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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영업손실 이사비, 별도로 청구되는 항목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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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실무

권리금 손해배상, 영업손실·이사비도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그 밖의 손해까지 정리하는 순서

2가지손해액 상한 비교 기준
3갈래부대손해 회수 경로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상가를 비우고 나가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그 사이 나간 이사비와 갑자기 줄어든 매출, 인테리어에 쏟아부은 돈까지 떠오르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상한을 정해두고 있는데, 이사비나 영업손실 같은 항목이 그 상한 안에 함께 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근거로 별도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는 조문만 봐서는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비까지 따로 나갔다
  • 영업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면서 매출 손실이 생긴 것 같다
  • 인테리어에 들인 투자금을 권리금과 별도로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 손해배상 청구서에 항목을 어떻게 나눠 적어야 할지 막막하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이 정한 손해배상액 상한(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은 권리금 자체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사비·영업손실이 이 상한 안에서 함께 계산되는 손해인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 판례로 다투어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인테리어 투자금은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라는, 권리금과는 완전히 다른 조문상 권리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사안별 자료를 보고 항목을 나눠 안내해 드립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 상한, 정확히 어디에 걸리는 규정일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면서, 곧이어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성립하는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이고,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이 상한이 "손해배상액"이라는 표현으로만 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조문의 취지가 권리금 상당액에 관한 손해만을 겨냥한 것인지, 방해행위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포괄하는 것인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비나 영업손실처럼 권리금 자체와는 성격이 다른 항목을 청구할 때는, 그 항목이 이 상한 계산에 포함되는지부터 따져야 실무상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소장의 청구취지를 짤 때 권리금 상당 손해와 그 밖의 부대손해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항목별로 나눠 적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각 항목마다 근거가 되는 조문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을 섞어서 청구하면 법원이 어느 조문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사비·영업손실이 권리금 손해배상액 상한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부터, 인테리어 투자금을 권리금과 별개로 회수하는 두 가지 조문상 경로, 그리고 각 항목을 청구할 때 필요한 증빙과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사비와 영업손실, 손해배상액 상한 안에 포함될까

이사비는 임대차가 종료되면서 폐업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영업손실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영업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정상적으로 영업을 넘기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매출 감소분의 성격을 갖습니다. 둘 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갑에서 나간 돈이거나 벌지 못한 돈이라는 점에서 손해라는 느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은 "손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비나 영업손실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항목들이 조문이 정한 손해배상액 상한 계산에 포함되는 손해인지, 아니면 애초에 상한과 무관하게 별도의 법리로 다투어야 하는 손해인지는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점을 단정하지 않고, 실무에서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 청구취지에 이사비·영업손실을 권리금 상당 손해와 구분되는 항목으로 별도 기재하고, 각 항목이 방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을 나눠 적어두면 법원이 각 항목의 인정 여부와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업손실을 주장하려면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실제로 폐업하거나 매출이 줄어든 시점 사이의 시간적 흐름,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방해행위 전후의 매출 자료를 비교해 손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준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방해행위 유형에 따라 손해 항목이 달라지는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정합니다. 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호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방해행위였는지에 따라 함께 발생하는 손해 항목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호처럼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당한 경우라면 영업 종료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영업손실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고, 3호처럼 현저히 고액의 조건을 요구해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한 경우라면 그 협상 과정에서 이미 지출된 비용이 손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실무상 경향일 뿐, 특정 유형에서 특정 손해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호처럼 임대인이 직접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는 조문 문언상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전제로 하므로, 임대인이 스스로 데려온 사람과의 거래에 이 조문이 바로 적용되는지는 별개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방해행위 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그에 맞는 조문과 요건을 골라 손해 항목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담 초기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방해행위 유형을 정리할 때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녹음·내용증명처럼 시간 순서가 드러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방해행위 유형을 가르는 핵심 단서가 되고, 이 유형 판단이 이어지는 손해 항목별 주장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와 별개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가늠할 때 참고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①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②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통상손해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손해를 말하고, 특별손해는 당사자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에서 비롯되는 손해로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손해입니다. 이 구분은 계약 위반이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라는 점에서, 권리금 관련 손해를 다툴 때도 함께 검토해볼 만한 틀입니다.

