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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신규임차인이 떠난 진짜 이유를 가리는 4가지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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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 인과관계 입증

권리금 회수 방해, 신규임차인이 떠난 진짜 이유를 가리는 4가지 장면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포기가 임대인의 행위에서 비롯됐는지, 신규임차인 자신의 사정 때문인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6개월 전~종료 시임대인의 방해 금지 기간
3개의 고리방해행위·정당한 사유 없음·손해
종료일부터 3년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대인이 새 조건을 말한 뒤 신규임차인이 "그 조건이면 못 하겠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 의사를 물었는데 답이 늦어지는 사이 신규임차인이 다른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 임대인은 "그 사람은 돈이 없어 보인다"고 했고, 실제로 신규임차인의 자금 사정도 빠듯했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따로 만나 돈 이야기를 꺼낸 뒤 신규임차인이 발을 뺐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스스로 그만둔 것이지 내가 막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방해행위,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그 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연결이 모두 필요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 신규임차인이 스스로 계약을 접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곧바로 책임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신규임차인의 포기가 곧바로 임대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포기 직전에 임대인이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에 답하지 않았는지, 신규임차인이 포기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날짜 순서로 남겨 두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장면에 가까운지 판단이 어렵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으로 기록부터 함께 맞춰 보셔도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에서 왜 '떠난 이유'가 승패를 가르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에는 세 개의 고리가 들어 있습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해행위,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것은 세 번째 고리, 곧 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입니다.

임대인이 소송에서 가장 자주 내세우는 말은 "나는 막은 적이 없다, 신규임차인이 알아서 그만뒀다"입니다. 실제로 신규임차인은 계약 직전에 여러 이유로 마음을 바꿉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다른 점포를 더 좋은 조건에 찾기도 하며, 가족 사정이나 업종 변경 같은 개인 사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임대인은 이런 사정을 들어 계약 무산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의 핵심 질문은 "신규임차인이 떠났는가"가 아니라 "왜 떠났는가"입니다. 같은 포기라도 임대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직후의 포기와, 임대인이 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했는데 신규임차인이 자금 문제로 물러난 포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지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고 법원이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아래 장면별 설명도 공식이 아니라 사실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으로 읽어 주셔야 합니다.

방해행위

제10조의4① 1~4호 가운데 어느 행위인지 특정합니다. 모든 호의 상대방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음

4호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 각 호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서의 배제 사유도 따로 봅니다.

손해 발생

그 행위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연결을 보여야 합니다. 배상 상한은 두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장면을 나누기 전에, 조문이 정한 틀부터 맞춰 보세요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1~4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 조항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요구나 거절이 언제 있었는지부터 날짜로 확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상대방입니다. 1호부터 4호까지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상대로 한 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소개했는지 남긴 기록은 장면이 무엇이든 공통으로 필요한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경로입니다. 제10조의4① 단서는 제10조①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그 가운데 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②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의5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는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라도 제2조③에 따라 제10조의4는 적용되므로, 보증금 규모만으로 다툼을 미리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구분임대인의 행위 (조문 요지)인과관계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
1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요구와 이탈 사이의 시간 간격, 신규임차인이 그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2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임대인의 말이 신규임차인의 지급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
3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조세·공과금·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현저히 고액"인지, 신규임차인이 바로 그 조건 때문에 포기했는지
4호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침묵·지연을 거절로 볼 수 있는지, ②의 정당한 사유 간주에 해당하는지

표의 오른쪽 칸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행위가 신규임차인의 결정을 움직였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네 가지 장면을 하나씩 나눠 보겠습니다.

장면 A고액 차임·보증금 요구 뒤 신규임차인이 스스로 포기했다면

가장 흔한 장면입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자 임대인이 "계약은 해 주겠다, 다만 월세와 보증금은 새로 정하겠다"며 크게 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신규임차인은 며칠 고민하다가 "그 금액이면 못 들어가겠다"며 물러납니다. 임대인은 거절한 적이 없으니 방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10조의4①3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정합니다. 3호는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스스로 포기한 형식을 띠더라도, 그 포기를 이끈 것이 현저히 고액의 요구였다면 방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장면에서 보여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구한 차임과 보증금이 위 기준들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이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임차인이 바로 그 조건 때문에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앞의 것은 주변 상가의 임대 시세 자료, 건물의 조세·공과금 부담 자료, 기존 임대차의 차임 추이로 뒷받침합니다. 뒤의 것은 조건을 제시한 날짜와 신규임차인이 포기를 밝힌 날짜, 포기 사유를 적은 신규임차인의 확인서나 문자가 핵심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조문이 "현저히 고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시세 범위 안의 조정 요구였다면 방해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신규임차인이 조건 제시 전부터 다른 이유로 망설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임대인은 그 점을 들어 연결을 끊으려 할 것입니다.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대인 "계약하자고 했잖아요.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둔 건 그쪽 선택이지, 제가 거절한 게 아닙니다."
판정 포인트 3호는 거절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방해행위로 정한 유형입니다.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요구 수준과 포기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장면 B임대인이 답을 미루는 사이 신규임차인이 다른 점포를 계약했다면

