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자백 취소, 답변서에 잘못 인정한 사실 되돌릴 수 있나
재판상 자백은 함부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가 정한 요건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특히 임차인 본인이 직접 서면을 작성하거나, 급하게 제출 기한에 맞추다 보면 문장 하나가 재판 전체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낯선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대방 서면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따라가며 인정 또는 부인 표시를 채우는 일이 생각보다 쉽게 벌어지고, 그 순간에는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써서 제출한 뒤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이나 계약 조건을 잘못 인정했는데,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다.
- 변론기일에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했는데, 그 사이 자백으로 처리됐다는 말을 들었다.
- 상대방이 "이미 자백했으니 재판은 끝났다"고 압박하는데,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다.
권리금 소송에서 재판상 자백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백한 사실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다만 그 자백한 내용이 진실과 다르고,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재판 중에는 언제든 자백을 철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해이며, 착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절차라는 점을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답변서 한 문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서면을 제출하기 전과 후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사안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자백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나
민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인정받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권리금 소송에서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당한 사실을,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각자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당사자 스스로 법정에서 인정해 버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백이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그것을 인정하는 진술을 가리킵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문장으로 적어 제출하는 서면 자백, 변론기일에 판사 앞에서 구두로 인정하는 구술 자백 모두 재판상 자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백이 성립하면 그 사실은 더 이상 증거로 다툴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소송의 쟁점 자체가 좁혀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백의 효과는 단순히 "그 사실을 증거 없이 인정받는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도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구속력을 갖게 되고, 자백한 당사자 본인도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임의로 번복할 수 없다는 구속력을 함께 받습니다. 권리금 소송처럼 방해행위의 시기,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계약 조건 같은 사실관계가 승패를 가르는 사건에서는 자백 한 줄이 판결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증명 불요 효과
자백한 사실은 상대방이 다시 증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법원 구속력
법원도 자백한 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구속력
자백한 당사자 본인도 임의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소송 자백 취소, 정말 아무 때나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자백은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을 접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는 취소의 문을 열어두되 그 문턱을 상당히 높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백한 내용이 실제 진실과 어긋나야 합니다. 둘째, 그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하고, 그 점을 자백을 취소하려는 당사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이 바뀌었다", "전략을 수정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소송에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는 "일단 인정해 두고 나중에 취소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취소를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변론기일에 나가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자백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장면
권리금 소송에서 자백 문제가 불거지는 장면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이 규정하는 방해행위 여부,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계약 조건 협상 경과 같은 사실관계가 소송의 쟁점이 되다 보니 자백이 문제 되는 지점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 준비서면의 사실관계 항목을 별생각 없이 "인정함"으로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시점이나 조건이 상대방 주장과 다른데도, 서면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인정 취지의 문장을 넣어버리는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변론기일에 구두로 진술하다가 즉흥적으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법정에 나갔다가 판사나 상대방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을 시인해 버리는 상황입니다. 서면과 달리 구두 진술은 조서에 남는 즉시 재판상 자백으로 굳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해 자백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는 뒤에서 다루는 자백간주와 관련된 문제로, 재판상 자백과는 성립 방식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장면의 공통점은,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면이나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거나,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상대방 서면의 구성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자백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면을 제출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실관계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자백간주와 재판상 자백은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자백간주라는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제1항).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 주장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제2항).
특히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제3항입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간주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상 자백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 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적극적 진술.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였음을 증명해야 예외적으로 취소 가능(제288조 단서).
자백간주
다투지 않거나 불출석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극적 상태(제150조). 뒤늦게 다투는 취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재판상 자백 취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두 제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자백은 착오를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절차인 반면, 자백간주는 애초에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은 상태에 불과하므로 이후 변론에서 사실을 다투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는 방식의 대응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시기를 놓치면 놓칠수록 불리해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는 특히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준비서면 제출을 미루다가 변론기일에 갑자기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자백간주 문제가 불거지곤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송까지 함께 챙기다 보면 기일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송달을 받은 이상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당사자가 떠안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소송 자백 취소가 실제로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
앞서 본 대로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하나는 자백한 내용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소명해서는 부족하고, 둘 다 갖춰야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은 자백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이므로, 계약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관련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권리금 소송이라면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임대인과의 협상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착오였다는 점은 좀 더 까다롭습니다. 왜 그런 문장을 쓰게 됐는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작성한 서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서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했다거나, 상대방 서면의 표현을 오해해 반대 취지로 답변란을 채웠다는 등의 경위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해서 취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취소 여부를 판단하며, 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 하나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폭넓게 모아 함께 제출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착오 경위 정리
어떤 서면에서, 어떤 표현을, 왜 잘못 썼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실 증거 확보
실제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계약서, 문자, 통화기록 등을 모읍니다.
