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변론종결 후 선고, 기다리는 동안 당사자가 알아둘 일
변론이 끝난 날부터 판결 선고까지 법이 정한 기한, 새 증거를 찾았을 때의 변론재개, 선고 뒤 항소기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나고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면, 그다음부터는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서류를 더 낼 수 있는지, 그사이에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되는지, 선고기일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글은 권리금 소송 변론종결 후 선고라는 구간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조문을 순서대로 풀어 쓴 안내입니다. 조문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단정할 수 없는 내용을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세요
- 마지막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선고기일은 따로 알려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변론이 끝난 뒤 판결까지 걸리는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변론이 끝난 뒤에야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새로 찾았습니다.
- 선고 전에 임대인 쪽과 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서 소송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선고기일에 직접 가야 하는지,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불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판결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변론종결 뒤에 새 증거가 생겼다면 그 증거를 곧바로 내기보다 변론재개 여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제142조가 정하지만, 당사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 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
권리금 소송 변론종결 후 선고는 언제 나오나요?
법은 판결 선고의 시기를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은 판결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판결을 기다리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변론이 종결된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론기일이 언제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선고가 대략 언제쯤 나올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날짜는 나중에 받는 판결서에도 적힙니다. 같은 법 제208조 제1항은 판결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이유와 함께 변론을 종결한 날짜와 법원을 적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의 기일 통지나 조서에서 종결일을 메모해 두면, 판결서에 적힌 날짜와 맞는지 나중에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2주와 4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주는 원칙적인 선고 기한이고, 4주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넘기면 안 되는 상한입니다. 권리금 사건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놓고 감정 결과, 증인 진술, 계약서와 문자 기록 등 쟁점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2주를 넘어 4주 안쪽에서 선고기일이 정해지는 일도 조문의 문언상 가능합니다.
한편 이 조문이 정한 기간을 넘겼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제207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판결의 효력이 달라진다거나 당사자가 곧바로 어떤 권리를 얻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글도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은 선고기일이 언제로 지정되어 있는지 법원의 기일 통지와 사건 진행 내용으로 확인하고, 기일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다시 적어 두는 것입니다.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제165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기일 역시 기일의 하나로 정해져 당사자에게 알려지므로, 선고 날짜를 직접 정하거나 앞당기려고 애쓰기보다는 법원이 알려 준 날짜를 기준으로 그 전에 해 둘 준비를 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미리 점검해 둘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변론기일의 날짜와 그때 재판부가 알려 준 내용을 적어 둡니다. 둘째, 법원에 알려 둔 주소와 연락처가 지금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판결서는 송달로 전달되고 항소기간도 송달일부터 흐르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었는데 법원에 알리지 않아 판결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셋째,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선고 결과를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려 줄지 미리 정해 둡니다.
변론종결부터 항소기간까지 흐름 한눈에 보기
변론이 종결되면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을 바꾸고 증거를 내는 일은 변론이 열려 있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변론종결은 이제 판결만 남았다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당사자가 쓸 수 있는 소송 도구의 시한이 닫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조문 몇 개만 살펴봐도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청구의 변경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262조 제1항).
반소의 제기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69조 제1항).
증거와 주장의 제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46조). 뒤늦게 낸 방법은 일정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149조 제1항).
세 조문은 모두 시점의 기준을 변론종결에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소송 도중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취지나 원인을 정리하고 싶다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가운데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262조 제2항, 제3항). 임대인이 반소를 내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론종결 전이라는 시한이 걸려 있습니다. 종결 뒤에 이런 절차를 새로 이용하려면 먼저 변론이 다시 열려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증거도 같은 흐름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146조의 원칙이 있고, 당사자가 이를 어기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제149조 제1항이 정합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 증거를 내는 일은 이 원칙이 말하는 적절한 시기보다 훨씬 늦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그대로 서면에 붙여 보내기보다는 다음에 볼 변론재개의 문제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사건에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방해했는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는 주로 변론이 열려 있는 동안 서증, 감정, 증인신문으로 다투어집니다. 변론종결 뒤의 선고 대기 기간은 새로운 쟁점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낸 주장과 증거가 판결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기다리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변론이 열려 있을 때 주장과 증거를 빠짐없이 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소송 변론종결 후 선고 전에 새 증거를 찾았다면?