이사비는 폐업·이전에 따라붙는 통상적인 지출에 비교적 가까운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영업손실의 규모나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장마다, 사안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통상손해로 다뤄지는지 특별손해로 다뤄지는지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손해의 성격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눠 주장하고, 만약 특별손해로 다투어야 하는 항목이라면 임대인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 규모나 매출 구조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테리어 투자금은 권리금과 다른 두 갈래 길이 있다

인테리어에 들인 돈은 권리금 손해배상과는 완전히 별개로, 회수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통로가 이미 민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통로를 먼저 구분해서 알아두면, 권리금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항목을 어떤 근거로 청구해야 할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 민법 제646조①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빌린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면,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서 이미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같은 권리가 인정됩니다(②). 핵심 요건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라는 점이므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청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유익비상환청구 — 민법 제626조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될 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공사 시점과 종료 시점 사이에 시설이 낡거나 훼손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진·점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도 모두 권리금과는 별개의 조문에 근거하고 있고, 요건도 서로 다릅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인지가 관건이고, 유익비상환청구는 가액 증가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어느 쪽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빙과 주장 방식이 달라지므로, 공사 종류와 계약 경위를 놓고 어느 제도가 더 맞는지부터 가려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권리금 정의 속 '시설' 요소와 인테리어 투자금을 혼동하지 않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영업시설·비품에 관한 가치는 이미 권리금이라는 개념 자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제10조의3②)이나,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제10조의4③)을 다툴 때 이 시설 관련 가치도 함께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글에서 말하는 인테리어 투자금은 앞서 살펴본 부속물매수청구·유익비상환이라는, 조문상 별도로 마련된 권리로 접근하는 회수 경로를 뜻합니다. 같은 인테리어 공사라도 어느 경로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권리금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지, 별개의 절차로 다루어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이 둘을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투자금까지 함께 청구하려는 경우, 하나의 소장 안에서도 청구원인을 항목별로 나눠 기재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권리금 상당 손해는 상가법 제10조의4③을 근거로, 인테리어 투자금은 민법 제646조 또는 제626조를 근거로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면 법원이 항목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판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권리금 상당 손해와 부대손해, 청구할 때 무엇이 다를까

같은 소송 안에서 함께 청구하더라도 권리금 상당 손해와 이사비·영업손실·인테리어 투자금 같은 부대손해는 근거 조문과 증명해야 할 사실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준비할 자료의 방향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권리금 상당 손해

근거는 상가법 제10조의4③.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 방해행위와 권리금 미수령 사이의 인과관계, 권리금 계약서·협상 정황이 핵심 자료.

이사비·영업손실·인테리어

근거는 민법 제393조(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제646조(부속물매수청구), 제626조(유익비상환) 등 항목별로 다름. 항목마다 별도 요건(인과관계, 임대인 동의, 가액 증가 현존 등)을 충족했는지가 핵심.

이처럼 근거 조문이 갈리기 때문에, 청구취지 안에서도 항목별로 금액과 근거를 구분해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항목이 다른 항목의 상한이나 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각 항목을 심리할 때 서로 다른 조문과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므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항목을 섞지 않고 정리해두는 편이 진행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또한 권리금 상당 손해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상가법 고유의 시효가 적용되는 반면, 부대손해 항목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일반 채권의 시효 규정을 따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항목마다 시효 기산일과 기간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여러 항목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연손해금,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될까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처럼 이행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채무는, 민법 제387조②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 계산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청구한 경우그 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별도 청구 없이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경우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부터
부속물매수청구·유익비상환 항목같은 원리로 청구 시부터

이율에 관해서는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5%가 기준이 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이율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라 이 글에서 특정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나 유익비상환 항목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기본적으로는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이므로 같은 원리, 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구조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목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구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가장 먼저 이행청구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목별로 청구 시점이 다르다면 이사비는 이사비를 청구한 날부터, 영업손실은 영업손실을 청구한 날부터 각각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될 수 있어, 하나의 서면에 항목을 모두 담아 같은 날짜에 이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실무에서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항목별로 준비해야 할 증빙, 무엇을 챙겨야 할까

