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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장사, 짧게 영업하고 넘기면 막히는 5가지 오해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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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교정 · 권리금 장사

권리금 장사, 짧게 영업하고 넘기면
법이 지켜 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차익을 노린 단기 영업·양도 전략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다섯 가지 믿음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조문으로 하나씩 바로잡습니다.

6개월 전방해 금지가 시작되는 시점
낮은 금액손해배상 상한의 기준
3년임대차 종료일부터 청구 시효

권리금 장사라는 말은 보통 가게를 차려 짧게 운영한 뒤 권리금을 붙여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상권이 살아나는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인테리어와 초기 비용을 회수하고 차익까지 남기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를 실제보다 훨씬 넓게 믿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조문의 한계를 알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는 조문이지만, 그 보호에는 기간, 주체, 한도, 배제 사유라는 네 가지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글은 권리금 장사를 계획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분들이 흔히 가지는 다섯 가지 오해를 골라,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부터가 틀린지 나눠 봅니다.

이런 계획이라면 먼저 읽어 보세요

  •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몇 달만 운영한 뒤 권리금을 붙여 넘길 생각이다
  • 계약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좋은 조건의 인수 희망자가 나타났다
  • 신규임차인과 약속한 권리금 액수가 그대로 보상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다
  • 매출이 기대보다 적어 월세가 몇 번 밀린 적이 있다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정보를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장사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법이 보호하는 것은 언제든 원하는 값에 가게를 넘길 권리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 무렵 임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입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금지되는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이고, 계약기간 중간의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방해가 있더라도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이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사정 같은 사유가 있으면 보호 자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장사, 법은 정확히 무엇을 보호할까?

먼저 권리금이 무엇인지부터 조문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합니다. 요소를 나열한 끝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예시된 다섯 가지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②는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방향입니다.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다음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하지 않고, 임대인이 그 거래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때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제10조의4③의 손해배상입니다.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즉 이 조문은 권리금 액수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신규임차인을 찾아 데려오는 주선은 임차인의 몫이고, 임대인은 그 거래를 가로막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방해행위의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3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네 유형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이후의 다섯 가지 오해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보호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이 창 밖에서 일어난 일은 이 조문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호 대상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권리금 계약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데려온 사람과의 거래는 구조가 다릅니다.

배상 한도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제10조의5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전통시장은 제외)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형 쇼핑몰 안의 매장에서 단기 양도를 계획한다면 계약 전에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과 차임을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상가라도, 제2조③이 제10조의4를 적용 조문으로 열거하고 있어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해 1언제든 넘기면 법이 보호한다

"계약기간 중간이라도 인수할 사람만 구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받아 줘야 하잖아요."
바로잡기 기간 중간의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 동의 사항이고, 방해 금지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단기 양도를 노리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시기입니다. 몇 달 영업해 보니 인수 희망자가 나타났고 계약기간은 아직 한참 남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가게를 넘긴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남은 기간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인과 기존 계약을 정리하고 신규임차인이 새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민법 제629조①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②는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면 권리금을 지키기는커녕 계약 자체가 해지될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동의 없이 인수자에게 가게 운영을 맡겨 버리는 방식이 가장 위험한 선택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기간 중간의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제10조의4의 방해행위가 될까요. 조문이 정한 방해 금지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그 이전 시점에 임대인이 양도 동의를 거절한 것은 이 기간 밖의 일이어서 제10조의4에 따른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신중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보호 여부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계약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언제든 넘기면 보호된다는 믿음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료 후에야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하면 역시 방해 금지 기간 밖이 되어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넘길 것인가를 계약기간과 맞춰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라는 창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인수자 물색, 권리금 계약 협상, 임대인 통보 일정을 미리 짜 두어야 합니다.

