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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청구, 임대인·신규임차인 중 누구에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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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청구

권리금 반환 청구,
임대인·신규임차인 중
누구에게 해야 할까

세 당사자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헛수고 없이 정확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라는 말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권리금 거래에는 임차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그리고 임대인까지 세 당사자가 얽혀 있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대가 서로 다릅니다. 아래 관계도로 먼저 구조를 정리하고, 이어서 각 관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새로 들어오려는 사람
권리금계약
(권리금 지급)
임차인(원임차인)권리금을 넘기는 사람
임차인(원임차인)회수를 방해받은 사람
손해배상 청구
(반환 아님)
임대인방해행위를 한 사람
임대인직접 요구·수수 시
방해행위
(회수기회 침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권리금을 빼앗긴 쪽
  •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될 줄 알았다
  •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깨서 권리금을 못 받았는데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다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준 적이 있어서 반환 여부가 헷갈린다
  • 권리금 반환과 손해배상이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구분이 안 된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기본 구조입니다. 그 계약이 깨지면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을 상대로는 '반환'이 아니라 회수를 방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 청구는 상대방과 근거, 인정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이 구분을 알고 있으면 상담을 받을 때도, 서류를 준비할 때도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관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송 7,000건+ 손해배상 청구 시효 3년(종료일부터)

권리금 반환 청구, 정확히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이 예정한 기본적인 권리금 거래는 임차인과, 그 자리에 새로 들어오려는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권리금 반환 청구'라는 말이 어느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 표현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 상황입니다. 반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반환'이 아니라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이 두 가지 상황을 뒤섞어 생각하다가 엉뚱한 상대에게 청구하거나, 청구 근거를 잘못 잡아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직접 주고받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정확한 청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무언가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행위를 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권리금과 관련해 누군가에게 돈을 요구하려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권리금을 준 상대가 누구인가", "그 계약이 왜 깨졌는가", "임대인이 중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반환을 청구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또는 둘 다 검토해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반환'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처음부터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가, 실제로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문제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명백한 사안인데도 상대를 특정하지 못해 청구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시효나 자료 확보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리하는 단계를 가장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세 당사자 관계를 도식으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누구에게 돈을 건넸는가"와 "그 돈이 오가지 못하게 된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적어 보는 것만으로도 청구의 방향이 상당 부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받았다면 — 권리금계약과 원상회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권리금계약을 맺었는데, 이후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급된 권리금이 있다면, 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 돈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 다만 그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이 있다면 그 금전을 돌려주어야 하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있었던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관계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문제이지, 임대인이 낄 자리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하고, 반대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중 일부만 먼저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임차인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정리되어야 할 문제로 남습니다. 방향은 계약이 해제된 원인과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금계약이 해제에 이르는 경위도 다양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자금 사정으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영업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설물 상태에 대한 이견이 생긴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입점을 포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해제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원상회복의 범위나 위약금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제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계약서에 해제 사유나 위약금 조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항이 있다면 원상회복의 범위나 방식이 계약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원래 작성한 권리금계약서부터 다시 꺼내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구두로만 약정한 경우라도 원상회복 원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지급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지급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등을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실제 청구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선정에 관여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정 신규임차인을 사실상 지정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별도로 금전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문제를 넘어 임대인의 방해행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왜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이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가 방해행위로 다루어집니다.

오해
"임대인이 방해했으니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정
정확히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반환'할 것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이며, 근거 조문도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이처럼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임대인이 애초에 권리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청구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쓰는 것이 단순히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소장을 작성하거나 협의를 진행할 때 근거 규정과 청구 취지를 정확히 잡아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을 할 때는 '권리금 반환'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널리 쓰이고 있어, 이 글에서도 그 표현을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이나 서류 작성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임대인인지 신규임차인인지에 따라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주장하려면 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임차인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 고액을 요구했다는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는 사실 등은 문자, 통화 녹음, 관련자의 진술 등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청구 기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서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끝날 당시 그 상가의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통상 감정 절차를 거쳐 확인하게 됩니다. "방해했으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고, 두 금액을 비교해 더 적은 쪽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구분신규임차인 → 임차인임차인 → 임대인
청구의 성격권리금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근거민법 제548조상가법 제10조의4
인정 범위받은 권리금 전액 + 이자둘 중 낮은 금액이 상한
기한계약·해제 내용에 따라 다름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시효 역시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방해행위가 분명했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면 기한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신규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의 원상회복 청구는 계약 해제라는 별도의 사건에서 출발하므로 그 계약과 해제 경위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손해액을 다투는 과정에서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액수를 뒷받침하는 자료, 즉 권리금계약서나 관련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판단하는 감정 절차에서도 임차인이 평소 영업 현황이나 시설 투자 내용을 정리해 제출할수록 유리한 판단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 스스로도 자신에게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나 소재를 함께 파악해 두면, 승소 이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임차인은 영업을 계속 정리하거나 다른 상가를 알아보는 등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부담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걸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현실적인 그림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큰 금액을 기대하기보다 상한 기준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면 이후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줬다면 반환받을 수 있을까

