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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예시, 그대로 베끼면 권리금으로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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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정의 불일치

권리금 계약서 예시, 그대로 베끼면 권리금으로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권리금 계약서 예시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가, 지급한 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권리금"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조문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3가지정의 불일치 핵심 확인
제10조의3권리금 정의 조문
02-591-5657무료 전화상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온라인에서 찾은 "권리금 계약서 예시"를 그대로 복사해 쓰려는 분
  • 계약서에 "사례금", "시설비", "컨설팅비"라고만 적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지 걱정되는 분
  • 신규임차인이 "이 돈이 권리금인지 확인해 달라"며 잔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 놓인 분
  • 표준권리금계약서와 시중 예시 계약서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한 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권리금 계약서 예시를 그대로 베껴 "사례금"이나 "컨설팅비"라고만 적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이 정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상 이점 등 재산적 가치의 대가인지가 계약서만으로 특정되지 않아, 정작 그 돈이 법이 말하는 권리금인지부터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는 02-591-5657로 문의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계약서 예시"를 그대로 베끼면 안 되는 진짜 이유

창업을 준비하거나 오랫동안 운영해 온 가게를 넘기고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검색창에 "권리금 계약서 예시"를 입력해 나오는 양식을 그대로 내려받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구만 채워 넣으면 되니 편리해 보이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계약서에는 정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 빈틈이 그대로 약점으로 돌아옵니다.

흔히 오해하는 지점은 "권리금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썼으니 권리금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제목에 권리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안에서 오간 돈이 자동으로 법이 말하는 권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목이 아니라, 그 계약서에 담긴 내용이 실제로 권리금의 정의 요소를 충족하는지입니다.

예시 계약서를 그대로 쓰는 임차인 대부분은 법률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계약서 작성이라는 절차 자체를 처음 겪기 때문에 어떤 문구가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가를 여러 번 운영해 본 분들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빈도는 많지 않아, 매번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권리금 계약서 예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양식들은 지역마다, 작성자마다 형식이 제각각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재산적 가치 요소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단순히 "권리금 금액을 지급한다"는 문구 한 줄만 있고, 그 대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것인지는 비워 둔 예시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권리금 계약서 예시"를 검색해 그대로 쓰려는 분들이,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정의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요소가 빠지면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지를 조문을 근거로 짚어 드립니다. 형식을 통째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예시 위에 빠진 항목을 채워 넣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때 인터넷 예시를 참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예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정의 요소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형식만 갖춘 문서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은 채로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가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권리금을 받는 기존 임차인만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입장에서도, 계약서에 재산적 가치 요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넘겨받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양쪽 모두에게 계약서의 구체성은 서로 다른 이유에서 중요한 셈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예시", 그대로 베끼면 정말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예시 계약서가 무조건 무효가 되거나 권리금 자체가 부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문구가 애매할수록,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이 돈은 권리금이 아니라 다른 명목의 금전이었다"고 다툴 여지가 커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재산적 가치가 오갔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예시 계약서를 그대로 베껴 "권리금 얼마를 지급한다"고만 적으면, 그 돈이 시설비인지, 컨설팅비인지, 아니면 조문이 말하는 재산적 가치의 대가인지가 계약서만으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미루거나 지급 자체를 거부하면서 "이 계약이 정확히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할 근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재산적 가치 요소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면, 적어도 계약서 자체가 무엇을 대가로 한 금전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예시를 그대로 베끼는 것과, 조문의 요소를 이해하고 그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의 실질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②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성립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계약 자체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그 합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가로 하는지가 계약서에 드러나 있지 않으면, 합의는 있었지만 그 실체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이 아닌 신규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의 회수기회 방해 여부를 다투는 상황과는 별개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가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잔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가법이 정한 권리금의 정의 요소, 예시 계약서엔 왜 빠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이 열거하는 재산적 가치 요소는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입니다. 다만 조문은 이 다섯 가지로 목록을 끝맺지 않고 "등"이라는 표현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즉 이 목록은 다섯 개만 인정한다는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유형·무형 재산적 가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예시적 열거로 읽어야 합니다.

문제는 인터넷에 도는 "권리금 계약서 예시"의 상당수가 이 요소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지 않고, 그냥 "권리금"이라는 총액 한 줄로 뭉뚱그린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각 요소가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요소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겹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운영하며 쌓은 신용과, 그 신용 덕분에 형성된 거래처 관계는 별개의 항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요소들을 지나치게 엄밀하게 구분하려 애쓰기보다, 실제로 어떤 가치가 함께 넘어가는지를 사실대로 적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업시설·비품

인테리어, 주방·판매 설비, 집기 등 영업에 쓰인 유형의 자산을 가리킵니다.