임대인이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생각해 보겠다",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 "다음 주에 연락하겠다"는 답을 반복합니다. 그 사이 신규임차인은 기다리다 근처의 다른 점포와 계약합니다. 임대인은 "거절한 적도 없고 아직 검토 중이었다"고 말하고, 임차인은 "사실상 거절이었다"고 말합니다.

제10조의4①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응답 지연이나 침묵이 이 '거절'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연의 기간과 경위, 임대인이 보인 태도, 남은 임대차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될 문제여서 지연만 있으면 거절로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입증은 '시간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임차인이 회신 기한을 정해 분명히 물었는데도 임대인이 답하지 않았다면, 그 기록은 지연이 단순한 검토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다른 점포를 고른 이유도 남겨야 합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이 처음부터 여러 점포를 동시에 알아보다가 조건이 더 나은 곳을 고른 것이라면, 임대인은 지연과 무관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1. 소개일 신규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영업 계획을 임대인에게 전달한 날짜와 방법을 남깁니다.
  2. 의사 확인 요청 회신 기한을 적어 계약 의사를 묻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 임대인 답변 미루는 답변을 날짜별로, 표현 그대로 기록합니다.
  4. 기다림의 한계 통지 신규임차인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을 둡니다.
  5. 이탈일 신규임차인이 다른 점포를 계약한 날과 그 이유를 적은 확인서를 받습니다.

다섯 칸이 빈틈없이 채워질수록 "검토 중이었을 뿐"이라는 주장과 실제 경과 사이의 거리가 드러납니다. 어느 쪽 사실이 더 많은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이 기다릴 수 있는 한계를 임대인에게 미리 알렸다는 기록은, 임대인이 지연이 계약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통지 없이 신규임차인이 갑자기 떠났다면 임대인은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다툴 것입니다.

장면 C신규임차인의 자금 사정과 임대인의 거절이 겹쳤다면

가장 판단이 까다로운 장면입니다. 임대인이 "그 사람은 보증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것 같다"며 계약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규임차인도 대출 승인이 늦어지는 등 자금 사정이 빠듯했습니다. 계약 무산의 원인이 임대인의 거절인지, 신규임차인의 자금 문제인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제10조의4②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를 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본다"는 간주 형식을 쓰고 있으므로,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임대인의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4호의 방해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인과관계보다 먼저 신규임차인에게 정말 자력이 없었는가가 다투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10조의4⑤입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규임차인의 사업 경력, 자금 조달 계획, 계약금 지급 사실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보낸 기록이 있다면 "자력이 없어 보였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정보를 주지 않았고 임대인의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의심에 일정한 근거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규임차인이 대출을 받지 못해 어차피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거절이 없었더라도 권리금을 받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행위 쪽으로 읽힐 수 있는 신호

  • 자력 정보를 제공한 뒤에도 구체적 이유 없이 거절
  • 거절 직후 신규임차인이 임대인 때문에 못 한다고 문자로 밝힘
  • 신규임차인이 계약금 등 자금 일부를 이미 준비해 둔 기록
  • 같은 시기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임대를 협의한 정황

신규임차인 사정 쪽으로 읽힐 수 있는 신호

  • 대출 거절 등 자금 조달 실패가 거절보다 먼저 확정
  • 임대인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음
  • 신규임차인이 개인 사정을 포기 이유로 밝힘
  • 거절 전부터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미루거나 조건을 바꾸려 함

두 칸의 신호가 함께 나타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어느 사정이 먼저 확정되었는지, 신규임차인이 어느 사정을 직접 언급했는지가 무게를 가릅니다. 자력에 관한 자료를 거절 전에 얼마나 충실히 전달했는지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면 D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한 뒤 신규임차인이 이탈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따로 만나 "들어오려면 나에게도 따로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줄 권리금에 임대인 몫까지 더해야 하니 부담이 커져 계약을 포기합니다. 임차인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신규임차인에게서 전해 듣습니다.

제10조의4①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조문은 수수뿐 아니라 요구도 함께 적고 있으므로,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요구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배상을 구하는 사람은 회수기회를 침해당한 임차인이라는 점,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넨 돈을 돌려받는 문제와는 구분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장면의 어려움은 요구가 임차인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증거는 대부분 신규임차인 쪽에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나눈 문자나 메신저, 요구를 들은 직후 임차인이나 중개사에게 전한 메시지, 신규임차인의 확인서가 핵심 자료이고, 중개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중개사의 진술도 중요한 보강 자료가 됩니다.