변론이 종결된 뒤에 결정적인 자료가 나오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 기록이 뒤늦게 복구되었거나, 임대차 종료 무렵의 영업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새로 확보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142조가 길을 열어 둡니다.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는 조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제142조는 법원에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는 권한을 준 조문이지 당사자에게 재개를 요구할 권리를 준 조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변론이 다시 열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재개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과 판례의 영역에 놓여 있어서, 이 글에서는 재개 여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 증거를 어떻게 다룰까요. 한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재판부에 곧바로 제출하기보다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서면에 그 증거가 무엇인지, 사건의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왜 변론이 끝난 뒤에야 확보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의 방식과 제출 시기,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서 어떤 방법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먼저 상의하시고, 재판부가 따로 안내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재개를 요청하는 서면에 담아 두면 좋은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거가 쟁점과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 다른 하나는 변론이 열려 있던 동안에는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무엇인지, 마지막은 증거를 확보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앞서 본 제146조와 제149조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러 늦게 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경위를 투명하게 적어 두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변론이 다시 열리면 선고 일정도 달라집니다. 제207조 제1항의 기간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세므로, 문언대로라면 재개된 변론이 다시 종결된 날을 기준으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재개 뒤의 구체적인 일정은 재판부가 정합니다. 그래서 재개 요청은 선고를 늦출 수 있다는 부담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증거의 가치와 시간 비용을 견주어 결정하시되, 상대방도 같은 방식으로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자주 하는 오해 네 가지
선고기일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은 판결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선고기일은 이미 종결된 변론을 바탕으로 한 판단을 알리는 자리여서 당사자가 법정에 없어도 선고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문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출석 여부를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고 결과에 무관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항소할 만한 내용인지, 상대방과 마무리 협의를 할 여지가 있는지는 모두 선고 결과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직접 나가면 주문을 바로 들을 수 있고, 판결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송달되는지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나 법원의 사건 진행 확인을 통해 결과와 주문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직접 가는 경우
주문을 선고 즉시 듣고 판결서 송달 시기와 방법을 현장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없는 당사자라면 결과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선고 당일에는 주문 위주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판결서를 받아 보고 이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결과를 전달받거나 법원의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합니다. 선고일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항소기간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세기 때문에, 송달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고일에 결과를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항소기간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396조 제1항). 선고기일을 기준으로 달력을 세다가 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판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날짜는 여유 있게,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고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선고 당일 대리인이 결과를 전달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라면 선고기일 전에 사건번호와 기일 통지서를 챙겨 두고, 선고 후 법원의 사건 진행 내용을 조회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선고 직후에 주문 내용과 판결서 송달 예정을 함께 확인해 두면 이후 일정을 잡기 쉽습니다.
선고 전에 임대인과 합의하면 소송을 어떻게 끝내나요?
권리금 소송 변론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과 합의 이야기가 오가는 일이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이미 제기한 소송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끝낼지,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리할지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의 내용과 법원 절차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조문은 소의 취하에 관한 제266조입니다.
제266조 제1항은 소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변론이 종결될 정도로 진행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한 변론을 마친 상태이므로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론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3항).
선고 전에 취하하는지, 선고 뒤에 취하하는지는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선고가 나온 뒤 합의하며 소를 취하하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더라도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므로, 합의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지 먼저 정리한 뒤에 취하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 정리 방식 | 근거 조문 | 확인할 점 |
|---|---|---|
| 선고 전 소 취하 | 제26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뒤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선고 뒤 소 취하 | 제267조 제2항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합의 이행을 확보한 뒤 결정하세요. |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 제225조 제1항 |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계속 중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
| 소송비용 정리 | 제98조, 제114조 제1항 |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 취하처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와 부담이 정해집니다. |
합의서를 쓰실 때는 소송비용 문구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98조), 소 취하처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는 경우의 비용은 제114조가 따로 다루고 있고 재판상 화해로 끝나는 경우에도 별도 조문이 있어서 합의서에 아무 말이 없으면 비용 문제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식으로 한 줄만 적어도 분쟁의 불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액은 사안별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 글에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의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상한은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조문 안에 놓인 틀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금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협상에서는 소송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참고 자료로 삼는 정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넣어 둘 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방법과 지급 시점, 소 취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소송비용의 부담,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처리, 그리고 합의로 정리하는 청구의 범위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모호하게 두면 소송은 끝났는데 분쟁은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선고를 앞둔 시점일수록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소송 변론종결 후 선고를 받으면 판결서에서 무엇을 보나요?
선고가 나오면 이어서 판결서가 송달되고, 그 판결서를 읽어야 항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는 주문만 보고 덮을 문서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에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내 주장 가운데 무엇이 받아들여지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는 이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작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두고 있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금액이 줄었다면 이유에서 어떤 증거를 믿고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추적하고, 그 판단이 항소에서 다툴 만한 쟁점인지를 따져 보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에서 특히 주문의 가집행 선고 여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선고를 판결주문에 적도록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주문에 나타나므로,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집행 절차와 담보 문제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판결서를 받은 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서를 읽다가 계산이나 기재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거나, 청구한 항목 일부에 대한 판단이 아예 빠진 것 같다면 판결의 경정이나 재판의 누락과 관련된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211조 제1항). 이런 절차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항소기간의 마지막 날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절차는 관련 글에서 따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항소할지 말지는 판결서의 이유와 주문, 그리고 항소심에서 새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만 받아들여진 판결이라면 어느 부분이 기각되었는지, 그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법리 판단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을 포함해 판결서를 받은 날 곧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02-591-5657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변론종결 후 2주가 지났는데 선고기일 소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복잡한 사건 등에도 4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서 곧바로 어떤 권리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선고기일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통지를 놓친 것은 아닌지, 변론이 다시 열리는 재개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입니다.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문언대로는 다시 종결된 날부터 기간을 세게 됩니다. 그래도 사정이 분명하지 않다면 소송대리인이나 법원을 통해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변론이 끝난 뒤에 제출한 참고서면은 판결에 반영되나요?
반영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론종결 뒤의 서면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고, 이 글도 그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서면 속에 슬며시 끼워 넣는 방식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론재개는 제142조에 따라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므로, 그 판단이 서면 제출보다 먼저입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시고, 재판부가 안내한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세요.
Q. 선고 직후 상대방이 항소하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396조).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지는데, 항소심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선고 직후에는 상대방이 항소할지 알 수 없으므로 송달 후 항소기간이 지나기까지 대응 방향을 열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제266조 제1항)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뒤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같은 조 제2항),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제267조 제2항).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도 주문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권리금 소송 변론종결 후 선고를 앞두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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