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
배우자·자녀가 나설 수 있을까
가게 운영으로 법원에 직접 나가기 어려운 임차인을 대신해 배우자나 자녀가 권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법이 정한 기준으로 확인해드립니다.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던 중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정작 소송 당일 법원에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정리, 새 가게 준비, 생업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임차인을 대신해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이 소송을 진행해줄 수 있다면 한결 부담이 덜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누가 당사자를 대신해 재판에 나설 수 있는지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처럼 청구금액이 적지 않고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가족 대리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소송에서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한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인데 직접 법원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 연로하신 부모님이 상가를 운영하다 권리금 분쟁을 겪었고 자녀가 대신 나서고 싶다
-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가게를 함께 운영해왔고 소송도 배우자 이름으로 진행하고 싶다
- 변호사 선임에 앞서 가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
-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에 관한 법 규정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싶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예외적으로 소송대리인이 되려면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가 이하이면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나 일정 범위의 친족·고용 관계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해온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 법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제88조①). 게다가 이 허가는 법원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제88조③),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장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상황들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애초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소송이 시작되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등이 방해 행위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즉 법원 감정을 거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신규임차인에게 받기로 했던 권리금 전액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에서 임차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이 대신 나설 수 있는지가 이 글에서 다루는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 문제입니다.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손해액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누가 대리할 것인지의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임차인 본인이 새로운 가게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사정이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를 검토하게 되는 가장 흔한 배경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권리금 소송은 단순히 돈을 청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의 어떤 행동이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따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소송,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등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고 재판에 나갈 수도 있지만, 사건이 복잡해지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우면 누군가에게 소송 진행을 맡기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니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에게 한정되어 있고, 배우자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가족이 대신 서류를 접수하거나 법정에 출석해 변론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셈입니다.
이런 원칙을 두는 이유는 소송절차가 법률 용어와 증거 제출 방식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오히려 임차인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 역시 바로 이 예외 조항을 통해서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88조는 이런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이라면,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일정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당사자의 통상적인 사무를 처리·보조해온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나누어보면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가 가능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사건이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이면서 소가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 또는 친족·고용 관계가 있을 것,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① 단독판사 사건 + 소가 이하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청구금액인 소가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② 밀접한 관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거나 일정 범위의 친족관계,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해온 사이여야 합니다.
③ 법원의 허가
위 요건을 갖췄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허가 여부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이나 고용관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처럼 가까운 가족뿐 아니라 평소 임차인의 상가 운영을 도와온 직원 등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사자의 사무를 통상적으로 처리·보조해온 사정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허가는 신청한다고 당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개별 사건의 사정을 살펴 판단하는 재량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를 고려하고 있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요건들을 하나씩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나중에 절차가 꼬이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가족 대리가 유독 까다로운 이유
그런데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를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소가 요건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즉 법원 감정을 거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상가의 입지나 영업 상황에 따라 이 금액 자체가 결코 적지 않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가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준을 넘어서면, 애초에 단독판사가 아니라 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이 되거나 민사소송법 제88조가 정한 소가 이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와 아무리 밀접한 가족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권리금 소송에는 소액사건을 간이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절차상의 특례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이 있지만, 이 준용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에 한정되어 있고, 권리금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는 이런 준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는 보증금 반환소송처럼 별도의 간이한 경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88조가 정한 일반 요건과 법원의 개별 허가라는 절차를 그대로 거쳐야 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실무에서는 권리금 소송을 가족이 아닌 변호사가 대리해 진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소가 요건을 충족해 가족 대리를 검토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밀접한 관계 요건과 법원의 허가라는 절차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을 가늠하기 어렵다면 소장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없이 가족이 소송대리인처럼 나서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법원의 허가 없이 가족이 임의로 소송대리인처럼 행동하거나, 애초에 제88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진행하면 그 소송행위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①3호는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 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흠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나중에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재심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즉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족이 소송대리인처럼 행동해 진행된 재판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대리권의 흠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재심으로 다시 다투어질 위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렵게 진행해 받아낸 결과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제대로 받는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되고, 요건 충족이 불확실하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이런 위험 자체를 차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 없이 일단 가족이 서면을 제출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당사자 본인이 나중에라도 가족이 진행한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이런 흠은 치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추인 여부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이런 상황이 우려된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가를 받아도 끝이 아니다, 법원의 취소 권한
어렵게 요건을 갖춰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가족 대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③은 법원이 언제든지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족의 소송대리인 자격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심리 과정에서 대리인으로 나선 가족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애초에 소명했던 관계나 사정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 법원이 재량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소송을 이어가거나, 그 시점부터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절차를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소송 중간에 대리인이 바뀌면 그동안 진행된 변론 내용이나 제출된 서면을 새로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는 허가를 받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안정성이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는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런 변수가 발생할 여지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대리를 검토하는 절차, 한눈에 보기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를 검토한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으므로 순서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1요건 확인단독판사 사건인지, 청구금액이 소가 기준 이하인지부터 점검합니다.
