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문서제출명령,
임대인이 자료를 안 내놓을 때 대응법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 계약서 초안을 임대인이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면 권리금 소송은 증거 없이 멈춰 버립니다. 이럴 때 쓰는 절차가 문서제출명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계약서나 문자메시지를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아도, 권리금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라는 절차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인도·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있는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는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조회 신청까지 병행하면 임대인이 자료를 감추더라도 다른 경로로 증거를 확보할 여지가 생깁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계약서 초안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손에 넣을 방법이 없는 경우
- 임대인이 "그런 자료 없다", "이미 지웠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경우
- 권리금 회수 방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해 소송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
- 문서제출명령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어떤 문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 임대인 명의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소나 통신사에 남아 있는 자료까지 확보하고 싶은 경우
- 증거가 부족해 권리금 소송 자체를 제기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경우
권리금 소송, 임대인이 자료를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대개 입증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했는지,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는지,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했는지는 모두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오간 대화나 문서에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흔적을 임차인이 직접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사람과 임대인 사이에 어떤 문자가 오갔는지, 계약서 초안에 어떤 조건이 적혀 있었는지 알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런 정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권리금 소송의 승패는 상당 부분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에게 "자료를 보여 달라"고 부탁만 해서는 순순히 내놓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임대인이 자료를 감추거나 폐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당사자의 협조에만 기대지 않고, 법원의 명령으로 문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서제출명령입니다.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며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소송 자체가 안 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스스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곧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료를 쥐고 있는 상황 자체가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료가 없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어떤 절차로 자료를 끌어낼 수 있을지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임대인뿐 아니라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사람이 직접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협상이 오갔다면 그쪽에 자료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가 누구에게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임차인들이 흔히 겪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과 어떤 조건으로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을 얼마로 이야기했는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지, 아니면 차임이나 보증금 조건을 유난히 까다롭게 제시했는지는 모두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권리금 소송에서는 다른 유형의 소송보다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증거 확보 절차의 비중이 더 큽니다.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끌어내느냐가 곧 소송의 승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 전략을 먼저 세운 뒤 소송을 시작하는 것과, 소송부터 시작한 뒤 증거를 그때그때 찾는 것은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문서제출의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의 제출의무라는 이름으로 소지자가 문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세 가지 유형을 나열합니다. 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즉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언급하거나 근거로 삼은 문서입니다. 2호는 신청자가 문서의 인도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3호는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경우입니다.
권리금 소송에 대입해 보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계약서 초안은 대체로 3호에서 말하는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협상 경과 자체가 곧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법률관계, 즉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여부를 가리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1항 3호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별도의 제외 사유가 정해져 있어, 모든 문서가 예외 없이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서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고, 실제 신청 단계에서 문서의 성격과 작성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344조 제2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문서라도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소지자 자신만 이용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이른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해 두고 아무에게도 보여줄 목적이 없었던 메모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반면, 신규임차인과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나 계약서는 애초에 상대방과의 소통을 전제로 만들어진 자료이므로 자기이용문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문서제출의무는 원칙과 예외가 함께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원칙은 제출이고, 예외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으려 할 때 흔히 "개인적인 자료라서 못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자료가 실제로 오로지 임대인 자신만을 위해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신규임차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분 기준을 이해하고 있으면 임대인의 거부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문 자체는 문서를 폭넓게 제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어떤 문서를 어떤 근거로 요청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관련 자료 전부"를 요구하기보다, 제344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신청 취지를 다듬는 것이 심리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흔히 대는 핑계, 법 앞에서는 다르다
이처럼 임대인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핑계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 제출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직접 심리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자료 확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는 임대인이 위 세 가지 핑계를 섞어서 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자료 없다"고 하다가, 자료의 존재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개인적인 대화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바꾸는 식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임차인 쪽에서 미리 조문 근거와 대응 논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신청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문서제출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서제출명령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아래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무상 진행되는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 1
대상 문서 특정
어떤 문서를 신청할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작성 시기, 작성자, 대략적인 내용을 함께 밝히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문서 제목이나 정확한 날짜까지는 몰라도 대략적인 기간과 맥락을 밝히는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2
신청 근거 정리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1~3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제2항의 원칙적 제출 대상인지를 정리합니다. 근거를 명확히 밝힐수록 법원이 판단하기 수월해집니다.
- 3
법원에 신청서 제출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신청 내용이 전달되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4
상대방의 의견 제출
문서 소지자인 임대인이 문서의 존재 여부와 제출 거부 사유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앞서 살펴본 여러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 5
법원의 심리와 판단
법원이 문서의 성격, 소지 여부,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심리해 제출 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6
사실조회 병행 검토
문서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 신청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두 절차를 나란히 준비해 두면 자료 확보의 폭이 넓어집니다.
