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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거절 후 다른 임차인 들어왔다면, 사후 사정으로 다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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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 거절 이후의 대응

권리금 거절 후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그 사정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쓰겠다", "당분간 비워 두겠다"며 신규임차인을 거절한 임대인이 몇 달 만에 새 간판을 올렸을 때, 전 임차인이 무엇을 모으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6개월 전~종료 시임대인의 방해 금지 기간
종료일부터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낮은 금액손해배상액의 한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계약 끝나면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새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 "건물 사정상 당분간 비워 둘 생각"이라는 말을 듣고,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 줬다.
  • 가게를 나온 지 몇 달 만에 같은 자리에 다른 간판이 걸리고 새 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했다.
  •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을 모른다.
  • 사정을 뒤늦게 알았는데, 청구 기한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헷갈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거절 후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 사정은 그것만으로 임대인의 책임을 확정하지는 않지만, 거절할 때 내세운 이유가 실제 계획과 달랐다는 점을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쓰겠다"던 임대인이 곧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그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후 사정을 안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권리금 거절 후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법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권리금 분쟁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대개 비슷한 흐름을 가집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가게를 넘겨받을 사람을 구해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이 자리는 내가 직접 쓰겠다"거나 "당분간 비워 둘 생각이다"라며 새 임대차계약을 거절합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 주고, 몇 달 뒤 지나가다 같은 자리에 다른 간판이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시점, 즉 권리금 거절 후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 뒤에 전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룹니다.

출발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네 가지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네 번째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런 사건의 쟁점은 거절 당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로 모입니다.

여기서 사후 사정이 의미를 가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거절 당시의 사정을 중심으로 따져 보게 되지만, 그 이유가 진지한 계획이었는지는 이후 임대인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영업하겠다던 임대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다만 사후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거절 당시의 사정과 이후 변화의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이 조항이 권리금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어디까지나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반환이 아니라 방해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입니다. 게다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 예컨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 사정을 모으기 전에 자신에게 그런 사유가 없었는지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절할 때 들은 말

  • 계약이 끝나면 내가 직접 장사할 생각이다
  • 건물 사정상 당분간 비워 둘 계획이다
  • 지금 데려온 사람과는 계약하지 않겠다

몇 달 뒤 확인된 일

  •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영업을 시작함
  • 새 간판과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됨
  • 임대인이 고른 새 임차인이 입점함

두 칸의 내용이 서로 어긋날수록 거절 당시의 이유가 실제 계획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커집니다. 다만 임대인 쪽에서도 그 사이에 사정이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어긋남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거절과 새 임대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기대는 두 간주 규정, 1년 6개월 미사용과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

거절이 방해행위인지 다툴 때 임대인이 자주 꺼내는 근거가 제10조의4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네 가지 경우를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 글과 직접 맞닿은 제3호와 제4호입니다. 제2항은 네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는' 규정이고, 제2항에 없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는 단정할 수 없어 사안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제3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당분간 비워 두겠다"는 임대인은 대개 이 조항을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이 문언이 이미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은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고 법원의 해석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 임대인이 실제로 그 기간 동안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비워 두겠다던 건물에 몇 달 만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영업을 시작했다면, 적어도 거절 당시 내세운 비영리 사용 계획은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 사정은 제3호를 근거로 한 임대인의 항변을 약하게 만들고,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는 임차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4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 대신 자기가 고른 사람을 들이려 할 때 이 조항이 등장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고른 사람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권리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제4호의 간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항변관련 조문전 임차인이 확인할 점
직접 쓰려고 했다제10조의4 제1항 제4호종료 후 실제 영업 주체, 새 임차인 입점 시기, 거절 이유가 남은 기록
비워 둘 계획이었다제10조의4 제2항 제3호1년 6개월 동안 실제로 영리목적 사용이 없었는지, 공사·영업 개시 시점
내가 고른 임차인이 들어왔다제10조의4 제2항 제4호그 사람이 전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했는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있었다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각 호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 등 각 호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주선한 사람이 믿을 만하지 않았다제10조의4 제2항 제1호·제2호, 제5항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관해 임대인에게 제공한 정보, 자력 자료

표의 오른쪽 칸은 소송에서 결국 어떤 자료가 필요해지는지와 연결됩니다. 임차인은 방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다투는 구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사정은 막연한 의심으로 남겨 두지 말고 날짜가 붙은 자료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사후에 임대인이 내놓는 해명 세 가지, 어떻게 봐야 할까

