가합니다. 조문이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한다고 적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 첫 기일만 이렇게 다룰까요. 소송이 시작된 직후에는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법원이 정한 첫 날짜가 양쪽 사정과 맞지 않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인이 소장을 받은 뒤 대리인을 선임하느라 첫 기일을 미루자고 요청해 오는 경우, 임차인이 합의 여부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조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변론기일 · 첫 변론준비기일
-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변경 가능
- 판단의 열쇠는 당사자들의 합의
- 합의하면 재판장은 이를 허가한다(제165조②)
- 실무 준비: 상대방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
그 밖의 기일
- 제165조②와 같은 합의 특례 규정이 없음
- 재판장이 사정을 보고 판단
- 변경 사유의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가 중요
- 허가 확인 전까지 출석 준비 유지
반대로 첫 기일이 아닌 기일, 예를 들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열리는 변론기일이나 증인신문 기일에는 이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라는 표현을 첫 기일에만 붙였기 때문에, 그 밖의 기일은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바뀐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밖의 기일 변경 요건의 세부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에서 다루는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 조문처럼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는 첫 기일이 아닌데도 상대방이 동의했으니 바뀐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 동의는 재판장이 판단할 때 참고하는 사정이 될 수는 있어도, 첫 기일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허가를 끌어내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대로 첫 기일인데도 상대방 동의 없이 사유만 적어 내면 합의 특례를 활용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기일 변경을 원한다면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먼저 연락해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의사가 드러나는 서면을 함께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권리금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기일 변경은 서면 한 장으로 끝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순서를 놓치면 허가 여부를 모른 채 기일 당일을 맞게 됩니다. 아래 여섯 단계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임차인이 기일을 옮겨야 할 때 밟는 기본 흐름입니다.
- 바꾸려는 기일의 종류 확인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인지, 그 밖의 기일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상대방 의사 확인첫 기일이라면 임대인 측의 합의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그 밖의 기일이라도 상대방 의견을 알면 일정 조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유와 자료 정리출석이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 가능한 대체 날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 신청서 제출기일을 지정한 주체(재판장 또는 신문을 맡은 수명법관·수탁판사)를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일찍 냅니다. 기일 직전 신청은 판단할 시간을 줄입니다.
- 허가 여부와 새 기일 확인재판부의 판단과 새 기일 통지를 확인합니다. 통지는 송달, 직접 고지, 간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167조).
- 허가 전 출석 준비 유지허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원래 기일에 출석할 준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리인 출석 가능성도 미리 점검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놓치는 단계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입니다. 신청서를 내고 나면 일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재판장이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 원래 기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일이 가까워졌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다면 담당 재판부에 직접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다면 원래 기일에 출석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 일정과 상대방, 증인, 감정인의 사정까지 함께 조율해야 하므로, 변경 사유가 생긴 것을 안 즉시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증인이나 감정인이 출석하기로 예정된 기일은 그 사람들의 일정까지 다시 맞춰야 하므로 더 서둘러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 기일 변경이 자주 문제 되는 때는 임차인이 가게를 정리하고 새 생업을 준비하는 시기와 재판 일정이 맞물릴 때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 소송은 임대차가 끝난 뒤 생활을 다시 꾸리는 시기에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생업 일정과 재판 일정이 부딪히기 쉬운 만큼, 소송 초기에 대리인과 기일 대응 원칙을 정해 두면 급하게 변경을 구하는 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뀐 기일은 어떻게 알려 오나, 송달·직접 고지·간이한 방법
민사소송법 제167조①은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정식 방법은 송달이고, 법정에 나와 있던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서 다음 기일을 알려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변론을 마치며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말해 주는 장면이 바로 직접 고지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따로 서면이 오지 않더라도 그날 고지된 날짜가 다음 기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167조②는 법원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간이한 방법은 정식 송달보다 전달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방법으로만 통지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는 균형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통지 방식 | 조문 근거 | 쓰이는 때 | 확인 포인트 |
|---|---|---|---|
| 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 송달 | 제167조① 본문 | 기일을 알리는 원칙적인 방법 | 송달받은 날짜와 문서에 적힌 기일·장소를 보관 |
| 직접 고지 | 제167조① 단서 |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 법정에서 들은 다음 기일을 그 자리에서 기록 |
| 간이한 방법 | 제167조②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때 | 불출석해도 법률상 제재·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출석 여부는 별도로 확인 |
다만 이 조문을 문자로 받았으니 안 가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내가 받은 안내가 간이한 방법에 의한 통지였는지, 별도로 송달된 통지서가 있는지, 지난 기일에 이미 직접 고지를 받은 것은 아닌지를 당사자가 스스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보호는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방법으로도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안내를 받았든 기일이 잡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출석을 전제로 준비하고, 의문이 있으면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새 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새 기일을 어떤 방식으로 통지받았는지 기록해 두고, 이전 기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사건 일정표를 바로 고쳐 두세요.
