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소송구조, 비용이 부족해도 청구를 포기하기 전에 확인할 제도
민사소송법 제128조부터 제133조까지가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 범위, 불복 절차를 권리금 사건에 맞춰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때문에 가게를 정리하고 나온 임차인에게 소송은 또 하나의 큰 부담입니다. 장사를 접는 과정에서 현금이 묶이고, 새 일자리나 새 가게를 구하기 전이라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이 먼저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구할 권리가 있어 보이는데도 비용 때문에 소송을 시작조차 못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이 한 번은 확인해 볼 만한 제도인 소송구조를 권리금 사건에 맞춰 정리한 글입니다.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도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비용 납입을 미뤄 주거나 담보를 면제해 주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다만 신청하면 당연히 받는 제도가 아니고, 조문에 요건과 한계가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래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아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소송에 들어갈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 가게를 정리하면서 생활 자금이 줄어 법원에 내야 하는 재판비용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 변호사 보수를 소송 초기에 감당하기 어려워 선임 자체를 미루고 있습니다.
- 소송구조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누가, 어떤 경우에,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 모릅니다.
-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오히려 일정만 늦어질까 걱정됩니다.
앞의 세 가지는 비용 자체의 문제이고, 뒤의 두 가지는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안입니다. 두 종류의 고민은 해법이 다릅니다. 비용 문제는 소송구조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절차 불안은 신청 순서와 불복 절차를 아는 것에서 풀립니다. 이 글은 두 가지를 모두 다룹니다.
권리금 소송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①).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하지 않고,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구조가 되더라도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 지급유예처럼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 이뤄지며, 소송에서 졌을 때의 비용 부담 문제가 저절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 소송 소송구조는 어떤 제도인가요?
민사소송법 제128조①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의 핵심 기준이 비용을 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소송구조는 이길 사람을 미리 골라 주는 제도가 아니라,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잃지 않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원고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사건에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임차인뿐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반환 청구를 당해 방어해야 하는 전 임차인처럼 비용 부담이 문제 되는 입장이라면 모두 소송구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범위의 구조를 받을지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합니다.
권리금 사건의 기본 구조부터 짚어 두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각 호의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에게는 그 회수를 방해한 데 대해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제10조의4③에 따라 배상책임이 생기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청구권에는 기한도 있습니다. 제10조의4④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비용이 부족해서 소송을 미루다 보면 이 기한이 흘러가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송구조를 미리 알아 두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청구권을 지키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소송 소송구조는 권리금 청구의 승패를 미리 가르는 제도가 아니라 청구를 시작하고 이어 갈 비용 장벽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도의 문턱은 분명합니다. 자금능력이 부족해야 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정을 스스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 소송 소송구조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128조①의 문언을 나누어 읽으면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본문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적극 요건을 정하고, 단서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소극 요건을 정합니다. 두 요건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앞의 것은 돈이 없는지를, 뒤의 것은 청구나 방어가 이유 없음이 분명한지를 묻습니다. 어느 한쪽만 충족해서는 부족하고, 자금능력이 부족하면서 동시에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 질문, 자금능력이 부족한가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소득, 재산, 채무, 생계 사정이 판단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 패소가 분명한가
-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 분명한지는 법원이 사건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 청구의 근거와 증거 자료가 판단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128조③은 제1항의 신청인이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정도 갖춰야 하는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형편이 어렵다고만 적기보다, 소득과 재산, 부채, 부양 가족 같은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식과 자료가 필요한지는 제128조⑤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므로, 신청하기 전에 법원에서 현재 규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서 쪽은 더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제128조②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본안 비용뿐 아니라 구조를 신청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거절에 불복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구조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조를 신청하는 단계부터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한 사건으로 비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권리금 사건에서 패소 가능성을 가늠하는 재료는 청구 요건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안에 임대인이 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제10조의4①이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임차인이 주선했는지, 임대인에게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같은 쟁점입니다. 임차인은 제10조의4⑤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건넸는지도 자료로 남아 있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법원이 어떤 사건을 패소가 분명하다고 보는지는 개별 사건의 증거와 주장에 달려 있습니다. 증거가 일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조가 거절된다고 단정할 수도, 반대로 자료를 갖췄으니 반드시 구조가 된다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이 정한 틀과 준비 방향을 설명하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건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 소송구조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129조①은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구조를 받는다고 해서 소송에 드는 모든 부담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 네 가지 가운데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같은 항 단서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호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조문에 이미 들어 있는 셈입니다.