신청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일입니다.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모든 자료"처럼 막연하게 신청하면 법원이 심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임대차 종료를 앞둔 특정 시기에 오간 문자메시지"처럼 시기와 대상을 좁혀 신청하면 심리와 판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 놓치기 쉬운 실수 세 가지
첫 번째 실수는 문서를 너무 막연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가진 모든 자료를 달라"는 식의 신청은 법원 입장에서도 어떤 문서를 대상으로 심리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시기, 상대방, 대략적인 내용을 조합해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신청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필요한 자료니까 달라"고 하기보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혹은 제2항의 원칙적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법원이 판단하기 수월합니다. 근거 없이 막연하게 요청하면 심리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문서제출명령 하나에만 기대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문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다투거나 실제로 자료가 폐기된 경우, 문서제출명령만으로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처음부터 사실조회 신청이나 다른 소지자를 통한 확보 방안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실수를 피하려면 결국 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누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 임기응변으로 신청하기보다, 처음부터 증거 확보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권리금 소송을 여러 건 진행하다 보면 신청 문서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법원의 심리 속도와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넓게 신청하면 심리가 늘어지고, 너무 좁게 신청하면 정작 필요한 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정리한 뒤, 그 쟁점을 뒷받침하는 데 꼭 필요한 문서로 범위를 다듬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이런 균형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정형화된 공식보다는 사안별 상담을 통해 잡아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조회 신청과 함께 활용하기
문서제출명령만으로 자료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등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촉탁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이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촉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는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임대인과 어떤 조건으로 협상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상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소, 계약 관련 문자가 오간 통신사, 임대차 관련 세금 신고 자료를 보관한 세무서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자료를 요청해도 순순히 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상의 이유를 들어 자료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촉탁을 이용하면, 개인 자격으로 요청할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는 서로 배타적인 절차가 아니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는 문서제출명령을, 제3자를 상대로는 사실조회를 병행해 신청하면 한쪽에서 자료 확보가 막히더라도 다른 경로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사실조회 촉탁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곧바로 자료를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나 보관 기간에 따라 회신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애초에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는 어느 기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해 회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사람의 인적사항, 협상이 오간 시기,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면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반대로 이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촉탁 대상 자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방해 입증에서 문서제출명령이 갖는 의미
권리금 회수 방해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조세나 공과금,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 방해 유형 | 확보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
|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 |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금전 요구 관련 문자, 계좌 거래 내역 |
| 권리금 지급 방해 |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오간 대화, 계약 무산 경위 자료 |
|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담긴 문자·계약서 초안, 주변 시세 비교 자료 |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 임대인의 거절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 거절 사유에 관한 자료 |
표에서 보듯 네 가지 유형 모두 결국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오간 자료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는 대부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 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가 유독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자료의 우선순위도 달라지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누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했는지를 다투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뿐 아니라 주변 상가의 시세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실제로 조세나 공과금,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지를 법원이 판단하려면 비교 기준이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세 자료는 문서제출명령보다는 별도로 조사해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유형에서는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거절 의사표시가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형태로 남아 있다면 이는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반대로 구두로만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그 정황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 측의 진술이나 중개업소의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어떤 문서를 확보해야 하는지,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효율적인지 사안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사건 처리는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증거 확보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보다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할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전,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나 협상 정황을 미리 메모해 두거나 문자 대화를 캡처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 훨씬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록이라도 남겨 두는 습관이 권리금 소송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문서제출명령,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나요
문자메시지 자체를 출력하거나 캡처한 자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가 말하는 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경과를 보여주는 문자메시지라면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로 볼 여지가 있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임대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지는 신청 이후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신청서에는 대략적인 시기와 대화 상대, 내용의 취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신규임차인에게도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사람이 임대인과 주고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문서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를 상대로 한 신청은 당사자를 상대로 한 신청과 절차상 고려할 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과 자료의 성격에 맞춰 신청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중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문서제출명령을, 제3자인 기관이나 업체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 사실조회를 먼저 검토하는 식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신청해 어느 한쪽에서 자료 확보가 막히더라도 다른 경로를 열어 두는 방법도 자주 활용됩니다.
증거를 전혀 못 모은 상태에서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권리금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에 모든 증거를 완벽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를 통해 부족한 증거를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손에 쥔 자료가 전혀 없다면 어떤 문서를 신청해야 할지조차 특정하기 어려워지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신규임차인의 존재나 임대인과의 갈등 정황을 뒷받침할 기초 자료 정도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단 메뉴를 통해 미리 점검받아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문서를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문서를 지나치게 막연하게 지칭하면 법원이 심리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특정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 시기, 관련 당사자, 대략적인 내용을 밝히는 정도로도 신청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답변이나 다른 증거를 통해 문서의 존재와 범위가 더 구체화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처음부터 자료가 부족하다고 포기하기보다 상단 메뉴를 통해 사안에 맞는 특정 방법을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자료를 내놓지 않아 권리금 소송이 막막하다면, 어떤 문서를 어떤 근거로 신청할지,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어떤 순서로 병행할지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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