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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판결 기판력의 범위, 확정 후에도 다툴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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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확정판결 이후

권리금 소송 판결의 기판력 범위,
확정 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권리금 반환·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관련된 모든 다툼이 영원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판력이 정확히 어디까지 미치는지 아는 것이 다음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주문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승계인변론종결 뒤까지 효력
가집행선고에도 준용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소송은 한 번의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가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건물을 팔거나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반대로 승소가 확정됐는데 상대방이 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투며 이행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확정판결이 갖는 기판력의 정확한 범위입니다.

  • 권리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판결 이유에 적힌 다른 판단까지 그대로 확정된 것인지 궁금하다
  • 확정판결 이후 상가 건물의 소유자, 즉 임대인이 바뀌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에도 기판력이라는 것이 있는지 헷갈린다
  • 같은 상대방에게 다른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미 끝난 문제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사건이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끝났는데, 그 효력이 판결과 같은지 다른지 헷갈린다

권리금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무엇이 정리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서 맨 뒤에 적힌 주문에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생깁니다. 판결 이유에 적힌 개별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률적 견해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판결서 안에서도 '확정되어 다시 다툴 수 없는 부분'과 '이유일 뿐이라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나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서는 크게 주문과 이유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처럼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을 짧게 정리한 부분이고, 이유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 과정을 서술한 부분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판결서를 받으면 이유 부분을 꼼꼼히 읽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이 담겼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소송법상 확정력이 생기는 지점은 이유가 아니라 주문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소송당사자가 실제로 다투고 심리를 거친 대상은 원고가 청구한 소송물, 즉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결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이유에서 다뤄지는 개별 쟁점들은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과정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반드시 그 부분 하나하나를 다투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소송법의 기본 사고방식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손해배상 액수나 청구기각이라는 결론에는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온 개별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유 부분에 기판력이 없다고 해서 그 판단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후속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전 판결의 이유에서 밝힌 사실관계나 법률 판단은 사실상 유력한 참고자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앞선 재판에서 다뤄진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강제력, 즉 기판력 자체는 주문에 한정된다는 원칙을 정확히 알아야 다음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기판력은 왜 '주문'에만 미치는가

이 원칙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입니다. 이 조문은 확정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으로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5천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심리 끝에 3천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확정되는 부분은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주문과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입니다.

반면 그 3천만원이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인정한 개별 사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이 얼마였는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액이 얼마였는지, 임대인의 어떤 행위가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지 같은 세부 판단은 판결 이유에 적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별도의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같은 당사자가 다른 소송물을 내세워 새로운 청구를 하면서 이전 판결 이유의 특정 판단을 다시 다투는 것이 완전히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청구 자체가 사실상 동일한 소송물이라면 별개로 기판력에 저촉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 부분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항은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특칙을 두어,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그 성립 여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인이 밀린 관리비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이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한 판단은 대항한 금액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기판력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실인정과 달리 상계는 법률이 별도로 기판력을 확장해 두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다뤄진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있는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판결 이유에 적힌 판단도 확정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문 — 확정된 결론

지급을 명한 금액, 청구 기각 여부처럼 판결서 맨 뒤에 적힌 최종 결론입니다. 여기에는 기판력이 생겨 같은 소송물로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유 — 참고자료

권리금 액수 산정 근거, 방해행위 인정 여부 같은 개별 판단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판력은 없지만 후속 분쟁에서 사실상 유력한 자료로 쓰입니다.

새로운 사정 — 별개 문제

확정판결 이후 새로 생긴 사정, 예를 들어 임대인이 다시 방해행위를 한 경우는 이전 판결의 기판력과 무관한 별도의 청구원인이 됩니다.

정리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 단위로 생기는 것이고 그 소송물에 대응하는 결론이 바로 주문입니다. 이유에서 다룬 개별 쟁점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일 뿐이므로,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완전히 동일한 소송물을 다시 청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물 자체가 다르다면 이유 부분의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법원이 이전 판결의 사실인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증거나 사정 없이 이유 부분만 다시 다투는 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까지 미치는가

기판력에는 '무엇에' 미치는지를 정하는 객관적 범위 외에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정하는 주관적 범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입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확정판결은 당사자, 그리고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무변론 판결인 경우 선고 뒤의 승계인, 그 사람을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의 당사자는 대부분 임차인과 임대인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 다시는 같은 소송물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판결 확정 전후에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운 소유자, 즉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제2항은 이와 관련해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변론을 종결할 때, 무변론 판결이라면 선고할 때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소송 중에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승계는 변론종결 뒤에 일어난 것으로 취급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변론종결 전에 이미 승계 사실이 소송기록에 드러나 있었다면 이 추정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그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는 별도의 절차, 예를 들어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같은 절차를 거쳐야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이 조문이 바로 적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지만, 소송담당자가 있는 특수한 사건 구조에서는 함께 검토해야 할 조문입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친다'는 것과 그 승계인을 상대로 실제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승계인이 다시 같은 소송물로 다툴 수 없다는 실체법적·소송법적 구속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그 승계인의 재산에 집행을 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항목에서 그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확정판결 뒤 승계인에게 집행하려면 — 승계집행문

임대인이 판결 확정 뒤에 건물을 제3자에게 넘겼는데 그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도록 정하고 있고, 그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증명된 때에 이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미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등본이나 그 밖의 서류로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었다는 승계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 이전 시점, 즉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가 다시 한번 중요한 판단 자료로 작용합니다. 변론종결 뒤의 승계라는 사실이 소명되어야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강제집행이 개시되려면 당사자의 성명과 법정대리인이 판결과 집행문에 표시되고 그 판결이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또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문을 강제집행 개시 전에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집행에 나아가려면, 승계 사실 증명, 승계집행문 부여, 집행문의 사전 송달이라는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하며, 이 서류들을 갖추지 않은 채 곧바로 집행을 시도하면 절차상 문제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팔려 임대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권리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 지위가 바뀌는 상황을 시점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 매매 사실이 소송 중에 법원에 드러났다면 승계인에 대한 추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기존 소송의 피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소송인수나 승계참가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곧바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변론종결 뒤 또는 판결 확정 뒤에 넘어간 경우

  •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습니다.
  • 소송 중 승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제218조제2항에 따라 변론종결 뒤 승계로 추정됩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도 기존 확정판결에 기초한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넓어집니다.

