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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정 현장조사 거부, 임대인이 문을 막으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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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감정 실무

권리금 감정 현장조사 거부, 임대인이 문을 막으면 벌어지는 일

종료 당시 권리금을 정하는 감정 절차에서 점유자가 매장 출입을 거부할 때, 법이 정한 감정인의 출입 권한과 임차인이 준비할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제342조감정인 출입 근거
낮은 금액손해배상 상한 기준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을 명했는데, 임대인이나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매장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 감정인이 현장에 나왔는데 권리금 감정 현장조사 거부를 당해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경우
  • 이미 시설이 철거되거나 업종이 바뀌어 현장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기 어려워진 경우
  •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금액대로 권리금이 정해진다"고만 알고 있어 대응을 미루고 있는 경우

권리금 감정 현장조사 거부, 임대인이 문을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금 감정 현장조사 거부만으로 감정 절차 자체가 곧바로 무산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2조는 감정인이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등 시설물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까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감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아무 때나 임의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감정 신청 단계부터 현장조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점유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미리 법원에 알려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전화 상담 02-591-5657에서 사안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입 거부라는 사실 하나가 소송 결과나 법원의 심증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감정이 왜 필요한지, 감정인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거부당했을 때 임차인이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임대차가 이미 끝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까지 겹치면 심리적으로도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는 아직 쓸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갈래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해 다음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정인은 왜 매장에 들어가야 하나 — "종료 당시 권리금"이 뜻하는 것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의 상한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되는 구조입니다.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종료 당시 권리금이 그보다 낮게 나오면 손해배상액은 낮은 쪽을 따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라는 숫자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권리금이 반드시 법원 감정으로만 정해진다고 명시한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고, 그 감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매장 현장의 시설·집기·영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인이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직접 매장에 나가 시설과 배치, 영업 흔적을 확인하려는 것이고, 이 단계에서 점유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감정 절차 진행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현장조사 거부가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종료 시점에 가까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념할 점은, 감정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서는 소송에서 다투는 자료 중 하나이고, 상대방은 재감정 신청이나 의견서 제출로 그 결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만 받으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현장조사 준비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같은 법 제2조③이 열거한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큰 이른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이 손해배상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정 절차 자체도 민사소송법이라는 공통된 절차법을 따르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정인 지정과 진행 절차, 법원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

감정 절차는 당사자, 대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임차인 쪽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35조는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감정인을 선정하는 권한은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에 있습니다. 당사자가 특정 감정평가사를 지목할 수는 있어도 최종 지정은 법원의 결정을 거칩니다.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일정한 의무가 따릅니다. 제334조①은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이 지정한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조문은 감정인 본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점유자의 출입 협조 의무를 직접 정한 조문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감정인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 등 단체에 감정을 맡기는 방식도 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1조①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감정은 통상 감정평가법인이 맡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이 촉탁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 절차가 시작되면 통상 감정인 쪽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현장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 쪽이 먼저 자료를 정리해 감정인에게 전달해 두면 현장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감정 현장조사 거부, 법이 정한 감정인의 출입 권한은 무엇인가요?

핵심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342조입니다. ①항은 "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매장은 이 조문이 말하는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그 밖의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간이므로, 감정인은 원칙적으로 이 조문을 근거로 매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한에는 두 가지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는 부분으로, 감정인이 아무 서류 없이 임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②항이 정한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는 감정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바꿔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감정 현장조사 거부가 있더라도 감정인이 곧바로 문을 부수고 들어갈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점유자가 문을 잠가버리는 것으로 감정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와 필요시 경찰공무원의 원조라는 절차를 거쳐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입이 실제로 성사되는지, 성사되지 않을 때 어떤 다음 단계를 밟는지는 사건마다 재판부의 진행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 부분까지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부 가능성을 미리 소명하고, 거부되더라도 감정을 이어갈 수 있는 대체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조문이 말하는 "저항을 받을 때"의 구체적인 범위, 예를 들어 문을 잠그고 응답하지 않는 소극적인 거부까지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행동까지 저항으로 다뤄지는지는 감정인과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거부 상황이 벌어지면 그 정황을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문을 막을 때 임차인이 준비할 자료

