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전 권리금 소송, 지금 해야 할 일과 기다릴 일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임대인의 방해를 당했다면 소송 자체는 서두르지 않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아직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남아 있는데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막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부르는 상황을 벌써 만나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의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소송부터 걸어야 하나요"이고, 다른 하나는 "어차피 종료일부터 3년이니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요"입니다. 이 글은 두 질문 사이에서 흔들리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차가 끝나기 전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종료를 기다려도 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두면서도, 방해를 당한 임차인이 종료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세한 안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방해행위의 유형과 손해배상책임, 시효 기간만 정하고 있을 뿐, 임대차기간 중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다른 법률(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민법)의 일반 절차를 함께 참고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상가법 조문뿐 아니라 증거보전·가압류·시효중단에 관한 절차법 조문까지 함께 짚어, 지금 단계에서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지 못하게 막는 말을 이미 들었다
- 임대차 종료일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 증거를 지금 모아둬야 하는지, 상대방 재산을 지금 묶어둬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소멸시효가 3년이나 남았다는 말만 믿고 계속 미뤄도 되는지 불안하다
임대차기간이 남았는데 손해배상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은 임대인이 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 자체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을 정한 것이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을 종료 이후로 못 박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로 손해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종료 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구체적 판단이 쌓여야 정리되는 문제라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두 갈래 접근이 함께 쓰입니다. 하나는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해액(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특정해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방해가 심각하고 증거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료 전이라도 소송 준비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단계의 증거 확보이므로, 소송 시점을 정하기 전에 먼저 증거부터 붙잡아 두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손해배상 상한이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라,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산정 기준이 뚜렷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 빨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떤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또 다른 질문은 "종료 전에 소를 제기하면 오히려 임대인을 자극해 상황이 나빠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방해행위가 이미 명확하고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 있지 않다면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편이 나을 수 있고, 반대로 아직 협의의 여지가 있다면 대화를 이어가면서 증거만 조용히 쌓아 두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은 법 조문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함께 봐야 하는 부분이라, 서면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짚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임대차기간이 남은 지금 단계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장 제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대신 "지금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나중에 유리한가"라는 질문에는 비교적 뚜렷한 답이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다루는 증거 확보, 증거보전, 가압류가 바로 그 답에 해당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 — 지금 단계에서 증거를 붙잡아 두기
방해를 당한 시점과 종료 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어질수록 사라지기 쉬운 증거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한 말,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된 경위, 임대인이 제시한 차임·보증금 조건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의 기억이 흐려지고 문자나 메신저 대화도 삭제되기 쉽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사람은 다른 상가를 구해 떠나면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아, 이런 사람의 진술은 특히 빨리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챙겨야 할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 내역,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기록한 메모나 녹취,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던 정황을 보여주는 계약서 초안이나 가계약 자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자료들은 소를 제기하는 시점이 종료 전이든 후든 동일하게 필요하므로, 지금 시점에 미리 정리해 두면 나중에 소송을 준비할 때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대화를 녹음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①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과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녹음이 나중에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문제라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인 상황에서 기록을 남기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형식도 함께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캡처 화면만 저장하지 말고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남기고, 통화 내용을 메모했다면 통화 직후에 날짜와 시각을 적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사람의 진술은 가능하면 서면으로 받아 서명을 받아 두거나, 최소한 문자로라도 경위를 정리해 받아 두면 나중에 그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게 되더라도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준비가 소송 단계에서는 입증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이나 보증금 수준을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무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면 별도의 방해 유형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지는 개별 상가의 시세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단순히 임대인이 제시한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주변 시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크다면 — 증거보전 신청
확보해 둔 자료만으로는 불안하고, 시간이 지나면 특정 증거를 아예 쓸 수 없게 될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에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사람이 곧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거나, 중요한 대화 상대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임대인 측이 자료를 폐기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 등이 신청을 고려할 만한 사정으로 꼽힙니다.
관할은 소 제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①에 따르면 이미 소를 제기한 뒤라면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아직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할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즉 임대차기간이 남아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증거보전 신청 자체는 가능한 절차이며, 소 제기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보전은 아무 때나 받아들여지는 절차는 아니고, 법원이 지금 조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쓰기 어렵다고 인정해야 진행됩니다. 단순히 "혹시 몰라서" 신청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왜 사라질 위험이 있는지를 신청서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신청 전에 어떤 자료가 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이 모든 사안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관련자와의 연락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굳이 법원 절차까지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자료를 관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사람이 외국으로 나갈 예정이라거나, 중요한 자료를 가진 사람과 연락이 곧 끊길 것으로 보이는 등 구체적인 위험 신호가 있다면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입니다. 결국 증거보전은 만능 절차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면 증거를 영영 잃을 수 있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쓰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불안하다면 — 가압류를 고려할 시점
가압류를 고려할 만한 상황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보인다
임대인의 재산이 많지 않아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 보인다
방해행위의 정황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상황
방해행위 자체가 아직 애매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안정적으로 파악된다
손해액을 특정할 자료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제276조①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그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아직 차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이라면 아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는데, 이런 채권에도 가압류가 바로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방해 정황과 예상 손해액을 최대한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보전의 필요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 굳이 종료 전에 가압류까지 서두를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거나 재산이 흩어질 조짐이 있다면,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신청 시 담보 제공이 따르는 절차이고, 나중에 본안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 일단 걸어 두자"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방해행위의 증거와 예상 손해액을 어느 정도 정리한 뒤 실익과 위험을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신청 전에 임대인 명의로 된 부동산 현황을 등기부로 확인해 보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이미 여러 건 붙어 있다면, 나중에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배당받을 몫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파악해 두면 가압류를 서두를지, 아니면 다른 재산(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매출채권 등)을 함께 살펴볼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개별 사안의 재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달라지는 것 — 소멸시효의 시작
방해행위 발생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방해 4유형 중 하나가 있었던 시점. 이 시점부터 증거 확보가 시작됩니다.