이처럼 같은 '건물 매매'라는 사건이라도 그 시점이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가 확정판결의 구속을 받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 쪽에서 건물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 시점과 등기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임대인이 소송 중 건물을 제3자에게 넘겨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하므로 이러한 승계 관계를 미리 점검해 두어야 뒤늦게 절차적으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에도 기판력이 미치는가

권리금 소송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법원은 대체로 가집행선고를 함께 붙입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도 기판력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18조제4항은 가집행의 선고에는 제2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즉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는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상급심에서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그에 따라 가집행의 효력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가집행선고 자체가 갖는 효력의 주관적 범위, 다시 말해 누구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 법리로 다뤄지지만, 그 내용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1심 승소 후 가집행으로 이미 돈을 지급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은 이 글에서 다루는 기판력의 문제와는 별개로,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것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사안이 생기면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조정으로 끝난 경우도 같은 효력인가

권리금 소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판결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당사자가 받아들이거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실무상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확정판결과 같은 수준의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 청구의 인낙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화해권고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의를 신청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26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2주 이내라는 불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 내용대로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므로, 권리금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반드시 이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민사조정법 제34조는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어 확정되면 역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 소송이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더라도, 앞서 살펴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한 번 지면 다시는 못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소송물이 같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 소송물이 다르거나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별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패소가 확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같은 방해행위, 같은 손해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내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 이후에 임대인이 다시 새로운 방해행위를 했다면, 이는 이전 소송에서 심리 대상이 아니었던 별개의 사실관계이므로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소송에서는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 청구했는데,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다른 법률관계를 근거로 하는 청구라면 소송물 자체가 다르므로 기판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소송물이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사안마다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특히 권리금 소송은 방해행위의 유형, 손해액 산정 방식,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확정판결 이후 다시 소송을 검토할 때는 이전 판결서의 주문과 이유를 함께 놓고 새로운 청구가 실제로 별개의 소송물인지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임차인이 확정판결로 손해배상을 받은 뒤에도 같은 상가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후 임대차 관계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판결 이후에도 임대인과 차임이나 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진다면, 이는 이전 권리금 분쟁과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관계이므로 그 자체로 다시 소송이나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하나로 임대인과의 모든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향후 대응에 혼선이 없습니다.

확정판결 이후 분쟁이 남았을 때 대응 절차

1
판결서 재검토

확정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구분해 다시 읽고, 어느 부분에 기판력이 생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승계 관계 확인

확정판결 이후 건물 등기부를 확인해 소유자, 즉 임대인 지위에 변동이 있는지, 그 시점이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 점검합니다.

3
새로운 사정 정리

확정판결 이후 새로 생긴 사실관계, 예를 들어 추가 방해행위나 새로운 계약관계가 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4
소송물 동일성 검토

새로 검토하는 청구가 이전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같은지 다른지를 법리적으로 따져 재소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절차 선택

필요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새로운 소 제기, 또는 기존 판결의 집행 절차 진행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다섯 단계는 어디까지나 큰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안에서는 판결서의 구체적인 문구,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시점, 소송 기록에 승계 사실이 드러났는지 여부 등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승계인에 대한 효력 문제는 등기부등본과 소송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오는 영역이므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잘못 판단하면 두 가지 방향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는 다시 다툴 수 있는 부분인데도 기판력이 있다고 지레 포기해 정당한 권리를 놓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이미 기판력이 생겨 다툴 수 없는 부분을 다시 소송으로 끌고 가려다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각하나 기각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권리금 소송은 방해행위의 유형과 손해액 산정 방식이 사건마다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확정판결 이후의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판결서 전체와 승계 관계, 새로운 사정을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새 소유자도 그 판결의 효력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소유권 이전 사실이 법정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제218조제2항에 따라 변론종결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새로운 소유자도 확정판결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 사실이 소송기록에 나타나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시점과 소송 진행 경과를 함께 대조해 보아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Q판결 이유에서 권리금 액수가 낮게 평가됐는데, 그 부분에도 기판력이 생기나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기고, 권리금 액수를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대부분 판결 이유에 적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유 부분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이라는 주문의 결론으로 그대로 이어진 경우라면, 같은 소송물로 다시 그 금액을 다투는 것은 결국 확정된 주문 자체를 다투는 셈이 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송물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청구라면 별개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Q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도 기판력이 있나요

가집행선고 자체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민사소송법 제218조제4항은 가집행의 선고에도 제2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 단계라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는 판결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Q권리금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권고결정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정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다시 같은 내용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 전 2주의 이의신청 기간 안에 다투지 않았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굳어지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 이후에는 판결과 마찬가지로 승계인 문제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의 대응 방식도 동일하게 검토하면 됩니다.

권리금 소송 확정판결 이후 승계 문제, 재소 가능 여부, 가집행선고 관련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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