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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피고 경정, 임대인을 잘못 지정했을 때 바로잡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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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실무

권리금 소송 피고 경정, 임대인을 잘못 지정했을 때 바로잡는 법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뀐 줄 몰랐거나 신탁회사·법인 대신 대표 개인을 적었을 때, 소를 다시 낼 필요 없이 바로잡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제1심경정 가능 시기
2주이의제기 기간
3년손해배상청구 시효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장에 적어야 할 피고, 즉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정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가 소유자가 여러 차례 바뀐 건물, 신탁 등기가 걸린 건물, 법인이 임대인인 상가에서는 실제 소를 제기할 때가 되어서야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은 소장에 임대인을 잘못 적은 경우 소송이 그대로 무너지는지, 아니면 바로잡을 방법이 있는지를 민사소송법의 피고 경정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 제한을 받기 때문에, 소송 도중 피고를 바로잡는 절차가 지연될수록 시효 완성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임대인을 잘못 지정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임차인이라면 경정 절차의 요건과 시효 연결 구조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소장에 임대인을 잘못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①). 다만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그의 동의가 필요하고, 경정 시점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년 시효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을 잘못 지정하는 대표적인 상황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한 경로로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임차인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 예전 임대인을 그대로 피고로 적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매매 계약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섞여 있으면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상가건물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로 임대차 조건을 협의한 상대방은 위탁자나 그 관리회사 직원이었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을 임대인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실제 임대인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신탁 구조와 임대차계약서의 문언을 함께 살펴야 확정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소장에 법인이 아니라 그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적는 실수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소통한 상대가 대표이사 개인이었고 명함이나 연락처도 개인 명의로 받았다면 이런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란에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당사자이자 임대인 지위를 가지는 쪽은 법인이므로,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네 번째 유형은 공동소유 건물에서 등기부상 공유자 중 일부만을 임대인으로 적거나, 반대로 실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공유자까지 피고로 넣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당사자 구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뒤에서 다루는 것처럼 경정이 아니라 추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더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소유자가 여러 차례 바뀐 경우, 임차인이 가장 마지막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해 중간 단계의 소유자를 그대로 피고로 적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가가 위치한 건물 전체가 아니라 구분소유된 일부 호실만 매매되는 경우에는 등기부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확인 과정에서 혼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의 임대인과 임대차 종료 시점의 임대인이 반드시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피고 경정이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민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하는 피고의 경정은, 원고가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도 잘못 지정한 피고를 올바른 상대방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조문의 표제와 실제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260조는 어디까지나 피고를 바꾸는 절차이지 원고가 본소에 맞서 새로운 청구를 내는 반소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절차는 이름이나 위치가 비슷해 보여도 요건과 효과가 완전히 다르므로 서로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경정이 허용되려면 먼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예전 소유자를 적었거나, 신탁회사 대신 관리회사를, 법인 대신 대표 개인을 적은 경우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누가 진짜 임대인인지 확인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원고가 마음을 바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고 싶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시기 요건이 있습니다. 경정은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항소심에 올라간 뒤에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을 잘못 지정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되도록 빨리, 늦어도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제1심에서 신청 시기를 놓치면 경정이라는 간편한 방법 대신 처음부터 다시 소를 제기하는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피고, 즉 잘못 지정된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그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경정이 허가됩니다. 소송이 아직 본격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수록 절차가 수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건 ① 명백성

피고를 잘못 지정한 사실이 등기부·계약서 등 자료로 분명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요건 ② 시기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가능하고, 항소심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건 ③ 동의

원래 피고가 본안 변론 등을 한 뒤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경정이 허가됩니다.

피고 경정 신청, 단계별 절차

피고 경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고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임차인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아래 네 단계는 신청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각 단계마다 근거 조문과 함께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서면 신청

피고 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②).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새로운 피고가 진짜 임대인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상대방에게 송달

신청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원래 피고에게 아직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송달 절차는 생략됩니다(제260조③).

3

이의 제기 기간

원래 피고가 신청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앞서 설명한 동의 요건과 관련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260조④).

