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수수료,
계약이 깨지면 이미 낸 돈은 돌아올까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알선비는 근거부터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 수수료 중에서도 계약이 무산됐을 때 이미 낸 돈의 반환 가능성만 원인별로 짚어드립니다.
상가 권리금 거래에는 임대차 중개보수, 권리금 알선비, 계약서 작성 대행비처럼 이름은 비슷해도 근거 법령과 지급 조건이 전혀 다른 돈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계약이 순조롭게 끝나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중간에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이 마음을 바꾸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많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수수료는 원래 안 돌려주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이야기만 듣고 포기하지만, 계약서 문구와 무산 원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권리금 알선비를 미리 냈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 무산됐다
- 신규임차인이 변심해서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로 컨설팅비를 이미 지급했다
- 계약서에 수수료 지급 조건이 '착수 시 지급'인지 '성사 시 지급'인지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
- 중개사가 권리관계나 시설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계약이 깨졌는데 이미 낸 돈이 아깝다
-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알선비를 하나로 묶어 냈는데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
이 다섯 가지 상황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탑니다. 특히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알선비를 혼동해 하나의 잣대로 판단하려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어떤 상황은 계약서 문구 한 줄로 결론이 갈리고, 어떤 상황은 돈을 건넨 시점과 그동안 진행된 업무의 양으로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권리금 거래에서 오가는 돈 3종을 먼저 구분한 뒤, 계약이 깨졌을 때 어떤 근거로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 원인별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가 권리금 수수료, 계약이 깨지면 정말 돌아올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권리금 수수료가 돌아오는지는 '그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와 '계약서가 어떤 조건으로 지급을 정했는지'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차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①단서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애초에 보수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알선·컨설팅비는 계약서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급'처럼 성사조건부로 되어 있다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구성으로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고, 임차인 쪽 사정으로 무산됐다면 위임이 중간에 끝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제686조③) 문제가 남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서 문구와 무산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검토 대행비는 앞의 두 돈과 또 다릅니다.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작업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이 무산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환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대행비 명목으로 냈지만 실제로는 성사를 조건으로 한 지급이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그 부분은 알선·컨설팅비와 같은 논리로 다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작성 대행비는 계약 성사와 무관하게 지급한다'는 문구를 미리 넣어두면, 이런 해석 다툼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거래에서 오가는 돈, 왜 3종으로 나눠 봐야 할까
상가 권리금 수수료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기 쉽지만, 실제로 권리금이 오가는 자리에는 보통 세 종류의 돈이 함께 움직입니다. 각각 근거 법령과 지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이 깨졌을 때 이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반환 여부를 제대로 따지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중개보수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①에 따라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법정 보수입니다. 단서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권리금 알선·컨설팅비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오가는 돈입니다. 권리금 자체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정 보수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알선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검토 대행비
권리금 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작성·검토를 의뢰한 쪽이 부담하는 돈으로,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작업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성사 시 지급'이라고 명시했다면 이 돈도 조건부 성격을 갖게 됩니다.
세 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짚어두는 이유는, 계약이 무산됐을 때 반환을 주장하는 논리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에 항목 구분 없이 '수수료 일체'로만 적혀 있다면, 나중에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 항목을 나눠 각각 영수증을 받아두는 습관이 분쟁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권리금 알선비와 임대차 중개보수를 같은 날 같은 계좌로 한꺼번에 보냈다면, 나중에라도 금액을 항목별로 나눠 적은 확인서를 상대방에게 요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문구, '성사조건부'와 '착수 시 지급'이 왜 갈림길이 될까
권리금 알선비나 컨설팅비를 둘러싼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계약서에 지급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두 가지 주장을 판정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급'처럼 성사조건부로 되어 있다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낸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상태에 해당할 수 있어(민법 제741조), 반환을 주장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착수 시 지급'이라고 명시돼 있다면 이 주장이 그대로 통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 알선·컨설팅 계약을 위임의 성격으로 본다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간에 끝난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③).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기보다, 실제 진행한 업무만큼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정산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위임의 성격인지 도급의 성격인지는 계약서와 업무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두 판정 모두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성사조건부 문구가 있어도 무산 원인이 신규임차인 쪽 사정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착수 시 지급 문구가 있어도 업무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면 비율보수 계산이 사실상 전액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문구와 실제 진행 경과를 함께 봐야 하고, 어느 한쪽 주장만으로 결론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위임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 왜 계약의 성격부터 따져야 할까
민법 제686조는 위임 계약의 보수청구권을 다루는 조문입니다. 위임은 결과물의 완성 자체보다 '사무를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 일이 도중에 끝나도 그동안 처리한 사무의 비율만큼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제686조③의 구조입니다. 반면 어떤 결과물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 완성에 대해서만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라면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중도에 일이 끝났을 때의 정산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알선·컨설팅 계약이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업무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적당한 신규임차인을 물색해 연결해드립니다'처럼 사무 처리 자체를 표현한 문구라면 위임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크고,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면'이라는 결과를 대가의 조건으로 명확히 정해두었다면 결과 지향적 성격이 강해집니다. 다만 어느 한쪽으로 성격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계약서 전체와 당사자들의 실제 진행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의 성격이 위임에 가깝다고 정리되면 제686조③에 따른 비율보수 문제로 다투게 되고, 결과 지향적 성격이 강하다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부당이득 구성이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의 성격을 먼저 정리하는 작업이 반환 주장의 방향을 정하는 첫 단추가 되는 셈입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데, 계약서 제목이 '컨설팅 계약서'인지 '용역 계약서'인지보다 실제 조항의 내용이 사무 처리를 약속한 것인지 결과를 약속한 것인지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제목만 보고 성격을 넘겨짚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조항이 무엇을 약속하는지가 늘 우선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부터 '이 돈이 사무 처리의 대가인지, 결과 성취의 대가인지'를 계약서에 직접 밝혀두는 것이 나중의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표현이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무산됐을 때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알선·컨설팅비와 임대차 중개보수를 아예 같은 성격으로 착각해, 중개보수에 적용되는 법정 한도 논리를 알선비에도 그대로 끌어다 쓰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두 돈을 같은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계약의 성격부터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권리금 계약이 깨졌을 때, 확인 순서 4단계
계약이 무산됐다고 곧바로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어떤 근거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문구부터 다시 읽기
계약서나 영수증에 '성사 시 지급', '계약 체결 조건부', '착수와 동시에 지급' 같은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문구가 없다면 실제로 돈을 건넨 시점과 정황으로 성격을 추정해야 합니다.
