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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양식, 당사자란·서명란을 5가지 경우별로 채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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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실무 · 당사자란과 서명란

권리금 계약서 양식, 당사자란·서명란을 5가지 경우별로 채우는 법

개인사업자, 공동임차인, 법인, 대리인, 배우자 명의 영업까지. 이름 한 줄과 서명 하나가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사람과 계약서의 증거 효과를 좌우합니다.

제10조의3②권리금 계약의 당사자
민법 제114조대리인의 본인 표시
민소법 제358조서명·날인과 진정 추정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부터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는 남편 이름인데 가게 운영과 사업자등록은 아내가 해 왔습니다.
  • 친구와 둘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했는데 한 사람만 권리금 계약에 서명하려 합니다.
  • 법인 명의로 영업했는데 대표 대신 실장이 계약 자리에 나온다고 합니다.
  • 신규임차인이 바빠서 가족이 위임장을 들고 대신 서명하겠다고 합니다.
  • 양식을 내려받았는데 양도인·양수인 칸에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서 양식의 당사자란은 누가 돈을 주고받는지를 법이 정한 틀에 맞춰 적는 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받는 쪽인 양도인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과 같은 명의로, 주는 쪽인 양수인란은 실제로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을 사람의 명의로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리인이 서명할 때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위임장을 붙이며, 법인은 대표권을 확인한 뒤 법인 명의와 대표자를 함께 적습니다. 명의가 어긋나면 회수기회 보호를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다퉈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으로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계약서 양식의 당사자란, 왜 임대차계약서 명의와 맞춰야 하나요?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처음 펼치면 대부분 맨 위에 양도인과 양수인을 적는 칸이 있고, 양식에 따라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칸 이름이 무엇이든 이 칸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권리금을 받을 권리와 줄 의무가 누구에게 생기는지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법이 상정하는 받는 사람은 임차인이고, 주는 사람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정의는 권리금 자체의 정의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풀어 둡니다. 권리금이라는 돈은 정의상 임대인에게 건네지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회수기회 보호의 틀 안에서 말하는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당사자란은 바로 이 두 사람을 적는 자리입니다.

보호 규정을 함께 보면 명의를 맞춰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제10조의4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법이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보호를 받는 사람은 임차인이고, 보호 대상은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금 수령입니다. 그러니 권리금 계약서의 양도인란에 적힌 사람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다르면, 임대인 쪽에서 그 계약은 우리 임차인이 맺은 권리금 계약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명의가 조금 어긋났다고 해서 곧바로 보호를 잃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영업 주체가 누구였는지,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대리나 위임 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다툴 쟁점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분명하므로, 서류 단계에서 명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예방책입니다. 이 글은 그 일치 작업을 다섯 가지 경우로 나눠 칸마다 무엇을 적을지 정리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6). 사용을 권장하는 양식이지 반드시 써야 하는 법정 강제 양식은 아니므로, 중개사무소 양식이나 직접 만든 양식을 써도 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느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쓰든 당사자란과 서명란을 채우는 원리는 같습니다.

당사자란 세 칸, 각각 누구의 자리인가

당사자란을 채우기 전에 칸마다 어떤 사람의 자리인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경우별 기재가 훨씬 쉬워집니다. 아래 카드는 권리금 계약서에 흔히 등장하는 세 사람의 위치를 정리한 것입니다. 양식마다 칸 이름과 배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이 세 자리 가운데 하나에 해당합니다.

양도인(임차인)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적힌 사람과 같은 명의로 적습니다.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사람이 바로 이 칸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호만 적지 말고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양수인(신규임차인)란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을 사람의 명의로 적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에게 소개할 사람과 이 칸의 사람이 같아야 혼선이 줄어듭니다.

임대인 확인란(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 자리는 아닙니다. 양식에 확인란이 있거나 따로 확인서를 받는다면 그 서명이 동의인지 단순한 인지인지를 문구로 분명히 해 둡니다.

세 칸 가운데 법이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로 정한 것은 앞의 두 칸뿐입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계약의 성립이 부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임대인 확인란에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서명을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한다는 뜻인지 한 문장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나중의 해석 다툼을 줄입니다.

