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권리금 소송 증거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 제출 기간과 각하 기준

· · 조회 2
권리금 소송 · 증거 제출 시기

권리금 소송 증거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시제출주의, 제출 기간 제한, 뒤늦은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까지. 소송이 길어질수록 무엇을 내느냐만큼 언제 내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제146조적절한 시기에 제출
제147조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제149조뒤늦은 제출은 각하 가능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증거는 많이 모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면 증거의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증거를 내는 시기입니다. 소송은 한 번의 기일로 끝나지 않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감정, 증인신문을 거치며 단계별로 진행되고,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주장과 신청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를 놓친 자료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 주지 않을 위험을 안게 됩니다.

이 글은 권리금 소송 증거 늦게 제출 문제를 민사소송법 조문 순서대로 풀어 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방해행위와 손해액 자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항변을 뒤늦게 꺼내면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상대방이 늦게 낸 자료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종료 당시 권리금을 보여 줄 영업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재판부가 특정한 사항에 대해 자료를 낼 기간을 정해 주었는데 준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소송이 한참 진행된 뒤에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꺼냈습니다.
  •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녹취 자료를 재판이 거의 끝나 갈 무렵에 찾았습니다.
  •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하고 있어 준비서면과 증거신청의 시한을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둘째, 재판장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가 아닌 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147조). 셋째, 기간 지정이 없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149조 제1항).

다만 각하할지 여부는 사건마다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늦게 냈다고 해서 곧바로 각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늦게 내도 괜찮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내 사건에서 어느 자료가 위험한지는 02-591-5657로 전화 주시면 자료 목록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권리금 소송 증거 늦게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당한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임차인은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방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이고(제4호 유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무엇을 증명하느냐와 별개로 그 자료를 언제 내느냐가 규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는 사실에 관한 주장, 상대방 주장에 대한 부인이나 항변, 증거신청이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송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맞추어 그 단계에서 낼 수 있는 것은 그때 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제146조 자체가 늦게 냈을 때의 효과를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늦게 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가 자동으로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이익은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두었는데 그 기간을 넘긴 경우이고(제147조), 다른 하나는 기간 지정이 없었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내서 재판을 지연시킨 경우입니다(제149조). 두 갈래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아래에서 나누어 살펴봅니다.

권리금 소송 증거 늦게 제출 문제가 유난히 자주 생기는 이유는 이 사건의 구조에 있습니다. 방해행위 자료는 임차인이 처음부터 손에 쥐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종료 당시 권리금은 감정을 거쳐야 윤곽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항변은 임차인의 청구를 본 뒤에야 구체화됩니다. 자료가 나오는 시점이 단계마다 다르다 보니 나중에 보태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쉽게 생기고, 바로 그 생각이 제출 시기의 함정이 됩니다.

방해행위 자료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보여 주는 문자, 녹취, 통지 내역, 신규임차인의 진술 같은 자료입니다.

손해액 자료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을 가려내는 계약서와 영업 자료입니다.

방어 자료

임대인이 내세우는 제10조의4 제1항 단서나 같은 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주장과 자료입니다.

세 묶음은 각각 다른 시점에 정리되지만 모두 제146조의 적시제출 대상입니다. 방해행위 자료가 소송 초기에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반면 손해액 자료와 방어 자료는 감정이나 상대방 서면에 따라 시점이 뒤로 밀리기 쉬워서, 어디까지가 적절한 시기이고 어디부터가 늦은 제출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이 글은 바로 그 경계를 다룹니다.

방해행위의 유형도 짚어 두겠습니다.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정합니다. 어느 유형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므로, 유형을 일찍 정해야 자료 정리도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제출 기간을 정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기간을 정하는 주체는 재판장이고, 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은 한쪽에만 정할 수도 있고 양쪽에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의 대상은 소송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일에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 전까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의견을 묻는다면, 그것이 제147조의 기간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기간을 알려 주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기일이 끝난 직후 조서와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 정확한 시한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제2항입니다.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은 제한될 수 있다거나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기간을 넘긴 뒤에도 길은 남아 있지만, 그 길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열립니다.

  1. 기간 지정.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 제출 또는 증거 신청의 기간을 정합니다.
  2. 기간 안에 제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간 안에 서면과 증거신청서를 냅니다. 이때 낸 자료는 적어도 제147조 제2항의 대상은 아닙니다.
  3. 기간 도과. 기간을 넘기면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4. 예외 소명. 정당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면 도과의 효과를 피할 길이 열립니다.

