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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반소, 임대인은 밀린 월세·원상회복 청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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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센터 실무연구

권리금 소송 반소, 임대인은 밀린 월세와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 가능한가

권리금을 받으려 소송을 걸었는데 임대인이 답변서에서 밀린 월세나 원상회복 비용을 반소로 걸어온다면, 반소가 어떤 요건에서 허용되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제269조반소 근거조문
변론종결 시까지반소 행사 시한
관련성 요건본소와 관련 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 임대인이 답변서에서 밀린 월세나 원상회복 비용을 반소로 걸겠다고 한다
  • 반소가 소송 중 아무 때나 제기될 수 있는 것인지, 시한이 있는지 궁금하다
  • 본소와 상관없는 내용까지 반소로 걸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 반소로 다투는 것과 상계로 정리하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지 궁금하다
  • 반소 청구금액이 커서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 반소장을 받고 나니 무엇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 즉 임대인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언제든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으며, 시기와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02-591-5657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소란 무엇이고 권리금 소송에서 왜 문제되나

반소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래 소송, 즉 본소의 절차를 그대로 이용해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새로 소장을 내고 소송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대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자신의 청구를 끼워 넣어 한 번에 심리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임대인 쪽에서는 자신도 임차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밀린 월세, 즉 연체차임이나 가게를 비우면서 시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지 않았다는 이유의 원상회복 비용 청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소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그 요건을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하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반소를 마치 협상 카드처럼 활용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에 부담을 느껴, 액수가 불명확한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반소로 걸어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반소의 요건과 청구 근거를 냉정하게 따져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본소 청구인 권리금 손해배상 자체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소와 반소는 각각 별개의 청구로 심리되며, 법원은 두 청구를 함께 판단하되 각각의 요건과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론을 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반소를 준비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임차인 측 주장을 보고 뒤늦게 반소를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반소는 별도의 소장에 준하는 서면, 즉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인지대 등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본소와 마찬가지로 정식 소송에 해당합니다.

반소가 인정되려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건

민사소송법 제269조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반소가 적법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끝나 판결만 남은 단계에서는 반소를 새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반소를 받아들이면 소송이 지나치게 늦어질 정도라면, 시기 요건을 갖췄더라도 반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소와의 관련성

반소로 거는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어야 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부분은 세 번째, 관련성 요건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인이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반소로 거는 경우는 대체로 같은 임대차·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혀 다른 계약이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을 반소로 걸어온다면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절차 지연 여부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증거조사가 대부분 끝나 변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 새로운 쟁점이 가득한 반소를 걸어온다면, 그로 인해 추가 증거조사와 심리가 필요해져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소송 초반에 반소가 제기되어 본소와 함께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절차 지연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인이 흔히 거는 반소 두 가지

임대인이 권리금 소송에서 반소로 거는 청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근거가 되는 법 조문과 성격이 다르므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연체차임 반소

임차인이 밀린 월세, 즉 연체차임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반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차임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민법 제163조 1호), 오래된 연체분은 시효로 소멸했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비용 반소

임차인은 임차물을 사용한 뒤 원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임대인 동의 없이 설치한 부속물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에 의한 준용). 임대인은 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 비용을 반소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유형 모두 본소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임대차·전대차 관계에서 비롯된 채권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 청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본소와 별개로 임대인이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두 유형 외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소송에서 관리비 체납액, 위약금, 손해배상 등 다양한 명목의 채권을 반소로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목이 무엇이든 결국 반소로 인정받으려면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요건, 즉 시기, 절차 지연 여부, 본소와의 관련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구 명목만 보고 지레 겁먹기보다는 요건 충족 여부와 청구 근거를 차분히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소는 소송 절차상 어떻게 진행되나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와 반소가 하나의 소송 절차 안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소와 반소의 사건 종류가 다르면 아래와 같이 이송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1
본소 제기와 진행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됩니다.

2
임대인의 반소장 제출

임대인이 변론 종결 전에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합니다.

3
요건 심사

법원이 시기, 절차 지연 여부, 본소와의 관련성 등 반소 요건을 갖췄는지 살핍니다.