드물지만 임차인이나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상 권리금의 정의 자체에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임대인에게 지급된 돈도 권리금의 정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애초에 어떤 명목과 약정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해서 받아간 경우라면, 이는 앞서 살펴본 방해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쟁점으로 연결됩니다. 반면 임대인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권리금 성격의 돈이 오간 경우라면 그 약정 내용, 지급 경위,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적이 있다면, 그 지급이 어떤 계약이나 합의에 근거한 것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나 영수증, 지급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면 모두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지급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손해배상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지급한 돈이 권리금이 아니라 다른 명목, 예를 들어 시설비나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당시 어떤 이름으로 얼마가 오갔는지, 그 대가로 임대인이 무엇을 해 주기로 했는지에 따라 반환 가능성과 청구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명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개별 약정 내용을 해석하는 문제로 흘러가기 쉬워, 정형화된 답을 미리 제시하기보다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계약서 문구나 지급 경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들이는 과정에서 임차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돈이 권리금인지, 시설물 인수 대가인지, 위로금 성격인지 등 실질을 따져야 하므로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칭보다 실제 주고받은 내용과 배경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금 반환을 둘러싼 흔한 오해 4가지

권리금 반환과 관련해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오해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가 사안마다 조금씩 다른 상황을 뭉뚱그려 설명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사건에 대입해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와 정확한 내용을 나란히 짚어 보겠습니다.

오해
"임대인이 방해만 하면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다."
정정
상한은 낮은 금액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더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무조건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에게 어떤 청구도 할 수 없다."
정정
보호기간과 소멸시효는 다른 개념입니다. 방해행위가 그 기간 안에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두 기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해
"신규임차인이 마음을 바꿔서 계약을 안 했으니 무조건 임대인 책임이다."
정정
원인 구분이 우선입니다. 신규임차인이 단순히 변심한 경우와, 임대인이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거절해 신규임차인이 포기한 경우는 원인이 다릅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권리금 반환 청구든 손해배상 청구든 어차피 같은 소송이니 아무렇게 청구해도 된다."
정정
상대방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청구 대상과 법적 근거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오해를 살펴보면 결국 공통된 원인이 하나로 모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지를 먼저 정하지 않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결과만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점입니다. 순서를 바꾸어 상대방과 근거부터 정리하면 나머지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권리금 반환이든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든, 실제 청구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신규임차인과 나눈 대화, 임대인이 계약 거절이나 고액 요구를 했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어느 쪽을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를 중심으로, 임차인이 처한 상황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문제인지 임대인의 방해행위 문제인지를 먼저 가려내는 상담부터 진행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얽혀 있는 사건도 있어, 상대방과 청구 근거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평균적인 사건 처리기간이나 절차는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을 여러 차례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면 시효와 보호기간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는데도 시기를 놓쳐 청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임대차가 끝나기 전부터 미리 상황을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3년의 기간 안에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 문제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는 사건이라면,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쪽 절차의 결과가 다른 쪽 청구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어,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 두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혼자 진행하다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해 소를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상담 단계에서 상대방과 청구 근거를 정확히 짚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에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같은 상가 건물에서 비슷한 시기에 여러 임차인이 함께 권리금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자의 임대차계약 조건과 방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사건을 하나로 묶어 단정하기보다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정확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관련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반환을 구할 대상과 손해배상을 구할 대상을 먼저 구분해 드리고, 그에 맞는 자료 준비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둘 다 같이 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두 가지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계약이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무산되었다면, 신규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계약 정리 문제가 생기는 동시에 임대인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청구는 상대방과 근거가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처음부터 두 관계를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쪽 청구만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검토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나누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Q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준 적이 있는데 이건 반환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된 돈도 권리금의 정의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반환이 가능한지는 그 돈이 어떤 약정과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일반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해서 받아간 경우라면 방해행위로 연결되어 손해배상 청구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별도의 약정에 따른 지급이라면 계약 내용과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서류와 대화 내용을 챙겨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지급 당시 작성한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도 명목을 다시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방해행위가 보호기간 안에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과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3년의 기간이 지나면 방해행위가 있었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가 끝난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다면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료일 자체가 언제인지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야 정확한 기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내 상황이 반환 청구인지, 손해배상 청구인지 헷갈린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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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권리금 반환·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과 지급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의 설명이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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