양수인란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신규임차인 쪽에서 개인 명의로 권리금 계약을 하고, 정작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새로 세울 법인 명의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을 때 거절당한 사람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수인 명의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사정을 적어 두거나,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을 맺을 명의로 권리금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주소와 연락처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잔금 지급 지연처럼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연락처가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변경 시 서로 알린다는 문구를 한 줄 넣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의 연락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5가지 경우별 기재 요약표

다섯 가지 경우를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대조 자료 칸은 법이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아니라, 실무에서 명의와 권한을 맞춰 볼 때 흔히 쓰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일부는 생략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경우양도인·양수인란 기재서명란 표시대조해 둘 자료
① 개인사업자성명·주소·연락처, 상호는 괄호로 함께본인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② 공동임차인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전원전원 각자 서명, 불참자는 대리 표시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 위임장
③ 법인법인 명칭·본점 소재지·대표자 성명법인명과 대표자 표시 후 서명·날인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④ 대리인본인 명의를 당사자로 기재본인 성명의 대리인 성명위임장, 본인 확인 자료
⑤ 배우자 명의 영업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양도인으로임차인 서명과 실제 운영자 확인 서명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표에서 보듯 다섯 경우 모두 출발점은 같습니다. 양도인란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양수인란에는 새 임대차계약을 맺을 사람을 적습니다. 경우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이 직접 서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는 사람과 명의자가 다를 때,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서면에 남기느냐입니다. 아래에서 경우별로 자세히 살펴봅니다.

경우별로 당사자란을 채우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양식이라도 당사자의 형태에 따라 적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섯 경우 모두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칸에 적힌 사람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같은가, 그리고 서명하는 사람이 그 사람 본인이거나 그 사람을 위해 서명할 권한을 가진 사람인가입니다.

1개인사업자, 상호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당사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지만, 상호 자체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게 이름만 적고 성명을 빠뜨리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흐려집니다. 양도인란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적고, 상호는 괄호 안에 함께 적어 어느 점포의 영업에 관한 계약인지 특정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같은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도중 사업자등록을 다른 가족 명의로 바꿔 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때는 다섯 번째 경우처럼 명의 차이를 정리하는 문구를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2공동임차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전원을 적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권리금 계약서 양식의 양도인란에도 그 전원을 적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공동임차인 전원이므로, 일부만 적으면 나머지 공동임차인의 몫이나 의사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가 정리되어 한 사람이 영업을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의 명의가 그대로라면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임차인 중 한 사람이 계약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나머지 한 사람이 빠진 사람을 대리하여 서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빠진 사람으로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붙이고, 서명란에는 본인 자격과 대리인 자격을 구분해 각각 적습니다. 한 사람만 서명한 계약이 다른 공동임차인에게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는 내부 약정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을 누구 계좌로 어떤 비율로 받는지도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적어 두면 공동임차인 사이의 내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법인, 법인 명의와 대표자를 함께 적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권리금 계약의 양도인도 법인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이름만 적으면 개인이 계약한 것인지 법인이 계약한 것인지 불분명해집니다. 양도인란에는 법인 명칭과 본점 소재지, 대표자 성명을 적고, 서명란에는 법인 명칭 다음에 대표이사 직함과 성명을 적어 대표자가 법인을 위해 서명한다는 점을 드러낸 뒤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서명하는 사람이 정말 그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대표자를 확인하고, 날인에 쓰인 도장이 법인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같은지 대조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대표자가 아니라 직원이 나온다면 그 직원은 대리인의 지위에 서므로, 네 번째 경우의 방식대로 법인 명의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자가 최근에 바뀌었다면 변경 등기가 반영된 서류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4대리인, 본인 이름을 당사자로 적고 대리인은 따로 표시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당사자란에는 대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대리인은 서명란에서 본인의 성명 뒤에 대리인이라는 표시와 자신의 성명을 적어, 본인을 위해 서명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표시를 빠뜨리고 대리인 이름만 적으면 계약 당사자가 대리인 자신인지 본인인지부터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 원본은 계약 당일 상대방에게 보여 주고, 사본을 계약서 뒤에 붙여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위임장에 담을 내용과 권한 문제가 생겼을 때의 법리는 바로 다음 섹션에서 조문과 함께 살펴봅니다.

5배우자 명의 영업, 양도인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입니다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과 실제 운영은 아내가 해 왔거나, 그 반대인 경우입니다. 권리금은 실제 영업의 가치에 대한 대가이니 운영자 이름으로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 사람은 임차인이라는 점을 떠올려야 합니다. 양도인란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실제 운영자를 계약서에서 빼 버리면 영업 인계를 실제로 해 줄 사람이 서류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차인을 양도인으로 적고, 실제 운영자가 영업 인계에 협력한다는 취지의 확인 문구에 함께 서명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명의의 계약에 서명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 본인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 방식으로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을 받을 계좌도 임차인 명의를 원칙으로 하되, 달리 정한다면 그 이유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대리인이 서명할 때, 권리금 계약서 양식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민법 제114조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서류 작성과 직결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권한내에서 한 의사표시여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의 것은 위임장으로, 뒤의 것은 서명란의 대리 표시로 서면에 남깁니다.

