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권리금 소송 기록 열람, 법원에 쌓인 기록은 누가 어디까지 볼 수 있나

· · 조회 2
권리금 소송 실무 · 소송기록

권리금 소송 기록 열람, 법원에 쌓인 기록은 누가 어디까지 볼 수 있나

당사자 본인의 열람·복사부터 제3자의 신청, 확정된 기록, 영업비밀 보호까지 민사소송법 제162조와 제163조를 따라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제162조열람·복사 신청
제163조비밀 기재부분 제한
3년손해배상 시효 (제10조의4④)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에 어떤 서류가 쌓여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
  • 임대인이 낸 서면과 증거를 정확히 보고 반박 서면을 쓰고 싶다
  • 우리 가게의 매출 자료와 거래처 목록이 제3자에게 보이지 않을지 걱정된다
  • 신규임차인이나 중개인이 소송기록을 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이미 끝난 비슷한 사건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당사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와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①).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기록은 제외되고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②③). 영업비밀이 적힌 부분은 제163조①에 따라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한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와 절차의 세부는 대법원규칙과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권리금 소송 기록 열람, 누가 어디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권리금 분쟁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사건은 서면과 증거의 싸움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제10조의4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손해가 얼마인지를 법정에서 다투는 방법은 결국 법원에 제출되는 서면과 증거, 그리고 기일마다 작성되는 조서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임차인은 "지금 법원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때 근거가 되는 조문이 민사소송법 제162조입니다.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상대방이 재판을 맡은 판사가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라는 점, 그리고 신청 방식과 필요한 서류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규칙의 세부 서식을 지어내지 않고, 조문이 만든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째는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는 원고인 전 임차인도, 피고인 임대인도 당사자입니다. 둘째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입니다. 소명은 확실하게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그렇다고 믿을 만한 정도로 사정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을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보려는 누구든지입니다. 셋째 유형은 제162조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있어 뒤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조문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므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 언제 열람이 이루어지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계속 중인지, 기록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뒤에서 보듯 비밀 기재부분에는 제한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사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제162조 제1항이 열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송기록 자체를 보거나 복사하는 것, 판결문 같은 재판서와 기일의 내용이 적힌 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을 받는 것, 소송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쓰임새가 다르므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지 "다른 기관이나 상대방에게 낼 서류를 받는 것"인지부터 구분하면 신청이 훨씬 쉬워집니다.

열람·복사

소송기록에 편철된 서면과 증거, 조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합니다. 서면을 새로 쓰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작업입니다.

정본·등본·초본

재판서와 조서를 공식 서류로 받아 두는 방법입니다. 이 서류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62조⑥).

사항 증명서

소송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어떤 사항을 증명서로 받을 수 있는지는 대법원규칙과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권리금 소송 기록 열람과 복사는 한 묶음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기록을 보면서 어떤 서류가 들어 있는지 목록을 만들고, 그다음 소송에 필요한 부분을 복사합니다. 복사나 열람이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뒤에서 설명할 개인정보 기재부분 보호조치처럼 법원이 따로 결정을 한 경우일 수 있으므로, 막힌 이유와 범위는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전부를 복사하겠다는 계획보다는, 내 주장과 상대방 주장을 쟁점별로 대응시킬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정한 다음 신청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는 열람과 목적이 다릅니다. 열람은 내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교부받은 서류는 다른 곳에 제출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공식 서류입니다. 권리금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다른 절차나 세무 정리, 금융기관 설명 등에서 재판 결과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 필요한지는 제출받는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수수료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제162조 제5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규칙에 따라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열람이든 복사든 교부든 신청이 수수료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제1항 신청뿐 아니라 확정 기록 열람을 구하는 제2항 신청도 수수료 대상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소송 기록 열람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권리금 소송은 쟁점이 비교적 선명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는지, 방해했다면 같은 조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는지(특히 제1항 제4호의 계약 거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지가 문제 됩니다), 그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입니다. 기록을 볼 때도 이 세 갈래로 나누어 서류를 분류하면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기록에서 확인할 대상과 권리금 쟁점의 연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서류가 기록에 들어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표는 점검용 틀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대상연결되는 쟁점확인 포인트
소장·준비서면방해행위 주장(제10조의4①)과 손해 주장(③)우리 주장이 일관되게 정리돼 있는지, 상대방이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서증(문자·녹취·계약서 등)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사실, 임대인의 요구나 거절제출 일자와 순서, 빠진 자료, 상대방이 내용을 인정했는지
변론조서·증인 관련 조서임대인의 발언, 거절의 이유진술 내용이 서증과 맞는지, 조서에 적힌 취지가 실제 진술과 같은지
임대인의 항변 서면제10조의4① 단서, ②의 정당한 사유어떤 사유를 언제 처음 내세웠는지, 뒷받침 자료가 무엇인지
감정·조회 관련 서류종료 당시 권리금과 ③의 배상액 상한감정이 진행된 사건이라면 기준 자료와 결과가 어떻게 편철됐는지