취소 취지 준비서면
착오 경위와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을 함께 담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법원 심리·판단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취소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백을 취소하는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자백 취소는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정해져 있는 절차가 아니라, 진행 중인 소송의 준비서면이나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인정했던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이 착오였다는 점과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함께 밝히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시기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착오를 인지한 즉시 정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소송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뒤늦게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법원이 사안을 바라보는 인상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착오를 발견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론기일이 이미 다가온 상황이라면, 취소 취지의 준비서면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다음 기일에 반영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을 코앞에 두고 급하게 제출하면 법원과 상대방 모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시점에 미리 준비하고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취소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심리합니다.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과 착오였다는 점 중 어느 하나라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백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채 재판이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근거 자료를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백 취소 준비서면, 무엇을 담아야 설득력이 생기나
같은 자백 취소 주장이라도 준비서면에 담긴 내용의 밀도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연히 "착오였습니다"라고만 적는 서면과, 착오가 발생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촘촘히 재구성한 서면은 설득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권리금 소송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먼저 어떤 서면의 어떤 문장에서 착오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답변서 몇 페이지 몇 번째 항목인지, 상대방의 어떤 주장에 대한 답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 법원이 취소의 범위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문장을 쓰게 된 배경, 즉 누가 서면을 작성했는지, 작성 당시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왜 실제와 다른 표현이 들어가게 됐는지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착오 문장 특정 | 어느 서면, 몇 번째 항목의 어떤 문장인지 명시 |
| 착오 경위 설명 | 누가 작성했고 왜 실제와 다르게 쓰였는지 구체적 정황 |
| 진실 증거 첨부 | 계약서·문자·통화기록 등 실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
| 대응 시점 | 착오를 인지한 시점과 정정 서면 제출 시점 간 간격 |
위 표에 정리한 네 가지 항목은 어느 하나만 갖춰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착오 문장을 특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취소 범위를 판단할 수 없고, 경위 설명이 빠지면 단순 변심과 구별되지 않으며, 증거가 없으면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항목을 유기적으로 엮어 하나의 준비서면에 담아내는 작업은 사건 기록 전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한 만큼,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또한 착오를 인지한 시점과 정정 서면을 제출한 시점 사이의 간격도 법원이 사안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착오를 발견하고도 오랜 시간 방치했다가 소송이 불리해질 기미가 보이자 뒤늦게 취소를 주장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진정한 착오인지 전략적 번복인지 의심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착오를 알게 된 즉시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대응 속도 역시 준비서면 내용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백 실수를 예방하려면 답변서 작성 단계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가장 좋은 대응은 애초에 자백할 만한 실수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권리금 소송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 하나하나를 항목별로 나누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통째로 인정하거나 통째로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장 단위로 쪼개어 검토하는 세심함이 자백 실수를 막는 출발점입니다.
특히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임대인의 거절 의사표시 시점, 계약 조건 협상 경과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과 직결되는 사실관계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애매한 부분은 "인정함"이 아니라 "부지" 또는 "부인함"으로 표시하고, 추후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상대방 서면의 사실관계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며 실제와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 애매하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 사실은 "인정" 대신 "부지" 또는 "부인"으로 표시한다.
- 변론기일 전에 서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구두 진술 전 답변 방향을 미리 정리한다.
- 공시송달이 아닌 정상 송달을 받았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대응 서면을 반드시 제출한다.
답변서 한 줄이 소송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권리금 소송처럼 방해행위의 시기와 경과가 승패를 가르는 사건에서는, 초기 서면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착오로 인한 자백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게 운영과 소송 대응을 동시에 감당하다 보면 서면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검토 없이 서둘러 제출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자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보다 여유 있게 초안을 준비해 두고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을 들여 항목별로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 서면에 대한 인부 표시란은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다가, 전체 사실관계를 다시 훑어본 뒤 가장 마지막에 채우는 순서로 작업하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같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서면을 제출하다 보면, 앞서 낸 서면과 이번에 내는 서면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 서면에서 이미 인정하는 취지로 적어 놓은 부분을 뒤늦게 다시 부인하는 형태로 새 서면을 작성하면, 그 서면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법원과 상대방 모두에게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새 서면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동안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 전체를 다시 꺼내어 놓고, 이번 서면과 어긋나는 표현이 없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대조하며 점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런 점검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편이, 나중에 자백 취소를 시도하며 착오 경위를 설명하느라 들이는 시간과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자백 문제, 소송 초기 상담에서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
자백 취소는 이미 벌어진 실수를 되돌리려는 사후적인 대응입니다. 착오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며,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도 함께 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받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계약 조건 협상 과정 같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때문에, 서면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애매한 표현으로 인한 자백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제출한 서면이 있다면, 그 서면의 사실관계 항목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두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사전에 정리된 틀이 있으면, 이후 변론기일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다가 불리한 사실을 시인하는 상황도 줄어듭니다. 결국 자백 취소를 시도하는 것보다, 애초에 자백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준비가 훨씬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이미 답변서를 제출한 뒤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서면을 다시 검토받아 자백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점검받는 것이 다음 변론기일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여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문제를 인지한 시점에 바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없이 직접 답변서를 냈다가 실수로 자백했다면 취소가 더 어려운가요?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변호사가 작성했는지에 따라 취소 요건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그런 문장을 쓰게 됐는지 착오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절차이다 보니, 법률 용어나 서면 작성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착오라면 그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서면의 항목을 옮겨 적다가 인정과 부인 표시를 반대로 기재했다거나, 법률 용어의 의미를 오해해 실제 의도와 다른 문장을 썼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입니다. 착오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과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소명에 도움이 되며, 이런 경위 정리 작업은 사건을 새로 맡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수월합니다.
Q. 상대방이 자백간주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다툰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자백간주는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을 때 성립하며,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존 서면이나 진술 중 다투는 취지가 담긴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근거로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답변서 전체 맥락에서 해당 사실을 전제로 반박하는 주장을 이미 펼쳤다면, 그 맥락 자체가 다툰 것으로 인정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애초에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송달 방식을 확인하는 것도 함께 점검할 부분입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서면 내용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백을 취소하지 못하면 권리금 소송에서 반드시 지나요?
자백이 취소되지 않으면 그 사실 자체는 다시 다툴 수 없게 되지만, 소송의 전체 결과가 그 사실 하나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방해행위, 손해액, 인과관계 등 여러 요건이 함께 검토되므로, 자백한 부분 외의 쟁점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여전히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쟁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백의 범위와 나머지 쟁점을 정리해 전략을 다시 세우는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며, 남은 쟁점에서 승산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잘못 적은 문장이 있는지, 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는 서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서면이 있다면 그 서면부터, 아직 작성 전이라면 사실관계 정리부터 함께 도와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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