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판결 강제집행 비용,
승소 후에는 누가 부담할까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행문 발급부터 채무자 재산 파악, 강제집행까지 남은 절차와 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다음 절차를 몰라 막막하신 분
- 판결문만 있으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나 혼자 전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경우
- 집행문, 재산명시, 재산조회라는 말이 낯설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부동산과 동산 중 어느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권리금 판결 강제집행 비용, 결론부터 정리하면
강제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즉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그 비용은 집행 과정에서 확보되는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 실제로 부동산이나 동산에 강제집행을 거는 각 단계에서 드는 실비는 채권자인 임차인이 먼저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먼저 낸 비용은 강제집행으로 확보한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돌려받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최종 부담은 채무자에게 있되 절차 진행을 위해 채권자가 실비를 예납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나중에 상급심에서 파기되면, 그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도로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무리하게 집행을 진행하면 이런 위험도 함께 따라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결론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 구현되는지, 즉 집행문을 받는 단계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 부동산이나 동산에 실제로 강제집행을 거는 단계까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아울러 소송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단계의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이라는 절차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서를 하나씩 밟아 가면 특별히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요건이 조금씩 다르고, 채무자가 확정판결 이전 단계인지 이후 단계인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달라지므로,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판결문만으로 권리금을 못 받는 이유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받은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법원은 임대인 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 자체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한 문서일 뿐, 돈을 강제로 확보해 오는 힘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만 생깁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이 곧바로 돈을 입금해 주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항소하지 않고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 판결 강제집행 비용이라는 새로운 부담과 마주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국가기관인 법원과 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개입해 채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해진 요건과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요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며,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절차와 재산 종류에 맞는 집행 방법을 선택하는 절차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결국 권리금 소송은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손에 쥐는 순간까지가 하나의 과정입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승소 이후의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임대차가 이미 끝나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사업장이나 재산 상황도 함께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시점의 상황만 생각하고 집행을 준비하면 막상 재산을 찾는 단계에서 헛수고가 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권리금 판결에서 강제집행 대상, 채무자는 누구인가
권리금은 원래 임차인이 영업을 넘기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는 권리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임대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임차인이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살펴야 할 재산은 신규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명의의 재산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 명의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강제집행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드물게는 임대인이 아니라 권리금 지급을 약정한 신규임차인 본인이 채무자가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지에 따라 강제집행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법원도, 강제경매나 압류를 신청할 대상 재산도 정해집니다. 강제집행을 서두르기 전에 판결문에 적힌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주소부터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권리금 판결 강제집행 비용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임대인 지위에 있거나, 소송 도중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경우처럼 채무자가 한 명이 아니거나 소송 과정에서 지위가 바뀐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문에 표시된 당사자 각각에 대해 강제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승계 관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판결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왜 부담할까?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확보한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승소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면, 그 과정에서 든 비용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 즉 채무자의 몫이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우선 변상'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면 그 돈에서 집행에 든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채권자인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채권자가 별도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한 돈 안에서 비용이 먼저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면, 그 판결을 기초로 이미 진행된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도로 변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이 항상 유리한 선택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시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강제집행의 각 단계는 성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채권자가 먼저 실비를 내고 나중에 집행 결과에서 우선적으로 돌려받는다는 큰 틀은 동일합니다. 어떤 재산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에 따라 실제로 드는 시간과 수고가 달라지므로, 본격적으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은, 이 예납 구조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기만 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강제집행 비용까지 전부 채무자가 미리 내야 한다면, 협조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는 절차 자체를 시작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채권자가 실비를 먼저 부담하고 우선 변상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무리 비협조적이어도 법원과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 보면, 이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손해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경비에 가깝습니다. 승소 판결을 실제 회수로 연결시키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이 단계에서 드는 비용과 시간을 좀 더 담담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문 발급부터 재산 파악까지, 강제집행 준비 절차
권리금 판결을 실제 집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정해진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크게 나누면 집행문을 받는 단계,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밝히게 하는 단계, 그래도 부족하면 국가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는 단계로 이어지며,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요건이 다릅니다.
집행문 발급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기록이 상급심 법원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신청은 서면뿐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강제집행을 걸 대상 자체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만 붙어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는데도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수 없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강제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에 드는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내야 합니다.