무산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임대인이 거절해서인지, 신규임차인이 변심해서인지, 중개사의 확인·설명 소홀 때문인지에 따라 뒤에 쓸 근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자, 통화 내용, 임대인의 거절 의사표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에 맞는 법적 구성 검토하기
성사조건부 계약이 임대인 거절로 무산됐다면 부당이득(제741조), 신규임차인 쪽 사정으로 무산됐다면 위임 종료와 비율보수(제686조③), 중개사의 확인·설명 소홀이 원인이라면 손해배상(공인중개사법 제30조①)이라는 서로 다른 통로를 검토합니다.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거절되면 절차를 검토하기
구두로 요청하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반환 요청 사실과 날짜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금액에 맞춰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네 단계 중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이 두 번째, 무산 원인의 구체적 특정입니다. '그냥 계약이 깨졌다'는 정도로만 기억하면 나중에 어떤 법적 구성을 써야 할지부터 막히기 때문에, 무산 직후 관련 대화와 문서를 캡처해두는 습관이 실제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두 갈래 결론
같은 '계약 무산'이라도 조건과 원인이 다르면 검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두 가상 사례를 통해 앞서 살펴본 판단 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사례 A
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고, 신규임차인은 문제없이 준비를 마쳤는데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계약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이 경우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낸 알선비에 대해 부당이득(제741조) 구성으로 반환을 주장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사례 B
계약서에 '착수와 동시에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고, 중개사가 매물 조사와 시세 확인, 임대인과의 1차 협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신규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마음을 바꿔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 종료(제686조③)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만큼 보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전액 반환보다는 부분 정산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계약이 깨졌다'는 결과는 같지만, 지급 조건 문구와 무산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 방향이 반대로 갈립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 두 요소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사례 A와 사례 B의 요소가 뒤섞여, 성사조건부 문구인데 신규임차인 쪽 사정으로 무산된 경우라면 부당이득 구성이 그대로 통하기는 어렵고, 업무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한 정산 논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중간 지점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착수 시 지급 문구인데 임대인이 처음부터 계약할 뜻이 없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문구와 별개로 업무 진행 자체가 사실상 의미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환 범위를 다시 따져볼 여지도 있습니다.
권리금 알선비 반환을 주장하려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견적서 원본 — 지급 조건 문구가 적힌 부분을 특히 잘 보관합니다.
-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 지급 날짜와 금액, 항목이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 무산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 임대인의 거절 의사, 신규임차인의 변심 의사가 담긴 문자나 메시지입니다.
- 업무 진행 내역 — 매물 조사, 임대인 미팅, 서류 준비 등 실제로 이루어진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무산 원인별로 정리한 반환·정산 가능성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무산 원인 세 가지와, 지급 조건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더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안은 계약서 문구와 진행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표는 검토의 출발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무산 원인 | 검토할 법적 구성 | 정리 |
|---|---|---|
|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함 | 성사조건부 특약이면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구성으로 반환을 주장할 여지, 인정 여부는 사안별 판단 |
| 신규임차인 또는 임차인 쪽 사정으로 무산됨 | 위임 종료(민법 제686조③) | 전액 반환보다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정산 문제로 갈 가능성 |
| 중개사의 확인·설명 소홀 등 과실로 무산됨 |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① 손해배상 | 알선비 반환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경로를 함께 검토 |
| 계약서에 지급 조건이 아예 적혀 있지 않음 | 돈을 건넨 시점·업무 진행 정도로 성격 추정 | 문자·이체 내역 등 정황 자료로 성사조건부인지 착수 시 지급인지부터 다툼 |
세 원인이 섞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중개사가 임대인의 거절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시켰다면, 알선비 반환 주장과 손해배상 주장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 항목을 따로 떼어 정리한 뒤 순서대로 접근하는 편이 혼란을 줄입니다. 표에서 '검토할 법적 구성'을 여러 개 동시에 체크했다면, 그중 사실관계에 가장 부합하는 근거부터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표의 네 번째 줄처럼 지급 조건 자체가 계약서에 없는 경우가 실제로는 가장 많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법적 구성을 하나로 정하기보다, 돈을 건넨 시점의 문자나 대화 내용, 그 무렵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에 부당이득 구성과 비율보수 구성 중 어느 쪽이 더 사실관계에 가까운지를 살펴보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미리 넣어두면 분쟁을 줄이는 문구
분쟁이 생긴 뒤에 지급 조건을 놓고 다투는 것보다, 애초에 계약서나 견적서에 조건을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아래 항목은 권리금 알선·컨설팅비, 임대차 중개보수, 작성 대행비 각각에 적용해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 지급 시점 명시 —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 '착수와 동시에 지급' 중 어느 쪽인지 계약서에 직접 적습니다.