임대인 쪽 연기 요청과 감정 일정,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권리금 소송에서는 원고인 임차인보다 피고인 임대인 쪽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첫 기일이라면 임차인의 합의가 곧 허가로 이어지는 구조이므로(제165조②) 동의할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 밖의 기일이라면 재판장이 판단하므로, 연기에 반대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재판부에 알리는 서면을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정할 때는 몇 가지를 따져 봅니다. 연기로 인해 판결이 늦어지는 만큼 손해배상금을 받는 시점도 늦어지는지, 증인의 기억이 흐려질 위험은 없는지, 감정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쪽도 언젠가 기일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요청에는 협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 일정과 기일의 관계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 종료 당시 권리금을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정인의 현장조사나 감정서 제출 시기가 변론기일과 맞물리면, 감정 결과를 받아 본 뒤에 변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기일 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기일을 바꾸는 것이 감정이나 증인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재판부가 기일을 그대로 열어 다른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일 변경을 두고 자주 듣는 네 가지 생각
네 가지 생각은 모두 기일은 재판장이 정한다는 출발점을 잊을 때 생깁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청과 합의, 그리고 확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성실하게 챙기는 것만으로도 기일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소 취하 간주까지 가는 세 단계
기일 변경을 둘러싼 가장 큰 위험은 변경이 허가되지 않았는데 양쪽 당사자가 모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연기 신청을 냈다는 말만 듣고, 임대인은 자신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해 둘 다 출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이런 쌍방 불출석을 단계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단계 구조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268조①).
그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68조②).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68조③).
이 구조에서 눈여겨볼 점은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가 불출석과 같이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 나왔더라도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26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다만 상소심에서는 소가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68조④). 임대인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에서 쌍방 불출석이 되풀이되면 그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는 식입니다. 변론준비절차에도 제268조가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6조). 항소심이나 변론준비기일이라고 해서 이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항소심에서는 그 결과가 상소 취하 간주라는 점이 다릅니다.
한쪽만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③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150조①을 준용합니다. 제150조①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않습니다(제150조③ 단서).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 혼자 기일에 빠지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이나 임대인이 내세우는 거절 사유처럼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다뤄질 위험이 생긴다는 점에서 쌍방 불출석과는 다른 방향의 위험입니다.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문제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시효의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기지만(민사소송법 제265조), 민법 제170조①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취하 간주로 소송이 끝나면 이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0조②는 그 경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지체 없이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 기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이 이미 상당 부분 지났다면, 취하 간주는 단순한 절차상 실수가 아니라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최소한 한쪽이라도 출석해 변론하는 구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갈 수 없다면 대리인이 출석하도록 미리 준비하고, 이미 한 번 쌍방 불출석이 있었다면 그다음 기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쌍방 불출석까지 생겼다면 1월이라는 기간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일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점검할 일곱 가지
지금까지 살펴본 조문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 아래 일곱 가지 점검 항목이 됩니다. 기일을 옮겨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바꾸려는 기일이 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인지, 그 밖의 기일인지 확인했는가
- 그 기일을 지정한 사람이 재판장인지, 신문을 맡은 수명법관·수탁판사인지 확인했는가
- 첫 기일이라면 임대인 측의 합의 의사를 서면으로 받았는가
-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 가능한 대체 날짜와 대리인 출석 가능성을 정리했는가
- 증인·감정인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는가
- 허가 여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 정했는가
일곱 가지를 거치고 나면 권리금 소송 기일 변경이 꼭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변경 신청 대신 대리인이 출석해 기일을 진행하는 편이 소송 전체로 보아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기일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권리금 소송은 처리 기간이 평균 10~14개월 정도로, 그 기간 동안 일정이 꼬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원칙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일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으로 사건번호와 통지 내용을 알려 주시면 확인할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권리금 소송 기일 변경,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 세 가지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는데 법원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원래 날짜에 가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원래 날짜에 출석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므로(민사소송법 제165조①), 신청서를 낸 것만으로 날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허가했는지, 새 기일이 언제로 정해졌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기일 전에 담당 재판부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확인이 끝내 되지 않는다면 원래 기일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하도록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까지 함께 불출석하면 제268조의 쌍방 불출석 구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쪽이 첫 변론기일을 미루자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면 무조건 바뀌나요?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재판장이 허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②). 다만 그 합의가 재판부에 드러나야 하므로, 보통은 동의 의사를 적은 서면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새 날짜는 여전히 재판장이 정하므로 원하는 날짜가 그대로 잡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이 특례는 첫 기일에만 적용되므로, 그 뒤의 기일에서 같은 요청이 오면 동의만으로 바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기 전에 연기가 감정 일정이나 증인신문 준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기일에 저와 임대인 모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건가요?
한 번의 쌍방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①). 그러나 그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 등에서도 같은 일이 생기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②③).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면 시효중단 효력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민법 제170조), 다음 기일만큼은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하도록 준비하세요.
권리금 소송 기일 변경,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일을 옮겨야 할 사정이 생겼거나 이미 한 번 기일을 놓쳤다면, 다음 기일이 오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민사 전문으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번호와 통지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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