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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장 작성 기재사항, 청구원인은 이 순서로 써야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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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실무

권리금 소장 작성 기재사항,
청구원인은 이 순서로 써야 한다

당사자부터 시효까지 — 재판부가 한눈에 알아보는 소장의 구조

제249조①소장 기재사항 근거
3년손해배상 시효 기산
02-591-5657무료 전화상담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이 바로 소장 작성입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그대로 내려받아 채워 넣으면 될 것 같지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행위 유형과 시효, 손해액 산정 논리까지 함께 담아야 하는 사건이라 형식만 갖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장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라, 재판부가 청구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는 첫 자료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근거와 함께 배치하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을 이해하는 속도와 심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사건은 방해행위의 유형을 특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주장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사건을 여러 건 다루다 보면, 임차인마다 겪은 상황은 제각각이어도 결국 소장에서 다투게 되는 쟁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제때 주선했는지, 임대인의 대응이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대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쟁점을 소장 작성 전에 스스로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준비의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했거나 계약을 거절했다
  • 소장 양식은 봤는데 청구원인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써야 할지 막막하다
  •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지, 관할부터 헷갈린다
  • 임대차가 끝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시효가 걱정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권리금 손해배상 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이 순서대로 담겨야 하고, 청구원인 안에서는 주선 사실, 방해행위 유형,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손해액 상한, 3년 시효를 차례로 배치하는 것이 재판부가 이해하기 쉬운 구성입니다.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나 의무이행지 법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세부 구성은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권리금 소장, 아무렇게나 써도 접수만 되면 되는 걸까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해진 양식에 당사자와 청구 내용을 채워 넣고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법원은 일단 그 사건을 접수해 줍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소장의 내용이 부실하면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하거나, 답변서 단계에서 상대방이 요건 흠결을 지적하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단순히 권리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방해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까지 논리적으로 이어지게 적어야 합니다. 이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①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조문이지만 이 네 가지가 소장의 뼈대이고, 권리금 사건에서는 이 뼈대 안에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얼마나 정교하게 배치하느냐가 소송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②항은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소장 역시 상대방이 답변하기 쉽도록 사실과 주장을 명확히 구분해 적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결국 소장 작성은 형식을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내 사건의 쟁점을 재판부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첫 번째 기회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만 나열하기보다, 법적 요건에 맞춰 구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 중 하나는 소장에 감정 섞인 표현을 그대로 담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얼마나 부당하게 굴었는지를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문장은 재판부의 심증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쟁점을 흐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소장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담백하게 전달하는 문서이고, 감정적인 호소는 필요하다면 준비서면이나 진술 단계에서 별도로 다루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소장은 한 번 접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는 문서입니다. 첫 소장 단계에서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더라도, 핵심 요건인 주선 사실과 방해행위 유형만큼은 명확하게 특정해 두어야 이후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증거 자료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장에 반드시 담아야 할 네 가지 —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

민사소송법 제249조①이 정한 네 가지 기재사항을 권리금 사건에 맞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원고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 피고는 방해행위를 한 임대인으로 특정합니다.

법정대리인

피고나 원고가 법인이면 대표자, 미성년자 등이면 법정대리인을 함께 적습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의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적습니다.

청구원인

왜 그 금액을 청구하는지, 방해행위와 손해액 산정 논리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당사자 표시는 단순히 이름과 주소를 적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권리금 계약에는 신규임차인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피고를 임대인으로만 할지 신규임차인까지 포함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당사자 구성 자체가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소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는지 명확한 문장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 액수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함께 적되, 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이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특정 수치를 안내하기보다는 사안에 맞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와, 판결에 가집행을 붙여달라는 문구도 함께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붙일 수 있으므로, 이런 통상적인 문구를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도 실무의 기본입니다.

청구원인은 소장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을 하나씩 짚어가며 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의 구성 방식은 다음 섹션에서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법정대리인 기재를 놓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임대인이 이미 사망해 상속인들이 여러 명으로 나뉘어 있거나, 임차인 쪽이 법인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당사자 표시와 법정대리인 기재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소장 접수 전에 가족관계나 법인등기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해 당사자 구성을 정확히 해두어야 나중에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어디로 정하나 — 피고 주소지와 의무이행지

소장을 어느 법원에 낼지도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정해두고 있어서, 사안에 따라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원칙 — 피고 보통재판적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예외 — 의무이행지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를 기준으로 다른 법원을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즉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법인이라면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다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는 통상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더 가까운 법원을 선택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계약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관할을 정확히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자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사건의 실질이 그 상가를 둘러싼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된 만큼, 상가 소재지와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현장 검증이나 증인 신문 등에서도 실무적으로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역시 청구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짚어 소장을 접수하면 이송 절차를 거치느라 뜻하지 않게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안이라면 관할 선택에서부터 신중해야 하며, 애매하다면 처음부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확인한 뒤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할을 선택할 때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이 임차인의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의무이행지를 근거로 더 가까운 법원을 선택하는 편이 소송 진행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선택이 사건마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어떤 순서로 써야 재판부가 알아보기 쉬울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원인은 사실관계를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 순서에 맞춰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다섯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선 사실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을 먼저 적습니다

