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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임차권 양도 동의, 임대인 승낙 없으면 해지 사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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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 임차권 양도

권리금 임차권 양도, 임대인 동의
없으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권리금 받고 가게 넘기는 절차, 정확한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제629조동의 없는 양도 해지사유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02-591-5657무료 전화상담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는 임차인 중 상당수가 "임차권을 그대로 넘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 거래의 정상적인 구조는 임차인이 임차권 자체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서 임대인과 그 사람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을 임대인 동의 없이 그대로 넘기면 민법 제62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 자체를 거절하면 그것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 먼저 권리금은 "임차권을 넘기는 대가"가 아니라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임대인과 새 계약을 맺게 해준 대가"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전대해서는 안 되고, 대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02-591-5657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회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가게를 통째로 넘기는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임차권 양도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회수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이 가진 임대차계약상 지위 자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민법상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행위입니다. 반면 권리금 회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보장하는 별개의 권리로, 임차인이 영업시설과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의 이점 같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임차인이 하는 일은 임차권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물색해서 그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는 그 사람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새로 체결되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빠지고,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새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급한 마음에 신규임차인에게 열쇠와 영업권을 넘기고 임대인에게는 뒤늦게 통보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차권이 무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를 주장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권리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이 두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반드시 임대인과의 새 계약 체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오해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권리금 넘긴다", "가게 넘긴다"는 표현이 관행적으로 뒤섞여 쓰이기 때문입니다. 중개업소에서도 임차권 양도와 신규임차인 주선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 스스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이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문구에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신규임차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인지에 따라 이후 법적 책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넘기면 벌어지는 일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물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는 그 자체로 임대인에게 해지 권한을 발생시키는 사유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급하게 신규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긴 임차인이, 정작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신규임차인마저 쫓겨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역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를 갱신거절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단 양도나 전대는 단순히 해지 사유에 그치지 않고,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 자체를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지위가 인정되는데, 무단 양도로 계약이 해지되어 버리면 그 지위 자체가 흔들립니다.

더 나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전대가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무단 양도나 전대를 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을 함부로 넘기는 행위가 권리금 그 자체를 날려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고, 계약을 유지한 채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결국 권리금을 온전히 지키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뒤늦게 무단 양도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미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하고 시설투자까지 마친 상태에서 해지 통보를 받으면, 신규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까지 더해져 분쟁이 두 갈래로 커집니다.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실제로 적법한지, 임대인이 무단 양도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은 개별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권을 그냥 넘긴 경우

  • 민법 제629조② 해지 사유 발생
  • 제10조①4호 갱신거절 사유 해당
  • 제10조의4①단서로 권리금 보호 배제 위험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 체결
  • 기존 임차인은 계약관계 정리
  • 거절 시 방해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권리금 거래가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

안전한 권리금 거래는 대체로 네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임차인이 직접 또는 중개를 통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물색하고, 그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단계에서 권리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임대인과의 계약체결이 조건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는 구두로만 하지 말고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보증금과 차임 지급 능력, 계약 이행 의사와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의 자력에 관한 정보를 성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실제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약정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먼저 가게 열쇠나 시설을 넘기는 행위는 절차상 순서가 잘못된 것이며, 앞서 살펴본 대로 해지 사유가 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권리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네 단계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분쟁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합니다. 권리금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명시해 두면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권리금 반환 문제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고, 계약체결 요청 단계에서 기록을 남겨 두면 임대인이 나중에 요청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단계를 충실히 이행하면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1

신규임차인 물색·권리금 계약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권리금 액수·지급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임대인에게 계약체결 요청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3

자력·이행능력 정보 제공

임차인은 알고 있는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새 임대차계약 체결·권리금 수수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고 관계를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하면 방해행위가 됩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임대인의 거절이 언제나 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의4 제2항은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는 경우들을 정하고 있는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화됩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 예를 들어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를 한 경우 등이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는 신규임차인의 자력, 임차인의 계약 준수 이력, 건물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는 사실, 임대인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했다는 사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는 사실을 순서대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주고받은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보낸 계약체결 요청 내용증명, 임대인의 거절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나 통화 녹취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방해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협상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거절이 정당해지는 경우

신규임차인 자력 부족, 의무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미사용, 임대인 선택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지급.

