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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판결 후 재산명시 신청, 절차와 감치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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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실무

권리금 판결 후 재산명시 신청, 절차와 감치 기준 정리

권리금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고 버틴다면, 재산명시 절차로 재산 내역을 강제로 밝히게 할 수 있습니다.

심문 없음채무자 심문 없이 결정
20일불응 시 감치 기간
형사처벌거짓 재산목록 제출
  •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 임대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경우
  • 재산명시 신청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임대인이 재산명시기일에도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경우
결론 먼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보통재판적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①). 법원은 채무자를 따로 심문하지 않고 신청의 정당성만으로 결정하며(제62조①③),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8조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 역시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68조⑨).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고 버틴다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임대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거나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이상 임대인의 사정과 무관하게 임차인은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임차인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재산명시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직접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명령하는 절차로, 강제집행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재산명시는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채권압류나 부동산 경매 신청 등 구체적인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실무적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판결을 확정받은 임차인이라면 이 절차의 흐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상가를 여러 개 운영하거나 명의를 분산해 놓은 경우도 있어, 임차인이 스스로 재산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 본인의 진술을 받아내는 재산명시 절차의 실익이 커집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리할 여지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신속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판결 이후의 집행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입증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승소 이후의 절차를 소홀히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명시와 같은 집행 절차도 미리 알아두면 판결 이후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무엇인가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①). 권리금 손해배상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채권자로서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라는 이름 그대로, 이 절차의 목적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밝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임대인의 재산을 일일이 추적하는 대신,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 본인의 진술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심사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재산명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집행 방법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만한 실효성 있는 절차로 꼽힙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곧바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한 뒤에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③). 임대인을 법정에 불러 의견을 들은 뒤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명시 신청 단계에서부터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은닉할 시간을 벌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사전에 방어할 기회를 충분히 주면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제62조①). 이 명령이 곧 재산명시 절차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에게는 특히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도 함께 고지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는 감치 절차와 직접 연결됩니다.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는다는 것이 채무자에게 아무런 절차적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 내용이 송달되는 과정에서 채무자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심문 절차가 없다는 점 덕분에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채권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모든 재산명시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②).

여기서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굳이 채무자 본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등기부등본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재산명시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취지입니다.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채권자는 다른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명시라는 절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해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는 왜 기각되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단서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청 이유가 충분함에도 기각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그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관해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기각 가능성을 줄이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접수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

심문 없이 결정

채무자 심문 없이 정당성만으로 판단

명시기일 지정

이의 없거나 기각 시 기일 지정·출석 요구

재산명시기일, 채무자가 밝혀야 하는 재산의 범위

재산명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명시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이 사실을 채권자에게도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①). 이 기일이 바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직접 밝혀야 하는 절차의 핵심입니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현재 보유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일정한 과거의 재산 처분 내역까지 함께 밝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명시기일 이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부동산의 유상양도, 1년 이내에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무상처분 내역이 대상이 됩니다(제64조②).

다만 통상적인 의례에 해당하는 선물까지 전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의례적인 선물은 명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명시 제도가 겨냥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이지, 일상적인 생활상의 처분까지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처분 내역까지 밝히도록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앞두고 재산을 미리 빼돌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형식적으로 처분해 두는 경우를 가려내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재산목록을 통해 임대인이 실제로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혹은 최근에 어떤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보는 이후 채권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실제 집행 방법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재산목록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영업과 관련된 채권이나 시설물이 재산목록에 함께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목록에 기재된 내용이 항상 완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실수로 누락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긴 재산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목록을 받은 뒤에도 다른 방법으로 교차 확인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경우와, 재산명시를 먼저 거치는 경우는 준비 부담과 성공 가능성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없이 바로 집행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명의 재산을 특정해야 하고,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 모르면 집행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먼저 거친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하고, 불응 시 감치 등 제재가 따르므로 재산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재산명시를 거친다고 해서 임대인이 반드시 성실하게 재산을 밝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뒤에서 설명할 감치라는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 없이 방치하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을 시도하는 방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 명의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압류 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 파악이라는 선행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든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재산명시는 많은 사건에서 합리적인 선택지로 검토됩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①). 감치는 채무자의 신체의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상당히 강한 제재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감치의 대상이 됩니다(제68조②). 임대인이 법인 명의로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도 이 제재를 피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제68조④). 채무자로서는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감치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이나 출석 등 그동안 이행하지 않았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기일을 열어 이를 확인하고 실제로 이행하면 채무자를 석방합니다(제68조⑤⑥). 즉 감치는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감치라는 제재가 실제로 발동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치라는 제재의 존재 자체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다만 감치가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제재라고 해서 임차인이 그 즉시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감치는 채무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채권 회수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어떻게 되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목록을 내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⑨).