거래처

기존 영업으로 형성된 매입처·납품처 등 거래 관계를 뜻합니다.

신용

상호나 평판 등 영업을 통해 쌓인 무형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영업상의 노하우

운영 방식, 조리법, 고객 관리 방법 등 영업 노하우를 말합니다.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상가건물의 입지가 가져다주는 영업상 이익을 가리킵니다.

그 밖의 "등"

다섯 항목에 준하는 그 밖의 유형·무형 가치도 포함될 수 있어, 다섯 개로 한정된 목록이 아닙니다.

위 다섯 항목과 "등"이라는 예시적 문구를 함께 놓고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을 상당히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중의 예시 계약서가 이 폭넓은 정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권리금"이라는 단어 하나로 뭉뚱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글에서 짚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이 요소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야만 한다는 별도의 법정 서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이 돈이 정확히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가 다투어질 상황을 대비해, 계약 당시 실제로 오간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예시"를 참고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을 빈칸으로 남겨 두거나 통째로 생략한 양식이라면 그대로 옮기기보다 실제 영업 현황에 맞추어 항목을 채워 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요소들이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 권리금 계약 자체가 애초에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후 다른 국면에서도 그 성격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재산적 가치 요소를 특정해 두는 것이 여러 단계에 걸쳐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예시"에는 왜 이 정의 요소가 빠져 있을까요?

시중의 예시 계약서가 이런 요소를 빠뜨리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성자가 애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정의 조문을 참고하지 않고, 단순히 "권리금 계약서"라는 제목만 갖춘 양식을 짜깁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상황에 두루 쓰기 위해, 일부러 항목을 뭉뚱그려 범용으로 만든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정작 내 가게의 거래처 관계나 노하우, 위치상 이점처럼 실제로 값어치가 있는 부분이 계약서에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그 가치를 주장하려 해도 계약서 자체에는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셈입니다.

또한 예시 계약서에 "시설비", "컨설팅비", "사례금"처럼 권리금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명목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그대로 옮겨 쓰면, 지급된 돈 전체가 권리금인지 아니면 일부만 권리금이고 나머지는 별도 명목인지가 계약서만으로는 불분명해집니다.

예시 계약서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업종과 상황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범용 양식을 만들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별 가게의 영업 현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범용 양식은 필연적으로 구체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시 계약서의 한계는 작성자의 실수라기보다, 애초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문서라는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그대로 쓰는 임차인이나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빈 부분을 스스로 채워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도 채워야 할 항목의 비중은 달라집니다. 음식점처럼 조리 노하우나 거래처 관계가 중요한 업종이 있는가 하면, 위치에 따른 유동인구 확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예시 계약서는 이런 업종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계약서를 채울 때는 자신의 업종에서 실제로 값어치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권리금 계약서 예시"를 참고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이 정한 요소에 맞추어 문구를 다시 채워 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서 형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빈칸에 실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우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사례금", "컨설팅비"라고만 적으면 벌어지는 일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서라도, 문구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그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투어질 여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두 가지 문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예시 문구

"갑은 을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다"어떤 재산적 가치의 대가인지 특정되지 않아, 그 돈이 권리금인지부터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요소를 특정한 문구

"갑은 을이 운영해 온 영업상 신용, 거래처 관계 및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재산적 가치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다"계약서만 보아도 이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같은 문구는 인터넷 예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례금", "인수비", "컨설팅비" 같은 명목은 일상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의 정의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오른쪽처럼 재산적 가치 요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계약서만 보아도 이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가 드러납니다. 다만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영업 현황과 부합하는지가 함께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문구를 아무리 구체적으로 적어도, 실제로 그런 재산적 가치가 존재했는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 문구는 다툼의 여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 그 자체로 모든 증명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계약서 문구 단계에서부터 재산적 가치 요소를 구체화해 두면, 이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반면 막연한 명목만 적혀 있으면, 애초에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조차 계약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계약서 문구 자체에서부터 다툼의 여지를 줄여 둔다는 점에서, 막연한 명목만 적은 예시 계약서와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성해 둔 계약서가 왼쪽에 가까운 문구로 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특약이나 추가 확인서를 통해 오른쪽과 같은 방향으로 문구를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 항목이 나뉘어 있는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권리금계약서가 항목을 세분화해 둔 이유도, 결국 제10조의3①이 정한 재산적 가치 요소를 하나하나 특정해 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사용을 권장하는 서식일 뿐, 반드시 이 서식으로만 계약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시중의 "권리금 계약서 예시"를 참고하더라도, 표준권리금계약서가 항목을 나누어 둔 구조를 함께 참고해 재산적 가치 요소를 빠짐없이 담는다면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권리금계약서에 담긴 항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소송에서 곧바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는 권리금의 존재와 범위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실제 영업 현황과 부합하는지는 법원 심리 과정에서 함께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안에 제10조의3①이 정한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면 표준서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식의 명칭보다 내용의 구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 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참고하면 최소한 어떤 항목을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권리금 계약서 예시"를 쓰더라도, 표준권리금계약서의 항목 구성을 한 번쯤 대조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계약서 하나로 모든 다툼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계약서 자체의 문구 때문에 불필요한 다툼이 추가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참고하든 시중 예시를 참고하든,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담긴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느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서명 전에 한 번쯤 확인을 받아 보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권리금 계약서 예시"든 표준권리금계약서든, 서식 자체가 결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얼마나 부합하느냐이며, 이 부분에서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02-591-5657로 문의해 사안에 맞는 확인 방법을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계약서 예시"를 참고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할 항목

