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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권리금, 표준권리금계약서와 다른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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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센터 실무연구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권리금,
표준권리금계약서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보증금·차임을 정하는 계약서와 권리금을 정하는 계약서는 소관 부처부터 다른 별개의 문서입니다.

법무부표준계약서 소관
국토부표준권리금계약서 소관
2건따로 작성할 서식

상가 임대차를 시작하거나 권리금을 주고받으며 가게를 넘길 때, 실무에서 흔히 마주치는 오해 중 하나가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권리금 관련 조항만 잘 적으면 권리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과 차임 등을 다루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와,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서로 다른 조문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 문서를 정하는 주무 부처도 정반대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문서가 각각 어떤 근거로, 어느 부처가 정하는지, 그리고 실제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거래에서 왜 두 문서를 함께 챙겨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결론 먼저 정리하면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보증금·차임·임대차기간·수선비 분담·관리비 등 임대차 조건을 담습니다. 반대로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사이의 권리금 거래 조건을 담습니다. 두 문서는 당사자도 다르고 담는 내용도 다르므로,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권리금 조항만으로 권리금 거래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는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별도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란 무엇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법으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보증금과 차임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에 관한 사항, 관리비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애매하게 넘어가기 쉬운 조항들을 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해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표준 서식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약을 진행하는 임차인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수선비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지,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다투기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부분입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해 이런 항목들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 표준계약서 관련 조문이 이른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대항력에 관한 조항이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관련 조항들과 함께 표준계약서 조항도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즉 보증금 규모가 크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만 쓰면 권리금도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흔히 생기는 오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조건, 즉 보증금과 차임, 기간, 수선비와 관리비 분담 등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권리금은 이 표준계약서가 다루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그 가게를 새로 넘겨받으려는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별개의 금전 거래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를 위한 별도의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가를 인수하거나 권리금을 주고받는 자리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에만 신경을 쓰고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구두로 약속하거나 간단한 메모 수준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리금 액수, 지급 시기, 영업시설과 비품의 범위, 거래처와 신용, 노하우 등 어떤 유무형의 가치가 함께 이전되는지를 명확히 기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신규임차인과의 사이에서 권리금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을 근거로 주장할지가 애매해집니다. 이럴 때 활용하도록 마련된 것이 표준권리금계약서입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란 무엇인가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서식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와 정확히 반대되는 협의 구조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임대차 조건을 다루는 표준계약서는 법무부장관이 주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권리금 거래를 다루는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도해 법무부장관과 협의합니다. 소관 부처가 서로 엇갈려 있다 보니 이 부분을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눈에 띕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활용하면 권리금 액수와 지급 방법, 대상이 되는 영업시설과 비품의 목록, 거래처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권리금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계약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애초에 신규임차인과 어떤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권리금계약서 마련 외에도,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 역시 표준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결국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손해액의 상한으로 삼게 되는데, 이때 감정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표준권리금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업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권리금과 권리금계약, 법이 정한 정의부터 확인하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이 무엇인지를 조문으로 직접 정의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주거나 이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가를 받는 대상이 임대인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됩니다. 즉 표준권리금계약서가 다루는 전형적인 당사자 구도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이 정의를 명확히 알아 두어야, 표준권리금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권리금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권리금에 포함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계약서에 담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권리금 총액만 기재하고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영업시설이나 비품의 범위, 거래처 명단의 인계 여부 등을 둘러싸고 신규임차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 양식을 참고해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해 두면 이런 다툼의 여지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표준계약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근거 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소관 :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당사자 : 임대인과 임차인

담는 내용 : 보증금·차임·기간·수선비 분담·관리비 등 임대차 조건

표준권리금계약서

근거 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

소관 :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

당사자 :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담는 내용 : 권리금 액수·지급방법·영업시설과 비품 등 권리금 구성 요소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두 문서는 근거 조문부터 소관 부처, 당사자, 담기는 내용까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권리금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은 아예 다른 조문과 다른 서식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문서를 헷갈려서 표준계약서만 작성하고 권리금 계약은 구두로 넘기는 경우, 나중에 신규임차인이 약속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을 때 입증 자료가 부족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문서의 소관 부처가 반대라는 사실은 단순한 트리비아가 아니라, 실제로 각 문서가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 줍니다. 임대차 조건을 다루는 표준계약서는 임대차 관계 전반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만들고, 권리금과 상가 유통 실태를 다루는 표준권리금계약서는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만듭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왜 두 문서가 서로 다른 조문에, 다른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도 표준계약서가 적용되나요

보증금과 차임을 환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은 이런 초과 임대차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문들을 별도로 열거해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항력에 관한 조항과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조항 본문, 권리금 관련 조항들과 함께 표준계약서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보증금 규모가 커서 법의 여러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고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권리금 관련 조항 역시 마찬가지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되는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나 표준권리금계약서 활용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기준 금액이나 산정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이 글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다루지는 않으며, 개별 임대차가 초과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는 차임과 보증금 구조를 놓고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임대차계약서에 수선비 분담과 관리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 권리금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지, 구두 약속으로만 남겨 두지 않았는지
  • 권리금에 포함되는 영업시설·비품·거래처 등의 범위가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는지
  • 권리금 지급 시기와 방법, 계약 해제 시 처리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