인과관계에서는 요구와 이탈 사이의 간격, 신규임차인이 밝힌 이유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요구를 들은 직후 신규임차인이 "임대인 몫까지는 감당할 수 없다"며 물러났다면 연결을 보여 주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참 뒤 다른 이유로 물러났다면 임대인은 요구와 무관한 이탈이라고 다툴 것입니다. 신규임차인이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임대인 "제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요즘 시세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판정 포인트 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요구였는지 단순한 시세 언급이었는지, 그 말이 이탈로 이어졌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신규임차인이 스스로 포기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닌가요?

네 장면을 겹쳐 보면 공통된 구조가 보입니다. 신규임차인의 포기는 거의 항상 '스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그만뒀다"는 임대인의 말은 사실의 한 단면일 뿐이고, 그 결정에 임대인의 행위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진짜 질문입니다. 스스로 포기했다는 형식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반대로 포기가 있었으니 방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진행했을까. 둘째, 임대인의 행위와 신규임차인의 포기 사이에 시간적으로 가까운 연결이 있는가. 셋째, 신규임차인이 포기 이유로 무엇을 말했고 그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이 질문들은 조문이 정한 요건이 아니라 기록을 정리하기 위한 도구이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정황을 종합해 내립니다.

네 장면에 따로 넣지 않은 2호도 같은 틀로 봅니다. 2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그 가게에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한 뒤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에서 빠졌다면, 그 말이 신규임차인의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가 똑같이 쟁점이 됩니다. 신규임차인이 그 말을 언제 들었고 그 뒤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문자와 확인서로 남겨 두는 방식은 다른 장면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인이 여러 개 겹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고액 요구와 신규임차인의 자금 부족이 동시에 작용했다면, 임대인은 자금 부족을, 임차인은 고액 요구를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의 원인만 남기려 하기보다 시간 순서를 정확히 보여 주고 반대 방향의 기록까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돼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방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제10조의4③ 후문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신규임차인과 약속한 권리금이 높아도 종료 당시 권리금이 그보다 낮게 평가되면 그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가 정상적인 협상을 거쳐 작성되었다는 기록은 약정 권리금이 실제 거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면 그 금액의 의미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제10조의4④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신규임차인의 기억과 협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므로 확인서는 가능하면 이탈 직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가 기본이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는 언제,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소송 전에는 임차인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의 확인서는 구체적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언제 임대인과 접촉했는지, 임대인이 어떤 조건이나 요구를 말했는지, 왜 계약을 포기했는지를 신규임차인 자신의 말로 적고 서명과 날짜를 남기게 합니다. 임차인이 미리 써 준 문장에 서명만 받는 방식은 나중에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선 기록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한 문자·메일과 날짜
  • 권리금 계약서신규임차인과 맺은 계약과 계약금 지급 내역
  • 임대인 회신조건 제시 문서, 미루는 답변, 내용증명 회신
  • 신규임차인 확인서접촉 경위와 포기 사유를 본인 말로 적은 문서
  • 중개사 진술중개 과정에서 임대인이 한 말과 신규임차인의 반응
  • 정보제공 기록제10조의4⑤에 따라 자력·의사에 관해 알린 자료

소송 중에는 법원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사실조회라고 부르는 이 절차로 신규임차인이 다른 점포와 계약한 시점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촉탁을 받은 곳이 언제나 원하는 자료를 내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도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임대 협의 문서나 신규임차인에게 보낸 조건 제시 문서가 그 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등 일정한 문서에 관해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문서제출의무를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문서제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가 제출의무 대상인지는 문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때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임차인이 확인서를 써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규임차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확인서 작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처럼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중개사의 진술로 보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신규임차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인 채택 여부와 진술 내용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관계가 좋을 때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Q. 고액 조건을 들은 신규임차인이 협상하겠다고 하다가 다른 이유로 포기했다면요?

이 경우 임대인의 요구와 신규임차인의 포기 사이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협상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보였다면 포기의 직접 원인이 다른 사정이라는 임대인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이 조건을 전혀 낮추지 않았고 그 사정이 포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다른 평가가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협상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신규임차인이 밝힌 포기 이유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Q. 임대차가 이미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를 다툴 수 있나요?

방해행위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있었다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종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차가 끝난 뒤에야 처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면 방해 금지 기간 밖이어서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종료 전 주선 기록과 임대인의 반응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떠난 이유, 기록으로 다시 맞춰 보세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방해행위와 계약 무산 사이의 연결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사건 기록을 놓고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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