임대차 종료
계약이 끝나는 시점. 상가법 제10조의4④에 따라 이날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진행됩니다.
시효 진행 중 대응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청구권이 살아 있습니다.
시효 완성
아무 조치 없이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④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방해행위가 종료 훨씬 전에 있었더라도 시효는 그 방해행위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지금 단계에서는 소멸시효를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시효가 넉넉하다는 것과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효 기간 자체는 종료일부터 3년으로 길게 남아 있어도, 그 사이 증거가 사라지면 시효가 남아 있어도 권리를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 관리는 종료 시점이 다가온 뒤에 신경 쓰더라도, 증거 관리는 방해를 인지한 지금부터 해 두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종료 전 단계에서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이는 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 작동할 수 있고, 종료 후 시효가 흘러가는 중이라도 소를 제기하거나 임대인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을 하면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계산됩니다. 종료 전 준비가 이런 식으로 종료 후의 시효 관리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 단계 | 기준 시점 | 지금 할 일 |
|---|---|---|
| 방해행위 인지 직후 | 임대차 종료 전(방해 발생 시점) | 증거 확보, 필요시 증거보전·가압류 검토 |
| 종료가 다가올 무렵 | 임대차 종료 전 | 종료 당시 권리금 자료 준비, 명도 절차와 병행 점검 |
| 종료 직후 | 소멸시효 기산일 | 손해액 특정, 소장 작성 착수 |
| 시효 완성 임박 | 종료일부터 3년에 근접 | 소 제기 또는 청구·가압류 등 중단조치 |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종료 전과 종료 후의 할 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종료 전에는 증거와 자료를 쌓는 준비 작업이 중심이고, 종료 후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특정해 실제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단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미리 그려 두면, 종료일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를 언제 제기해야 시효가 멈추는가
실제로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시효중단이나 기간 준수의 효력이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피고경정 신청서·청구취지 변경 서면·중간확인의 소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시점이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조항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경우는 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거의 다 채워지는 시점에서야 소를 제기하게 됐다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날짜만 시효 기간 안에 들어오면 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날짜까지 그 안에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직전까지 미루는 것은 여러 변수(보정 명령, 관할 다툼 등)가 생길 여지를 남기므로 권장할 만한 방식은 아니며, 가능하면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임대차 종료 전에는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증거보전이나 가압류를 검토하는 준비 단계를 거치고, 종료 후에는 손해액을 특정해 소를 제기하되 소장 접수 시점이 시효 기산일부터 3년 안에 들어오도록 관리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전체 흐름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종료가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소를 제기하는 시점을 정할 때는 손해액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뒷받침할 계약서나 협의 자료가 아직 부족하다면, 종료 직후 서둘러 소를 제기하기보다는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한 뒤 제기하는 편이 소송 진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 완성이 가까워지는데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자료 보강보다 시효를 먼저 중단시키는 조치(소 제기, 청구, 가압류 등)를 우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종료 후의 시점 선택도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료 상태와 시효 잔여기간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매장을 비운 뒤에도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임대차가 끝나기 전 단계에서 자주 함께 나오는 걱정이 보증금입니다. 권리금 분쟁이 길어질까 봐 걱정하는 임차인 중에는 "임대차가 끝나고 매장을 비우면 보증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법 제9조②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 권리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와 보증금 반환 청구는 근거 조문과 상대방이 겹치는 경우가 많더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방해행위를 한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법 제10조의4에 근거해 청구하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 자체에 근거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두 청구를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와 권리금 손해배상 절차가 시기적으로 겹치는 경우, 명도(매장을 비우는 절차)와 소송 진행 순서를 함께 고민하게 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매장을 비우는 시점과 소를 제기하는 시점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장을 비운 뒤에도 상가법 제10조의4④에 따른 3년의 시효 기간 안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장을 비웠다고 해서 권리금 청구권까지 함께 포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특히 불안해하는 임차인이 많은데, 조문상 시효의 기산점은 어디까지나 임대차 종료일이지 매장을 비운 날짜나 열쇠를 반납한 날짜가 아닙니다. 다만 매장을 비우면서 임대인과 시설물 인수인계, 원상회복 범위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문서도 권리금 분쟁의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의 기록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하면 임대차 종료 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시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증거가 신선하게 남아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준비 시기이고, 소송이라는 절차 자체만 종료 시점 전후로 유연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어떤 조치를 미뤄도 되는지는 방해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답변도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기간이 6개월 넘게 남았는데 지금 증거보전을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①은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검증할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조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한 구체적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어떤 자료가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를 하면 임대인과의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되는데 꼭 해야 하나요
가압류는 필수 절차가 아니라 선택적 보전 조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종료를 기다렸다가 정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보이는 등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관계 악화를 걱정하기보다는 재산 상태와 방해행위의 심각성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참고로 가압류 채권이 조건부이거나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76조②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아직 차지 않은 채권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절차 자체를 검토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여지가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상가법 제10조의4③은 임대인이 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할 뿐, 소 제기 시점을 종료 이후로 못박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가 구체적으로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종료 전 소 제기가 실제로 실익이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한 축인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어서,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자료가 정리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방해행위의 내용과 증거 상태를 구체적으로 놓고 상담받아 판단하는 것을 권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았는데 권리금 방해를 이미 겪고 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전화로 확인하세요.
02-591-5657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