사후 사정이 드러나면 임대인도 나름의 설명을 준비합니다. 아래 해명들이 곧바로 받아들여지거나 배척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각각 어느 지점을 따져 봐야 하는지는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하려고 했는데 건강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세를 놓았습니다."
따져 볼 지점 · 사정 변경 자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관건은 변경이 언제 생겼는지, 그리고 그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거절한 직후부터 다른 임차인을 물색한 흔적이 있거나, 직접 영업을 준비한 흔적이 전혀 없다면 해명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워 두려고 했는데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따져 볼 지점 · 제10조의4 제2항 제3호는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영리목적 임대가 이뤄졌다면 이 조항에 기대기는 어려워질 수 있고, 비워 둔다는 말이 거절을 위한 명분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새로 들어온 임차인도 돈을 냈으니 문제될 게 없습니다."
따져 볼 지점 · 제2항 제4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냈다는 사정은 이 요건과 다릅니다. 또 임대인이 스스로 데려온 사람에게서 돈을 받은 사정이 곧바로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1호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 해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거절 당시의 이유와 이후 행동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 간격이 짧고, 사정 변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으며, 거절 전후로 새 임차인과 접촉한 정황이 있다면 임대인의 해명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측에 객관적인 사정 변경 자료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인도 상대의 반박을 예상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는 세 갈래로 모읍니다 — 현장 기록, 조사의 촉탁, 확정일자 정보

사후 사정을 주장하려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날짜와 함께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이나 소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때를 대비해 여러 경로의 자료를 겹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활용을 검토하는 수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장 기록

간판, 인테리어 공사, 영업 개시 모습을 촬영 일시가 남는 사진·영상으로 보관하고, 개업 안내나 온라인 지도·배달 앱 노출 화면도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둡니다.

조사의 촉탁

소송 중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 또는 보관 문서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정보

상가법 제4조 제3항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장 기록은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게를 비워 준 뒤에도 주기적으로 그 자리를 찾아가 변화가 생길 때마다 촬영해 두면, 공실이 유지된 기간과 새 영업이 시작된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도록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하고, 간판 문구나 영업시간 안내처럼 영업 주체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을 가까이서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의 촉탁은 실무에서 흔히 사실조회라고 부르는 절차로,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새 임차인의 영업 개시 시기처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을 밝히는 데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하고, 조회를 받은 곳이 어느 범위까지 회신할지도 사건마다 달라서 원하는 결과가 언제나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은 상가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제3항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5항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끝난 전 임차인이 이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정보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고, 새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조회할 기록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거나 소송 절차 안에서 다른 수단과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세 수단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현장 기록이 사실의 겉모습을 보여 준다면, 법원을 통한 조회나 공적 기록은 그 사실에 날짜와 주체를 붙여 줍니다. 특히 거절 당시 임대인이 어떤 이유를 댔는지 보여 주는 문자, 통화 기록, 내용증명은 사후 사정과 짝을 이루는 핵심 자료이므로 반드시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거절 후 다른 임차인 사정을 늦게 알았다면,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사후 사정은 대개 가게를 비워 준 뒤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이 들어온 걸 안 날부터 3년이 아니냐고 묻는 분이 많은데, 조문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0조의4 제4항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사후 사정을 안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가 끝나고 1년이 넘은 뒤에야 같은 자리에 새 임차인이 들어온 사실을 알았다면, 남은 기간은 3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사후 사정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기간이 촉박해질 수 있으므로, 거절을 당한 시점에 이미 방해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후 사정이 드러나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만료 6개월 전부터 — 주선과 권리금 계약

방해 금지 기간이 시작됩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 둡니다.

2

임대인의 거절 — 이유를 기록으로

직접 사용, 공실 계획 등 거절 이유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나중의 사후 사정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3

임대차 종료 — 3년 시효의 출발점

사후 사정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이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종료일을 서류로 확정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4

몇 달 뒤 — 다른 임차인 입점

공실 기간, 공사, 새 영업 개시를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시효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5

시효 안에 청구 — 소송 중 증거 보강

협의가 어렵다면 소를 제기하고, 조사의 촉탁 신청 등으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합니다.

