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갱신거절 사유 권리금 총정리, 8가지 중 뭐가 해당될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서 "권리금도 못 받는다"고 말했다면, 그 근거가 실제 8가지 사유 중 하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당신은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니 권리금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 경우
- 차임을 여러 번 나눠 밀렸다가 나중에 전부 갚았는데도 권리금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은 경우
- 매장 한쪽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있어 전대 문제로 걸릴까 걱정인 경우
- 건물이 낡아서 철거·재건축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경우
- 8가지 사유를 하나씩 따로 찾아보지 않고 한 번에 정리해서 확인하고 싶은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를 열거하고 있고, 제10조의4①은 단서를 통해 이 8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있으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어느 사유를 들었다고 해서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로 인해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임대인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왜 갱신거절 사유가 권리금 회수기회까지 흔드는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각각 다른 조문에 두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반대로 임대인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조문이고, 제10조의4는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별개의 조문입니다. 얼핏 보면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법은 이 두 조문을 단서 하나로 연결해 두고 있습니다.
제10조의4①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특정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그 뒤에 단서를 붙여 제10조①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애초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켜줘야 할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단서 때문에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당신은 제10조① 몇 호에 해당하니 권리금은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가 적용되려면 실제로 여덟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그 존재 여부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든 사유가 정확히 몇 호에 해당한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은, 임대차 보증금이 상당히 큰 상가라 하더라도 제10조①②③본문과 제10조의4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계약갱신요구·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비롯한 일부 핵심 조문만큼은 예외적으로 계속 적용되도록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넘겨짚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매장이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에 해당하거나(다만 전통시장은 이 예외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금 살펴보는 여덟 가지 갱신거절 사유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므로, 자신의 매장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호·2호 — 연체한 사실과 거짓·부정한 방법
제10조①이 정한 여덟 가지 사유 가운데 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연체한 사실"이라는 표현입니다. 조문의 구조상 한 번이라도 누적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가 사유로 작동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 보니 밀린 차임을 나중에 전부 갚았다고 해서 이 사유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적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렀는지, 갱신거절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 사유가 어떻게 다투어지는지는 각 사건의 연체 시점·금액·변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특정 사례의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를 사유로 듭니다. 1호가 계약이 진행되는 도중의 문제라면, 2호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의 문제를 겨냥한 규정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매출 관련 서류나 사업 현황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취지로 이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 그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1호와 2호 모두 임대인이 근거 자료 없이 사유만 언급하는 방식으로는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차임 납부 내역, 계좌 이체 기록, 계약 체결 당시 주고받은 서류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뒤늦게 다투게 될 상황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계좌이체나 자동이체로 차임을 납부해왔다면 은행 거래내역서를 기간별로 뽑아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연체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호·4호 — 합의된 보상과 동의 없는 전대
3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를 사유로 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라는 표현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얼마간의 돈을 주겠다고 통보하거나, 보상 협의를 제안만 해둔 상태로는 이 사유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양쪽이 합의에 이르렀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4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를 사유로 듭니다.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매장 공간 전체가 아니라 한쪽 코너나 매대처럼 일부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이 사유와 연결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건물의 아주 작은 부분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대 제한에 관한 별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어디까지가 "소부분"이고 어디부터가 이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인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호는 어디까지나 "전대"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임차권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양도"는 이 사유에 바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도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법리로 다뤄지는 만큼, 전대와 양도를 같은 문제로 뭉뚱그려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3호는 "합의와 보상"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4호는 "동의 없음"이라는 요건이 각각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이 두 사유를 근거로 들었다면, 실제로 합의서나 보상 지급 내역이 있는지, 전대라고 지목된 계약의 실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구두로 보상 이야기를 했었다"거나 "예전에 잠깐 자리를 빌려준 적 있지 않냐"는 식으로 3호나 4호를 뒤늦게 끌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실제 합의서나 보상금 지급 내역, 전대라고 지목된 계약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이 되므로, 막연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5호·6호 — 고의·중과실 파손과 건물의 멸실
5호는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를 사유로 둡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경미한 실수로 인한 작은 손상까지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문이 요구하는 정도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 손상의 정도, 그 이후 임차인이 취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단지 시설물에 흠집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유를 주장한다면, 그 손상이 실제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호는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사유로 둡니다. 5호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차이가 있는데, 6호는 조문상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화재나 붕괴처럼 원인이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건물이 실제로 멸실되어 더 이상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5호와 6호를 뭉뚱그려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임차인 책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사유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규정입니다. 5호는 임차인의 고의·중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핵심이고, 6호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객관적 상태가 핵심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7호·8호 — 철거·재건축 계획과 그 밖의 중대한 사유
7호, 세 갈래로 나뉘는 철거·재건축 사유
7호는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를 다루면서,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건물이 노후하거나 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갈래 가운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에 철거·재건축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 건물의 노후·훼손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단순히 "언젠가 재건축할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이 사유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8호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일곱 가지 사유에 딱 들어맞지 않는 상황을 담아두기 위한 규정인 셈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표현 자체가 포괄적인 만큼, 임대인과의 감정적인 갈등이 있었다거나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8호를 근거로 들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다는 것인지, 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막연한 사유 제시만으로는 이 조항이 예정한 "현저히 위반"이나 "중대한 사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7호와 8호는 모두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갖다 붙이기 쉬운 사유로 오인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7호는 계획의 구체성이나 건물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8호는 위반의 현저성이나 중대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정황을 각각 요구합니다. 두 사유 모두 임대인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정도의 막연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비로소 다투어볼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덧붙여 1호부터 8호까지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선하거나 더 무거운 사유라는 식의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여러 사유를 동시에 언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각 사유별로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를 따로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사유까지 함께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하나가 인정된다고 해서 나머지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8가지 사유 한눈에 표로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사유가 실제 사건에서 인정되는지, 그로 인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되는지는 표만으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표는 어디까지나 여덟 가지 사유의 개요를 한눈에 확인하기 위한 정리이고, 실제 판단은 계약 경위와 증거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호 | 사유 요지 | 확인 포인트 |