2

방해행위 유형

임대인의 행위가 제10조의4①이 정한 4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합니다

3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임대인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뒷받침합니다

4

손해액 상한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근거를 제시합니다

5

시효 준수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시효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첫 단계인 주선 사실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다는 사실, 즉 언제 누구를 어떤 경로로 임대인에게 소개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방해행위 주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힘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이 정한 방해행위 4가지 유형 중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인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은 경우인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자체를 거절한 경우인지를 사실관계에 맞춰 하나로 특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방해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장에서는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자력이 없다거나 신규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인 손해액 상한 부분에서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의 상한이 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의 시효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명시해, 시효 항변의 여지를 미리 차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 다섯 단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서 읽으면, 재판부는 임차인이 왜 이 시점에 이 금액을 청구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순서를 뒤섞어 방해행위부터 언급하고 나중에 주선 사실을 덧붙이는 식으로 작성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청구원인은 결국 단순한 시간 순서가 아니라 법적 요건의 순서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방해행위 4유형, 소장에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

청구원인의 핵심인 방해행위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행위 내용소장 기재 포인트
1호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요구 시점, 금액,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
2호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방해 정황과 그로 인해 계약이 무산된 경위
3호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주변 시세와 비교한 구체적 수치 자료 첨부
4호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거절 경위와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정

이 네 유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처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여러 유형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적어 두는 것이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유리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사건도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노골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으면서도 계약 조건을 계속 까다롭게 바꾸며 사실상 계약 체결을 미루는 경우, 이를 4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애매한 사안일수록 소장 작성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더 촘촘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에는 단서가 있어서, 임대인에게 제10조①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에게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임대차 기간 중 연체나 의무 위반 사실이 없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해행위 유형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주변 상가의 시세 자료, 그리고 계약 협의 과정을 기록해 둔 메모나 녹취 자료 등이 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지 사전에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나 국유재산·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가라면 권리금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장을 준비하기 전에 임차한 건물이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더라도 이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상가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손해액 상한과 시효, 소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청구원인 중에서도 특히 실수가 잦은 부분이 손해액 산정과 시효 기산점입니다.

흔한 오해 — "권리금으로 받기로 했던 돈을 전부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실제 기준 — 손해배상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면, 실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종료 당시의 권리금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처음부터 무리하게 높게 잡기보다는 근거자료에 맞춰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 — "가게를 비운 날부터가 아니라 권리금을 못 받은 걸 안 날부터 3년 아니냐"
실제 기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가 정한 시효는 임대차가 끝난 날, 즉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손해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종료일이 기준이므로, 임대차가 끝난 지 오래됐다면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소장 작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근거를 소장에 담을 때는 신규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 감정을 받았다면 그 감정 결과, 주변 시세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함께 언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단계에서 정확한 감정 결과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면, 우선 파악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금액을 특정하고 소송 중 감정 절차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손해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약정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거나, 종료 당시 권리금이 그보다 낮았다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이런 다툼에 대비해 소장 단계에서부터 권리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고, 필요하다면 감정 신청을 염두에 두고 청구금액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고 이후 재판 진행에도 도움이 되는 접근입니다.

시효와 관련해서는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시효가 임박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으므로, 협의가 지지부진하다면 시효 완성 전에 소장을 접수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손해액을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 신청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장 단계에서 청구금액을 우선 잠정적으로 특정해 두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인지대·송달료, 소장 접수 시 함께 준비할 것

소장을 접수할 때는 청구금액에 따라 계산되는 인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실비 성격이라 이 글에서 일률적인 금액을 안내하기는 어렵고, 실제 접수 시점에 법원 안내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금액이 소송 중 감정 등을 거쳐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인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 역시 실비로 처리되는 부분이므로, 진행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안내받은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되고 별도로 계산 방식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이런 비용 구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소송 진행 중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는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을 수도 있습니다.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그 밖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려면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역시 비용계산서 등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판결을 받은 이후의 일정으로 미리 알아두면 소송이 끝난 뒤에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접수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권리금 사건은 방해행위 유형의 특정과 손해액 산정 논리가 사건마다 다르게 구성되어야 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시효가 임박했거나 관할 선택이 애매한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에도 피고에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송달이 계속 불능으로 돌아오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접수 후에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변론 준비와 증거 제출 절차로 이어지므로, 소장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자료들이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장에 방해행위 유형을 잘못 특정하면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서면으로 신청해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특정해 두면 재판 진행이 그만큼 빨라지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방식의 변경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해행위 유형을 나중에 바꾸려면 그만큼 추가 서면 작업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해 두면 상대방의 답변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Q임대인 주소를 모르는데 소장을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 기존 자료를 통해 최대한 주소를 특정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절차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정하는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임대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안이라면 접수 전에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진행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소 파악 자체가 늦어지면 시효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소장 접수 후 답변서가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일정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전에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 예외가 적용되어 통상의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권리금 사건이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답변서가 오지 않는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경과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내용은 소장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애초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권리금 소장, 재판부가 알아보기 쉬운 순서로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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