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법이 정한 '임차인' 경계 5유형 점검

· · 조회 7
권리금 회수기회 · 임차인 적격 점검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동업·전대차·상속·무단 양수, 경계에 있다면 손해배상 액수를 따지기보다 먼저 '임차인' 지위부터 확인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5유형임차인 경계 사례
6개월방해 금지 기간
3년손해배상 시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차인'이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과정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보호를 받으려면 먼저 조문이 말하는 '임차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실제 상담을 받아보면 이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계약서와 다르거나, 동업으로 시작한 매장인데 계약서에는 한 사람 이름만 있거나, 전차인으로 들어와 장사하고 있거나, 임차인이 세상을 떠나 상속인이 이어받아야 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앞사람의 자리를 넘겨받은 경우라면 이 글에서 다루는 다섯 가지 경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방해행위 요건과 손해배상 액수만 따지다 보면, 정작 법원이나 상대방이 먼저 문제 삼는 지점은 '당신이 임차인이 맞느냐'는 지위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방해행위 유형 자체보다 임차인 적격이라는 전제 단계를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짚습니다.

결론.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하려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와 이름이 다르거나, 동업 형태로 운영했거나, 전차인·상속인·무단 양수인처럼 경계에 있다면 손해배상 요건을 따지기 전에 자신의 지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지위 판단이 애매한 상태로 소송을 준비하면 정작 다퉈야 할 방해행위 입증에 힘을 쓰지 못하고 지위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지위가 명확한 통상적인 임차인이라면 이 글의 점검은 참고 수준으로 넘어가도 무방하지만,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5가지 경계 유형과 근거 조문을 비교해 보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02-591-5657로 사정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다음 다섯 문장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서를 쓰기 전에 자신이 상가법이 말하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서의 이름, 사업자등록의 이름, 실제로 매장을 운영한 사람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장면을 정리한 것이며, 두 가지 이상이 겹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은 내 이름인데 사업자등록은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돼 있다.
  • 매장은 동업으로 운영했는데 계약서에는 한 사람 이름만 올라 있다.
  • 원래 임차인에게 다시 세를 얻어 장사하는 전차인 입장이다.
  • 권리금을 주장하던 임차인이 세상을 떠나 상속인이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앞사람의 임차권을 넘겨받아 영업 중이다.

상가법이 말하는 '임차인'의 자리부터 확인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①은 이 법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제3조①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항력의 출발점이 되는 이 두 조문이 사실상 '임차인이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배경이 되고, 제10조의4가 말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이 임차인 지위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임차인 지위와 직접 연결되는 조문의 핵심 구조를 먼저 정리한 것이고, 이어지는 표와 유형별 설명에서 다섯 가지 경계 사례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어서 다룹니다.

대항력의 출발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함께 갖춰져야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만 갖춘 상태라면 임차인 지위 자체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회수기회 보호의 성격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에게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우는 규정입니다. 권리금 자체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의 몫입니다.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

제10조의4⑤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자력과 의무 이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도 결국 '임차인'에게 지워진 것입니다.

참고로 상가법 제2조③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이른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제3조 대항력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라 해도 이 글에서 다루는 임차인 적격 문제와는 별개로 제10조의4 자체는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다섯 가지 경계 유형은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라고 해서 임차인 적격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어떤 5가지 경계에서 갈릴까요?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하려는 사람이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경계는 크게 다섯 갈래입니다. 아래 표는 각 유형에서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지금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판단 기준만 짚었습니다. 표를 먼저 훑어 자신의 상황이 어느 칸에 가까운지 가늠해 본 다음, 아래 유형별 설명에서 근거 조문과 보완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계 유형주장 가능성근거·구조핵심 리스크
① 사업자등록 명의 불일치사안별 판단 필요제2조①·제3조① — 대항력은 인도+사업자등록이 함께 갖춰져야 발생임차인 지위 자체가 다퉈질 수 있음
② 계약서 1인, 실제 동업계약 당사자만 원칙적 임차인민법 제616조가 제654조로 준용 — 공동임차인은 연대의무계약서에 없는 동업자는 직접 주장이 어려울 수 있음
③ 전차인(전대차)임대인 상대 근거가 약함제13조① 준용 목록에 제10조의4 없음손해배상 청구 구조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음
④ 임차인 사망 후 상속인원칙적으로 승계 가능민법 제1005조 포괄승계시효는 계속 진행 — 상속 절차 지연 시 기간 도과 위험
⑤ 무단 양수인지위 자체가 불안정민법 제629조①② — 동의 없는 양도는 해지 사유임대인이 해지를 주장하면 회수기회 논의 이전 단계에서 막힘