첫 번째로 볼 것은 상대방의 항변입니다.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일정한 경우를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이런 사유를 내세웠다면 어느 서면에서 어떤 사실을 근거로 했는지 기록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실이 실제 있었는지, 임대인이 주장하는 시점과 내 자료의 시점이 맞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증거 사이의 모순입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계약 관련 자료는 날짜가 하나만 어긋나도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서증과 상대방이 낸 서증을 나란히 놓고 날짜, 발언의 주체, 조건의 내용을 비교하면 보충해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다만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 모순인지, 서증의 일부만 제출된 탓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하지 말고 쟁점별 메모로만 정리해 두세요.

세 번째로 볼 것은 손해액 관련 자료입니다. 제10조의4 제3항 후단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록에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 자료가 어떻게 제출되어 있는지,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다투는 자료가 어떤 형태로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다면 보충 서면과 증거 신청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제3자와 확정된 사건 기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송기록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당사자만이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이었던 사람, 계약을 중개한 사람,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이 호기심이나 필요에 따라 열람을 원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들을 두 갈래로 나누어 다룹니다. 하나는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이 확정된 뒤 제2항에 따라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을 구하는 누구든지입니다. 두 경로는 요건도 한계도 다릅니다.

제1항 경로

  • 신청인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열람·복사, 정본·등본·초본, 사항 증명서까지 신청 가능
  • 소송 중인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비밀 기재부분은 제163조의 제한이 걸릴 수 있음

제2항 경로

  • 신청인은 누구든지(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
  •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만 신청 가능
  •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기록은 제외
  •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됨(③)

제3자가 이해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어서, 신규임차인이나 중개인이 신청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였다는 사실이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사정이 될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충분한지, 어느 범위까지 열람이 가능한지는 신청과 소명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를 앞세워 기록을 보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면, 그 사실을 소송대리인과 공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정된 사건의 기록을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제2항은 자주 오해됩니다. 이 조항은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에 관한 것이고,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 시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제2항은 "확정되면 누구나 마음대로 본다"는 규정이 아니라, 목적과 동의라는 문턱이 있는 규정입니다.

판결서의 열람은 기록 열람과 별도로 제163조의2가 정합니다. 이 조문은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고 하되,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열람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이 대법원규칙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즉 판결서 한 장을 보는 것과 사건 기록 전체를 보는 것은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다릅니다.

매출·거래처 자료는 제163조로 어떻게 보호하나요?

권리금 소송은 가게의 영업 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소송입니다. 권리금의 액수를 다투려면 매출 흐름,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와 같은 정보가 서증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는 보일 수밖에 없지만,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까지 열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바로 이 지점, 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을 다루는 조문입니다.

제163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와 재판서·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입니다.

이 제도를 권리금 소송에 대입하면, 임차인이 영업 실적을 입증하려고 낸 매출 자료나 거래처 목록 같은 정보가 영업비밀로 소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한정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법원이 소명의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조문도 "한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제1항의 이 제도는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하는 것이어서, 소송 상대방인 당사자에게 자료가 보이지 않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절차의 흐름도 알아 둘 만합니다.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가 해당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신청을 해 두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3자의 열람 신청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제2항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그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제도는 보호하는 대상과 공개가 막히는 범위가 다르니 구분하세요.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후속 절차가 있습니다. 제4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음을 이유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에 따라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제한을 받아 낸 뒤에도 사정이 변하면 다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제출할 때부터 어떤 부분이 비밀인지 구분해서 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소송 기록 열람 후 알게 된 내용, 어디까지 써도 되나요?

