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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판단 체크리스트, 임대인 말 한마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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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센터 · 방해 판단 체크리스트

임대인이 이렇게 말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일 수 있습니다

방해인지 아닌지는 임대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에 자주 나오는 표현을 방해 4유형과 정당한 사유에 대입해 확인해 보세요.

4유형방해행위 판단기준
6개월~종료회수기회 보호기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 "권리금은 나한테 내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 "새 세입자한테 권리금 주지 말라"고 했다
  • 계약 끝나기도 전에 월세를 갑자기 크게 올리겠다고 했다
  • 이유를 말하지 않고 계약을 안 해주겠다고 했다
  • 새 세입자를 데려갔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계약을 미룬다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지급을 막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4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자력이 없거나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은 02-591-5657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가지도록, 임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이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 한마디가 곧바로 소송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발언과 정황이 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자주 나오는 표현을 하나씩 짚어 가며 어떤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입니다. 권리금은 원래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인데, 임대인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에게 달라고 하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입니다. "권리금은 주지 마세요", "권리금 없는 걸로 하고 계약하세요" 같은 말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신규임차인이 그 조건을 감당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결국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뒤에서 살펴볼 몇 가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임대인이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한다면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권리금은 나한테 내고 나가세요. 그래야 이 가게 넘겨줄게요."
방해 가능성 높음 · 1호(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새 세입자한테는 권리금 받지 마세요, 그래야 계약해줄게요."
방해 가능성 높음 · 2호(지급 방해)

세 번째와 네 번째 유형도 실제 대화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임대인"여기 월세를 지금보다 두 배는 받아야 계약할 수 있어요."
방해 가능성 높음 · 3호(현저히 고액 요구)
임대인"그냥 계약 안 할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방해 가능성 높음 · 4호(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이런 말은 대부분 계약 자리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방해행위를 설명해야 할 때는 이런 말 한마디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내라"고 말하기보다, "그 조건이면 계약이 어렵겠다"처럼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대인이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그 앞뒤 사정까지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한 번의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여러 차례의 대화와 행동을 종합해서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이번엔 계약 조건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그 요구가 주변 상가의 시세, 세금, 공과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수준인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애매한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말이 결과적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효과를 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는 언제 인정되나요?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네 가지 정당한 사유를 정해 두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거절이나 조건 변경 요구가 방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당한 사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임대인이 스스로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네 번째 사유는 임대인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결국 임대인 쪽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임대인"그 사람은 돈이 없어 보여서 계약 안 했어요."
사안별 판단 · 자력 부족이 실제로 증명되어야 함
임대인"가게를 1년 넘게 비워뒀으니 권리금은 없는 거죠."
기준 미달 가능 · 1년 6개월을 채웠는지 확인 필요

위 두 사례처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 실제로 맞는지는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기간이나 자력처럼 숫자와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네 가지는 모두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정해 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다면, 그 자체로 방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자력 부족이나 의무위반 우려는 임대인의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신용 정보, 소득 증빙, 사업 계획 등을 실제로 확인한 결과를 근거로 들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는 임대인이 그 사유를 언제, 어떤 근거로 들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을 거절한 뒤에야 그럴듯한 이유를 나중에 만들어 붙이는 경우와, 처음부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거절한 경우는 신빙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여러 개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각의 사유를 하나씩 따로 떼어 내어, 그 사유가 실제로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유를 뭉뚱그려 주장한다고 해서 그중 하나라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때는 임대인이 처음 계약을 거절한 시점에 실제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을 뒤늦게 정당한 사유로 끌어다 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아예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정당한 사유와는 별개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몇 번 연체했다" 정도의 완화된 표현이 아니라, 연체액을 합산했을 때 3기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연장선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장 한쪽을 다른 사업자에게 내주는 숍인숍 형태로 운영해 온 경우에는 이것이 건물의 소부분을 사용하게 한 것인지,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숍인숍 운영 여부를 따질 때는 임대차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임대인이 이를 알고 동의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월세를 몇 번이나 밀렸잖아요, 권리금 얘기할 자격 없어요."
연체 횟수가 아니라 합산액이 3기분인지 확인 필요