권리금 감정 현장조사 거부에 대비해 임차인이 미리 준비해 둘 자료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료 당시의 매장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시설 목록, 영업 상황을 보여주는 매출 자료, 그리고 주변 상가와 비교할 수 있는 시세 자료입니다. 이 세 가지는 현장조사가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감정의 기초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고, 현장조사가 막혔을 때는 그 공백을 메우는 대체 자료로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진·시설 목록

임대차 종료 시점에 가까운 매장 전경, 집기 배치, 인테리어 사진과 시설 목록을 정리해 둡니다. 촬영일이 확인되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자료

카드사·배달앱 정산 내역, 매출장부 등 영업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종료 직전 기간까지 포함되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시세 자료

인근 상가의 권리금·임대 조건을 보여주는 중개사무소 확인서나 계약 사례를 모아 둡니다. 비교 대상이 유사한 업종·입지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94조가 정한 사실조회 촉탁입니다. 이 조문은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나 카드사 등 공공기관·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려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실조회의 상대는 조문 문언대로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외국의 공공기관에 한정되고,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계좌 거래내역까지 이 절차로 언제나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취지와 조회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어떤 자료를 어느 기관에 요청할지는 사안에 맞춰 전화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감정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재판부가 정하는 기일에 맞춰 순차로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를 붙여 두면, 감정인이 서류만으로도 현장 상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이 자료들은 감정인의 판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조사가 막히면 사실상 감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 세 가지 자료를 꾸준히 모아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출입 거부, 소송에서 자주 하는 오해

점유자가 현장조사 출입을 거부하면서 내세우는 핑계는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됩니다. 실제로 그 핑계가 감정을 막을 정당한 근거가 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라 여기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흔히 나오는 주장과 그에 대해 짚어볼 지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자: "영업 중이라 손님 있을 때 들여보낼 수 없다"
짚어볼 지점 · 조사 시기·방법을 법원, 감정인과 미리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출입 자체를 거부할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영업시간 외 조사 등 대안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새 임차인: "내 돈으로 바꾼 시설이라 전 임차인 소송과 상관없다"
짚어볼 지점 · 종료 당시 권리금은 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손해배상 산정 문제이고, 그 산정을 위한 현장조사가 새 점유자의 소유권과 곧바로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조사 범위와 방법은 사안별로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법원 허가서를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못 믿는다"
짚어볼 지점 · 감정인은 통상 관련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실무이므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문이 있으면 담당 재판부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 확인 요청 자체가 부당한 거부로 이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 "이미 다른 세입자와 계약했으니 지금 와서 들여다볼 필요 없다"
짚어볼 지점 ·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와,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는 서로 다른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도 짚어야 합니다. 첫째, 출입 거부라는 사실 하나가 법원의 최종 판단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시설이 이미 철거되었거나 업종이 완전히 바뀐 경우 자료만으로 감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 감정료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부담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지는 사항이라 이 글에서 일반적인 숫자로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고, 사안별 안내는 전화 상담으로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넷째, "현장조사를 거부당하면 소송에서 무조건 불리해진다"고 단정하는 것도 성급합니다. 조문상 감정인에게는 법원 허가와 경찰공무원 원조 요청이라는 절차적 수단이 마련돼 있고, 임차인 쪽에도 사전에 확보한 자료로 공백을 메울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를 당했다는 사정 자체보다, 그 이후에 임차인이 어떤 자료와 절차로 대응했는지가 실제로는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여지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별개이므로, 미리 낙관하기보다는 준비를 촘촘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 신청부터 결과 반영까지, 절차를 한눈에

이런 현장조사 거부에 부딪혔을 때 임차인이 밟아 갈 수 있는 순서를 임차인 입장에서 다섯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실제로 거부 상황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

자료부터 모아둔다

사진·시설 목록, 매출 자료, 주변 시세 자료를 종료 시점에 최대한 가깝게 확보해 둡니다. 감정 신청 전에 갖춰 둘수록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2

감정 신청 시 거부 가능성을 알린다

점유자가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감정 신청서에 그 사정을 함께 적어 법원이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원 허가와 일정 조율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현장조사 허가 여부와 일정을 정합니다. 필요하면 영업시간 외 조사 등 대안 일정을 미리 제안해 둡니다.

