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건물이 팔렸는데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건물 매매로 임대인 변경이 있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이어지는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 도중에 건물이 매매되어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 새 건물주가 "이전 계약은 나와 상관없다"거나 "권리금은 전 주인에게 받으라"고 말한다.
-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새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
-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 권리금 회수기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권리금 건물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면 회수기회 보호도 사라지나요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기간 도중 건물이 팔리는 것만큼 불안한 일도 없습니다. 새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권리금 회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도 "건물이 팔렸는데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누구로 바뀌든 임차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와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금 건물 매매 임대인 변경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야 할 부분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역시 이 지위 승계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매매로 새로 임대인이 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팔렸다는 사실 자체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새 임대인이 이러한 법적 지위 승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 쪽에서 먼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며 협상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지레 겁을 먹고 협상 자체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새 임대인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물 매매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신의 대항력 요건과 임대차 조건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서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온전히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임대차 관계상의 권리와 의무 전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는 뜻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목적물 사용·수익 상태 유지 의무는 물론,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까지 모두 이 승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지위 승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와 임차인 명의가 정확히 일치해야 대항력의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실제 계약서상 주소와 다르지 않은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건물 소유자가 매매로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각된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차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이라면 입점과 동시에 사업자등록부터 신속하게 마쳐두는 것이 권리금 보호를 포함한 모든 법적 보호의 출발점이 됩니다.
권리금 건물 매매 임대인 변경 국면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의 선후관계에 따라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안별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나 목적물 유지·수선 의무처럼 눈에 보이는 의무만 승계 대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처럼 임대차 관계에 부수해 법률이 직접 부여한 의무 역시 승계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새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불필요하게 밀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상가건물을 실제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상가건물 소재지에 맞추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영업 장소가 미묘하게 다른 경우입니다. 건물의 동·호수 표기가 정확하지 않거나, 상가 일부를 임차했는데 등록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점 초기에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임대차계약서상 목적물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대항력은 한 번 갖추었다고 영구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폐업 후 재개업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는 시점의 공백, 임시 휴업 기간 중의 점유 상태 등은 대항력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라도 대항력 요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업자등록 사항 증명서와 건물 인도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예를 들어 업종 추가나 공동사업자 등재 같은 절차를 진행할 때도 임대차 목적물 표시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대항력 관련 서류는 분쟁이 실제로 벌어진 뒤에 뒤늦게 준비하려 하면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새 임대인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금지 의무를 그대로 진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 하게 막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방해 유형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의무는 임대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라는 지위 자체에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그 지위를 승계함과 동시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금지 의무도 함께 이어받게 됩니다. 매매 계약서에 이 의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새 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전 소유자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협상 자체를 회피한다면, 그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때 새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며,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권리금 건물 매매 임대인 변경 사안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은, 새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절차에 협조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지와 요청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서면 고지는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발송 시점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어 실무적으로 선호됩니다. 고지서에는 임대인 지위 승계의 근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의 내용,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진행 상황, 협조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기한 등을 담아두면 이후 대응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새 주인이 나는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분쟁에서 새 임대인이 자주 내세우는 말과, 그에 대한 법적 판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권리금 건물 매매 임대인 변경 상황에서 새 임대인이 내세우는 논리는 대부분 법률상 지위 승계 원칙을 오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근거 있는 자료와 조문으로 정정해가는 과정이 협상의 핵심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위 승계의 근거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내용을 차분히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경매로 소유자가 바뀔 때 함께 확인할 것
상가건물이 일반 매매가 아니라 경매나 공매 절차를 통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 지위의 승계 법리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작동하며,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민법상 담보책임 규정이 함께 준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에서는 매각 조건이나 권리관계 분석이 일반 매매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아,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자신의 임대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매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임대차 종료 시점과 권리금 회수 계획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계속 유효하므로, 소유자 변경 절차를 이유로 신규임차인 물색이나 협상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새 소유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되도록 빠르게 서면으로 연락을 취해, 기존 임대차 조건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 시점부터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시작해야 합니다.