예시 계약서를 아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위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며 빈칸을 채워 넣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다섯 단계를 점검하는 데 특별한 법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시설을 넘기는지, 어떤 거래처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노하우를 전수하는지를 스스로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계약서의 완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영업시설·비품 목록 특정

인테리어, 설비, 집기 등 넘겨주는 유형 자산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거래처·신용 항목 기재

기존 거래 관계, 상호의 신용 등 무형 가치를 문구로 남깁니다.

3

노하우·위치상 이점 명시

운영 방식이나 상가 위치가 가진 영업상 이점을 별도 항목으로 적습니다.

4

모호한 명목 문구 재검토

"사례금", "컨설팅비" 등 모호한 표현이 있다면 재산적 가치 요소를 함께 병기합니다.

5

특약사항 확인

지급 시기, 조건 등 개별 사정에 맞는 특약을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이 다섯 단계는 계약서의 형식을 완전히 새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권리금 계약서 예시" 위에 빠진 항목을 채워 넣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각 항목을 실제 영업 현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나중에 그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투어질 여지는 줄어듭니다.

다만 이 다섯 단계를 스스로 점검하더라도, 실제로 작성한 문구가 법이 정한 정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초안을 미리 검토받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예시"에서 특히 자주 다투어지는 문구 유형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구 유형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투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이라는 점은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다투어지는 문구 유형 네 가지

  • 총액만 적고 재산적 가치 항목을 전혀 나누지 않은 경우
  • 권리금과 시설비, 컨설팅비 등을 구분 없이 한 문장에 섞어 적은 경우
  • 계약서 없이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는 경우
  • 구두로만 합의하고 아무 문서도 남기지 않은 경우

이 중 마지막 두 유형은 계약서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앞의 두 유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권리금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부터 증명해야 하므로, 문구를 다투는 단계 이전의 문제가 됩니다.

반면 앞의 두 유형은 계약서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예시"를 그대로 베껴 쓴 계약서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문구가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지금이라도 실제 거래 내용을 구체적인 문서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미 지급이 끝난 뒤라도 당사자 간 확인서나 합의서 형태로 재산적 가치 요소를 정리해 둘 수 있고, 아직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항목을 구체화해 작성하는 편이 이후의 다툼 가능성을 줄이는 길입니다.

특히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라면, 문자메시지나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 주변 정황 자료라도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황 자료만으로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는 자료의 구체성과 사안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자료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에 "컨설팅비"라고만 써도 문제없나요?

문구 자체가 곧바로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컨설팅비"라는 표현만으로는 그 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이 정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상 이점 등 재산적 가치의 대가인지가 계약서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규임차인이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서 그 성격을 다툴 경우, 계약서 문구가 애매할수록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컨설팅비" 옆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적 가치의 대가인지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특약이나 별도 확인서로 그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권리금 계약서 예시"를 참고만 하고 그대로 쓰지 않으면 괜찮나요?

예시를 참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시의 구조와 문구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실제 영업 현황에 맞추어 재산적 가치 요소를 하나하나 채워 넣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시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형식의 참고일 뿐, 그 안의 문구가 내 상황에도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빈칸으로 남아 있거나 막연하게 적힌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종이 특수하거나 영업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범용 예시에는 아예 없는 항목을 추가로 적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막연한 문구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나요?

계약이 이미 체결된 뒤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특약이나 확인서를 추가해 재산적 가치 요소를 구체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계약서 문구, 실제 지급 경위, 영업 현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오간 대화나 자료를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늘어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 형태로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놓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예시를 그대로 쓰기 전에, 우리 가게 상황에 맞는 정의 요소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미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보완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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