4

법원의 결정

법원은 요건을 검토해 경정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 자체만으로 피고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경정 허가 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법원이 경정을 허가하면 그 뒤로 진행되는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6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역시 원래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송달이 생략됩니다(제261조①). 실무적으로는 소장 부본조차 송달되기 전, 즉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오류를 발견해 경정하는 경우가 가장 매끄럽게 처리됩니다.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제261조②). 이 시점부터 새로운 피고, 즉 진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송달이 이루어지는지, 새로운 피고가 이를 다투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61조③). 즉 원래 피고가 이미 본안 변론 등을 해 동의가 필요한 단계였는데 그 동의 없이 경정이 허가되었다는 절차적 하자만을 다툴 수 있고, 새로운 피고가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같은 실체적인 다툼은 이 즉시항고로 심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261조④). 별도로 소취하서를 내지 않아도 절차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잘못 지정했던 원래 피고와의 관계는 이 시점에 정리됩니다.

경정과 3년 시효, 반드시 연결해서 확인할 것

피고를 잘못 지정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은 시효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경정 절차를 밟는 동안 이 3년이 지나가 버리면 애써 소를 제기한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 시효와 경정 절차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행히 민사소송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② 등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즉 피고 경정을 신청하는 서면을 법원에 낸 시점에 이미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서면 제출이 3년 시효 안에 이루어졌다면 이후 경정 허가 결정이나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송달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시효 자체는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효력은 어디까지나 경정신청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경정 신청서면 제출을 미루지 말고 바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애초에 소를 제기한 시점 자체가 이미 3년을 넘긴 경우라면, 경정으로 새로운 피고를 세운다고 해서 그 넘긴 부분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소를 제기할 때부터 임대인이 누구인지 확실치 않다면,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도 뒤늦게 잘못을 발견했다면 3년 시효가 끝나기 전에 경정신청서면부터 법원에 제출해 시효중단 효력을 먼저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고는 누구여야 하는가 — 임대인 지위의 승계

경정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누구를 새로운 피고로 세울 것인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②는 임차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임대차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당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즉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쪽이 원칙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하고, 이를 임대차 종료 시점 및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신탁원부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살펴 실제 임대인 지위를 가지는 쪽이 신탁회사인지, 위탁자인지,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가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를 계약서 문언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명함이나 구두로 소통한 상대방이 누구였는지와 계약서상 당사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고, 이 대항력을 전제로 그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새로운 피고를 특정할 때는 임대차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그 무렵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그 사람이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 지위를 실제로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정 신청서에 함께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고 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해야 허가되는 절차이므로, 신청서면과 함께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소유자, 소유권이 넘어온 등기원인일자, 종전 소유자와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므로, 임대인이 언제 바뀌었는지와 임대차 종료 시점의 임대인이 누구였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챙겨야 합니다. 계약서 첫 장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이름과 서명, 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록도 실제 소통 상대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위탁자와 수탁자, 신탁의 목적과 기간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실제로 소통한 위탁자나 관리회사와 등기부상 명의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쪽이 임대인 지위를 가지는지는 신탁계약의 내용과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지,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리해 서명했는지,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문서상으로 확인되면 새로운 피고를 특정하는 근거가 한층 분명해집니다. 이런 자료를 신청서면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잘못 지정된 사실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1심 변론종결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피고 경정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사자만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1심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항소심에 올라간 뒤에 임대인을 잘못 지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경정이라는 간편한 방법 대신 처음부터 다시 소를 제기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시효입니다. 새로 소를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이미 지났는지 여부를 다시 계산해야 하고, 만약 이미 지났다면 앞서 진행했던 소송에서의 시효중단 효력이 새로운 소송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경정을 이용할 수 있는 제1심 단계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대인 특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 제기 이후 상대방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임대인이 아니라거나 다른 사람이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한다면, 그 즉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경정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막연히 다투기만 하다가 제1심 변론이 종결되어 버리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필요하다면 신탁원부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까지 미리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면 이런 오류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된 뒤라도 이상 징후를 빨리 포착해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대응하면, 경정 절차를 통해 큰 지연 없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경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경정 대상이 되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예전 소유자를 적은 경우, 신탁회사 대신 관리회사를 적은 경우, 법인 대신 대표 개인을 적은 경우처럼 임대인 한 사람을 다른 한 사람으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 적어 나머지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이미 사망한 임대인을 적어 상속인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처럼 '잘못 지정'을 넘어 당사자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은 경정 대상인지가 개별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 경정은 어디까지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경계가 늘 명확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를 제기하기 전 이미 임대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사망한 사람을 그대로 피고로 적었다면, 이를 상속인으로 바꾸는 것이 경정 절차로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는 영역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공유자가 여럿인데 그중 일부만을 피고로 적었다가 뒤늦게 나머지 공유자도 임대인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피고를 추가하는 문제로 볼 수 있는지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계선에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서면을 준비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 제기 전,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소유자와 등기원인일자,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확인했는가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란의 기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신탁회사인지 위탁자인지 확인했는가
  • 사업자등록 현황이나 상가건물 관리대장 등으로 임대인 명의를 교차 확인했는가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보았는가
  • 공동소유이거나 임대인이 사망한 정황이 있다면 경정이 아니라 추가·상속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지 미리 검토했는가