실무에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모두 활용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서에서 수선비와 관리비처럼 분쟁이 잦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범위까지가 임대인의 수선 의무이고 어디부터가 임차인의 부담인지를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시설 노후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그 자체로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되, 임대차계약서와 모순되지 않도록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유가 있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런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함께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권리금 계약 당사자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계약서를 따로 준비하더라도 서로 연결된 문서라는 인식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영업 의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신규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권리금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이나 의무 이행 의사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부담하므로, 이런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나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각각의 표준 서식을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로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한 계약서로도 임대차계약이나 권리금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표준 서식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강행규정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계약서를 쓰든 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배제하는 조항은 애초에 무효로 취급됩니다. 결국 표준계약서를 쓰는 실익은 이런 법적 보호 장치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반영해 두어 분쟁 자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을 다루다 보면, 계약서에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거나 지나치게 간단하게만 적혀 있어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다툼이 되는 사건을 자주 접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 양식을 참고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었더라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었을 사안들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표준 서식을 참고하는 것이 결국 나중의 분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권리금 관련 조항을 아예 임대차계약서 안에 함께 넣으려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두 문서를 분리해서 준비하는 편이 나중에 각각의 분쟁을 다룰 때도 훨씬 명료합니다.

구분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표준권리금계약서
근거 조문제19조제10조의6
정하는 주체법무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협의 상대국토교통부장관법무부장관
당사자임대인·임차인임차인·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위 표처럼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근거 조문과 소관 주체가 정확히 대응되면서도 서로 반대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권리금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가 이 표를 참고하시는 분이라면, 두 문서의 소관 부처가 반대라는 사실 하나만 정확히 기억해 두어도 실무에서 헷갈릴 일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문구가 부실해 다툼이 생겼다면

이미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 문구가 부실해 신규임차인이나 임대인과 다툼이 생긴 경우라면, 남아 있는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 영수증, 시설 인수인계 자료 등을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자체에 구체적인 항목이 빠져 있더라도,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과 실제로 오간 대화, 영업시설을 넘겨받은 내역 등을 종합하면 권리금 계약의 실제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정황이 함께 있다면, 권리금 계약서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애초에 신규임차인과 어떤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손해액을 주장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계약서가 부실하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관계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챙겨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행위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바로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입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에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 액수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었다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이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손해액을 주장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권리금 계약 내용이 구두로만 오가고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면,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얼마의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자체를 증명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의 시효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임차인이 10년을 초과해 상가를 사용해 온 경우까지 포함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폭넓게 보호하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은 이런 소송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챙겨야 하는 이유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임차인만을 위한 서식이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수선비 분담이나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정리해 두면, 나중에 시설 하자나 관리비 정산을 둘러싼 다툼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지 않은 부분은 결국 법원이 개별 사정을 따져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임대인에게도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문서로 정리되어 있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신규임차인이 어떤 조건으로 영업을 이어받는지, 어떤 부분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둘러싼 분쟁은 임대인에게도 소송 비용과 시간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오므로, 처음부터 표준 서식을 참고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유리한 선택입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가 뒤늦게 방해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를 통해 임대차 조건과 권리금 거래 내용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정리해 두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떤 행위가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미리 가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동시에 써야 하나요

법적으로 두 문서 모두 사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임대차 조건과 권리금 조건은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 관계이므로 각각의 서식을 참고해 따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준계약서 하나로 두 가지를 모두 담으려고 하면 항목이 뒤섞여 나중에 해석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두 문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임대차 관계와 권리금 관계 각각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Q표준권리금계약서를 안 쓰고 자유롭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사용을 권장하는 서식일 뿐 강제 사항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표준 서식에는 권리금 계약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항목들이 미리 반영되어 있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하더라도 표준권리금계약서의 항목 구성을 참고해 빠뜨리는 내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Q표준계약서에 없는 특약을 추가로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 항목을 담은 참고 서식이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추가 특약을 자유롭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강행규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약을 추가할 때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문구가 애매하면 나중에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구체적인 표현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Q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서식으로, 관계 기관에서 공개하는 양식을 참고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식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권리금 거래에 실제로 포함되는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노하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입니다. 서식 확보와 함께 계약 내용 자체를 꼼꼼히 검토받고 싶으시면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단순히 표준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채워 넣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권리금 액수가 크거나 영업시설과 비품의 범위가 복잡한 업종이라면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본사와의 계약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권리금에 가맹 계약상의 지위나 영업권까지 포함되는지가 애매해질 수 있어 표준 서식만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특약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아니면 유효하게 적용되는 조항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은 계약서 문구만 봐서는 알기 어렵고, 그동안의 임대차 경위와 실제 방해행위 여부, 계약 갱신 거절 사유 해당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권리금 액수가 크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조건이 복잡할수록, 계약서 문구 하나의 해석 차이가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초안을 함께 검토받아 두면, 나중에 방해행위나 계약 위반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더라도 처음부터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이미 체결한 계약서의 검토까지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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