1호,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법원에 내야 하는 재판비용을 당장 내지 않고 미뤄 둘 수 있게 합니다. 면제가 아니라 미루는 것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2호,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변호사와 집행관의 보수, 그리고 체당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미룹니다. 변호사 보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항목입니다.
3호,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상대방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제133조는 이 결정에 대해서만 상대방의 불복을 허용합니다.
4호,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을 미루거나 면제해 줍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나란히 보면 1호와 2호는 문언이 유예이고, 3호는 담보면제이며, 4호만 유예나 면제를 함께 말합니다. 그래서 소송구조를 받았다고 해서 변호사 보수나 재판비용이 무조건 사라진다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문언상 상당 부분은 지금 내지 않아도 되도록 미뤄 주는 성격이고, 미뤄 둔 비용을 나중에 어떻게 정리할지는 아래에서 보는 제131조와 제132조를 함께 읽어야 윤곽이 잡힙니다.
제129조②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보수의 지급을 미뤄 주는 구조가 변호사나 집행관에게 일방적인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소송구조는 신청인의 사정만이 아니라 소송을 대리하는 전문가의 보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제도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효력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30조①은 소송구조가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②는 법원이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구조 결정이 같은 사건의 다른 당사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각자 구조를 따로 신청하고 자금능력을 소명하는 방안을 따져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조를 받은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31조는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승소해서 권리금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거나 다른 수입이 생긴 경우처럼 형편이 나아졌다면 이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조를 받은 뒤에도 자신의 경제 사정 변화를 계속 의식하셔야 합니다.
미뤄 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는 소송비용 재판과 맞물립니다. 제132조①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비용은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긴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 경우에 소송비용 부담이 구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조문 | 핵심 내용 | 권리금 사건에서 읽는 법 |
|---|---|---|
| 제128조 |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구조, 패소가 분명하면 제외, 구조 사유 소명 | 비용 부족과 청구의 이유 있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
| 제129조 | 납입유예, 보수 지급유예, 담보면제, 그 밖의 유예나 면제, 일부만 구조 가능 | 신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
| 제130조 |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 소송승계인에게 납입을 명할 수 있음 | 공동 당사자는 각자 따로 소명합니다. |
| 제131조 | 자금능력이 있다고 판명되거나 생기면 언제든지 구조 취소 가능 | 승소금 수령이나 소득 변화가 생기면 취소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
| 제132조 | 미뤄 둔 비용은 부담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음 |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결과와 함께 봅니다. |
| 제133조 | 구조 재판에 즉시항고, 상대방은 담보면제 결정 외에는 불복 불가 | 거절되었을 때의 다음 절차를 미리 압니다. |
표의 마지막 줄에 나온 제133조는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지금은 위 여섯 조문이 한 묶음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건을 정한 제128조, 범위를 정한 제129조, 효력을 정한 제130조, 사후 정리를 정한 제131조와 제132조, 불복을 정한 제133조가 차례로 이어져 한 제도를 이룹니다.
권리금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따져 볼 만한 장면은 언제인가요?