소명은 법원이 일단 그렇겠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을 말하며, 완전한 증명과는 구별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이유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사건마다 재판부가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질병이나 연락 두절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인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유 자체보다 그 사유를 기간 안에 알 수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이 조문이 실제로 문제 되는 장면은 비교적 뻔합니다. 재판부가 임차인에게 종료 당시 권리금과 관련한 영업 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내라고 하거나,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 항변의 근거를 정리해 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기한 안에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하겠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보충분은 제147조 제2항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이 기간에 관해 의견을 물을 때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자료 수집에 실제로 걸릴 시간을 넉넉히 말하지 않고 일단 가능하다고 답해 버리면 그 답변을 전제로 기간이 정해지기 쉽습니다. 사실조회나 문서 제출 신청처럼 상대방이나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그 사정을 미리 말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정을 서면으로 밝혀 두면 뒤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기간을 늘려 줄지는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뒤늦게 낸 증거와 주장은 어떤 경우에 각하되나요?

기간 지정이 없었다면 마음대로 늦게 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은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장이 길지만 요건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제146조를 어겼다는 것, 즉 적절한 시기에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바빠서 놓쳤다는 정도를 넘어, 알면서 미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제때 낼 수 있었던 경우가 이에 가깝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의 몫입니다. 셋째는 뒤늦게 제출했다는 점이고, 넷째는 그로 인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요건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늦게 냈더라도 다음 기일에 함께 심리할 수 있어 재판이 길어지지 않는다면 지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주장이 나오는 바람에 증인을 다시 불러야 하고 추가 감정까지 필요해진다면 지연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조문이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라고 적고 있으므로, 지연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대상입니다. 이를 근거로 늦게 내도 지연이 없으면 안전하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곤란합니다.

효과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제149조 제1항은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반드시 각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하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각하는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서도 가능하며,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각하되면 그 주장이나 증거는 재판에서 판단 자료로 다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청구 전체가 아니라 그 자료만 잃는 것이지만 그 자료가 핵심이라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제2항은 또 다른 유형입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냈는데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재판부가 설명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 경우는 늦게 냈는지와 무관하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147조 기간 도과

  •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한 사항에 관해 기간을 정한 경우입니다.
  • 기간을 넘기면 주장 제출과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예외가 됩니다.

제149조 제1항 실기한 방어방법

  • 기간 지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제146조를 어긴 경우를 다룹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내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킨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제147조는 기간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고 제149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지연이라는 주관적 요소와 결과 요소가 있다는 차이가 보입니다. 기간이 지정되었다면 임차인은 일단 제147조의 위험을 먼저 따져야 하고, 기간이 없더라도 제149조의 위험이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147조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했는지, 제149조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와 지연이 인정되는지 같은 평가가 개입하므로 사건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도 권리금 소송 증거 늦게 제출 규정이 적용되나요?

권리금 소송 증거 늦게 제출이 문제 되는 시점은 변론기일만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86조는 변론준비절차에 제142조부터 제151조까지의 규정을 포함한 여러 조문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46조부터 제149조가 모두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변론 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이라면, 그 단계에서의 제출 시기도 적시제출주의와 기간 제한, 각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점은 의외로 놓치기 쉽습니다. 많은 분이 변론기일에 가서 말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리 단계에서 이미 낼 수 있었던 자료를 변론 단계에 이르러서야 꺼내면 그 시기가 늦은 제출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임대인이 쟁점정리 단계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변론 막바지에 새로운 항변을 내놓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규정이 방어 수단이 됩니다.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첫 서면부터 다음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방해행위를 어느 유형으로 주장하는지와 그 근거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손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주장하는지, 그리고 종료 당시 권리금을 보여 줄 영업 자료가 무엇인지 목록을 만듭니다. 셋째, 증인과 사실조회, 문서제출 등 증거신청이 필요한 자료는 신청 사유와 함께 한꺼번에 나열해 둡니다. 이렇게 두면 이후 단계에서 무엇이 늦게 나왔는지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또 하나는 서면의 완결성입니다. 준비서면에 증거를 인용하면서 그 증거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적지 않으면, 앞서 본 제149조 제2항의 설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 번호만 나열하지 말고, 이 문자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계약을 거절하겠다고 알린 것이라는 식으로 증명 취지를 한 줄씩 붙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정 뒤 자료 보태기와 임대인의 뒤늦은 항변은 어떻게 볼까요?

이제 권리금 소송 특유의 장면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감정 결과를 받은 뒤 종료 당시 권리금에 관한 자료를 더 보태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항변이나 갱신거절 사유를 소송 후반에 꺼내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앞의 조문들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이지만, 결론은 사안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고 보니 그 가게의 종료 당시 영업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내도 되겠죠?

판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제10조의4 제3항에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는 한 축이므로, 이 쟁점이 소송 초기부터 예상되던 사항이라면 자료를 미리 갖추지 못한 이유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감정 과정에서 처음 드러난 사정에 대응하는 자료라면 정당한 사유 또는 적절한 시기에 관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는 재판부가 정하며, 각하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각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장이 해당 사항에 기간을 정했다면 제147조가 먼저 문제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소송 막바지에 하려고 아껴 뒀습니다.