거절이 방해행위가 되는 경우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전대차와 임차권 양도, 신규임차인 주선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현장에서는 임차권 양도, 전대차, 신규임차인 주선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자주 뒤섞여 쓰입니다.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의 지위 자체가 통째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신규임차인 주선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으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전대차의 경우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면서도,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동의를 받았더라도 전대차 관계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여전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남아 임대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권리금을 받고 완전히 손을 떼려는 임차인에게는 전대차 구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려는 목적이라면, 전대차나 임차권 양도가 아니라 신규임차인 주선을 통한 새 계약 체결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택하면 임대인의 사전 동의라는 절차 자체가 문제되지 않고, 대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나 핑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전대차관계에도 제10조, 제10조의8, 제11조 등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준용 목록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규정한 제10조의4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전차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직접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제13조 제2항은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전차인 보호는 이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분임대인 동의기존 임차인 지위
임차권 양도반드시 필요완전히 이전
전대차반드시 필요임대인에 대해 여전히 책임
신규임차인 주선동의 문제 아님(새 계약)새 계약 체결로 관계 정리

현장에서 자주 듣는 임대인의 핑계와 정확한 판단

"권리금은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계약만 새로 해주면 그만이야."
판단 임대인이 권리금 액수 자체를 정할 의무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 자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그 거절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계약을 안 하려고. 내가 계약 상대를 정하는 건 내 마음 아닌가."
판단 임대인에게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지만, 신규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막연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계약 기간 다 채웠으니 갱신도 못 하는데, 권리금이고 뭐고 그냥 나가."
판단 계약갱신요구권이 전체 10년 한도로 소멸했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갱신요구권 소멸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우리 몰래 다른 사람한테 가게를 넘겼으니 계약 위반이지. 나는 그 사람이랑 계약할 이유가 없어."
판단 실제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넘겼다면 민법 제629조에 따른 해지 사유가 맞습니다. 다만 절차를 제대로 밟아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정식으로 요청한 상황이라면 이 핑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권 양도 동의를 받을 때 실무에서 확인할 것

사정상 신규임차인 주선 구조가 아니라 기존 임차권을 그대로 넘기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임대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두 동의만으로도 법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임대인이 동의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꾸면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 양도 동의서에는 양도인, 양수인, 양도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동의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는 임대인이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차임을 올리는 조건을 내걸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증액 상한을 넘는 수준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의 조건으로 과도하게 고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 양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신규임차인의 신원과 자력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 대한 정보 부족을 이유로 동의를 미루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사업자등록 예정 여부, 자금 조달 계획 등 임대인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준비해서 제시하는 것이 원만한 동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의서를 주고받은 이후에도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어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두거나 최소한 임대인의 서명과 날인,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친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차권 양도와 함께 미납 관리비나 공과금 정산 문제가 남아 있으면 이 부분도 동의서나 별도 정산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이후 신규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추가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권리금 관련 분쟁은 대부분 임대인의 계약체결 거절, 무단 양도를 이유로 한 해지 통보,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결렬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느 경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요청한 내용증명, 신규임차인의 자력 관련 정보를 제공한 문서,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힌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은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으로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과 체결할 때 임대인의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명시해 두면,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부해 거래가 무산되었을 때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자체도 정리하기 수월해집니다. 권리금 지급 시기를 임대인과의 계약체결 이후로 정해 두는 것도 임차인이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방법입니다. 협상 초기 단계부터 절차와 문서를 갖추는 습관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인의 거절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권리금부터 지급했다가,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부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권리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대인의 의사를 사전에 타진해 보고, 가능하다면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인과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리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는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넣어 두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인과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시효가 지나버리는 경우도 실무에서 발생하므로, 방해행위가 확인되면 시효를 계산해 가며 대응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 단계에서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통상 감정을 통해 산정되며,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이 배상액의 상한이 됩니다. 감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초기부터 감정 절차와 비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전체 진행 일정을 가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명시했는가
  • 임대인에게 계약체결 요청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했는가
  • 신규임차인의 자력·이행능력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했는가
  •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제10조의4②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 기산일을 계산해 두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이미 넘겨버렸다면 되돌릴 방법이 없나요
    일단 넘긴 사실 자체는 되돌리기 어렵지만, 임대인이 실제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사후적으로 동의를 구하거나,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한 상태라면 해지의 정당성, 통보 절차의 적법성부터 검토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빠르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임차인과의 관계도 함께 꼬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자력을 이유로 계속 거절하는데 어디까지 자료를 줘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차인이 직접 신규임차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서 증명할 의무까지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스스로 제공하는 사업계획, 계약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정도를 전달하면 되고, 임대인이 이유 없이 과도한 자료를 계속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 자체가 방해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요청받은 자료와 그에 대한 답변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차 형식으로 사실상 권리금 거래를 진행해도 되나요
    전대차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되는 구조라서, 신규임차인에게 완전히 넘기고 손을 떼려는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해지 사유이자 갱신거절 사유가 되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라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경우 신규임차인 주선을 통한 새 계약 체결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전혀 안 되는데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방해행위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조정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조정담당판사의 중재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별도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나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임대인이 계속 거절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배상 소송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협의 단계에서도 증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거래 구조와 임대인 대응,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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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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