위임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넓고 막연한 포괄 문구보다는 어느 점포에 관한 권리금 계약인지, 권리금 액수와 지급 방식을 정해 서명하는 권한까지 포함되는지, 계약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를 적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본인이 위임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을 보여 주도록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위임 범위를 넘는 사항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다는 원칙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한 문제가 생겼을 때 거론되는 것이 표현대리입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는 대리권이 없으면 무조건 표현대리라고 하나로 묶어 버리는 것입니다. 민법은 상황을 나누어 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비교처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민법 제125조 ·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경우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에게 맡겼다고 알려 둔 장면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경우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일정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 맡겨진 범위를 넘어 서명한 장면, 예컨대 조건 협상만 맡겼는데 계약서 서명까지 한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두 조문 모두 결국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미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표현대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도록 위임장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본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위임 사실을 확인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을 보내는 쪽이라면 이런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과의 신규 임대차 협의로 이어지는 계약이어서, 나중에 대리 권한이 흔들리면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 사본, 본인 확인 통화 기록, 서명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이름 정도만 남겨 두어도 나중에 상황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서명·날인은 증거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계약서는 분쟁이 생기면 법정에 제출되는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처럼 개인이 작성한 문서는 그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성립을 다투면 증명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서명란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같은 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제대로 남아 있으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이 그 추정을 깨뜨릴 사정을 내세워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조문이 본인과 대리인을 함께 적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리인 서명을 정확히 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추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서명 뒤에 손으로 덧붙인 문구나, 빈칸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채운 내용까지 같은 추정이 미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일 모든 빈칸을 채우거나 줄을 그어 지우고, 고친 곳에는 당사자 모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 장이면 장과 장 사이에 간인을 하고, 서명이 끝난 원본을 당사자 수만큼 만들어 각자 보관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서명란을 채우는 5단계 순서

  1. 1신분 확인 · 서명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보고, 명의자 본인인지 대리인이나 대표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명의 대조 · 양도인란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양수인란을 새 임대차계약을 맺을 사람과 한 글자씩 대조합니다.
  3. 3자격 표시 · 본인, 대리인, 대표자 가운데 어떤 자격으로 서명하는지 서명란에 분명히 적습니다.
  4. 4서명·날인 · 성명을 직접 쓰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며, 여러 장이면 장 사이에 간인합니다.
  5. 5빈칸 정리 · 남은 빈칸은 줄을 그어 지우고, 고친 곳에는 당사자 모두가 확인 서명을 합니다.

이 순서는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앞에서 본 조문들이 요구하는 요소를 서류에 빠짐없이 남기기 위한 실무 순서입니다. 특히 두 번째 단계인 명의 대조는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채울 때 가장 많이 생략되는 단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옆에 펼쳐 놓고 성명과 주소를 맞춰 보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하지만, 이 몇 분을 아끼면 나중에 소송에서 몇 달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계약 자리에서 자주 듣는 말, 이렇게 판단하세요

권리금 계약 자리에서는 서류를 간단히 처리하자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상대방이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 나중에 명의나 권한이 문제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세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하든 제 이름으로 하든 똑같아요. 가게는 제가 운영했잖아요."

판단 ·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인란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적고, 실제 운영자는 영업 인계 협력 확인 서명으로 함께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대표님이 바쁘셔서 제가 대신 사인하겠습니다. 위임장은 나중에 드릴게요."

판단 · 위임장 없이 서명을 받으면 그 서명이 법인을 위해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먼저 받거나, 대표자에게 직접 확인한 기록을 남긴 뒤 서명을 진행하세요.

"공동임차인인 친구는 이미 동의했으니 저 혼자 서명해도 됩니다."

판단 · 말로 한 동의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임차인 전원을 당사자란에 적고,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위임장을 받아 대리 자격을 서명란에 표시하세요.

세 장면 모두 해법은 같습니다. 당사자란에는 법이 정한 자리의 사람을 적고, 서명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 다르다면 그 연결고리를 위임장과 자격 표시로 서류에 남기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권리금 계약서에서 생기는 명의 분쟁의 상당 부분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양식 작성, 자주 묻는 질문

Q.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이 무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그 양식을 쓰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쓰더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분명하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 양식은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양식을 쓰든 소송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당사자란과 서명란을 정확히 채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Q. 임대인도 권리금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법이 정한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의 서명이 권리금 계약 성립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검토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으므로, 권리금 계약을 맺은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은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확인 서명을 받는다면 그 서명이 무엇을 확인하는 것인지 문구로 분명히 해 두어야 나중에 해석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확인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반드시 계약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은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도장 없이 서명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 사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서명과 날인 가운데 어느 하나만 있어도 추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장을 찍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만으로도 서명란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나중에 서명의 진정성을 다툴 때 대조할 자료를 하나 더 남기려는 목적입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두는 방식이 흔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서명한 사람이 누구의 자격으로 서명했는지를 함께 적어야 추정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당사자란 한 줄이 회수기회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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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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