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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 사업자등록 권리금 계약, 등록 전에 체결해도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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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 실무

신규임차인 사업자등록 권리금 계약,
등록 전에 체결해도 유효할까

사업자등록 지연과 권리금 계약의 효력, 대항력 확보 시점까지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제2조·제10조의3핵심 근거조문
7,000건+부동산 관련사건
10~14개월평균 처리기간

권리금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직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채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순간이 종종 생깁니다.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신규임차인을 확정해 권리금을 받고 싶은데, 신규임차인 쪽은 인허가나 자금 정리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임차인 사업자등록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해도 되는지, 나중에 이 계약이 무효라고 다투어질 위험은 없는지 궁금해하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많습니다.

특히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지인 소개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이런 걱정이 더 커집니다. 계약서 양식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도 없는데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어도 되는 건지" 불안한 마음에 계약 자체를 미루다가 정작 권리금 협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규임차인 사업자등록 권리금 계약이라는 주제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가면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신규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아직 안 했는데 권리금 계약서부터 쓰자고 한다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도 안 한 사람과 계약이 무슨 의미냐"며 계약 자체를 부인한다
  • 사업자등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헷갈린다
  • 계약서에 사업자등록 관련 조건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먼저 결론부터

신규임차인 사업자등록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이 정한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 사이의 사법상 합의이고, 이 조문 어디에도 계약 성립의 조건으로 사업자등록 완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이후 실제로 상가건물에 입점해 대항력이나 계약갱신요구권 같은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라는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분리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 시점과 보호 시점을 혼동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2-591-5657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실제로 정하는 적용대상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상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문장을 들으면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그 사람과 맺은 계약 자체가 무효구나"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이 말하는 적용대상은 개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는지가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조문은 이 법이 상가건물, 즉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제2조제1항이 가리키는 것은 건물의 용도와 성격이지, 그 건물에 들어와 영업하려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사업자등록을 마쳤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상가건물에서 영업할 계획을 세우고 권리금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순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과 등록의 선후 관계를 법이 강제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 사업자등록 권리금 계약을 다룰 때는 두 가지 층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상가건물이라는 대상 자체가 법의 적용범위에 들어오는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건물에 들어오려는 개별 임차인이 법이 정한 보호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사업자등록과 대항력 이야기는 전부 두 번째 층위에 관한 것이고, 권리금 계약 자체의 성립 여부와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매장을 준비하는 신규임차인이 본사와의 가맹 협의가 끝나기 전이라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 자체는 이미 제2조제1항이 말하는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에 해당하고, 다만 신규임차인 개인이 아직 그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입니다. 건물의 성격과 개인의 절차 이행 여부를 섞어서 판단하면 "이 건물은 아직 상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 쉬우므로, 두 층위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 사업자등록 전에 맺은 권리금 계약, 정말 효력이 있을까

권리금 계약의 정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조문은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읽어 보면 계약의 당사자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이고, 계약의 내용은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라는 두 가지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어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인정된다는 요건은 이 조문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계약은 성격상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상 합의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이 권리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영업시설과 거래처를 넘기는 방식 등을 협의해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 합의는 신규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지와 무관하게 계약으로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권리금 계약을 먼저 확정 지은 뒤에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준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순서가 흔합니다. 권리금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업자등록부터 마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드문 경우입니다.

물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해서 그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계속 미루면서 잔금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이행기한이나 해제 조항이 실제로 문제 되는 지점이 됩니다. 이런 이행 지연의 문제와 계약 자체의 무효 여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논의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지연이 실제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사유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절차 지연에 불과한 것인지는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었는지와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다투어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계약서 문구와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권리금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사실과, 그 계약에 따른 권리금 채권을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계약서만 써 두고 신규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체결이 계속 미뤄지면,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유효성과 별개로 이행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점이 신규임차인 권리금 계약에 왜 중요할까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이 아예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대항력이고, 신규임차인이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 대항력을 확보해야 비로소 건물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권리금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그 상가건물에 입점한 뒤 자신의 지위를 제3자에게도 내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권리금 계약 단계에서는 아직 신규임차인이 그 건물의 임차인이 된 것도 아니므로 대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등장할 차례가 아닙니다. 대항력은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문제 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시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며, 그 뒤에 신규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비로소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신규임차인 사업자등록 권리금 계약이라는 표현을 쓸 때 많은 사람이 이 세 단계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각 단계마다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협상과 계약서 작성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흔히 두 가지 방향의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는 "사업자등록을 안 했으니 권리금 계약도 무효"라는 식으로 계약 단계와 대항력 단계를 혼동하는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권리금 계약만 써 두면 다 끝났다"며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이라는 남은 절차를 소홀히 여기는 오해입니다. 신규임차인 사업자등록 권리금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이 두 오해 모두를 경계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단계가 세 단계 중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단계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권리금 계약 체결 단계 — 사법상 합의만으로 성립 가능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단계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인도받아 대항력·갱신요구권 등 보호를 받으려는 단계