같은 상가를 나오면서 생긴 손해라도 항목마다 인정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다릅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항목별로 자료를 나눠 정리해두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어떤 항목을 얼마나 다툴 수 있는지 훨씬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이사비 — 이사업체 견적서·계약서·결제내역, 폐업·계약종료 시점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
  • 영업손실 — 방해행위 전후의 매출 장부·카드매출 자료, 폐업 시점과 방해행위 사이의 시간적 인과관계 자료
  • 인테리어 투자금 — 공사 계약서·견적서·시공 사진, 임대인 동의를 받았다는 서면 또는 문자·통화 기록
  • 권리금 상당 손해 —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 종료 당시 권리금을 다투기 위한 자료
  • 방해행위 사실관계 — 계약 체결 거절,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녹취·내용증명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방해행위 시점 특정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고액 조건을 요구한 날짜와 정황을 먼저 기록합니다.
2
항목별 자료 수집
이사비·영업손실·인테리어·권리금 상당 손해를 각각 별도 폴더로 나눠 자료를 모읍니다.
3
청구 근거 조문 확인
항목마다 적용되는 조문(상가법 제10조의4③, 민법 제646조·제626조 등)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4
시효·기간 점검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5
상담 후 청구취지 정리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항목별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리해 소송을 준비합니다.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벗어나려 주장하는 경우도 미리 살펴야 한다

손해배상 항목을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임대인이 어떤 논리로 책임을 피하려 할지 미리 검토해두는 일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은 단서에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애초에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①1호에서 정한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제10조의4②은 1호부터 4호까지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다만 이 네 가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열거한 것이고, 여기에 없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항변이 나올 가능성을 미리 대비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다는 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실제로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⑤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정보제공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나중에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항변 사유들은 손해배상 항목 자체보다 앞서 다투어지는 쟁점이라,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연체 여부, 신규임차인의 자력, 영업 중단 기간 같은 기초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순서상 안전합니다. 항변 사유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사비·영업손실·인테리어 투자금을 항목별로 준비하는 작업과 함께 이 부분도 병행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차임 연체 여부는 관리비와 별개로 계산되므로, 임대료 납부 내역과 관리비 납부 내역을 구분해 정리해두면 연체 사실 여부를 두고 다툴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사비를 청구항목에 넣기만 하면 인정되나요

이사비를 청구취지에 포함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비가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고, 이 항목이 상가법 제10조의4③의 손해배상액 상한 안에서 함께 계산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다투어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사비 지출 시점과 방해행위·폐업 시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인테리어 투자금은 권리금 소송과 별도로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별도의 소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속물매수청구·유익비상환청구를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와 하나의 소장 안에서 청구원인을 나눠 함께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다만 각 청구의 요건(임대인 동의, 가액 증가 현존 등)과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르므로 항목별로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안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영업손실 액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에 정해진 별도의 산정 공식은 없고, 매출 자료와 회계 자료를 근거로 방해행위 전후의 영업 상황을 비교해 주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인정 범위는 사안별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특정 계산식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매출 장부, 카드매출 내역, 세무 신고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상담과 향후 입증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인테리어 투자금 중 시설·비품에 해당하는 부분은 권리금 정의(상가법 제10조의3①)에도 함께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툴 때도 이 부분이 함께 평가될 수 있어, 부속물매수청구·유익비상환 항목과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항목을 정리해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권리금 손해배상 영업손실 이사비 청구는 하나의 조문으로 한 번에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권리금 상당 손해와 그 밖의 부대손해를 각각 다른 조문과 요건 아래에서 따로 준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사비와 영업손실은 방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고, 인테리어 투자금은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라는 이미 마련된 통로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임대인 쪽에서 제기할 수 있는 항변 사유까지 함께 검토해야 비로소 청구취지가 정리됩니다. 자료가 많고 조문도 여러 개라 혼자 정리하기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항목별로 자료를 모아둔 상태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항목이 많고 근거 조문도 제각각이라 혼자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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