연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몇 번 밀렸다"는 말을 들었다면 실제 연체액과 기간을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갱신거절 사유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관계입니다.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을 받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실제로 그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거절했는지,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중 연체나 전대 등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법이 정한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3기 차임 연체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이번 달, 저번 달, 그 전 달 밀렸다"는 식으로 개월 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연체된 차임을 모두 더한 금액이 한 달치 차임의 3배에 이르는지를 봐야 합니다.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밀린 경우에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대나 파손처럼 눈에 보이는 사유뿐 아니라,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도 갱신거절 사유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런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단순히 사실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방해를 주장하려면 먼저 임차인 스스로도 협조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임대인이 계약을 미룬다고만 주장하면, 임대인 쪽에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반박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데려갈 때는 관련 정보를 문자나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나눈 문자, 통화 녹음, 만남 당시의 대화 녹음 등이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한 것은 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녹음이 실제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할 부분입니다.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과정,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날짜와 방식, 그때 임대인의 반응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방해행위를 설명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문자메시지는 캡처보다 원본이 남는 방식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제공의무는 임차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충실히 지켜 두면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정보를 몰라서 계약을 미뤘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한 날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는 양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녹음한 자료보다, 방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순간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자료 한두 개가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함께 남는 방식으로 기록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신규임차인 쪽에서도 협조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나눈 대화나 문자도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규임차인에게도 관련 내용을 기록해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녹음이나 문자 외에도, 신규임차인에게 안내한 조건과 임대인이 실제로 제시한 조건을 나란히 비교해 정리해 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두 조건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임대인의 요구가 현저히 고액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는 한 곳에만 보관하지 말고 여러 방식으로 백업해 두는 것도 안전합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초기화하면 중요한 자료가 한꺼번에 통째로 전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 판단법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은 임대인의 말 한마디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앞뒤 상황과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말·행동1차 판단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방해 가능성 높음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막음방해 가능성 높음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 요구방해 가능성 높음
이유 없이 계약 거절방해 가능성 높음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사안별 판단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미사용정당한 사유 가능
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보호 자체 배제 가능
매장 일부를 숍인숍으로 운영사안별 판단

표에서 "사안별 판단"으로 표시한 항목들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력 부족이라는 사유는 신규임차인의 실제 재무 상태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고, 숍인숍 운영 형태도 계약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스스로 상황을 점검해 보는 데는 유용하지만, 최종적으로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말이라도 앞뒤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자신의 상황이 어느 항목에 가까운지 먼저 표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상황이 여러 항목에 걸쳐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에 없는 상황을 겪었다면, 가장 가까운 유형을 찾아 대입해 보고 나머지는 실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방해 유형과 네 가지 정당한 사유는 서로 겹치지 않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두 기준을 각각 따로 대입해 봐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에서 "방해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된 항목이라도, 임대인이 뒤늦게 정당한 사유를 들고 나올 수 있으므로 마음을 놓기는 아직 이릅니다. 방해 유형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 함께 준비해 두어야 완전한 주장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방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종료될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법원의 감정을 통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권리금이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청구의 성격 자체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방해를 당했다고 느꼈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신규임차인과 합의된 권리금액, 종료 당시의 권리금 시세 등을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처음부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이 명확하게 문서로 남아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나중에 그 금액을 증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권리금 계약은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정하는 감정 절차에서는 상권의 특성, 시설 상태, 영업 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영역이라, 임차인이 스스로 금액을 추정하기보다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방해행위가 계속되는 중이라면 우선 상황을 멈추기 위한 조치를 함께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접근 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금액이 임차인이 기대한 권리금 전액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한 자체가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은 기대보다는 근거 있는 금액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순순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방해행위를 다투는 소송과 그 이후의 집행 절차는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면 전체 과정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임대인의 말과 행동은 대부분 애매하게 표현됩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다시 생각해보자" 같은 말은 그 자체로는 방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고, 그 뒤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이 나온 시점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인지, 그 이전인지에 따라 법이 정한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시점을 정확히 따지는 것만으로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과 실제 협의로 연장된 기간이 다른 경우도 있어, 날짜 하나를 잘못 계산하면 보호 대상 여부 자체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하며 이런 애매한 상황을 정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14개월 정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입니다.

임대인의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상단 메뉴의 상담 안내를 이용해 보실 수 있고, 급한 경우에는 02-591-5657로 바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임대인 역시 나름의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쪽의 주장을 모두 법이 정한 기준에 대입해 봐야 어느 쪽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수록 임대인과의 대화가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대화 내용을 침착하게 기록해 두고, 필요한 시점에 상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결국 권리금 회수 방해를 판단하는 일은 법 조문 몇 개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조문을 실제 대화와 상황에 어떻게 대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방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보려는 시도 자체는 좋은 시작입니다. 다만 그 판단이 실제 소송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 더 확인받아 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체크리스트와 사례들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을 정리한 것이므로, 표현이 조금 다르더라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면 해당 유형에 대입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문자로 "권리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것도 방해인가요?

문맥에 따라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2호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다만 그 문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그 전후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실제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지급을 포기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문자나 통화 내용이 더 있다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그런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그 반복성 자체도 방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표현일수록 전체 맥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Q. 신규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도 권리금 회수 방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방해행위 대부분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아직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면 아직 방해행위가 발생할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애초에 "누구를 데려와도 권리금은 인정 안 해준다"는 식으로 미리 못을 박아 두었다면, 신규임차인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의미 없게 만든 것이어서 그 자체로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발언을 기록해 두고,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인 태도 변화도 함께 기록해 두면 나중에 상황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안을 직접 확인한 뒤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Q.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소송을 준비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증거 정리와 감정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권리금소송센터에서 진행한 사건들은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처음부터 잘 갖춰져 있으면 그만큼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해 추가로 자료를 모으거나 감정 절차가 길어지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점검받아 두면 전체 진행 기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사건을 함께 진행하다 보면 사건마다 필요한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미리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전체 일정을 가늠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사안을 직접 확인해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과 행동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지금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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