열람과 복사를 마치고 나면 두 번째 고민이 생깁니다. 기록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사정이나 제3자의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162조 제4항은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이 그로써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열람을 허용하는 대신 두는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에서 이 조항이 문제 될 만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기록에서 알게 된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이나 가족 관계, 신규임차인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 후기나 주변 상인 모임에 퍼뜨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자료 활용과,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공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록은 재판 절차 안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4항이 정하는 것은 금지 의무이고, 위반 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반 여부와 결과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에서 얻은 정보를 재판 밖으로 가져가기 전에 한 번 멈추어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신규임차인이나 중개인에게 기록 내용을 전달해야 할 상황이라면, 무엇을 어디까지 전달할지 소송대리인과 미리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열람 신청부터 활용까지, 이렇게 다섯 단계로 진행하세요

권리금 소송 기록 열람 조문을 이해했다면 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는 법이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록을 헛되이 보지 않기 위한 실무 요령입니다. 법원마다 안내와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각 단계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세요.

  1. 신청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내가 확인하려는 것이 상대방 서면인지, 조서인지, 감정 관련 자료인지를 정합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열람과 복사, 정본·등본·초본 중 무엇이 필요한지도 자연스럽게 가려집니다.
  2. 접수된 사건을 특정할 정보를 준비합니다사건을 맡은 법원과 재판부, 당사자 이름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신분 확인 자료를 챙깁니다. 필요한 서류의 목록은 대법원규칙과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3.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고 수수료를 냅니다제162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법원사무관등에게 합니다. 수수료는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대로 내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서류도 미리 확인합니다.
  4. 쟁점별 정리표로 옮깁니다방해행위, 정당한 사유, 손해액 세 갈래로 서류를 나누고 서증과 조서의 내용을 대조합니다. 빠진 자료와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에는 표시를 해 둡니다.
  5. 보충 서면과 증거 신청에 반영합니다정리표에서 드러난 공백을 보충 서면과 증거 신청으로 채웁니다. 비밀로 지켜야 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 전에 제163조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다섯 단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네 번째 단계입니다. 기록을 한 번 훑어보고 끝내면 시간이 지나 기억에 의존하게 되고, 중요한 모순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정리표를 만들어 두면 다음 기일 전에 어떤 서면을 쓸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기록은 두꺼워지므로, 열람은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중요한 시점마다 반복하세요.

기록 열람에 대해 자주 하는 오해 네 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기록 열람에 관해 되풀이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말풍선과 판정으로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소송기록은 변호사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판정 · 오해입니다. 제162조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본인의 권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낸 서류는 우리가 못 보는 것 아닌가요?"
판정 · 원칙적으로 오해입니다. 당사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63조 제1항에 따라 비밀이 적힌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당사자로 한정되는 결정은 제3자에 대한 제한이어서, 당사자 사이에서 자료를 가리는 제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누구나 기록을 다 볼 수 있죠?"
판정 ·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일 것을 전제로 하고,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기록은 제외하며,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3항이 정합니다.
"복사했으니 그 내용은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판정 · 안 됩니다. 제162조 제4항은 열람·복사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기록 열람을 서두를 때와 시효를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

소송 중이라면 권리금 소송 기록 열람은 서두를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아직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내 사건으로 열람할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이 단계의 임차인은 기록이 아니라 거래 자료, 문자, 통화 내용,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기록 같은 자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열람은 소송이 시작된 뒤의 작업이고, 시작 전에는 증거를 모아 두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시효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록 열람이나 자료 정리에 시간을 쓰다가 소를 제기할 시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3년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따지고, 소송을 낸 뒤에는 열람을 통해 주장을 보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임대차 종료 전후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10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행위입니다. 기록에서 확인한 임대인 행위의 날짜가 이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그 날짜를 입증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날짜가 기간 밖이면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보며 시간 순서의 표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사건을 진행합니다. 기록 열람 신청이 막막하거나, 제출해야 할 자료 중 어떤 부분을 비밀로 지켜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02-591-5657로 전화 주세요.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소송 기록 열람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본인도 당사자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방식과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제5항). 신청 전에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비밀 기재부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열람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Q. 신규임차인이나 중개인이 제 소송기록을 볼 수 있나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인정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열람이 허용되는지는 법원이 신청과 소명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3항). 우려되는 자료가 있다면 제163조에 따른 제한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매출 자료를 낼 때 제3자가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제163조 제1항은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거나,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매출이나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또 이 제한은 제3자에 대한 것이어서 소송 상대방인 당사자에게는 자료가 보일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소명 방법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기록은 열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정리해 서면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는 방법을 전화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