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판결금 소멸시효 10년,
방치하면 회수가 막힙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시효 관리와 강제집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판결 이후 회수 로드맵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그 순간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결문을 손에 쥔 시점부터 또 다른 절차가 새로 시작됩니다. 임대인이 판결 내용대로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내 강제로 회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바뀌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분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넘어갈 수도 있어, 판결 이후의 대응 속도가 실제 회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시효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면 이 3년의 시효는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이후 절차를 무한정 미루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도 별도의 시효가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도 시효와 절차를 계속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돈을 지급할 때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민법 제397조①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그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 본문에 따라 연 5%입니다. 다만 이 지연이자는 회수를 미룬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쌓이는 개념이므로, 이자만 믿고 회수를 늦추기보다는 실제로 판결금을 받아내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두 가지, 즉 시효 관리와 강제집행 절차는 서로 다른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압류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함께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이 둘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회수 계획 안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판결금의 소멸시효가 왜 10년으로 늘어나는지, 그 시효를 다시 끊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판결문을 실제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회수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정작 돈을 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이미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을 확정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라면, 이 글에서 다루는 판결 이후의 절차보다 먼저 방해행위의 증명과 손해액 산정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 권리금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되어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방법을 모른다
- 판결금을 받기 전에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된다
- 가집행선고와 확정판결의 차이를 잘 모른다
- 임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의 원래 시효는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이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종료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시효 계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계약이 실제로 언제 끝났는지를 먼저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지, 그 안에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즉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소장을 접수해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문제는 해결되며, 이후 재판이 길어져 실제 판결이 3년을 넘겨 선고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 자체를 미루다가 종료일부터 3년을 그대로 넘기면,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해 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 기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가 끝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이라면, 소송 준비에 필요한 서류를 서둘러 갖추어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장 접수만으로 시효 문제는 해결되므로,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걱정해 소송 제기 자체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까지 확정된 경우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원래의 3년 시효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미 그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새로운 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판결금 소멸시효 10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임대차 종료일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그대로 끝난 날일 수도 있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해지 통고로 앞당겨진 날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②에 따라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사안이라면 정확한 종료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이미 지났는지, 아직 여유가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권리금 승소 판결금, 시효가 정말 10년으로 늘어나나요?
민법 제165조①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지만,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금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①에 따라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같은 조 ②에서는 재판상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로 10년의 시효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끝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더라도, 그것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10년 시효가 적용되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중 임대인과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합의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양쪽 모두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에도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화해나 조정 조서에 아직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는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③에서는 판결이 확정될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금처럼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미 지급 시기가 도래해 있는 채권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 않지만, 판결문에 장래에 발생할 금액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임대인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 기간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로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그 기간 안에 임대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금은 원래의 3년이 아니라 10년의 시효 안에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임대인이 항소했다면 항소심, 상고했다면 상고심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되므로, 소송이 여러 심급을 거쳤다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을 정확히 알아야 10년의 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판결금 시효를 다시 끊는 3가지 방법
판결금의 시효가 10년이라고 해도 그 기간이 아무 조치 없이 그냥 흘러가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라는 세 가지 사유로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기간은 효력을 잃고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10년이 다가오기 전에 이러한 중단 사유를 활용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가지 중단 사유는 모두 임대인 또는 법원을 상대로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는 것은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이라는 기간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청구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에 대해 시효 연장만을 목적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이행을 요구해 두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임대인의 재산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 자체가 시효를 다시 끊는 효과를 가집니다.