판정: 아껴 둘수록 위험합니다. 제10조의4 제2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를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런 사유를 내세우는 쪽은 소송 초기에 밝혀야 쟁점 정리가 수월하며, 소송 후반에 처음 꺼내면 상대방이 제149조에 따른 각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임대인의 항변 가운데 특히 무게가 큰 것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입니다. 이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갱신요구의 거절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사유를 소송 후반에 갑자기 주장한다면 임차인 쪽에서는 연체 내역을 급히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때 임차인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늦은 주장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 그 주장을 처음 접했는지, 그로 인해 추가로 필요해진 절차가 무엇인지를 서면에 적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장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대응하는 것입니다. 각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각하만 믿고 본안 대응을 미루면 곤란해집니다.

상대방이 늦게 낸 자료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출 시기 규정은 내가 늦게 낼 때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늦게 낼 때도 활용됩니다. 임대인이 소송 후반에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거나 새 주장을 서면으로 내놓았다면, 임차인은 제149조에 따른 각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각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신청이 있으면 판단의 계기가 분명해집니다. 신청 내용이 기록에 분명히 남도록 서면으로 내고, 늦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지연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 담을 내용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그 주장이나 증거가 소송의 어느 시점부터 제출 가능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둘째, 상대방이 그 시점에 제출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을 적습니다. 셋째, 지금 제출함으로써 재판이 어떻게 지연되는지를 적습니다. 넷째, 그럼에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에 대응할 기회를 달라는 예비적 의견을 밝힙니다.

예비적 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각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각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우, 임차인은 새 주장과 자료에 반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상대방 서면을 받은 날과 반박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다면, 재판부가 반박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조정할지 말지는 역시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말하지 않으면 고려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상대방이 낸 자료의 취지가 불분명할 때 제149조 제2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증거를 잔뜩 내놓으면서도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밝히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설명을 요구해 달라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각하 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므로, 임차인은 불분명한 자료를 정리해 어느 점이 불분명한지 지적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언제까지 정리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권리금 소송의 흐름에 맞추어 자료를 언제 정리하면 좋은지 표로 묶었습니다. 아래 표는 법원이 정한 일정이 아니라 조문의 취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점검 순서입니다. 실제 기한은 사건마다, 재판부마다 다르므로 기일 직후 법원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계정리할 자료주의할 점
소장·답변서권리금 계약서, 임대차 종료 시점과 6개월 기간, 방해행위 유형별 근거,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항변방해행위 유형을 처음부터 특정합니다. 임대인은 항변을 이 단계에서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서면·변론준비증거 목록, 증인과 사실조회·문서제출 신청 대상, 증명 취지증거마다 증명 취지를 한 줄씩 적습니다. 제286조에 따라 이 단계에도 제출 시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판장의 기간 지정지정된 사항에 한정한 주장과 증거기간을 넘기면 제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걸릴 시간은 의견을 물을 때 솔직히 말합니다.
감정 진행종료 당시 권리금 판단에 쓰일 영업 자료와 시설 자료감정인이나 재판부가 요구하는 자료는 그 기한을 지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보태는 자료는 늦은 제출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무렵부득이하게 늦게 알게 된 자료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경위를 적은 서면과 함께 냅니다. 취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각하 위험이 커집니다.

표의 마지막 줄처럼 부득이하게 늦게 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료를 입수한 날짜, 입수 경위,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유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문자는 수신 날짜, 녹취는 녹음 시점, 제3자 자료는 받은 경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와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증거를 더 모은 뒤에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미루다가 이 기간을 넘기면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권 자체가 문제 됩니다. 증거는 소송 중에도 신청하고 보강할 수 있지만 시효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론이 끝난 뒤에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낼 방법이 없나요?

민사소송법 제142조는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론이 끝난 뒤 새로 발견한 자료가 있다면 재판부에 그 사정을 밝히는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을 다시 열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어서 신청한다고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본 제146조와 제149조의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 자료를 왜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지 못했는지 입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자료의 내용이 결론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지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권리금 소송 증거 늦게 제출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47조나 제149조의 불이익은 제출하려던 개별 주장이나 증거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규정이 아닙니다. 청구권은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 구조이며, 이는 증거를 언제 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핵심 자료가 각하되거나 제출 자체가 막히면 청구를 뒷받침할 근거가 약해져 사실상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기보다 핵심 자료가 어느 단계에서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판부가 정한 기한을 도저히 지키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끝나기 전에 사정을 서면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왜 늦어지는지,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이미 한 노력은 무엇인지를 적어 두면 재판부가 기간 문제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려 줄지는 재판부 판단이므로 늘려 줄 것이라고 단정하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이에도 낼 수 있는 부분은 기한 안에 먼저 내십시오. 일부라도 기한 안에 제출하면 나머지 자료에 대한 설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기한을 넘긴 뒤라면 제147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사유와 증빙을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를 낼 시기, 혼자 정하지 마세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루어 왔습니다. 내 사건의 진행 단계와 자료 목록을 알려 주시면 어떤 자료를 언제 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