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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장사 뜻, 가게 인수 전 남은 임대차 기간을 4가지 경우로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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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장사 뜻 · 인수자 점검 노트

권리금 장사 뜻은 속칭일 뿐, 가게를 넘겨받기 전엔 남은 임대차 기간이 먼저입니다

권리금을 내고 가게를 인수하려는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확인해야 할 기간 조건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년기간 정함 없거나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봄
6개월~1개월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 시기
10년갱신요구권 행사 전체 기간 한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가게를 넘겨받으며 권리금을 내는 일은 대개 한 번에 큰 결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수하는 사람이 계약 전에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얼마나 영업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래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권리금을 내고 가게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남은 임대차 기간이 정확히 몇 개월인지 모릅니다.
  • 가게를 넘기는 분이 "계약은 그대로 이어진다"고 말하지만 임대인에게는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몇 년 영업한 뒤 다시 가게를 넘길 계획이라 갱신요구가 가능한 기간과 권리금 보호 시기가 궁금합니다.
  • 만료가 가까운 가게를 인수해도 되는지, 그 사정이 권리금 협상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인터넷에서 권리금 장사라는 말을 보고 법이 인정하는 거래인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권리금 장사 뜻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을 받는 거래를 속되게 부르는 말입니다. 법적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이고, 이 조문은 권리금이 무엇의 대가인지와 권리금 계약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인지를 정할 뿐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신규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상대인 현재 임차인과는 별개로, 임대차기간을 정하는 상대인 임대인에게 남은 기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는 남은 기간이 6개월을 넘는지, 6개월 이내인지, 만료 1개월 전이 지났는지, 기간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인지의 네 가지 경우로 나뉘고, 경우마다 적용되는 조문과 챙길 자료가 달라집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이용해 주세요.

권리금 장사 뜻은 무엇이고, 법에서는 어떻게 다루나요?

권리금 장사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어디에도 이 표현은 나오지 않고, 가게를 사고팔 듯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는 거래를 속되게 부르는 말로 쓰일 뿐입니다. 이 말에는 '가게를 옮겨 다니며 차익을 남긴다'는 시선이 섞이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그런 평가를 하지 않고 권리금이라는 돈이 무엇의 대가인지를 정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정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가 권리금입니다. 나열된 요소는 '등'으로 끝나는 예시라서 이 다섯 가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이 무엇인지를 정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입니다. 정의 조문인 제1항은 돈을 받는 상대로 '임대인, 임차인'을 함께 적고 있어 범위가 넓지만,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규정이 겨냥하는 계약은 제2항의 권리금 계약, 즉 신규임차인에서 임차인으로 흐르는 돈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는 권리금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회수를 방해했을 때의 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무엇의 대가인가

시설,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의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를 넘기는 대가입니다. 자리를 계속 쓸 권리 자체의 값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가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임대차는 따로 맺는다

영업 기간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합니다. 그래서 기간 조건은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장사 뜻을 알아도 남은 임대차 기간부터 봐야 하는 이유는?

권리금을 내고 가게를 인수한다는 것은 결국 그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 기간은 권리금 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정합니다. 시설과 거래처를 아무리 잘 넘겨받아도 임대차가 곧 끝나거나 임대인이 새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내가 낸 권리금과 시설 투자가 회수되기 전에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수자가 자주 놓치는 지점은 상대방이 둘이라는 사실입니다. 권리금 계약의 상대는 가게를 넘기는 현재 임차인이고, 임대차계약의 상대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남은 기간은 넉넉하다"고 말해 주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계약에 대한 설명일 뿐 임대인이 인수자와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지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이 임대차기간을 정하는 계약이 아닌 만큼, 기간 조건은 임대인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수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를 그대로 이어받는 방식이라면 임차권을 넘기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식이라면 새 계약서에 적는 기간이 곧 내 영업 기간이 됩니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전 임차인 계약의 잔여기간인지, 새 계약의 기간인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장사라는 말이 붙는 거래에서도 인수자가 지켜야 할 순서는 같습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남은 기간과 갱신 가능성은 임대인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그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급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권리금과 관련한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 남은 기간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남은 기간 확인은 서류에서 시작해 임대인 확인으로 끝나는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시작일·종료일과 갱신 이력

임대차계약서 원본에서 임대차기간을 확인하고, 특약과 갱신합의서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구두로 들은 기간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과 직접 연락해 동의·기간 조건 확인

인수를 임대인이 알고 동의하는지, 기존 계약을 이어 가는지 새로 계약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정할 의향인지를 임대인에게 묻습니다.