4

현장조사 당일 대응

점유자가 실제로 거부하면 감정인은 상황에 따라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감정인의 재량이지 매번 거쳐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5

거부 시 대안 논의

끝내 출입이 성사되지 않으면 확보해 둔 자료만으로 감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재판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흐름을 근거 조문과 함께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은 절차 단계별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문이 근거가 되는지 구분해 두면 진행 상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계근거 조문내용
감정 신청당사자 신청현장조사 필요성 소명과 함께 법원에 감정을 신청
감정인 지정민사소송법 제335조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감정인을 지정
단체 촉탁(선택)민사소송법 제341조①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설비를 갖춘 단체 등에 감정을 촉탁
현장조사민사소송법 제342조①②법원의 허가로 매장에 출입, 저항 시 경찰공무원 원조를 요청할 수 있음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공공기관·단체 등이 보관하는 자료의 조사·송부를 촉탁
결과 반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감정 결과가 손해배상 상한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됨(낮은 금액 기준)

표에서 보듯, 현장조사(제342조)는 전체 절차 가운데 한 단계일 뿐이고 그 앞뒤로 감정인 지정과 사실조회 같은 다른 절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현장조사 거부가 있었다고 해서 전체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확보해 둔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이어갈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곧바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참고 자료로 삼아 다른 증거와 함께 살펴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추가 심리나 보완 자료 제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감정 결과 하나로 소송이 곧바로 끝난다고 오해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침착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 전, 스스로 점검해볼 다섯 가지

현장조사 거부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애초에 감정 신청과 소송 진행 자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 다섯 가지를 놓치고 있던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 시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감정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이 시효 자체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소 제기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방해행위 유형 재확인 —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한 행위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 증거 백업 — 사진과 자료를 한 곳에만 보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별도 저장매체나 이메일 등으로 복사본을 남겨 둡니다.
  • 연락 기록 정리 — 통지·요청·거부 의사표시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내용증명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 감정 신청 시기 —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감정 신청을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상황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스스로 점검한 뒤에도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까지의 자료와 진행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특히 시효처럼 한번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은 미루지 말고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가지 점검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소송 진행 자체의 방향을 다시 잡는 계기로 삼는 편이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권리금 감정, 혼자 준비하기 버거운 이유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돕는 방식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방해행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다투는 축과,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다투는 축이 함께 움직입니다. 여기에 감정 절차에서 현장조사가 막히는 상황까지 겹치면, 임차인 혼자서 법리와 증거를 모두 챙기기가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면서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권리금 산정의 실무적인 측면과 법률적인 측면을 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동산 관련사건을 7,000건 이상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 신청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감정처럼 부동산 실무와 소송 절차가 함께 얽히는 국면에서는,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까지 감안해 다음 단계를 판단하는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감정료 등 실비는 착수금과 별도로 발생합니다. 사건 진행 기간은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간과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와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조사 거부처럼 절차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장벽을 만났을 때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다음 단계를 빠르게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감정 신청서에 현장조사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지, 거부가 예상될 때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할지는 사건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임대인이나 새 점유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확보해 둔 사진과 매출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남은 절차에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감정 현장조사 거부를 당했을 때 감정인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요?

감정인이 그 자리에서 강제로 문을 열 권한까지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고, 저항을 받을 때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실제로 원조를 요청할지는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사전에 현장조사 일정을 점유자 쪽에 통지하고, 거부가 예상되면 법원에 허가서 지참과 절차 안내를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출입이 무산되더라도 그동안 확보해 둔 사진·시설목록 등 자료로 감정을 이어갈 수 있는지 재판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감정 신청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대비해 두는 편이 실제로 거부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 임차인이 이미 시설을 바꿔버렸다면 감정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시설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 당시 촬영한 사진, 시설 목록, 매출 자료, 인테리어 계약서 등 기존 자료를 기초로 감정을 진행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만으로 가능한 감정의 범위와 정확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이 글에서 일반적으로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진과 시설 목록은 임대차 종료 시점에 가까울수록, 매출 자료는 인도 직전 기간까지 포함할수록 감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쉽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이런 자료를 챙겨두면, 나중에 시설이 바뀌더라도 감정 자체가 좌초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금액 그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감정 금액이 높게 나오더라도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는 소송에서 다투는 자료 중 하나일 뿐 그대로 확정되는 숫자가 아니어서, 상대방이 재감정이나 의견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부담 방식도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이라 미리 일반화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 액수를 계약서 등으로 미리 분명하게 남겨 두는 것도, 나중에 상한을 다투는 국면에서 도움이 되는 준비입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과 대응 방향은 전화 상담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권리금 감정 현장조사 거부로 절차가 멈췄다면, 지금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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