매매나 경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라는 시효 기간 안에만 들어온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매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이 특히 주의할 점
건물이 일반 매매가 아니라 경매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임차인은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나뉘는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쪽에 속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는지 여부, 보증금 전액이 배당을 통해 변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마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면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작성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서류들을 통해 자신의 임대차가 매각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로 정해졌는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이후 배당 절차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운영하며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겨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경매 절차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각기일이 임박했는데도 권리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협상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매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 즉 매수인이 정해지면 그 매수인 역시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역시 경매를 통한 소유권 변동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매 절차의 특성상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자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을 진행할 때는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준비해야 한다면, 되도록 이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 절차, 임대차 존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매 절차와 권리금 문제가 동시에 얽히면 쟁점이 복잡해지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 단계에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매수인이 누구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협상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상 진행 상황과 신규임차인의 의사를 문서로 정리해두었다가, 매수인이 확정되는 즉시 그 문서를 근거로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 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나
권리금 건물 매매 임대인 변경이 잦은 상권일수록,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별도의 문서로 명확히 분리해서 관리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목적물 사용·수익에 관한 계약이고,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사이의 유형·무형 재산가치 양도에 관한 계약으로 그 당사자와 성격이 다릅니다. 두 계약을 하나의 문서에 뒤섞어 작성하면,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어느 부분이 승계되는 의무이고 어느 부분이 별개의 계약인지를 두고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임대인이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지점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권리금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입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이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그 임대차 관계에 부수하는 법정 의무로서 승계되는 것입니다. 계약서 문서를 분리해두면 이 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권리금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명도 협조 등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임대인이 바뀐 이후에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 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문서만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 협상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결국 계약서를 분리하고 각 문서의 성격을 명확히 해두는 작업은 사소해 보이지만,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실질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계약 체결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서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되, 각 문서에 계약 체결일과 당사자, 목적물 표시를 통일된 방식으로 기재해두면 나중에 두 계약이 같은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서 관리의 사소한 차이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의 편의성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자 문서로 보관하더라도 원본 서명이 담긴 서류는 별도로 스캔본과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임대인 변경 분쟁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첫 번째 유형은, 건물이 팔린 직후 새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조기 퇴거를 요구하며 권리금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우선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임대인 지위 승계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새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자체는 허용하면서도, 계약 조건에 과도하게 개입해 사실상 협상을 무산시키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조건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요구된 조건이 객관적인 시세나 경제 사정에 부합하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작업이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와 권리금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요구나 권리 신고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임대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방해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실제로 임대인 지위에 있던 사람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으므로, 소유권 변동 내역을 등기사항증명서로 시계열에 따라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임대인 변경을 둘러싼 분쟁은 유형별로 대응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유권 변동 시점과 방해 행위 발생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두는 일입니다. 상담 초기에 이 두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두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쟁점을 빠르게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세부 사정이 다른 만큼, 유사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개별 계약서와 정황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물 매매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대응 절차
건물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임차인이 순서대로 점검하고 진행하면 좋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변동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새로운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대항력 요건 재점검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상 목적물 표시가 일치하는지, 대항력 발생 시점이 소유권 이전 시점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새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
임대인 지위 승계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통지합니다.
신규임차인 협상 진행 협조 요청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협조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방해 정황 확인 시 손해배상청구 검토
협조 거부나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임대차 종료 후 3년의 시효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이 팔리면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차 기간, 차임, 보증금 등 계약 조건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어지며, 임차인이 별도의 동의나 재계약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항력 요건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통보만으로 계약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새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금지 의무는 임대인이라는 지위 자체에 부여되는 의무이므로, 매매로 새로 임대인이 된 사람도 이 의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새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 권리금 회수가 무산되었다면,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새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의 기록을 촘촘히 남겨두는 것이 소송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방해 행위가 전 임대인과 새 임대인에게 걸쳐 순차적으로 발생했다면, 각 시점에 실제로 임대인 지위에 있던 사람을 상대로 나누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기별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임차인이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변동 내역과 새로운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보다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과 자신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비교해두면 이후 협상에서도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건물 매매 소문을 듣는 즉시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매매로 임대인이 바뀐 상황에서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키는 방법을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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