이 구분을 계약서 작성 실무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권리금 계약서에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건으로 못 박기보다는 뒤에 이어질 임대차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 신청 일정을 함께 기재해 전체 그림을 보여 주는 방식이 더 유용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한 장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이라는 절차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계약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진행 중간에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사업자등록을 서두를수록 유리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건물이 매매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등의 사정이 생기면 신규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마무리되었다면, 실제 입점과 함께 곧바로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신규임차인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도 중요합니다. 결국 신규임차인 사업자등록 권리금 계약이라는 주제는 계약의 효력, 이행의 안전성, 대항력 확보라는 세 가지 관점을 모두 갖추고 접근해야 빈틈이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신규임차인 사업자등록이 늦어지는 흔한 상황들

실제 상담을 받다 보면 신규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 인허가나 관청 신고가 먼저 끝나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자 명의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금 조달이 늦어지면서 임대차계약 자체의 체결 시기가 뒤로 밀리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도 함께 늦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1
권리금 협상·계약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액수와 조건을 협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2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보증금·차임 등을 정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3
건물 인도·영업 인허가

건물을 실제로 넘겨받고 업종에 따라 필요한 영업 신고·인허가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이 네 단계가 항상 순서대로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해 놓고도 인허가가 늦어져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미루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은 약속받았는데 정작 언제 잔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는 불안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 쪽에서 "아직 사업자등록도 안 한 사람과 무슨 임대차계약을 맺느냐"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태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이 금지하는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흔한 패턴은 업종 전환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운영하던 업종과 신규임차인이 하려는 업종이 달라서 새로운 영업 인허가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가 그 인허가 절차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계약 단계에서부터 신규임차인이 준비 중인 업종과 그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에 사업자등록 지연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절하려는 상황에서는, 그 거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2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같은 항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아직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유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실제로 정당한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넣어 두면 좋은 조건부 조항 구성

신규임차인 사업자등록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 체결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절차가 남아 있다면, 계약서 자체에 그 절차를 조건으로 명시해 두는 편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점과, 그 이행을 특정 조건에 연동시켜 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행기한 명시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언제까지 마치기로 하는지 구체적인 기한을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잔금 지급 시기 연동

잔금 지급을 사업자등록 완료 시점이나 영업 개시일과 연동시켜, 지연 시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둡니다.

해제 사유 특정

일정 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적어 둡니다.

다만 이런 조건부 조항을 넣더라도 그 조항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곧바로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조항의 문구와 협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의 출발점이 되므로, 조건부 조항을 넣을 계획이라면 초안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문구를 다듬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양식이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금의 구성 요소와 지급 조건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방식이므로, 신규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일정을 추가로 기재할 때 참고할 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사업자등록이 늦어지는 사유를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성실히 알리도록 하는 통지 의무 조항을 함께 넣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진행 상황을 서로 공유하는 절차를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면, 나중에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신뢰 문제로 다툼이 커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무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가 크거나 신규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인허가 절차가 복잡한 업종이라면,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조항의 문구가 실제로 의도한 대로 해석될 수 있는지 미리 점검받아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더 안전합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의 차이가 나중에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에는 영향이 있을까

신규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늦어진다는 사정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를 곧바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조문은 신규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완료 여부를 방해행위 판단의 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도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정해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을 계속 미루는 사정이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임대인이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그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규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진행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계약 초기 단계부터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체결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이나 의무 이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임차인의 의무도 함께 고려하면서, 사업자등록 지연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지연을 핑계 삼아 계약 체결을 계속 미루면서, 사실상 그 사이에 스스로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임차인을 물색하려는 정황이 보이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위를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방해행위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황만으로 곧바로 방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실제 의도와 행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므로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여러 명의 신규임차인 후보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진행 속도가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권리금 계약의 유효성 문제와는 구분되는 협상 전략의 영역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종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신규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준비 속도는 협상 테이블에서 점점 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그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사업자등록을 비롯한 후속 절차의 소요 기간도 함께 고려해 협상 일정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규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권리금만 먼저 주고받아도 되나요

권리금 계약 자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사업자등록 완료가 계약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잔금 지급 시기나 영업 개시일처럼 실무적으로 사업자등록과 맞물리는 부분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신규임차인의 의무 이행 능력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으니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서를 두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잔금 지급 시기를 사업자등록 완료 시점과 연동해 둘지, 아니면 별도의 고정된 날짜로 정할지에 따라서도 이후 분쟁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임대인이 사업자등록 안 된 신규임차인이라 계약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계약 체결 거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규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곧 마칠 예정이라는 점과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실제로 정당한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해행위로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은 날짜 등을 남겨 두면 나중에 이 사유가 실제로 정당했는지를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사업자등록이 언제까지 끝나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항력은 신규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정확히 며칠 안에 마쳐야 한다는 기한이 조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점 후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록 그만큼 빨리 대항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늦어지는 동안에는 건물이 매매되거나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변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일정은 세무서 절차와도 관련되므로 관할 세무서 확인과 함께 실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건물을 인도받고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미룰수록 그 사이 기간에는 대항력 없는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는 셈이 되므로, 실무에서는 인도와 동시에 신청을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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