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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상가 권리금, 임대차 명의를 개인으로 두면 생기는 위험과 정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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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점검

법인전환 상가 권리금,
계약 명의가 개인이면 먼저 정리할 세 가지

법인을 세워 영업을 옮겼는데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아직 대표님 개인입니다. 이 어긋남이 나중에 권리금을 회수할 때 어떤 다툼으로 번지는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민법 제629조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제10조①4호무단 전대는 갱신거절 사유
3년손해배상 시효, 임대차 종료일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매장을 법인으로 전환했고, 법인 사업자등록도 이 점포 주소로 새로 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여전히 대표자 개인 이름이고, 임대인에게 법인전환 사실을 서면으로 알린 적은 없습니다.
  • 매장 집기와 인테리어, 직원, 거래처 계약은 이미 법인 명의로 넘어가 있습니다.
  • 몇 년 뒤 매장을 넘기며 권리금을 받을 계획인데, 받는 사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이 "명의를 바꾸려면 새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전환 자체가 권리금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인이 점포를 쓰는 상태가 계속될 때입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법인의 사용이 전대로 평가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①4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되고, 같은 법 제10조의4①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법인의 사용이 실제로 양도나 전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줄이는 순서는 분명합니다. 임대인 동의서를 먼저 받고, 임대차 명의를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 정한 뒤, 나갈 때의 권리금 계약 당사자를 미리 맞춰 두는 것입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시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해 주세요.

법인전환 상가 권리금, 명의를 그대로 두면 무엇이 어긋나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매출이 커지면서 사업 구조를 바꾸려는 경우도 있고, 투자를 받거나 가맹 사업을 하려고 법인 형태가 필요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는 보통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사업자등록, 개인 사업자 폐업, 집기와 재고, 거래처 계약의 법인 이전이 차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상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의 임차인 칸에는 여전히 대표자 개인의 이름이 남아 있고, 임대인은 법인전환 사실을 모르거나 구두로만 들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세 겹의 어긋남이 생깁니다. 첫째는 임대인과의 관계입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개인인데 실제로 점포를 쓰는 주체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점포를 넘기거나 빌려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상가법 보호 요건과의 관계입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모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기준으로 짜여 있는데, 영업과 사업자등록은 법인으로 옮겨 가 있어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흐려집니다. 셋째는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 문제입니다. 권리금의 기초가 되는 시설과 거래처는 법인 소유인데,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인전환 상가 권리금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평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월세가 제때 들어오고 영업이 잘되는 동안에는 임대인도 명의 문제를 굳이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임대차 종료가 가까워져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거나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순간, 또는 건물이 팔려 새 소유자가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법인전환 뒤 명의를 개인으로 둔 상태를 전제로, 조문상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좋은지를 다룹니다. 법인 내부에서 대표이사나 주주가 바뀌는 문제는 임차인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서 다루는 쟁점과 결이 다릅니다.

무단 양도와 무단 전대, 두 갈래로 나뉘는 위험

법인이 점포를 쓰기 시작한 상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개인이 가진 임차인의 지위 자체를 법인에 넘긴 것으로 보는 양도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임차인 지위는 그대로 가진 채 법인에게 점포를 쓰게 한 것으로 보는 전대입니다.

공통 출발점은 민법 제629조입니다.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도든 전대든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해지가 되면 임대차가 기간 만료 전에 끝나 버리므로, 임차인이 계획했던 시점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기회 자체가 흔들립니다.

무단 양도로 평가될 때

  • 임차인 지위 자체가 법인에 넘어간 것으로 보는 경우
  • 민법 제629조①②, 임대인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상가법 제10조①4호의 열거 사유는 아님(4호는 전대만 규정)
  •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이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무단 전대로 평가될 때

  • 개인이 임차인으로 남고 법인이 점포를 쓰는 경우
  • 민법 제629조①②, 임대인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상가법 제10조①4호, 갱신거절 사유
  • 제10조의4① 단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배제 위험

차이는 상가법에서 드러납니다. 상가법 제10조①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면서 예외 사유를 열거하는데, 그 4호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전대만 적혀 있고 양도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 양도를 이 4호로 곧바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무단 양도는 민법 제629조의 해지 문제로 보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그렇다고 양도 쪽이 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지로 임대차가 끝나면 회수기회를 주장할 기반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단 전대로 평가되면 연쇄 효과가 생깁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금지하면서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회수기회 보호도 배제되는 구조이므로, 무단 전대가 인정되는 순간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함께 잃을 위험이 생깁니다. 게다가 4호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어, 점포 전체가 아니라 일부 공간만 법인이 쓰는 경우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인이 점포를 쓰기만 하면 언제나 해지되거나 보호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나 전대라도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것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인 법인으로 전환해 같은 업종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한 사정은 이런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법인의 구성, 영업의 동일성, 임대인이 알고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결국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다툼이 생기기 전에 동의를 받아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법인전환 상가 권리금 보호의 전제, 대항력은 누구 기준일까요?