|---|---|---|
| 1호 |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 누적 연체액이 실제 3기분에 이르렀는지 |
| 2호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계약 체결 당시 제출 자료의 진위 |
| 3호 | 합의와 상당한 보상 | 일방 통보가 아닌 실제 합의 존재 여부 |
| 4호 | 동의 없는 전대(전부 또는 일부) | 전대와 양도의 구분, 동의 여부 |
| 5호 |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 | 경과실 수준인지 여부 |
| 6호 | 멸실로 목적 달성 불가 | 귀책사유 불문, 객관적 상태 기준 |
| 7호 | 철거·재건축(3가지 경우) | 고지 시점, 노후 상태, 근거 법령 |
| 8호 | 그 밖의 현저한 의무위반·중대사유 | 구체적 위반 내용 확인 |
표에 정리된 확인 포인트는 임대인이 어떤 사유를 근거로 갱신거절을 통보했을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니만큼, 임차인 입장에서는 막연히 받아들이기보다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자세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여덟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를 언급하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의4①의 단서가 적용되려면 실제로 해당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그 사유가 갱신거절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한 마디 통보만으로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근거 서류 없이 사유만 나열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 차임 납부 내역,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 시설 상태를 촬영한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로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1호처럼 연체 사실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계좌 이체 내역을, 4호처럼 전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 계약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②는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별도의 경우들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제10조①의 여덟 가지 갱신거절 사유와는 다른 별개의 목록입니다. 두 조문을 서로 섞어서 "정당한 사유는 이 여덟 가지뿐"이라거나 반대로 혼동해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임대인이 보낸 통지 내용과 계약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권리금 청구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시간을 끌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가 없다면, 그다음은 방해행위 4가지 유형을 따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덟 가지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이 회수기회 보호를 아예 지지 않아도 되는지"를 가르는 사유입니다. 이 여덟 가지 가운데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 등 네 가지 유형의 방해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8가지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가"와 "4가지 방해행위를 했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앞의 질문은 임대인의 회수기회 보호 의무 자체가 발생하는지를 가리는 문턱이고, 뒤의 질문은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임대인이 실제로 의무를 어겼는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순서로 보면 8가지 사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다음에 네 가지 방해행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흐름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이 두 단계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의 차임을 요구했을 뿐인데 왜 방해행위냐"고 항변하면서 동시에 "어차피 갱신거절 사유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두 쟁점을 분리해서 각각 어떤 근거가 있는지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과의 대화나 통지 내용을 접했을 때 그것이 "나는 애초에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해서 보호를 못 받는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방해행위 네 가지 가운데 하나를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듣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쟁점을 뒤섞은 채 대응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자료를 놓치거나, 엉뚱한 쟁점에 힘을 쏟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4가지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두는 편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각 항목은 앞서 살펴본 여덟 가지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실제로 있는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확인사항입니다.
① 통지 문서에 사유가 몇 호로 특정되어 있는지
구두로만 "권리금은 안 된다"고 들었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몇 호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채 막연한 통보만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② 계약 당시 자료가 남아있는지
계약서, 특약사항, 사업자등록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2호(거짓·부정한 방법)나 7호(철거·재건축 고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③ 임대차 종료일과 6개월 기산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종료일이 언제로 확정되는지, 그로부터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이 언제인지를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어 종료일이 헷갈리는 경우일수록 이 계산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④ 사유 해당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
앞의 세 가지를 정리한 뒤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여덟 가지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다툴 부분은 없는지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 대응 방향을 서둘러 정하기보다, 자료를 갖추고 상담을 받은 뒤 다음 단계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두면, 임대인이 어떤 사유를 근거로 삼든 그 주장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떤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지를 받은 즉시 서두르기보다는, 확인할 것을 확인한 뒤 절차를 밟는 것이 회수기회를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작업과 사유 검토는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회수기회 보호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계약체결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를 다투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작 주선 절차를 놓치면, 나중에 임대인이 "애초에 신규임차인을 데려오지도 않았다"는 별개의 반박을 하게 될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고만 말하면 권리금은 바로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덟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는 임대인의 주장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유가 존재하는지, 갱신거절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그 사유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통지 기록, 연체 내역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말만 듣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몇 호에 해당하는지조차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권리금은 안 된다"고만 말하는 경우라면, 우선 그 근거부터 서면으로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자료를 정리해 상단 메뉴의 전화상담을 이용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차임을 여러 번 나눠 밀렸다가 나중에 다 갚았는데도 1호 사유가 문제 되나요?
1호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자체를 사유로 삼고 있어, 이후 밀린 돈을 전부 갚았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적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렀는지, 갱신거절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투어지는지는 연체 시점과 금액, 변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밀린 경우와 한 번에 크게 밀린 경우를 같은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특정 사례의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연체 이력과 변제 내역을 정리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 한쪽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있는데 4호 전대에 해당하나요?
4호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를 사유로 들고 있어, 매장 일부만 빌려준 경우도 이 사유와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부분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전대 제한에 관한 별도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임대인이 실제로 이를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따져볼 사정입니다. 임차권 자체를 넘기는 양도와 매장 일부를 빌려주는 전대는 조문상 다루는 규정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지내왔다면, 그 경위 역시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미리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형태와 임대인과의 소통 경위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임대인이 언급한 사유가 여덟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권리금 회수기회가 실제로 배제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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