기간 중간 임차권 양도

  • 근거: 민법 제629조
  •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양도 가능
  • 동의 없이 양도하면 해지 사유
  • 제10조의4 방해 금지 기간 밖

종료 무렵 신규임차인 주선

  •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방해행위 문제

두 경로는 겉보기에는 모두 가게를 넘긴다는 같은 행동이지만, 적용되는 조문과 임대인의 의무가 다릅니다. 양도 경로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출발점이고, 주선 경로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출발점입니다. 수익 계획을 세울 때 이 차이를 섞어 버리면 기간 중간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 2내가 부른 값이 곧 보상액이다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이 있으니, 임대인이 방해하면 그 돈을 그대로 물어내야죠."
바로잡기 배상은 약정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액수에 관한 것입니다. 짧게 영업하고 넘기려는 분들은 대개 입점할 때 들인 돈보다 높은 권리금을 받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이 곧 법이 보장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10조의4③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 책임을 지운 다음,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입니다. 둘 중 낮은 쪽이 상한이 되므로, 신규임차인과 높은 값에 합의했더라도 종료 당시 권리금이 그보다 낮게 평가되면 배상의 상한도 그만큼 내려갑니다. 또 배상 한도를 정하는 조문 기준에는 입점할 때 내가 낸 권리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입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그대로 보전된다고 기대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영업 기간이 짧은 가게는 여기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그 시점의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몇 달 영업한 가게는 단골과 매출 기록, 거래처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종료 당시 권리금이 약정 권리금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 설치한 시설이나 입지의 가치가 크게 반영될 수도 있어 감정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정 과정에서는 영업 기간, 매출 자료, 시설 투자 내역, 주변 상권 같은 자료가 함께 검토되므로, 짧게 영업하더라도 매출 장부와 시설 투자 영수증, 거래처 목록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에 팔 수 있을지와 함께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어떻게 평가될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분조문상 의미짧은 영업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약정 권리금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권리금 계약서가 없거나 액수가 불분명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음
종료 당시 권리금임대차 종료 시점의 유형·무형 재산적 가치매출·거래처 기록이 적어 낮게 평가될 가능성
입점 때 낸 권리금제10조의4③의 상한 기준에 들어 있지 않음차익 계산의 출발점일 뿐 배상 기준은 아님
배상 상한위 두 기준 중 낮은 금액약정 권리금을 그대로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제10조의4④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이 깨진 날이나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힌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해 3처음부터 넘길 목적을 숨겨도 상관없다

"넘길 생각인 건 제 사정이지, 계약할 때 임대인한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바로잡기 무엇을 어떻게 숨겼는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인지가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계약 체결 단계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임대인이 단기 양도를 싫어할 것을 걱정해 처음부터 넘길 계획을 숨기거나, 실제로 운영할 사람과 업종을 다르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10조의4① 단서는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0조①2호는 갱신거절 사유로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를 듭니다.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넘길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을 하다 사정이 바뀌어 가게를 넘기는 일은 흔하고, 장래 계획을 모두 밝혀야 한다는 의무가 조문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임대인이 계약 여부를 결정하려고 물은 운영 주체, 업종, 영업 계획 같은 사항에 사실과 다른 답을 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어떻게 숨겼는지가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안전한 방향은 분명합니다. 계약할 때 임대인이 묻는 사항에는 사실대로 답하고, 업종과 운영 주체를 계약서에 적힌 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기 운영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 단계에서 양도나 신규임차인 주선에 관한 협의 방식을 특약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의 다툼을 줄입니다.

넘기는 단계의 거짓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높게 받으려고 신규임차인에게 매출이나 수익을 부풀려 알려 주었다면, 신규임차인은 민법 제110조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을 근거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려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이 취소되면 받기로 한 권리금이 흔들리고, 이미 받은 돈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는 부풀리기보다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결국 수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해 4월세가 조금 밀려도 괜찮다

"몇 달 밀렸다가 나중에 다 갚았으니 아무 문제 없죠."
바로잡기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짧게 운영하고 넘기려는 가게는 초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와 초기 비용을 들인 상태에서 매출이 따라오지 않으면 월세를 미루게 되고, 이것이 권리금 회수의 발목을 잡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제10조①1호는 갱신거절 사유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그리고 제10조의4① 단서에 따라 이 사유가 있으면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은 연체 횟수가 아니라 연체 금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적고 있고, 현재 연체 중인 상태가 아니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갚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밀린 차임을 뒤에 갚았더라도 연체 금액이 3기분에 이른 적이 있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덜 낸 금액이 쌓여 3기분에 이르는 경우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매달 일부만 내는 방식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거기서 빼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보증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연체 사실이 없어진다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연체는 계약 해지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 단기 양도 전략의 전제인 종료 무렵의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부진하다면 차임을 밀리기 전에 임대인과 조건을 협의하거나 영업 전략을 조정하는 편이 권리금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오해 5신규임차인 정보는 안 알려도 된다