③ 승인
임대인이 스스로 빚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는 뜻을 표시해도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라도 10년이 다가오기 전에 발생하면, 시효는 그 시점부터 다시 처음부터 계산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10년이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 판결로 확정된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날과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고, 여유를 두고 조치를 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을 받은 뒤 임대인의 계좌나 부동산을 찾지 못해 시간이 흐르던 중, 임대인 명의의 새로운 상가나 주택이 확인되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효를 다시 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 막연히 전화나 문자로 갚아 달라고 요청만 해 두고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처럼 법원을 통한 절차로 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판결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 재산명시부터 강제경매까지
판결문 자체는 임대인의 재산을 저절로 임차인에게 옮겨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순순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첫 단계는 대체로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아래 절차는 대표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로는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순서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대부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나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임차인이 직접 자료를 준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정확히 갖추지 못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의 지급을 명령받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 즉 가집행선고만 붙어 있을 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는 이 신청을 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조서 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목록 제출과 감치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임대인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임대인은 정해진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임대인의 주소를 보정할 수 없거나 재산목록이 부실하거나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신청하는 임차인이 먼저 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민사집행법 제70조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안에 임대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앞서 설명한 감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는 사실상 상당한 압박이 되지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등 구체적인 재산이 확인되면, 민사집행법 제80조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그리고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적어야 하며,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판결 이후의 회수 절차는 재산을 찾는 단계에서 시작해 실제로 현금화하는 단계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임대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특히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단계에서 임대인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다음 단계인 강제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로 뚜렷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나 강제경매로 순서대로만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명시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먼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임대인의 재산 상황과 협조 여부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단계에서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곧바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차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비나 절차별로 필요한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안내는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권리금 판결 후 10년이 다 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결금의 시효가 10년이라는 점만 기억하고 있다가, 뒤늦게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기간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회수를 마치거나 최소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 기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이 다가오는데도 아직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면, 앞서 설명한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 가운데 어느 것이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명의의 새로운 재산이 확인되었다면, 그 재산에 압류나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시효를 다시 끊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뚜렷한 재산을 찾지 못한 상태라면, 어떤 방법으로 시효를 관리할 수 있는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의로 넘겨짚어 대응하기보다는 판결문과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미리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이행을 요구한 날짜, 방법, 그에 대한 임대인의 반응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이행을 요구해 두면, 나중에 시효가 중단되었는지를 다툴 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효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려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미리 판결문과 그동안의 대응 내역을 점검해 두면, 실제로 시효가 임박했을 때 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 — 판결은 시작이고, 회수가 끝입니다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분명히 큰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결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는 시효 관리와 강제집행 절차라는 또 다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의 3년 시효는 소송 제기로 이미 그 역할을 마쳤고, 이제는 10년이라는 판결금의 시효를 관리하면서 재산명시부터 강제경매까지의 절차를 차례로 밟아가야 합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는 서류와 요건이 세밀하고,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순서와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그 판결문을 서랍 속에 그대로 넣어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수 절차와 시효 관리 방법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 이후 회수 단계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은 승소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완결됩니다. 시효를 놓치지 않고,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맞는 절차를 차례로 밟아 나간다면 판결금을 현실적인 회수로 이어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처음부터 혼자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점검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착수금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으며, 감정료 등 실비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판결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할 수 있다는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어 있다면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명시와 같은 일부 절차는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조서 등이 있어야 하고, 가집행선고만 있는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가집행선고만 붙어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어떤 절차부터 진행할 수 있는지는 판결문의 내용과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서 원본이나 정본을 다시 확인해 가집행선고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의 항소 여부를 법원을 통해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판결금 소멸시효 10년이 지나면 정말 못 받나요?
민법 제165조①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이 기간 동안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과 같은 시효 중단 사유가 전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완성되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이행을 요구한 적이 있거나, 임대인의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 조치를 취한 적이 있거나, 임대인이 채무를 인정하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계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판결문과 그 이후의 대응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날짜와 그 이후 10년이 되는 날짜를 미리 계산해 달력에 표시해 두면, 시효가 임박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법원이 임대인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명시로도 확인이 어려우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절차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의 사정과 그동안 확인된 재산 정보를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다음 단계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판결금을 받지 못해 답답하시다면, 시효와 회수 절차부터 함께 점검해 보십시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판결 이후 단계까지 살펴봅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급한 사안은 무료 전화상담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