표에 정리한 다섯 유형은 서로 겹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업으로 매장을 시작했다가 동업자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②유형과 ④유형이 동시에 걸리고, 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다시 제3자에게 자리를 넘기면 ③유형과 ⑤유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어느 조문을 근거로 어떤 지위를 주장할 것인지 먼저 정리해 두어야 소송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겹치는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고 상담을 통해 어느 근거를 우선으로 삼을지 함께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주장,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를 다투는 상담에서 임대인 쪽이 자주 내세우는 말들이 있습니다. 조문에 근거가 있는 말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지레 물러서게 만드는 압박에 가까운 말인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결론을 먼저 던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근거 조문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다르니 넌 임차인이 아니다"

제2조①과 제3조①은 사업자등록을 대항력 요건으로 삼을 뿐, 계약 당사자와 등록 명의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임차인이 아니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계약·지급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차인은 원래 권리금 못 받는다"

제13조① 목록에 제10조의4가 없어 임대인 상대 직접 청구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전대인과의 관계에서 권리금을 정산받을 길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대차계약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조항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전대인과 정산 방식을 문서로 합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의 없이 넘겨받았으니 아무 권리도 없다"

민법 제629조②은 임대인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줄 뿐이고, 임대인이 해지권을 실제로 행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곧바로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 임대인의 말은 조문의 일부만 강조하거나, 조문에 없는 결론을 덧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이 정확히 어느 조문의 어느 항을 근거로 하는지 되물어보고, 서면으로 답을 요구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 쪽에서도 자신의 지위를 실제보다 넓게 해석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임차인 적격 문제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서로의 주장을 근거 조문으로 하나씩 맞춰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다섯 유형과 헷갈리기 쉬운 경우들도 짚어 둡니다

임차인 적격이 문제되는 상황은 이 글에서 다루는 다섯 유형 외에도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법인이고 대표이사나 주주만 바뀐 경우는 법인이라는 계약 당사자 자체는 그대로이므로 이 글이 다루는 명의 불일치와는 성격이 다르고, 사업자등록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역시 대항력의 전제가 다르게 시작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건물의 소부분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전대 제한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 이 글이 다루는 전차인 유형과 판단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조문이 다른 사례들은 각각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며, 헷갈린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담받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 글이 다루는 다섯 유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근거로 접근해야 하는 별도의 사례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른 경우

배우자나 가족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실제 계약은 본인 명의로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가법 제2조①은 이 법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제3조①은 대항력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함께 갖춰진 다음 날부터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0조의4가 말하는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와 사업자등록 명의 중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조문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아 계약 당사자와 등록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가 실질적인 임차인이라는 점, 즉 보증금과 권리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영업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한 계좌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나선 사람, 세금계산서나 사업 관련 계약서에 표시된 이름, 매장 운영에 관한 각종 신고 서류의 명의를 함께 모아 두면 실질적인 임차인이 누구인지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계약 당사자와 최대한 일치시켜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② 계약서에는 1인, 실제로는 동업으로 운영한 경우

동업자 두 사람이 함께 투자하고 함께 매장을 운영했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대표 한 사람의 이름만 올라 있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만 상가법상 임차인이 되고,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동업자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직접 임차인 지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6조는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는데, 이 조문이 제654조를 통해 임대차에 준용되므로 계약서에 함께 이름을 올린 공동임차인이라면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동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회수기회 주장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동업 관계라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공동임차인으로 함께 이름을 올리거나 동업약정서로 내부 손해배상금 배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매장을 운영 중인데 계약서에는 한 사람 이름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이 여의치 않다면 동업자 사이에 작성한 동업계약서나 출자 내역, 매장 운영에 함께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해, 나중에 내부 정산에서라도 권리금 손해배상금 배분을 다툴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③ 전차인, 원래 임차인에게 다시 세를 얻은 경우