이 세 단계는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각 단계마다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비용을 내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대부분 이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비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강제집행 결과에서 우선 변상받을 수 있는 성격의 돈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나와 재산 상태를 밝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가진 재산을 인정하고 이후 임의로 지급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재산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부동산과 동산, 재산 종류별 강제집행 방법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면, 그 재산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는 절차의 흐름과 걸리는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법원의 표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부동산의 표시, 그리고 경매를 신청하는 이유가 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적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해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배당받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가 가진 물건, 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물건을 옮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봉인 등으로 압류된 물건임을 표시해 두고 채무자에게 그대로 보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한 이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길고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히는 반면, 유체동산 압류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그 재산에 이미 다른 담보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따라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지므로, 앞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단계에서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재산에 집중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방법을 함께 검토하면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맞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과 동산 중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결과 확인된 재산 전반을 놓고 어느 쪽이 실제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함께 따져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저당권이나 압류가 여러 건 설정되어 있다면 배당 순위에서 밀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동산은 상대적으로 가치 평가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상황을 파악한 뒤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어떤 순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과 동산이 모두 확인되어, 두 절차를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매각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사이 채무자가 보유한 동산 중 상대적으로 가치가 명확한 물건이 있다면 먼저 압류를 진행해 두는 방식으로 회수 시점을 앞당기는 전략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하든 각 단계에서 드는 실비와 예상 소요 기간을 함께 따져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 판결 강제집행 비용과 소송비용, 어떻게 다를까?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소송비용이라는 개념도 함께 등장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드는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강제집행 단계에서 드는 집행비용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두 용어를 섞어 쓰면 절차를 이해하는 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제1심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 줍니다. 이 신청을 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소송비용은 재판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고, 권리금 판결 강제집행 비용은 승소한 판결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집행 단계에서 드는 비용입니다. 두 비용 모두 원칙적으로 패소자, 즉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발생하는 시점과 확정받는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비용액을 확정받는 절차와 강제집행 절차를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먼저 진행하면서, 소송비용 부분은 별도로 확정 신청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는 회수해야 할 금액의 규모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 점검할 것들
권리금 판결을 받았다고 곧바로 강제집행부터 서두르기보다는, 몇 가지를 먼저 점검해 두면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집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순서에 관계없이 한 번씩 짚어 볼 만한 항목입니다.
판결 확정 여부 확인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가집행선고만 붙은 상태인지에 따라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항소 여부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 유무 가늠
채무자 명의로 파악되는 부동산이나 사업장 재산이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가늠해 두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중 어느 절차에 먼저 집중할지 방향을 잡기 쉬워집니다.
예납 비용과 절차 기간 감안
각 단계마다 채권자가 먼저 내야 하는 실비가 있고, 절차마다 걸리는 기간도 다릅니다. 우선 변상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구분
판결에서 정해진 소송비용 부담과, 앞으로 진행할 강제집행 비용은 서로 다른 절차로 확정되고 회수됩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지 말고 순서를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미리 점검해 두면 강제집행 절차를 어떤 순서로,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할지 훨씬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명의를 옮겨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재산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사건 하나하나의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 확정부터 재산 파악, 강제집행 방법 선택까지 단계별로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으며,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려면 결국 내 판결문의 상태, 채무자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 회수해야 할 금액의 규모라는 세 가지 변수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임차인들이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를 통해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권리금 판결 강제집행 비용, 자주 묻는 질문
Q.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도 바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집행선고만 붙어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은 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확정판결이거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항소심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언제 재산명시를 신청할지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확정 여부가 애매하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을 통해 서류를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 여부는 판결문 말미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전에 판결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강제집행 비용을 먼저 냈는데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채무자에게 도로 변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예납했던 집행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다시 물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강제집행에 나서는 시점을 판단하는 일은 단순히 서두르고 늦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진행 상황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확정 전 집행의 실익과 위험을 함께 따져 보고 싶다면 상담을 통해 미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항소한 상태라면 상급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한 경우도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크다면 오히려 서둘러야 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집행문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서 받습니다. 다만 사건 기록이 항소심이나 상고심 법원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 확정 후 집행문을 받을 때는 사건이 현재 어느 법원에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집행문을 받은 뒤에는 그 판결정본을 강제집행 신청의 기본 서류로 계속 사용하게 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강제경매나 압류를 신청할 때마다 이 판결정본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본은 소중히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본을 활용하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권리금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집행문 발급부터 재산 조사, 강제집행까지 권리금 판결 강제집행 비용과 절차를 꼼꼼히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다음 단계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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