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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보호 특별법, 없습니다 — 조문 8개로 내 상가 판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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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실무연구

상가 권리금 보호 특별법, 없습니다 — 조문 8개로 내 상가 판단하는 법

권리금만 따로 다루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안에 흩어진 조문 8개가 그 역할을 하며, 이 순서를 따라가면 내 상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0개권리금 전용 특별법
8개확인해야 할 상가법 조문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권리금 문제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상가 권리금 보호 특별법"이라는 표현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따로 있고, 그 법만 찾아 읽으면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근거는 하나의 새로운 법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기존 법률 안에 순차적으로 편입된 여러 조문의 조합입니다. 정의 조문부터 적용 제외, 표준서식, 강행규정, 분쟁조정까지 여덟 개의 조문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보호 체계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조문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정작 내 상가가 이 조문들의 적용을 받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업종이 대규모점포 안에 있는지, 건물이 국유재산인지, 보증금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여덟 개 조문을 순서대로 짚어보며, 각 조문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 권리금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말고 다른 특별법이 있는지 찾고 있다면
  • 임대인이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느 조문을 근거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 내 상가가 대규모점포 일부이거나 국유재산이라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면
  • 보증금이 커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 전대차나 분쟁조정위원회처럼 곁가지 상황에서 권리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미리 알고 싶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권리금 보호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법률은 없습니다. 권리금 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의 조문과, 적용범위(제2조③)·강행규정(제15조)·전대차(제13조)·분쟁조정(제20조) 규정이 함께 이루는 체계입니다. 내 상가가 이 조문들의 적용을 받는지는 업종·건물 종류·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상가 권리금 보호 특별법, 정말 있을까요?

결론은 "없다"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법에 명문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전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는 법률로 뒷받침되지 못한 채 관행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권리금 관련 조문들이 새로 신설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이 법 안에서 정의부터 손해배상까지 권리금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을 위한 별도의 법전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몸통 안에 권리금 전용 조문들이 이식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상가 권리금 보호 특별법"이라는 검색어로 자료를 찾다 보면, 정작 클릭해서 들어간 글의 본문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문 번호만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원래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름과 실제 근거가 다르다 보니, 상담을 준비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 법을 찾아 읽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혼란을 정리하고, 권리금 보호와 관련된 조문 여덟 개를 순서대로 안내해 실제로 내 상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조문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만큼, 각 조문이 다루는 영역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조문은 권리금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의하고, 어떤 조문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금지하며, 또 다른 조문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를 정합니다. 이 조문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접하면, 내 상황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권리금 보호를 이루는 조문 8개, 순서대로 보기

권리금 보호와 관련된 조문은 크게 여덟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의와 적용 범위를 정하는 조문, 회수기회 보호의 핵심을 담은 조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를 정한 조문, 그리고 표준서식·감정평가·분쟁조정·전대차처럼 주변 절차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아래 흐름표는 내 상가가 어떤 순서로 각 조문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정의·권리금 계약 (제10조의3)

    권리금이 무엇이고, 권리금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약속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회수기회 보호 (제10조의4)

    임대인의 방해행위, 정당한 사유, 손해배상 상한, 시효,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까지 핵심 규정입니다.

  3. 적용 제외 (제10조의5)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와 국유·공유재산인 상가는 이 보호에서 빠집니다.

  4. 표준서식·감정평가 (제10조의6·제10조의7)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권리금계약서와 감정평가 기준을 정하고 고시할 수 있습니다.

  5.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제2조③)

    보증금이 커서 환산보증금을 넘어도, 열거된 조문 범위 안에서는 권리금 보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6. 강행규정 (제15조)

    이 법을 어겨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만든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7. 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②5호)

    권리금에 관한 분쟁도 소송 전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8. 전대차 (제13조①)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에는 회수기회 보호 조문이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이 여덟 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내 상가가 권리금 보호를 받는 상가인지, 받는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 내용, 업종, 건물의 성격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 상가의 상황과 하나씩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1단계: 정의부터 확인하세요 —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권리금 계약은 누구와 하는가

법이 정한 권리금의 정의는 생각보다 폭넓습니다. 영업시설·비품 같은 유형의 재산 가치뿐 아니라,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그리고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넘기거나 이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 등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이때 정의 조문은 그 대가를 받는 쪽을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로 열어두고 있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개념상 권리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 실제로 보호하는 대상, 즉 회수기회를 지켜주는 권리금 계약은 조금 더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바로 이 관계만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나가는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가게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방향을 혼동하면 이어지는 손해배상 조문까지 전부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히 짚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와 보호 대상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이후 나오는 조문들도 훨씬 명확하게 읽힙니다. 정의 조문은 권리금이라는 개념의 테두리를 넓게 그려두고, 보호 조문은 그 안에서 실제로 법적으로 지켜주는 범위를 좁혀 정한 셈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이 점을 의식해, 권리금을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조항에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회수기회 보호의 핵심, 제10조의4 완전정리

권리금 보호 체계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조문이 바로 회수기회 보호 규정입니다. 이 조문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해로 인정되는 행위는 조문에 네 가지로 열거되어 있으며,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방해행위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방해행위 유형내용
1호신규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호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3호조세·공과금·주변 상가의 차임 및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호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여기서 주의할 점은, 3호가 정확히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라는 형태의 행위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밖의 부당한 조건 요구나 애매한 압박은 3호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상황에 따라 4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6개월이라는 기간은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뜻할 뿐, 권리금 계약을 언제까지 맺어야 한다는 요건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조문은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직접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일 뿐이고,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사정이 4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방해행위가 인정되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그 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의 권리금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약할 때 정한 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종료 시점의 시세가 그보다 낮다면 낮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종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문은 임차인에게도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정당한 사유를 다투는 국면에서 임차인 쪽 주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는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갖추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나 통화 기록,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요구했거나 계약을 거절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 신규임차인이 제시했던 권리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촘촘히 갖추어져 있을수록 방해행위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쉬워지고, 임대인이 내세우는 정당한 사유를 반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과의 협의가 임대인의 태도 변화로 갑자기 무산된 경우에는, 그 시점을 전후한 자료를 특히 꼼꼼히 남겨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방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3단계: 적용에서 빠지는 상가,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서식들