4
사건 종류에 따른 이송 여부 판단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반소가 합의사건에 해당하면 합의부로 이송할지 판단합니다.

5
본소·반소 병행 심리

본소와 반소가 함께 심리되어 하나의 판결로 두 청구에 대한 결론이 함께 내려집니다.

본소가 단독판사가 다루는 사건인데, 임대인이 반소로 합의부가 다뤄야 할 만큼 청구금액이 큰 사건을 걸어오면,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함께 합의부로 이송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 본문). 다만 반소에 관해 합의부가 아닌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이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액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상한이 정해지는 구조여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본소 자체의 청구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미리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의 청구금액을 함께 놓고 보면 사건 전체가 단독사건 범위에 머물지, 합의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부로 이송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은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구성부터 다릅니다. 단독사건은 판사 한 명이 심리와 판단을 모두 담당하는 반면, 합의사건은 여러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함께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반소로 인해 합의부로 이송되면 본소인 권리금 청구까지 함께 합의부에서 심리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의 흐름입니다.

이송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바뀌면서 기존에 진행된 변론 내용을 새 재판부가 다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해질 수 있어, 소송이 한동안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소로 인해 사건 자체가 커지고 재판부까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소송 전체 일정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소 금액이 크다면 처음부터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반소 금액이 단독사건 범위 안에 머문다면 재판부 변경 없이 기존 절차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소장을 받으면 청구금액부터 먼저 확인해, 합의부 이송 가능성이 있는 규모인지 가늠해 보는 것이 전체 대응 전략을 세우는 첫 단추가 됩니다.

이송 여부와 별개로, 본소와 반소를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바뀌더라도 그동안 제출된 증거와 주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송 자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새 재판부에도 그동안의 주장과 자료를 충실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측이 흔히 하는 주장,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하나

권리금 소송에서 반소를 다루다 보면 임대인 측이 반소의 요건을 오해하거나 과장해서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조문을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임대인 측 주장"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때나 반소를 걸 수 있다"
판정반소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만 제기할 수 있고, 그마저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소송 막바지에 갑자기 반소를 걸어와 심리를 지나치게 늦춘다면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 주장"본소와 전혀 상관없는 채권도 이번 기회에 같이 정리하겠다"
판정반소로 거는 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제269조 제1항 단서). 권리금 소송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을 굳이 이 소송에 끼워 넣으려 한다면 관련성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 주장"반소 금액이 크니 원래 재판부가 그대로 계속 맡아서 처리하면 된다"
판정본소가 단독사건인데 반소가 합의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소와 반소를 함께 합의부로 이송해야 합니다(제269조 제2항 본문). 반소에 관해 별도로 관할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단독판사가 계속 맡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측 주장"반소는 그냥 방어 수단일 뿐이니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판정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라 별도의 청구입니다.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반소를 제기한 임대인이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하며, 본소에 답변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반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소 대신 상계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

임대인이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만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상계를 통해 채권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쌍방의 채무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갚아야 할 권리금 손해배상채무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갚아야 할 연체차임채무가 모두 금전채무로서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이론적으로는 상계로 정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소와 상계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소는 법원의 판결로 각 채권의 존부와 금액이 명확하게 확정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별도의 요건 심사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계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상계로 소멸하는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면 결국 소송에서 다시 다퉈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채권의 금액, 시효 완성 여부, 입증의 난이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소장을 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반소와 상계 중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반소장이나 답변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소도 취하하거나 화해로 정리할 수 있나

