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금, 건물주 배상금·지연손해금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권리금과 건물주에게 받는 손해배상금은 법이 정한 성격부터 다릅니다. 합의서에 명목을 정확히 나눠 적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았는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
-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소송이나 합의로 돈을 받게 된 경우
-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지급받을 금액의 명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인 경우
- 소송비용까지 받았는데 이것도 같은 성격의 돈인지 궁금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세금 문제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지급받는 돈의 법적 성격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에 따른 대가이고, 건물주의 방해행위로 소송이나 합의를 거쳐 받는 돈은 권리금을 돌려받는 반환금이 아니라 같은 법 제10조의4③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더해지면 한 사건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명목의 돈이 섞여 들어오는데, 각 명목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권리금 세금, 왜 헷갈릴까 - 신규임차인 대가와 건물주 배상금을 하나로 보기 때문
권리금 세금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 상황을 한데 놓고 고민합니다. 하나는 가게를 넘기면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 소송이나 합의로 돈을 받는 상황입니다. 두 돈은 받는 상대방도, 법적 근거도, 계산되는 구조도 전혀 다릅니다.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가치를 넘기는 대가입니다. 반면 건물주에게서 받는 돈은 그런 가치를 넘긴 대가가 아니라, 건물주가 법이 정한 방해행위를 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발생하는 배상금입니다.
문제는 실제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이 구분이 흐려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합의서에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라고만 적거나, 조정조서에 총액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항목을 나누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세금 문제를 정리할 때 어느 돈이 어떤 성격인지 다시 따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세금과 관련해 권리금,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돈인지 근거 조문을 따라 정리하고, 합의서나 조정조서를 쓸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안내합니다. 세율이나 세액 같은 구체적인 숫자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정확한 처리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은 "권리금 계약을 먼저 맺고 나중에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두 돈이 합쳐지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쳐지지 않습니다.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어 권리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리금이고, 건물주의 방해로 그 계약이 무산되어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손해배상금입니다. 두 상황이 한 사건 안에서 순서대로 벌어지더라도 각 단계에서 받은 돈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권리금소송센터에 권리금 세금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권리금을 얼마 받았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는 신규임차인에게 받은 돈과 건물주에게 받은 돈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두 돈을 가르는 기준부터 짚어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권리금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상가법 제10조의3①②의 정의·계약 구조.
손해배상금
건물주의 방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돈. 상가법 제10조의4③ 상한 규정.
지연손해금·소송비용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 금액과 소송 진행 비용. 각각 별개 근거 조문을 가집니다.
권리금의 법적 정의부터 정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②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합니다. 즉 법이 예정하는 기본 구조는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건물주는 원칙적으로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조문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도 권리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건물주에게 지급한 돈도 정의상 권리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물주에게 낸 돈이 권리금의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그 돈을 나중에 건물주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서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다퉈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주에게서 받는 돈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뒤에서 설명할 손해배상금이나 별도 합의에 따른 금원이지, 권리금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세금 문제를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의 조문을 실제 사례에 대입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시설과 거래처, 단골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전형적인 권리금입니다. 반면 같은 임차인이 건물주와의 분쟁 끝에 합의서를 쓰고 돈을 받았다면, 그 합의서 제목에 "권리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더라도 실질은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명칭보다 지급 원인과 상대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서나 합의서의 제목만으로 돈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실무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들이 익숙한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건물주 쪽에서 "권리금 합의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그 안에 실제로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서 제목보다 본문에 적힌 지급 원인과 계산 근거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주에게 받는 돈은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③은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건물주에게서 받는 돈은 조문 문언 그대로 "손해배상"입니다. 소송을 거쳐 판결로 확정되든, 소송 중 합의나 조정으로 끝나든, 그 돈의 법적 성격은 권리금을 돌려받는 반환금이 아니라 방해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는 금전입니다. 합의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더라도 실질은 이 손해배상 구조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시효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루는 세금 문제에서는 무엇보다 "받는 돈의 이름표"를 정확히 붙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권리금과 손해배상금을 섞어서 기재하면 이후 신고 단계에서 다시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손해배상액 상한이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세금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이 두 수치를 비교해서 더 낮은 쪽이 상한이 되므로, 소송이나 감정 과정에서 각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자료를 남겨두면 나중에 실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산출 근거를 설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나 감정 절차의 세부 내용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 상대방: 신규임차인
- 근거: 상가법 제10조의3①②
- 성격: 재산적 가치의 양도·이용대가
- 상대방: 건물주(임대인)
- 근거: 상가법 제10조의4③
- 성격: 방해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
권리금 세금,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할까?