모든 상가가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두 가지 경우를 적용 제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이고, 둘째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인 경우입니다. 다만 대규모점포라도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제외에서 다시 빠지므로, 전통시장 안의 점포는 여전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가가 이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등록 현황이나 소유 형태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에 해당하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원칙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기 전에 건물이 대규모점포의 일부로 등록되어 있는지,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대형 쇼핑몰이나 복합상가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우므로, 계약 전 체크리스트에 반드시 포함시켜 두어야 합니다.

한편 법은 권리금 계약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가지 보조 장치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표준권리금계약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사이의 권리금 계약을 위한 표준 서식을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며, 법무부장관은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할 때 협의 상대로만 등장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장 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서식을 사용해야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참고하는 용도로는 유용합니다.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역시 실제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을 명할 때 참고가 되는 절차적 틀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소송 준비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상가도 상가 권리금 보호 특별법(제10조의4) 적용을 받을까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커서 이른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라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임대차라도, 별도로 열거된 조문만큼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열거 목록에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의 본문 규정, 그리고 권리금 관련 조문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정당한 사유·거절 사유 부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포함한 제10조의2~제10조의9, 폐업 해지권, 표준계약서 조문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미적용

차임 증액 상한, 월차임 전환율 상한, 최단 임대차기간 보장, 우선변제권처럼 열거 목록에 없는 조문

즉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법 안에서도 차임 증액 상한이나 최단 임대차기간처럼 열거되지 않은 조문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 임대차가 어떤 조문의 적용을 받고 어떤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는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권리금 문제만 놓고 보면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조문까지 한꺼번에 보호받는다고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강행규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넣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강행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에만 적용되는 편면적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하지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라면 강행규정과 충돌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이 강행규정을 하나의 잣대로 삼아, 권리금과 관련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쓰여 있지는 않은지 문구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임대인은 신규임차인 주선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처럼 회수기회 보호 조문의 취지를 미리 배제해 버리는 문구가 대표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 대상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서명했더라도,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분쟁이 생기면 이런 특약의 효력부터 다시 짚어보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갱신할 때마다 관련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나 건물 반환, 유지·수선에 관한 분쟁과 함께 권리금에 관한 분쟁도 심의·조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명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어서, 상대방과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초기 단계에서는 조정 신청을 먼저 검토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대차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법은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조문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목록에는 계약갱신 요구, 차임 증감 청구 등 일부 조문만 포함되어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곧바로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기는 조문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차인 입장에서 권리금 문제를 다투려면 전대인과의 계약 관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며,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검토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상가 자가진단, 이렇게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여덟 개 조문을 실제로 내 상가에 대입해 보는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금 맺으려는 계약이나 이미 맺어 놓은 계약이 정의 조문이 말하는 권리금 계약, 즉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첫 단계에서 방향이 뒤바뀐 채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뒤이은 회수기회 보호 조문을 적용받기 전에 계약서 자체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당사자와 지급 방향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의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사소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상가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 건물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를 등기사항증명서나 상가 관리 현황을 통해 점검합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다면 대규모점포에 속하더라도 다시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건물의 실제 등록 현황과 서류상 표시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증금 규모를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열거된 조문 목록에 포함되어 그대로 적용되므로,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으로 회수기회 보호를 포기하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다면, 그 문구가 강행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원칙을 계약서 점검의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이 소송으로 가야 할 단계인지,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단계인지를 가늠해 봅니다. 임대인과의 대화가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면 조정 신청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되어 손해가 구체화되었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계약서·통지 내역·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보호를 규정한 법을 찾으려면 어느 법을 봐야 하나요?

별도의 특별법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봐야 합니다. 이 법의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가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 계약,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표준권리금계약서, 감정평가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범위를 정한 제2조, 강행규정인 제15조, 전대차에 관한 제13조, 분쟁조정위원회를 정한 제20조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권리금 문제의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법조문 이름만 보고 다른 법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이 조문 목록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내 상가가 대규모점포 일부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이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는지,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는 상가의 등록 현황이나 관리 형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라 하더라도 다시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되므로, 단순히 규모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시장 지정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정확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고,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태라면 관련 자료를 챙겨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애매한 경계에 있는 상가일수록 자료를 통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인데 권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은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임대차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포함한 일부 조문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임대차 안에서도 차임 증액 상한이나 최단 임대차기간처럼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 따로 있으므로, 권리금 청구와 별개로 다른 조항을 주장할 때는 적용 여부를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계약서와 임대차 현황을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계약이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사용을 권장하는 서식일 뿐, 반드시 이 양식으로 작성해야만 계약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서식에는 권리금 계약을 맺을 때 빠뜨리기 쉬운 조항들이 미리 정리되어 있어, 당사자·목적물·금액·지급 시기 같은 필수 항목을 놓치지 않고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표준서식의 항목 구성을 참고해 필수 사항을 빠짐없이 넣는다면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스스로 준비하기 어렵다면 표준서식을 기본 틀로 삼아 사안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내 상가가 여덟 개 조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임대차 현황을 바탕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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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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