반소 역시 하나의 소 제기이므로, 본소와 마찬가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임대인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둘러싼 다툼이 협의로 정리되면, 임대인이 반소를 취하하고 본소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만 계속 심리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화해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과 연체차임, 원상회복 비용을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듯 정리하고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두 청구를 따로따로 판결받는 것보다 절차가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화해나 조정으로 정리할지, 끝까지 판결을 받을지는 각 청구의 승패 가능성과 금액을 종합적으로 저울질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반소로 걸린 금액이 크지 않다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조기에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면 본소와 반소를 둘러싼 분쟁이 한 번에 종결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행을 둘러싸고 또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두는 것이 후속 분쟁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협의 테이블에 앉기 전에는 본소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과, 반소로 걸린 연체차임·원상회복 비용이 인정될 가능성을 각각 현실적으로 가늠해 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양쪽 승패 가능성을 균형 있게 살펴야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고, 섣불리 한쪽만 보고 합의하면 나중에 후회할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소장을 받은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임대인으로부터 반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반소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지, 본소와 정말 관련이 있는 청구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요건상 문제가 없더라도, 반소로 청구된 금액 자체가 정당한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연체차임이라면 실제로 밀린 기간과 금액이 얼마인지, 이미 시효로 소멸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원상회복 비용이라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 비용에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상회복 비용은 임대인이 견적서 한 장만 가지고 다소 부풀려진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실제 훼손 정도와 비교해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임차 기간 중 시설 상태를 촬영해 둔 사진이나 입주 당시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원상회복 범위를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 청구는 각각 별도로 증거와 주장을 정리해야 하므로, 반소장을 받은 뒤에는 본소 준비와 반소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계약서, 차임 납부 내역, 시설 설치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소가 걸렸다고 해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대응이 늦어지면 불필요하게 절차가 길어지고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소장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반소장을 받았을 때 바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반소장을 받아 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엇부터 봐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응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반소 청구 내용 확인

연체차임인지 원상회복 비용인지, 혹은 둘 다인지 반소장에 적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정확히 읽어봅니다.

제기 시점 확인

반소가 소송 초반에 제기됐는지, 변론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기됐는지 확인해 절차 지연 여부를 가늠해 봅니다.

관련 자료 정리

차임 납부 내역, 계약서, 시설 설치 관련 자료 등 반소 청구를 다투는 데 필요한 증거를 미리 모아둡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한 뒤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소장도 소장에 준하는 서류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확인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답변서 작성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가지를 스스로 정리하기 어렵다면, 반소장과 본소 소장, 그동안 오간 서면을 모두 챙겨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 전체를 한 번에 놓고 봐야 본소와 반소를 아우르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청구가 서로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해 함께 검토받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반소를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1심에 한정한다는 표현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심 단계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등 별도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시기가 늦어질수록 절차 지연 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살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에 따른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반소를 당하면 본소인 권리금 청구가 불리해지나요?

본소와 반소는 각각 별개의 청구로서 독립적으로 심리되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반소를 걸었다는 사정 자체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소 대응에 신경 쓰다 본소 준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두 청구를 함께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반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소는 어떻게 되나요?

시기, 절차 지연 여부, 관련성이라는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반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거나 반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의 진행 경과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소장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반소로 걸린 연체차임에 시효가 지난 부분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월 차임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1호). 반소로 청구된 연체차임 중 이 기간이 지난 부분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사유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과 납부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반소장에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소 역시 하나의 소 제기이므로, 반소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본소에 무대응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소로 청구된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다면 답변서를 통해 명확히 의견을 밝혀야 하며,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빠르게 검토해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원고인 임차인도 반소에 대해 다시 반소를 걸 수 있나요?

반소에 대해 다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반소로 청구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반소를 거는 방법보다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반소 청구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 반소로 이송되면 소송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합의부로 이송되면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다시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어느 정도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걸리는지는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과 반소 청구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일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진행 중인 사건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보다 금액이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반소 청구금액이 본소보다 크다는 사정 자체가 반소의 적법성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반소 청구가 합의사건 규모에 해당하면 합의부로 이송되는 절차상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는 반소가 시기, 절차 지연, 관련성이라는 세 요건을 갖췄는지가 우선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Q. 반소 없이 임대인이 별도로 새로운 소송을 내는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임대인이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도로 새로운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본소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진행되어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거나 심리 일정이 따로 잡힐 수 있습니다. 반소는 이미 진행 중인 본소 절차를 그대로 활용해 한 번의 심리와 판결로 두 청구를 함께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절차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권리금 소송 중 임대인의 반소장을 받아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까지 대응해야 해 막막하다면, 상단 메뉴에서 상담·비용 안내를 확인하시고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십시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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