위 다섯 항목을 소 제기 전에 하나씩 짚어보고 자료를 모아두면, 애초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상황 자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이 진행된 뒤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면, 당황하기보다는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시점까지는 여전히 경정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지금까지 살펴본 절차를 신청부터 시효중단까지 한 번에 정리한 것이니, 실제로 서면을 준비할 때 단계별 점검표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근거 조문핵심 내용
경정 신청민소법 제260조①②제1심 변론종결 전, 서면으로 신청
상대방 이의민소법 제260조③④송달일부터 2주 내 이의 없으면 동의 간주
허가 결정민소법 제261조①②새 피고에게 결정정본·소장 부본 송달
불복민소법 제261조③동의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
종전 소민소법 제261조④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 간주
시효중단민소법 제265조경정신청서면 제출 시 효력 발생

정리하면, 소장에 임대인을 잘못 적었다는 사정은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자체로 소송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흠은 아닙니다. 제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라는 시기 요건만 지킨다면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 경정 절차를 통해 소송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당사자를 바로잡을 수 있고, 경정신청서면을 제출한 시점에 시효중단 효력도 함께 발생합니다. 다만 공동임대인 일부가 빠졌거나 임대인이 이미 사망한 것처럼 단순한 오기를 넘어서는 사안이라면 경정 절차만으로 해결되는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므로, 등기부와 계약서를 미리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는 즉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을 이미 법원에 접수한 뒤에 임대인을 잘못 적은 걸 알았습니다. 소를 취하하고 새로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다면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으로 경정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접수된 소송절차를 유지한 채로 피고만 바꿀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본안 변론을 시작한 단계라면 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상대방이 본안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므로, 잘못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자료부터 갖춰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라면 02-591-5657로 미리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경정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 3년 시효가 끝나버릴까 걱정됩니다.

경정신청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에 이미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도록 민사소송법 제26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경정신청서면을 법원에 냈다면, 그 뒤 법원의 허가 결정이나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송달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시효 자체는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고, 애초에 소를 제기한 시점 자체가 이미 3년을 넘긴 상태였다면 경정으로 그 부분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자료를 완벽히 갖추기 전이라도 우선 신청서면부터 접수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 모르고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적었습니다. 상속인으로 바꾸는 것도 경정인가요.

이런 사안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을 다른 한 사람으로 바꾸는 전형적인 경정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어, 경정 절차로 바로 해결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고, 이런 사정이 확인되는 즉시 변호사와 함께 어떤 절차로 대응할지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 누구를 어떤 범위로 피고에 포함시킬지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습니다.

소장에 임대인을 잘못 적은 것 같아 불안하다면, 지금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전화 주세요. 피고 경정 신청과 3년 시효 확인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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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