상가법 제3조①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건물이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 같은 조 ②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이 임대차가 유지된다는 전제 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전환에서 흔한 모습은 개인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하고, 같은 점포 주소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개인인데 그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법인인 상태가 됩니다. 이런 명의 불일치 상태에서도 개인 임차인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등록 명의가 임차인과 달라진 사정이 문제로 지적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장면은 건물 매매나 경매입니다. 새 소유자가 개인 임차인의 임대차를 인정하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할 상대방부터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 변경을 세무 절차로만 보지 말고, 임대차 명의 정리와 같은 시점에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가법 제2조③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제3조, 제10조①②③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등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액이 그 기준을 넘는 임대차도 이 글의 쟁점 대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뒤에서 볼 제13조는 이 열거에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세법상 요건과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방식 세 가지, 무엇을 고를까

임대인에게 법인전환 사실을 알리고 정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핵심은 임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고, 방식에 따라 누가 임차인으로 남는지와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A. 전대 동의만 받기

임대차 명의는 개인으로 두고, 법인이 점포를 쓰는 것에 임대인의 전대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이 계속 임차인이므로 기존 계약 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때 임차인은 개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B. 임차인 지위 승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의 임차인 지위를 법인이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과 기간을 이어받는다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법인이 임차인이 되므로 이후 권리금 계약 당사자도 법인이 됩니다.

C. 법인과 새 계약

기존 계약을 합의로 끝내고 임대인과 법인이 새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조건이 새로 협상되고 새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기간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A 방식은 가장 간단하지만 구조가 이중이 됩니다. 민법 제630조①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법인도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 상가법 제13조②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제13조는 제2조③의 열거 조문이 아니어서 보증금액이 그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가법 제13조①이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고 열거한 조문에 제10조의4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이 전차인의 지위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직접 주장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권리금 회수의 주체를 임차인인 개인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B 방식은 법인이 임차인이 되므로 명의 불일치가 해소됩니다. 동의서나 변경 계약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법인이 승계하며 보증금, 차임, 기간 등 나머지 조건은 종전과 같다는 취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도 이때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이 낸 보증금을 법인이 이어받는다면 개인과 법인 사이의 내부 정산이 필요하고, 이는 세무 처리와도 연결되므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 방식은 임대인이 흔히 먼저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명의를 바꾸는 김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새로 정하자는 요구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새 계약이 되면 기존 계약의 특약이 사라지거나 새 특약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조항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설명할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계산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명의 변경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10년 계산

상가법 제10조②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 명의로 이미 몇 년을 영업한 뒤 법인으로 명의를 바꾸는 경우, 개인 시절의 기간이 이 10년에 포함되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라면 기존 임대차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개인 시절의 기간이 합산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기존 계약을 끝내고 법인과 새 계약을 맺었다면 새 계약의 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으로 보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새 계약서를 썼다는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같은 영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는지, 당사자들이 기존 임대차를 이어 간다는 뜻이었는지 등이 함께 다퉈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 문구 예시
승계형: 이 변경은 종전 임대차의 연속이며, 전체 임대차기간은 종전 계약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신규형: 이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로서, 임대차기간은 이 계약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영업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 서류에는 기간에 관한 당사자의 뜻을 문장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예시처럼 어느 쪽이든 명확히 적어 두면, 몇 년 뒤 갱신 요구를 할 때 기간 계산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년 계산은 계약갱신요구권의 문제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조문으로 판단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전체 임대차기간이 끝나 가는 시점의 권리금 회수 문제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제10조의4①이 정한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가 신규임차인 주선의 핵심 구간이므로, 명의 정리는 그 구간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은 개인이 받나요, 법인이 받나요?

법인전환 상가 권리금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질문은 나갈 때 권리금을 누가 받느냐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3②는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차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는 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서 받는 구조라는 점도 여기서 확인됩니다.