3

만료일 기준으로 시기 표시

만료일에서 6개월 전과 1개월 전을 날짜로 계산해 달력에 적습니다. 갱신요구가 가능한 시기와 방해 금지 기간이 여기서 갈립니다.

4

갱신요구 10년 한도와 거절 사유 점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살핍니다.

5

통지 유무와 적용 범위 확인

임대인의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상가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는지 봅니다.

첫 단계의 서류 확인에는 공적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제4항).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임대차기간까지 모두 확인되는지는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하고, 이 절차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에서는 날짜 계산이 핵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임차인의 갱신요구 시기이고(제10조 제1항),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금지 기간입니다(제10조의4 제1항).

남은 기간별 4가지 경우, 인수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남은 임대차 기간을 기준으로 인수 대상 가게를 네 가지로 나누면 무엇을 우선 살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아래 표는 각 경우의 핵심 조문과 확인 사항을 한눈에 비교한 것이고, 표 아래에서 경우마다 풀어서 설명합니다.

남은 기간핵심 조문먼저 확인할 것인수 판단 포인트
6개월을 넘는 경우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계약서 종료일, 인수 방식(이어받기 또는 새 계약)투자 회수 가능 기간, 갱신요구·방해 금지 시작일 계산
6개월 이내, 1개월 전까지제10조 제1항·제2항, 제10조의4 제1항전 임차인의 갱신요구 여부, 거절 사유 유무임대인 협조 없이는 새 계약이 어려우므로 계약과 지급 시점 조율
만료 1개월 전이 지난 경우제10조 제4항·제5항임대인의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유무통지가 없었다면 1년 법정갱신 여부, 있었다면 새 계약 협상
기간 정함 없음·1년 미만·법정갱신 후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제2조 제3항임대인이 인정하는 기간,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새 임대차 기간을 서면으로 확정

경우 1. 남은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경우

만료까지 6개월을 넘게 남았다면 갱신요구가 가능한 시기(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금지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도 시작되기 전입니다. 인수자로서는 영업할 시간을 확보한 셈이지만, 그 시간이 실제로 내 것이 되려면 임대인이 인수 방식에 동의하고 기간 조건을 그대로 이어 주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를 이어받는 방식이라면 남은 기간은 전 임차인이 맺은 계약의 잔여기간입니다. 임대인과 새로 계약하는 방식이라면 남은 기간이라는 개념보다 새 계약서에 적는 기간이 중요하고, 그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보다 짧게 정하면 제9조 제1항에 따라 1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판단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은 기간 동안 들일 시설비와 영업 계획이 그 기간 안에 회수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만료 시점을 달력에 적어 두고 갱신요구가 가능한 시기와 다시 넘길 때의 방해 금지 시기가 언제 시작되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경우 2. 6개월 이내이고 만료 1개월 전까지인 경우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들어오면 두 가지 조문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제10조 제1항의 계약갱신 요구 시기로,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10조의4 제1항의 방해 금지 기간으로, 임대인은 이 시기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은 이름 그대로 임차인의 권리이고, 아직 임대인과 계약을 맺지 않은 인수자에게 곧바로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임차인이 이 시기에 갱신을 요구했는지, 임대인이 어떻게 답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가 인수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각 호의 사유로는 차임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건물 파손, 철거·재건축 등이 있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기회 보호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시기에 임대인이 인수자와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갑자기 바꾼다면 그것이 조문이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이며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방해 금지 조문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회수기회를 침해당한 임차인이지 인수자가 아닙니다. 인수자가 할 일은 그런 상황에 대비해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인의 계약 체결 여부와 권리금 지급 시점의 관계를 미리 적어 두는 것입니다.