"새로 들어올 사람의 자금 사정까지 제가 임대인한테 알려 줄 이유가 있나요?"
바로잡기 임차인은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게를 여러 번 넘겨 본 분들 중에는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려고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최소한으로만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 부분에서 임차인에게 분명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제10조의4⑤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다만 범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이므로,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신규임차인의 재산 내역까지 조사해 보고하라는 내용이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 신규임차인의 업종과 영업 경력
  • 보증금·차임을 마련할 자금 계획
  • 운영 주체(개인 또는 법인)와 연락처
  • 임차인이 알고 있는 신용 관련 사정

이 정보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할지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제10조의4②는 일정한 경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3호(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4호(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가 더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제10조의4②는 1호부터 4호까지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1·2호뿐이라고 한정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둘째,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자력이나 의무 이행 능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가 길어지고, 그 사이에 임대차 종료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기 양도 전략일수록 정보 제공을 빠르고 성실하게 하는 편이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권리금 장사 전략, 조문에 맞게 설계하는 순서는?

다섯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나면 법적으로 안전한 진행 순서가 보입니다. 핵심은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각 단계에서 보호 배제 사유를 만들지 않고, 보호 기간 안에 주선을 마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다섯 가지 오해를 조문 근거와 함께 한 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오해조문 근거바로잡은 내용
언제든 보호상가법 제10조의4①, 민법 제629조방해 금지는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간 중 양도는 임대인 동의 필요
부른 값 보상상가법 제10조의4③④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한도, 종료일부터 3년 시효
목적 숨기기상가법 제10조①2호, 민법 제110조①부정한 방법의 임차로 다퉈질 여지, 매출 과장은 취소 문제
조금 밀린 월세상가법 제10조①1호, 제10조의83기 차임액에 이른 연체 사실이 있으면 보호 배제 가능, 해지 사유
정보 비공개상가법 제10조의4②⑤알고 있는 정보 제공 의무, 정당한 사유 간주 규정
  1. 계약 체결 단계업종과 운영 주체를 사실대로 밝히고, 계약기간과 양도·주선에 관한 협의 방식을 확인합니다.
  2. 영업 단계연체 금액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고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를 하지 않습니다. 매출 장부와 시설 투자 자료, 거래처 목록을 꾸준히 보관합니다.
  3.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을 맺고,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합니다.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4. 방해가 있을 때방해행위의 유형을 확인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 평가에 쓸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기록입니다. 임대인이 구두로 새 사람은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끝나면 나중에 방해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날짜, 제공한 정보, 임대인의 답변과 요구 조건을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면 손해배상 청구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제10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참고해 액수와 지급 조건, 계약이 무산될 때의 처리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장사,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한 지 몇 달 만에 넘기고 싶은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계약기간 중간의 임차권 양도는 민법 제629조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 없이 양도하면 ②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을 넘는다면 이 시기는 제10조의4①의 방해 금지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밖이어서 거절을 곧바로 방해행위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임대인과 조건을 협의해 합의로 정리하거나, 방해 금지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합의로 정리할 때는 권리금 계약과 새 임대차계약의 순서, 보증금 반환 시점을 서면으로 맞춰 두어야 뒤탈이 적습니다.

입점할 때 낸 권리금보다 싸게 넘기게 되면 그 차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회수기회 보호에서 말하는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입점 때 낸 권리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제10조의4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손해배상입니다. 이 배상도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떨어져 싸게 넘기게 된 손실 자체는 임대인의 방해가 없다면 배상 문제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점 당시 임대인과 따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으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방해했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 소송을 내야 하나요?

제10조의4④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소송에서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 권리금 계약의 내용,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 신규임차인에게 제공한 정보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어서 매출 장부와 시설 투자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397조①과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연 5%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장사, 넘기기 전에 기간과 배제 사유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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