문제는 권리금의 실체가 되는 시설과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가 법인에 옮겨 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10조의3①은 권리금의 대상으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예시로 듭니다. 이런 가치의 소유자는 법인인데 임대차의 임차인은 개인이라면, 신규임차인이 누구에게 돈을 보내고 누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지부터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상황별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 정리 상황권리금 계약서의 양도인다툼이 생기기 쉬운 지점
전대 동의 후 개인이 임차인 유지임차인인 개인 중심, 시설 소유자인 법인의 동반 참여 검토법인 소유 시설의 이전 절차, 대금 수령 계좌
지위 승계로 법인이 임차인법인개인 시절에 형성된 가치의 귀속, 개인과 법인의 내부 정산
법인과 새 계약 체결법인전체 임대차기간 계산, 새 특약의 내용
동의 없이 명의 불일치 방치누구인지 불분명무단 전대·양도 주장, 손해배상 청구권자 다툼

임대인이 방해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③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의 당사자가 임대차의 임차인과 다르면, 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무엇인지를 두고 임대인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청구 기한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조 ④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개인과 법인 중 누가 청구할지를 두고 내부에서 결정을 미루다 보면 이 기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 제10조의4①은 권리금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방해행위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실무에서는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 양도인 란에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적고, 시설과 비품의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도 계약에 함께 참여해 이전에 동의하는 구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어느 계좌로 받는지, 개인과 법인 사이에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구조를 어떻게 짤지는 세금 문제와 직결되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조문으로 판단해 봅니다

법인전환 사실을 뒤늦게 안 임대인은 여러 가지 말을 꺼냅니다. 조문에 비추어 어디까지 맞는 말인지 나눠 보면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아래 판단은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이고, 실제 결론은 계약서와 그동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바뀌었으니 계약은 무효예요."
판단 · 민법 제629조②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동의 없는 양도나 전대로 임대차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무효라는 말만 듣고 곧바로 점포를 비워 줄 필요는 없고,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쓰고 있으니 권리금은 못 받습니다."
판단 · 법인의 사용이 무단 전대로 평가되면 상가법 제10조①4호 사유가 되어 제10조의4① 단서로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전대로 볼 수 있는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한마디로 단정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동의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명의 바꿔 줄 테니 새 계약서 쓰고 월세도 다시 정합시다."
판단 · 새 계약을 맺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 사항이므로 조건은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계약이 되면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의 계산이나 기존 특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위 승계 방식과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의 대가로 제시된 조건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면 서명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 상가 권리금,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나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제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전환을 마친 경우에도 이 순서대로 점검하면서 빈 곳을 채우면 됩니다.

  1. 현재 상태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점포 주소의 사업자등록 명의, 시설·비품의 소유 명의, 임대인이 전환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나 이메일을 모아 둡니다.

  2. 임대인 동의서 받기

    법인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과 함께 전대 동의인지 지위 승계 동의인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과거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무단 사용이라는 주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명의 변경 방식 결정

    전대 유지, 지위 승계, 새 계약 중 하나를 고르고, 전체 임대차기간 계산과 보증금 귀속에 관한 문구를 명확히 합니다.

  4. 사업자등록·세무 정리

    사업자등록 명의와 임대차 명의의 관계를 맞추고, 시설 이전과 보증금 정산의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5. 출구 준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이 되기 전에 권리금 계약의 양도인, 수령 계좌, 법인 참여 여부를 정하고, 제10조의4⑤에 따라 임대인에게 제공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 등에 관한 정보도 준비합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두 번째입니다. 동의서가 있으면 무단 양도나 무단 전대라는 주장 자체가 설 자리를 잃고, 나머지 단계는 동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반대로 동의서 없이 명의만 바꾸려 하면 임대인이 조건 변경을 요구할 여지가 커집니다. 동의서는 임대인과 관계가 원만할 때 받는 것이 가장 수월하므로, 법인전환 직후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임대차 종료가 가까워 제10조의4①의 기간에 들어섰다면 순서를 압축해야 합니다. 이때는 동의서를 받으면서 동시에 권리금 계약 당사자를 정리하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 누가 임차인으로서 나서는지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명의 문제를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그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할 쟁점이 됩니다.

제5단계의 정보 제공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⑤는 이를 임차인이 하여야 하는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보 제공까지 미루면 임대인이 거절할 명분을 만들어 주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상가 권리금,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제가 대표이자 유일한 주주인 1인 법인인데도 무단 전대가 되나요?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1인 법인이라도 계약서상 임차인인 개인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인이 점포를 쓰면 민법 제629조의 양도나 전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동의 없는 양도나 전대라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대표자와 영업이 그대로라는 사정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Q임대인이 명의 변경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를 하지 못하게 할 뿐, 임대인에게 동의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고, 협상으로 풀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법인이 점포를 쓰는 상태를 그대로 둘지, 영업 형태를 다시 조정할지를 위험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때 개인 명의의 임대차, 사업자등록, 시설 소유 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선택지가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해 주시면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Q임대인이 법인전환 사실을 알고도 몇 년간 아무 말이 없었다면 동의한 것인가요?

임대인이 법인의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고 차임을 받아 왔다는 사정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주장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명의로 차임이 입금되었고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받아 왔다는 기록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모아 두는 것과 별개로, 분쟁이 생기기 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제10조의4①의 기간 이전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 뒤 임대차 명의, 지금 정리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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