흐름을 보면 사후 사정은 시효가 이미 흐르기 시작한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 입점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반드시 임대차 종료일부터 날짜를 세어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우선 소를 제기해 권리를 지키고, 증거 보강은 소송 안에서 이어 가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르면 시효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남은 기간 계산이 헷갈린다면 02-591-5657로 종료일 자료를 가지고 문의해 주시면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기간의 시작점인 종료일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만료일, 갱신거절 통지 여부, 법정갱신 여부, 중도 합의 해지 여부에 따라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낮은 금액 한도와 먼저 점검할 네 가지

방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주선했던 신규임차인과 약속한 권리금이 크더라도 종료 당시 권리금 평가가 더 낮다면 낮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개별 사건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매장의 영업 상황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매출 자료, 시설 투자 내역, 거래처 현황처럼 영업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가게를 비우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 사정은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힘을 보태지만 손해액의 상한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엇을 건넸는지, 임대인이 새 계약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제3항의 상한 계산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약속했던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입니다.

반대로 사후 사정이 뚜렷해도 청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사실에만 기대어 소송을 시작했다가 아래 사정이 드러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를 결심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갱신거절 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었다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선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경우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이 없었다는 등 제2항 제1호·제2호 사정이 거절 당시 있었다면 사후 사정만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주선 시기가 늦었던 경우

방해 금지 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종료 뒤에야 주선을 시작했다면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 약속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 없이 말로만 오간 권리금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액 산정에서 다툼이 커집니다.

네 가지 가운데 두 번째는 제10조의4 제5항과도 이어집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하지 않은 채 거절을 당했다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을 판단할 자료가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으므로, 정보를 전달한 방식과 날짜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당한 순간부터 소 제기까지, 실무 대응 5단계

사후 사정을 활용한 청구는 결국 거절 당시와 거절 이후를 하나의 선으로 잇는 작업입니다. 두 시점의 자료가 모두 있어야 이야기가 완성되므로, 거절을 당한 순간부터 준비가 시작된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절 이유를 기록으로 남긴다임대인이 거절한 이유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다시 확인받아 둡니다. "직접 쓰겠다", "비워 두겠다"는 말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나중에 실제 사용 모습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주선 사실과 권리금 계약을 정리한다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인적 사항,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전달한 정보와 그 날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3. 임대차 종료일을 확정한다시효의 출발점이므로 계약서, 통지서, 가게를 비워 준 날의 자료로 종료일을 분명히 해 둡니다.
  4. 종료 후 그 자리를 관찰한다공실 기간, 공사 착수, 간판 교체, 새 영업 개시를 날짜별로 촬영하고 메모합니다.
  5. 시효 안에 청구한다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고, 소송 중 조사의 촉탁 신청 등으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합니다.

이 가운데 첫째와 둘째 단계는 사후에 보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거절 당시의 대화가 전화로만 오갔다면 나중에 임대인이 다른 이유를 댈 때 반박할 자료가 없고, 주선했던 신규임차인과 연락이 끊기면 권리금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도 까다로워집니다. 가게를 비워 주기 전, 아직 연락이 닿을 때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대인이 처음부터 어떤 신규임차인과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선 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어떤 말이 확정적인 거절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므로, 이 경우에도 거절의 말과 그 이후 임대인의 행동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했다가 1년쯤 지나 다른 임차인을 들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절과 새 임대 사이의 간격이 길수록 임대인은 그 사이에 사정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방해행위 주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거절 당시 실제로 직접 영업을 준비한 흔적이 있었는지, 그 기간 동안 건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2항 제3호를 내세운다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실제 사용 경과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다만 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흐르므로, 간격이 길어질수록 남은 청구 기간이 줄어든다는 점을 꼭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냈다면 그것도 방해행위가 되나요?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데려온 사람에게서 돈을 받은 사정이 곧바로 이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만 그런 사정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을 배제하려 했다는 정황으로서 제4호 거절의 정당성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제2항 제4호의 간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게를 이미 비워 줬는데 지금이라도 자료를 모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장 사진이나 영업 개시 자료는 지금부터라도 모을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조사의 촉탁 신청을 통해 법원을 거친 자료 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절 당시의 문자나 통화 기록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주선했던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계약서 사본과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부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이미 흐르고 있으므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자료 수집과 청구 준비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거절 후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 사정을 알게 되셨다면, 거절 당시 기록과 사후 사정을 함께 놓고 청구 가능성과 남은 시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와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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