상가법 제13조①은 전대차관계에 적용하는 조문을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제11조, 제12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목록에 권리금 회수기회를 정한 제10조의4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조문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13조②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해, 전차인에게도 일부 대위 권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차인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회수기회 주장보다는 전대인, 즉 원래 임차인과의 전대차계약에 권리금 정산·손해 분담 조항을 넣어 관계를 정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전대차 관계가 여러 단계로 이어져 있다면 어느 단계의 전대인과 정산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데 정산 조항이 없다면, 전대인에게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별도 합의서로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대차 자체를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대차 동의 여부를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④ 임차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이어받는 경우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둡니다. 임차권과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재산적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포괄승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가법 제10조의4④가 정한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의 시효는 상속 절차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되므로, 상속 협의나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에 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서류를 먼저 준비하고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상속인이 누구인지,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임차권과 손해배상채권의 향방이 함께 정해집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서면으로 통지해 두어, 이후 신규임차인 주선이나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상속인의 지위를 다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겨받은 경우

민법 제629조①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②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단으로 임차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임대인이 이 해지권을 행사하면 임차인 지위 자체를 다투게 되어, 권리금 회수기회를 논하기 이전 단계에서 문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가법 제10조①4호가 갱신거절 사유로 두는 것은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이지 '양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단 양도를 전대 사유로 설명하면 근거 조문을 잘못 짚는 것이므로, 무단 양도 문제는 민법 제629조①②의 해지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무단으로 양수한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사후 동의나 추인을 구하는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지위를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양도 전 단계라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양도 동의를 구하고 회신을 받아 두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미 무단으로 넘겨받아 영업 중이라면 임대인이 그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차임을 받아 왔는지, 묵시적으로라도 상황을 받아들인 정황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지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곧바로 동의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명시적인 동의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그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도 이후 지위를 설명하는 데 함께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키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다섯 가지 경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자신의 지위부터 점검해 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1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조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실제 영업 주체가 모두 같은 사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세 가지가 어긋난다면 보증금 지급 내역 등으로 실질적인 임차인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모아 둡니다.

2

동업 관계라면 계약서상 지위를 확인합니다

공동임차인으로 함께 이름이 올라 있는지, 아니라면 내부 정산을 어떻게 문서화할지 점검합니다. 필요하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계약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변경이 어렵다면 동업약정서만이라도 미리 작성해 둡니다.

3

전대차 관계라면 전대인과의 정산 구조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직접 청구보다 전대인과의 계약 조항으로 접근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손해배상 분담 조항이 있는지부터 다시 읽어 보고, 없다면 추가 합의서 작성을 전대인에게 제안합니다.

4

상속·양수 등 지위 변동을 증명할 서류를 갖춥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정산 합의서 등 지위 변동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모아 둡니다. 시효 기산일도 임대차 종료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두고,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청구 방식도 함께 논의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사업자등록 명의만 다르면 전혀 주장할 수 없나요?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법 제3조①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함께 갖춰진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 당사자와 등록 명의가 다르면 임차인 지위 판단이 사안별로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보증금·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뒷받침하는 자료,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 이체 내역이나 영업 관련 계약서, 매장 운영 사진과 거래 기록을 갖추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서 상담받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단계에서 임대인이 명의 불일치를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다면, 그 거절이 상가법 제10조의4①4호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전차인인데 권리금 회수기회를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상가법 제13조①이 전대차관계에 적용하는 조문 목록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정한 제10조의4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조문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직접 청구가 어렵다는 뜻이지 권리금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대차계약을 맺은 원래 임차인, 즉 전대인과의 관계에서 권리금 정산이나 손해 분담을 계약 조항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제13조②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돌아가시면 권리금 손해배상채권도 상속되나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어, 임차권과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처럼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상가법 제10조의4④가 정한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시효는 상속과 별개로 계속 진행되므로 상속 절차가 길어지면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청구 방식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고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남은 시효 기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개시 후에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어떤 절차를 밟을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임차권 승계 문제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말고 상속 전반의 절차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업자 중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직접 원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16조가 제654조를 통해 임대차에 준용되어 공동임차인은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가 되지만, 이는 계약서에 함께 이름이 올라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동업자라면 계약 당사자인 동업자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뒤 내부적으로 동업약정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업 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약서 명의를 함께 올려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내 상황이 다섯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금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정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계약서·사업자등록증·전대차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손에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비용안내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