이는 단순히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감치와는 성격이 다른 제재입니다. 감치가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면, 거짓 목록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원에 대한 허위 진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이 부과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특정하지는 않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내용을 다른 자료와 대조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유용한 접근입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을 확인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짓 목록 제출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강한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감치라는 절차적 제재와 형사처벌이라는 실체적 제재가 함께 존재함으로써, 재산명시 제도가 단순한 요식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별도의 고소나 수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므로, 재산명시기일에서 목록의 허위 여부가 의심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재산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 여부나 예금 잔액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하거나 별도의 형사 절차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부터 감치까지, 진행 흐름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임차인이 재산명시 절차를 이용할 때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명시 신청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추어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에 신청합니다.

2

심문 없는 심사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3

재산목록 제출명령·명시기일 지정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령을 내리고, 이의가 없거나 기각 사유가 없으면 명시기일을 지정합니다.

4

명시기일 출석·재산목록 제출

채무자가 현재 재산과 과거 처분 내역을 담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합니다.

5

불응 시 감치, 이후 강제집행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 시 20일 이내 감치, 확보한 재산 정보로 압류 등 집행을 검토합니다.

이 다섯 단계 가운데 채권자인 임차인이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지점은 1단계 신청 서류의 완성도와 4단계에서 제출된 재산목록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절차가 아무리 잘 진행되어도 그 결과물인 재산목록을 활용하지 못하면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전체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채무자의 대응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순순히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출석이나 거부로 감치 절차까지 이어지면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이런 지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재산명시와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나 단서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 가지 절차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여러 방향의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편이 전체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간중간 법원 기록을 확인해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는 것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준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먼저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라면 확정된 판결문이 이에 해당하며,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필요하고, 재산명시 신청 단계에서도 이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인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사업자등록 정보 등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특정해야 어느 법원에 신청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의 보정 요구를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미리 점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나 영업 형태에 관한 자료가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를 재산명시 신청 서류에 함께 정리해 활용하면 신청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주소나 영업 상황이 바뀌어 서류 준비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유리합니다.

재산명시 절차,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돈을 회수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재산목록이 확보된 이후에도 압류 등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재산명시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라는 상당히 강한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명시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된다는 점을 두고, 채무자에게 방어 기회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절차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는 결정에 대한 송달과 함께 제재 내용이 고지되고,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름의 절차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명시로 확인된 재산목록이 전부라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할 점입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 외에 추가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조사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재산명시 결과는 하나의 출발점일 뿐, 그 이후에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전략을 계속 조정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재산명시는 강제집행이라는 큰 흐름 속의 한 단계입니다. 이 절차의 성격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을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핵심입니다.

권리금 소송을 처음 준비할 때는 승소 이후의 강제집행 단계까지 미리 그려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과 그 판결을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과정이며, 재산명시는 그 연결 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재산명시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확실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승소만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승소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지점까지를 전체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명시는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와 함께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임대인은 반드시 재산을 밝혀야 하나요?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해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②).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감치라는 제재가 따르므로, 사실상 강한 강제력을 갖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과 심리에 임대인이 참석해서 반박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③). 즉 신청 단계에서는 임대인이 별도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재산명시기일에는 직접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치를 당한 임대인이 그 뒤에 목록을 내면 풀려나나요?
·감치 중이라도 채무자가 그동안 이행하지 않았던 의무, 즉 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 등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기일을 열어 확인하고, 실제로 이행하면 채무자를 석방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⑤⑥). 감치가 처벌 자체보다는 의무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재산명시로 재산목록을 확보하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재산목록을 확보했다면 그 안에 있는 재산 중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대상을 특정해 압류 등 구체적인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있다면 채권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우선 집행 대상으로 삼을지는 재산의 종류와 규모, 환가의 용이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승소 판결 이후 재산명시 신청과 강제집행 준비까지,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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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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