소송이나 합의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는 대부분 지연손해금이 함께 따라옵니다. 민법 제397조①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②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해, 지연손해금은 손해 발생 여부를 따로 다투지 않고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제379조에 따라 연 5푼, 즉 연 5%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수치라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쓰지 않지만, 소장 송달 이후 구간에서는 민법상 법정이율과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원금은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 자체를 배상하는 돈이고, 지연손해금은 그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한 이자 성격의 돈입니다. 두 돈이 과세 여부나 소득 구분에서 같은 취급을 받는지는 세법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판결문이나 합의서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총액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신고 단계에서 원금과 이자 성격의 금액을 다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항목을 나눠 적어두면 이런 수고를 줄일 수 있으니, 계약서·합의서 단계에서부터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판결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받는 경우, 판결문 주문에는 대개 "원금 얼마 및 이에 대한 언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적힙니다. 이 문장 구조 자체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판결문을 그대로 세무 전문가에게 보여드리면 두 금액을 나누는 작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합의서는 이런 정형화된 형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직접 항목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강제집행까지 가서 돈을 회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을 통해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판결문에 적힌 원금·지연손해금 비율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두면, 나중에 실제 수령액을 항목별로 나눌 때 계산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집행 단계에서 발생한 별도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도 손해배상금 원금과는 다른 항목으로 분리해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과 조정조서, 명목이 또 다릅니다
소송을 거쳐 승소하면 소송비용 문제도 함께 정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승소하면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받는 소송비용 역시 권리금이나 손해배상금 원금과는 또 다른 명목의 돈입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금액도 그 실질이 권리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소송비용 상당액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서를 작성할 때 명목을 항목별로 구분해 적어두는 것이 이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한 사건에서 받는 돈은 권리금,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이라는 최대 네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발생 근거 조문이 다르고 법적 성격도 다르므로, 세금 문제를 정리할 때는 이 네 갈래를 먼저 구분해 놓고 각각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소송비용 안에도 인지대나 송달료처럼 임차인이 먼저 낸 뒤 돌려받는 실비 성격의 항목과, 변호사 보수 중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항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발생 원인이 다르므로,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나온 금액을 돌려받을 때는 그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내역서를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계산 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명목 | 상대방 | 근거 조문 |
|---|---|---|
| 권리금 | 신규임차인 | 상가법 제10조의3①② |
| 손해배상금 | 건물주 | 상가법 제10조의4③ |
| 지연손해금 | 건물주 | 민법 제397조①·제379조 |
| 소송비용 | 패소 당사자 | 민사소송법 제98조 |
※ 위 표는 명목별 근거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은 이 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세금, 합의서에 명목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될까?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금액만 적고 명목을 나누지 않으면, 이후 그 돈이 권리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를 두고 다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권리금과 건물주에게 받는 합의금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들어오는 경우 이런 혼동이 더 자주 생깁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하는 돈이 권리금인지, 손해배상금 원금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소송비용 상당액인지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의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합의서나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 확인해볼 체크리스트입니다.
- 지급받는 돈이 신규임차인이 지급하는 권리금인지, 건물주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인지 구분했는가
- 손해배상금 안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적었는가
-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항목으로 표시했는가
- 지급 계좌와 지급일, 입금인 명의가 기록에 남도록 되어 있는가
- 세금 관련 문구를 넣는다면 "관련 세무 처리는 각자 책임으로 한다"처럼 명확히 했는가
이렇게 항목을 나눠두면 실제 신고 단계에서 각 명목별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총액만 적힌 합의서는 나중에 근거 자료로 쓰기에도 부족하고,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액 상한을 다툴 때도 항목이 뒤섞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합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건물주와의 손해배상 합의는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문서이므로, 서로 다른 계약서와 합의서를 한 장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각각 작성한 뒤 나중에 함께 보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여러 문서가 있으면 세무 전문가가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도 쉬워집니다.
세금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확인할 서류
권리금 세금을 포함한 세무 처리는 결국 자료 싸움입니다.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 건물주와 주고받은 손해배상 합의서나 조정조서, 소송을 거쳤다면 판결문, 그리고 실제 돈이 오간 계좌이체 내역까지 네 가지 자료를 기본으로 갖춰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이 갖춰져 있어야 어떤 돈이 권리금이고 어떤 돈이 손해배상금인지 세무 전문가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계좌이체 내역에는 될 수 있으면 지급인과 수취인의 실명이 그대로 드러나야 하고, 입금 메모란에 명목을 짧게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소명 자료로 쓰기 좋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남기고,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전환해 기록을 남기는 방향을 권합니다.