- 항목별 영수증 분리 — 임대차 중개보수, 권리금 알선비, 작성 대행비를 하나의 영수증에 뭉뚱그리지 않고 항목별로 나눠 받습니다.
- 무산 시 정산 기준 사전 합의 — 업무가 일부만 진행된 상태에서 무산될 경우 얼마를 정산할지 미리 문구로 남겨두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 거절·변심 사실의 서면화 — 임대인의 거절이나 신규임차인의 변심 의사는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 대행 범위 특정 — 작성 대행비를 낼 때는 '계약서 초안 작성'인지 '협상 동석까지 포함'인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둡니다.
- 계약의 성격 표기 — 알선·컨설팅비가 '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인지 '권리금 계약 성사라는 결과에 대한 대가'인지 문장으로 명시해두면, 위임인지 결과 지향적 계약인지를 둘러싼 다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중도 종료 시 통지 절차 합의 — 어느 쪽이든 계약을 그만두고 싶다면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언제 무산됐는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는 특별한 법률 지식 없이도 계약 전에 챙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문자·계약서·이체 내역을 모아 위에서 정리한 네 단계와 표에 대입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성사조건부인지 착수 시 지급인지가 계약서에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에서 그 단서를 찾아 정리해두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체크리스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권리금 알선비를 먼저 내야 하는 쪽은 대체로 신규임차인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지급 조건을 분명히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협상 항목입니다.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알선비를 각각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지급할지 미리 문서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어느 쪽 돈이 얼마나 돌아오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권리금 수수료는 임대차 중개보수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임대차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①에 따라 받는 법정 보수이고, 권리금 알선·컨설팅비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별도로 오가는 돈입니다. 권리금 자체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 보수 한도가 권리금 알선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권리금 거래가 이 법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 중개와 권리금 거래 알선을 구분해 살피는 취지를 보인 바 있어, 두 돈을 하나의 수수료로 뭉뚱그려 계산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도 두 항목을 구분해서 각각의 지급 조건을 적어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권리금 알선비를 먼저 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계약서에 지급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지급한다'는 식의 성사조건부 문구라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구성으로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착수와 동시에 지급한다'는 식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미 업무를 시작한 이상 전액 반환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며, 그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알선비 반환 문제는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다면 실제 지급 시점과 정황 자료를 함께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알선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서로 다른 잣대로 판단되므로 두 쟁점을 한꺼번에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쟁점을 나눠 정리해두면 상담 과정에서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계약서에 지급 조건을 따로 안 적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지급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돈을 건넨 시점과 업무 진행 정도,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종합해 성사조건부에 가까운지 착수 시 지급에 가까운지를 가려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건넨 돈이라면 성사를 전제로 한 지급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미 상당한 업무가 진행된 뒤에 건넨 돈이라면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문자,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등으로 당사자들이 지급 조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돈을 건넨 직후 주고받은 대화에서 '계약이 되면', '일단 진행해주시면'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가 실제 판단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는 이런 애매한 사안에서 계약서와 정황 자료를 함께 검토해 상가 권리금 수수료 반환 주장이 가능한지 가늠해 드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 기준은 상단 메뉴의 안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중개보수도 계약이 깨지면 못 받는 건가요?
임대차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공인중개사법 제32조①단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이 깨졌다고 무조건 보수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무산의 원인이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에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단순 변심이나 신규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이 깨진 경우라면 이 단서가 적용되기 어렵고, 이미 성립한 보수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중개사가 권리관계나 중요한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로 이어졌다면 보수 청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무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알선비가 함께 얽힌 사안이라면, 두 항목을 각각 따로 떼어 무산 원인부터 정리한 뒤 접근하는 편이 결론을 명확하게 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중개보수와 권리금 알선비가 얽힌 사안을 함께 살펴봅니다.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문구와 정황을 확인해 반환 가능성을 가늠해 드리며,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평균 10~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 무산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내용을 미리 정리해오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하고, 어떤 근거로 접근할지 더 빠르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02-591-5657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