경우 3. 만료 1개월 전이 이미 지난 경우

만료 1개월 전이 지났다면 갱신요구 시기는 닫혔고, 이제는 임대인이 그 시기 안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그 기간 이내에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때 제10조 제5항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이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쓰는 수단이므로, 인수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실제로 이어받는 구조인지에 따라 누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시기 안에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면 만료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만료가 코앞인 가게를 인수하려는 분은 통지가 있었는지를 문자, 내용증명, 통화 기록 같은 자료로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새 계약 조건이 서면으로 정리되기 전에는 권리금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우 4. 기간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이거나 이미 법정갱신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1년으로 봅니다. 이미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도 존속기간이 1년으로 보므로, 이런 가게는 남은 기간이 짧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자는 남은 기간 자체보다 새로 맺을 임대차의 기간과 이후 갱신 가능성을 임대인과 서면으로 정리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넘는 상가라면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됩니다. 그 열거에는 제10조 제1항·제2항, 제3항 본문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가 들어 있지만 제9조와 제10조 제4항·제5항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위의 1년 간주와 법정갱신, 해지통고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전 임차인이 쓴 기간도 갱신요구 10년에 합산되나요?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수자가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 그 새 계약을 '최초의 임대차'로 볼지, 전 임차인이 이미 쓴 기간까지 합산해서 볼지가 자주 질문으로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인수가 기존 임대차를 이어받는 형태인지, 임대인이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 계약을 맺는 형태인지, 계약서에 승계를 어떻게 적었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단정할 수 없는 것

전 임차인이 이미 사용한 기간이 인수자의 10년에 합산되는지는 인수 구조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그 사유가 인수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사안별 판단입니다.

따라서 10년을 온전히 쓸 수 있다는 기대를 권리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두는 방법을 씁니다.

인수한 뒤 다시 넘길 때 임대인의 방해 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가게를 사고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게를 인수한 사람은 언젠가 다시 넘겨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때 법이 정한 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있습니다.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 제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제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제3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제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수자의 일정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새 임대차를 맺고 영업을 시작했다면,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가 내가 다시 넘길 사람을 주선할 때 임대인의 방해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그보다 이른 시기에 가게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정한 기간 밖이어서 이 조문만으로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문에는 세 가지 안전장치가 함께 있습니다. 먼저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음으로 제2항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 네 가지를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의5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다만 전통시장은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제10조의4가 적용됩니다)와 국유재산·공유재산에는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 부분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3항).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4항). 그리고 이 조문은 방해를 금지할 뿐 권리금 회수나 계약 체결을 보장하거나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라 해도 제10조의4는 제2조 제3항의 열거에 들어 있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수 자리에서 흔히 듣는 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게를 넘기는 자리에서는 남은 기간과 갱신에 관해 확신에 찬 표현이 오가곤 합니다. 자주 나오는 네 가지 말을 골라 무엇을 대조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판정: 계약서와 임대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종료일과 갱신 이력을 직접 보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도 다 알고 있어서 문제없어요."
판정: 임대인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를 이어받는 방식이라면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새 계약 방식이어도 임대인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기간이 정해집니다.
"갱신은 10년까지 무조건 됩니다."
판정: 무조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또 10년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의 한도이고, 전 임차인의 기간이 합산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료되면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돼요."
판정: 조건이 있는 규정입니다.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통지가 있었다면 다르고,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이 항이 적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수 계약 전에 준비할 서류와 임대인에게 물을 질문은 무엇인가요?

기간 확인은 결국 서류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계약 당일에 서두르면 빠뜨리기 쉬우므로, 권리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채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특약, 갱신합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기간과 갱신 이력을 대조합니다.

임대인 확인

인수 동의, 새 계약 여부, 기간과 갱신에 관한 입장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계약서 특약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때의 처리와 잔금 지급 시점을 권리금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둡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도 참고할 만합니다.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서식은 법이 강제하는 양식이 아니고, 소송에서 권리금의 존재와 범위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적힌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장사 뜻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표현인가요?

권리금 장사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속칭이어서 그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다루는 것은 권리금의 정의(제10조의3)와 임대인의 회수기회 방해 금지(제10조의4) 같은 개별 규정입니다.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이 곧바로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거래의 실제 내용과 계약 방식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남은 기간이 짧은 가게를 인수했는데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내가 어떤 임대차를 근거로 영업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새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영업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난 뒤의 갱신은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는지, 임대인에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미 낸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은 상대와의 계약 문제이며, 계약 해제나 정산이 가능한지는 계약서 특약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남은 기간을 임대인에게 물어보면 거래가 깨질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죠?

임대인 확인 없이는 기간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임대인이 확인 자체를 거부한다면 기간 조건이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보고 인수 조건을 재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인수 전 남은 기간 확인과 권리금 계약서 검토가 막막하다면 먼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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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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