- 2관계 소명자료 준비친족관계나 고용관계,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해온 사정을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 3법원에 허가 신청소명자료를 첨부해 소송대리인 허가를 신청합니다.
- 4법원 심사 및 허가 여부 결정법원이 개별 사정을 살펴 허가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 5소송 진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진행 중 법원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서려면 준비해야 하는 것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를 실제로 시도해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건이 단독판사 사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가 기준 이하인지입니다. 이 부분은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으로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때 당사자와의 관계, 평소 통상적인 사무를 처리·보조해온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같은 친족관계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로, 직원 등 고용관계는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 소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허가 신청과 본안 소송 진행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에 나서거나 서면을 제출할 수 없고, 그 사이에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소송행위를 하거나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두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보니,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담해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가늠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진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02-591-565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관련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서나 확인서,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 영업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상황 설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히 방해 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가족 대리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뿐 아니라 이후 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또한 상가 운영을 배우자나 자녀가 실질적으로 함께 해왔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관련 서류에 가족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거나, 평소 임대인·신규임차인과의 연락을 가족이 주로 담당해왔다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다면, 밀접한 관계 요건을 소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별개로, 앞서 살펴본 소가 요건이나 단독판사 사건 여부는 임차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상담 초기에 이 부분부터 함께 확인해보면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가 실제로 가능한 선택지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와 변호사 선임, 무엇이 다를까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와 변호사 선임을 단순 비교하면 각각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임차인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 대리 (허가 필요)
- 법원의 개별 허가가 있어야 대리 가능
- 단독판사 사건 + 소가 이하일 때만 검토 가능
- 허가 후에도 법원이 언제든 취소 가능
- 서면 작성·증거 정리 부담을 가족이 떠안음
- 방해 유형 판단 등 법률 경험이 부족할 수 있음
변호사 선임
- 별도 법원 허가 없이 즉시 대리 가능
- 소가·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진행 가능
- 소송 중 대리인 자격이 흔들릴 위험 없음
- 서면·증거를 전문적으로 정리
- 방해 유형 해당 여부·손해액 산정을 전문적으로 판단
무엇보다 큰 차이는 자격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의 소가나 종류에 관계없이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자격이 법원의 재량으로 흔들릴 위험이 없습니다. 반면 가족 대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건을 갖추기도 쉽지 않고, 허가를 받은 뒤에도 취소될 가능성을 안고 가야 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권리금 분쟁의 법률적 쟁점과 상가 현장의 실무 사정을 함께 고려해 사건을 진행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부터 손해배상액을 정리하는 과정까지, 가족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가족 대리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하고, 사건 처리에는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확한 비용과 진행 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 대리와 변호사 선임 중 무엇이 나은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결정하려 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소가와 관계 요건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이라면 가족 대리를 시도해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으로 방향을 정리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아니어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역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과 별개로, 가족이 권리금 소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많습니다. 계약서,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영업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소송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상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임차인 본인이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관계를 보완해주거나, 평소 상가 운영 상황을 잘 아는 가족이 변호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도 소송대리인 자격과는 무관하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소송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호사가 정식 소송대리인으로 절차를 이끌어가는 동안 가족은 준비 과정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 본인이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자주 나가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 출석과 서면 제출을 전담하고 가족은 곁에서 사실관계를 챙기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런 방식은 법원의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선택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법정에 서는가보다 권리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족 대리가 가능한지부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까지, 사건 초기에 전체적인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진행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방향을 정하기 애매할수록 혼자 고민하기보다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 배우자가 소송대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이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인지, 청구금액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가 이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와 당사자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을 소명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 반드시 허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원은 허가 이후에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큰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이라면 애초에 이 예외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배우자는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상담 동행이나 자료 정리 등 조력자 역할로 함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 대신 권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자녀도 민사소송법 제88조가 정한 친족 요건과 법원의 허가라는 절차를 거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건이 단독판사 사건이면서 소가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평소 부모님의 상가 운영이나 권리금 관련 업무를 자녀가 실질적으로 처리·보조해왔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수록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이 불확실하다면 처음부터 상담을 통해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가 임의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나중에 대리권의 흠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가족 대리 허가를 받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소송대리인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방해 유형 해당 여부, 손해액 산정 등 법률적 판단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절차상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소송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자료 정리나 상담 동행 등의 방식으로 계속 곁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가족 대리를 고집하기보다는 처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상담을 통해 함께 찾아보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가족 대리가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전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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