여러 차례로 나누어 돈을 받는 경우에는 매 회차마다 어느 명목의 돈인지 표시해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 원금을 먼저 받고 지연손해금을 나중에 받는 식으로 지급이 나뉜다면, 각 입금 건마다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기록해두어야 나중에 전체 금액을 재구성하기가 수월합니다. 지급 순서와 금액을 정리한 표 하나만 만들어두어도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는 발급받은 뒤 원본과 사본을 함께 보관하고, 금액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면 그 항목별 금액을 별도로 정리한 메모를 만들어두면 편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시 기억이 흐려지기 쉬우므로, 받은 직후에 각 항목의 성격과 금액을 한 장으로 정리해두는 습관이 이후 세무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소송이나 합의를 진행한 대리인에게 먼저 문의해 문서상 표현을 확인하고, 실제 세금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상의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법률 대리와 세무 대리는 영역이 다르므로, 두 전문가의 확인을 모두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건의 문서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 것이 최종본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합의서가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면 최종 서명본에 서명일과 서명자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전 초안은 별도로 표시해 보관해 최종본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문은 법원에서 발급받은 정본 여부를 확인해두면 이후 어떤 용도로 제출하더라도 다시 발급받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세금 상담,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
세무 상담은 돈을 다 받은 뒤에 몰아서 하기보다, 소송이나 합의를 진행하는 중간중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맺는 단계, 건물주와 합의를 논의하는 단계, 조정이나 판결로 금액이 확정되는 단계마다 지급받을 돈의 명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의서나 조정조서의 문구는 한 번 작성되면 뒤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치기가 쉽지 않으므로, 문서에 서명하기 전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법률 대리인과 세무 전문가가 같은 시점에 문서를 함께 검토하면 명목 표기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나 합의가 끝나 돈을 받은 뒤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리한 네 가지 서류를 기본으로 갖추고, 받은 돈이 권리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소송비용인지를 스스로 먼저 정리해본 다음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면 상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센터는 소송·합의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의 문서를 명목별로 구분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 신고나 세액 산정은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 확인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 세금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데,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손해배상금이나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은 지급 원인과 금액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과 손해배상금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세법에서도 각각 다르게 취급될 여지가 있고, 실제 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명목을 미리 구분해 적어두면 이후 상담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소송이나 합의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급받은 뒤에는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Q.지연손해금은 누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397조①에 따라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제379조에 따라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수치라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이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되는지는 청구 시점과 소장 송달 여부 등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02-591-5657로 상담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합의서에 이미 "권리금 명목"이라고만 적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나요?
이미 작성된 합의서나 조정조서의 문구를 되돌려 고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지급이 끝나지 않았거나 추가로 받을 금액이 남아 있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항목을 나눠 별도 확인서나 지급확인증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명목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끝난 합의라도 실제 지급 내역과 대화 기록, 문자 등을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명목을 설명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오간 문자나 이메일에 "권리금 대신"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같은 표현이 남아 있다면 그 또한 유용한 보조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권리금과 손해배상금을 같은 해에 함께 받으면 따로 처리해야 하나요?
같은 해, 심지어 같은 달에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고 건물주에게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두 돈은 지급 시기가 겹치더라도 발생 근거와 상대방이 다른 별개의 금전이므로, 수령 시점이 같다고 해서 하나로 합쳐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계약서·합의서·계좌이체 내역을 따로 정리해두고, 세무 전문가에게 두 건을 별개로 설명하시는 것이 정확한 처리로 이어집니다. 두 돈의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합의를 진행한 대리인에게 문서상 근거를 먼저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세금 문제는 "권리금 세금"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실제로는 최대 네 가지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의 돈이 섞여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권리금(상가법 제10조의3①②), 건물주에게서 받는 손해배상금(제10조의4③),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①·제379조), 승소로 돌려받는 소송비용(민소법 제98조)은 근거 조문도 상대방도 다릅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된다면 그 조정조서 역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조정법 제29조) 처음부터 항목을 나눠 적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권리금 세금 문제는 받는 돈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권리금소송센터에서는 방해행위 손해배상 청구부터 합의서·조정조서 작성까지 함께 진행하며, 세무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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