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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일부만 받았는데 계약이 무산됐다면, 잔여 권리금 청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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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실무연구자료

권리금 일부만 받았는데 — 잔여 권리금 청구와 손해배상 산정은 어떻게 연결되나

계약금 명목으로 권리금 일부를 받았는데 잔금을 받기 전에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미루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의 거절로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는 청구의 상대방과 법적 구성이 다르며, 이미 받은 돈의 처리도 달라집니다.

먼저 구분할 것. '잔여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은 두 갈래입니다. ① 임대차계약까지 체결됐는데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청구가 문제되고, ② 임대인의 방해로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어 잔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되고, 이미 수령한 일부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 시나리오 — 계약금만 받고 멈춘 권리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를 받았습니다. 잔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상가 인도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고, 신규임차인은 입점이 불가능해지자 잔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임차인의 손에는 권리금의 일부만 남았고, 잔여 부분의 회수는 무산되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정리해야 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는 돈인지 아닌지, 잔여 부분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에서 받은 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답은 권리금 계약서의 조항, 임대차계약 무산의 원인, 그리고 손해배상 산정 구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적 평가 — 두 개의 청구, 하나의 손해

경로 A · 신규임차인 상대 잔금 청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신규임차인이 입점했거나 입점이 가능한 상태라면, 잔금 미지급은 권리금 계약의 불이행 문제입니다.

  • 권리금 계약서의 지급 시기·조건 조항이 청구의 근거
  • 소가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 활용 가능
  •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독촉절차)도 선택지 —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통상 소송으로 이행

경로 B ·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

임대인의 방해(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 등)로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어 잔여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상한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중요한 것은 두 경로가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회수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권리금 상당액 한 번이며, 이미 받은 일부와 각 경로에서 회수한 금액은 서로 반영·공제되어 정산됩니다. 어느 경로를 주로 삼을지는 임대차계약 무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규임차인의 자력, 권리금 계약서의 해제·반환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령한 일부 금액의 처리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면 신규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의 해제와 기지급금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해제 사유와 계약금 처리(몰취·반환)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무산의 원인과 귀책을 따져 정산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적법하게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에서 그만큼 손해가 줄어든 것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라면 잔여가 아니라 권리금 전액의 회수가 무산된 구조가 되어 손해액 산정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즉 '받은 돈을 지키는 문제'와 '못 받은 돈을 청구하는 문제'는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산정의 구조

손해배상 상한 = min(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평가액)
실제 인정 손해 ≒ 상한 범위 내 손해액 − 이미 수령하여 보유하는 금액 (± 과실상계 등 개별 조정)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 권리금이 감정액보다 높으면 감정액이, 낮으면 약정액이 기준 상한이 됩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이미 받은 일부 금액, 임차인의 과실이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사정(과실상계) 등이 반영되어 최종 인용액이 정해집니다. 지연이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그 이전 기간은 민법상 연 5%가 기준입니다.

산정 요소내용준비 자료
약정 권리금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총액권리금 계약서, 지급 약정 내역
종료 당시 권리금감정평가로 산정되는 객관적 가치매출 자료, 시설 투자 내역, 상권 자료
기수령액계약금 등 이미 받은 부분 — 보유가 확정되면 공제 방향으로 반영입금 내역, 영수증,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
개별 조정과실상계 등 사안별 감액 요소주선 절차를 성실히 밟았음을 보이는 기록

대응 단계

  1. 권리금 계약서 조항 확인. 잔금 지급 시기,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 해제·계약금 처리 조항을 확인합니다. 이후 모든 청구의 갈래가 이 조항에서 시작됩니다.
  2. 무산 원인의 기록. 임대인의 거절·과도한 조건 제시 등 방해행위가 원인이라면 그 답변과 시점을 내용증명·문자·녹음으로 확보합니다. 주선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내에 이루어졌음도 자료로 남깁니다.
  3. 신규임차인과의 정산 방향 결정. 기지급금의 처리(보유·반환)를 계약서와 귀책에 따라 정리합니다. 필요하면 잔금 청구(소액사건·지급명령 포함)를 병행 검토합니다.
  4.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감정평가에 대비해 영업 자료를 정리하고,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권리금 소송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이었습니다.

증거 체크리스트

  • 권리금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금액·일자·명목이 드러나는 자료)
  • 잔금 지급 조건에 관한 문자·통화 기록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내용증명과 임대인의 거절 답변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차임 납부 내역(3기 연체가 없음을 보이는 자료)
  • 매출·시설 투자 자료(감정평가 대비), 시설 목록과 설치 시기
  • 임대차 종료일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해지 통지 등) — 시효 기산의 기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상 10년을 초과해 영업한 임차인도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3기분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이력이 있으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계약금을 신규임차인에게 돌려주면, 그만큼 임대인에게 더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금을 반환하게 되면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므로 손해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약정액과 감정액 중 낮은 금액)의 제한과 개별 조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반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전체 정산 구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잔금이 3,000만원 이하인데 소송이 부담됩니다. 간단한 절차가 있나요?

신규임차인 상대 잔금 청구는 소가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되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권리금 수수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따를 수 있으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일반론입니다.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령 사안은 정산 설계가 먼저입니다

받은 돈의 처리와 청구 경로를 잘못 잡으면 회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수행하며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정산 구조를 직접 설계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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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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