소송구조를 떠올리게 되는 대표적인 장면은 영업을 접은 뒤의 자금 공백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를 비우면서 권리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고, 임대인의 방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곧바로 소송비용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임차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비용 때문에 청구를 접을지, 구조 신청을 해 볼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 신청이 곧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과, 반대로 비용 걱정을 이유로 청구권 행사기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비용이 단계별로 늘어나는 때입니다. 소송은 소장을 내는 순간에 끝나지 않고,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에 이르며, 결과에 불복하면 다음 심급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비용이 진행 중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문은 구조의 범위를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단계의 어떤 비용을 구조해 달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방어하는 쪽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반환 청구를 당한 전 임차인이 이미 받은 돈을 쓴 상태에서 소송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앞서 본 대로 조문은 신청인의 지위를 원고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면 소송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하는 쪽도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소송구조에 대해서는 흔히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아래 말풍선은 자주 듣는 생각이고, 판정 칸은 조문에 비추어 본 정리입니다.
이처럼 소송구조는 기대보다 좁고 정교하게 짜인 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비용 때문에 재판 자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통로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명과 범위, 사후 정리가 모두 조문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두 측면을 함께 알고 신청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 소송구조 신청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조문은 신청 서식까지 정해 두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아래 순서는 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준비 흐름입니다. 법원마다 안내하는 서식과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로 낼 때는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의 틀부터 점검합니다
제10조의4①이 정한 방해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정당한 사유 여부, 손해와 배상액의 상한을 정리합니다.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소득과 재산, 채무, 부양 가족, 영업 정리 후의 생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모읍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대법원규칙과 접수 법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재판을 맡는 법원을 확인합니다
제128조④는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을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고 정합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에 따라 신청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구하는 구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납입유예, 보수 지급유예, 담보면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가려서 적습니다. 법원이 일부만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가장 시급한 항목이 무엇인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 뒤의 일정과 불복을 관리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제133조의 즉시항고 절차를 확인하고, 구조를 받은 경우에도 제131조의 취소 가능성과 청구권 행사기간 3년을 함께 관리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 신청을 위해 모은 자료가 곧 소송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연락, 임대인의 거절이나 요구를 보여 주는 자료는 청구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쓰이고,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는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는 데 쓰입니다. 두 종류의 자료를 처음부터 구분해서 보관하면 서면을 작성할 때 시간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건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그 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에 대해 어떤 서식과 자료를 안내하는지를 접수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청구권 행사기간이 있으므로 이 확인을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결정 이후입니다. 구조가 인정되었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 중 자금 사정이 바뀌는지를 의식해야 하고, 소송이 끝났을 때 소송비용 확정 문제도 남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10조에 따라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가 되지 않거나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길은 불복입니다. 제133조는 소송구조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조를 거절당했거나 일부만 인정되어 아쉬운 신청인은 이 조문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기간과 방식은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앞서 본 대로 패소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구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복에 필요한 소송비용도 구조 대상에서 빠집니다. 항고를 하더라도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길은 청구의 현실성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제10조의4③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청구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견주어 보지 않으면, 구조를 받아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비용의 부담 시기를 조정해 줄 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바꿔 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길은 비용 부담의 최종 정리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불필요한 행위로 생긴 비용 등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할 비용을 정합니다. 구조를 받았더라도 이러한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는 판결과 함께 정리되므로, 처음부터 결과의 폭을 예상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조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고, 구조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흘러갑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루기보다, 지금 자신의 사건에서 청구의 틀이 어떤지와 구조가 가능한지를 함께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청구권 행사기간이 멈추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소송구조 신청이 이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 결과를 기다리다가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기한이 다가오는 사건이라면 구조 신청과 소 제기 일정을 함께 계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산일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므로 계약서와 명도 일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확한 기한 계산은 사건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하며 전화상담(02-591-5657)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지더라도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송구조는 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담보를 면제하는 등 제129조가 정한 범위에서 효과가 생기는 제도입니다. 제130조①은 구조의 효력이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고 정하고, 제131조는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 구조를 취소하고 미뤄 둔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졌을 때의 비용 부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점을 알고 청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소송구조로 해결할 수 있나요?
제129조①2호는 소송구조의 범위에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를 포함시키고, ②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원이 일부에 대해서만 구조를 할 수 있고, 구조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선임 조건과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한 사건인지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사건 내용을 듣고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 변호사이며,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소송비용이 걱정되어 권리금 소송 소송구조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02-591-5657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