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우선변제,
경매에서 지키는 순서와 조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와, 권리금 회수와는 별개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상가 임차인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보증금입니다. 그러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임차인이 갖춰야 할 요건과 지켜야 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 가게가 있는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다
- 내 보증금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되는지 알고 싶다
- 배당금을 받으려면 언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지 궁금하다
- 경매가 진행 중인데 권리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확정판결을 받아둔 상태에서 직접 경매를 신청하고 싶다
경매가 시작되면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채권자가 매각대금, 즉 환가대금을 두고 순위를 다투게 됩니다.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그 밖의 일반 채권자들이 각자의 권리 발생 시점과 성격에 따라 배당을 받는데,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도 이 배당 절차에 참여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 준비 없이 임대차계약서만 들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비로소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 요건이 바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이며,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임차인만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일반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취급되어,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가 찍힌 서류를 다시 꺼내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요건을 갖췄다면 배당요구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하고, 아직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남은 시간 안에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는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채무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미리 알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하는 임차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평소 계약 관계가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만큼은 미리 갖춰두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전제 조건 — 대항요건과 세무서 확정일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항력은 우선변제권의 출발점이 되는 요건이지만, 대항력만으로는 아직 우선변제권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라는 조건이 하나 더 더해져야 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 시 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대항력이 임차인의 지위를 지켜주는 방패라면, 확정일자는 그 방패에 순위라는 날짜 도장을 찍어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 경쟁에서 앞설 수 있게 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만 해두면 우선변제권까지 자동으로 생긴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별도로 신청해야 부여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확정일자 신청을 같은 날 함께 처리하면 시간 차로 인한 순위 손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계약 초기부터 이 두 절차를 한 세트로 여기고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선변제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
우선변제 순위를 가르는 기준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의 선후 관계입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면 그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확정일자가 늦다면 그만큼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여러 채권자가 얽혀 있는 배당 절차에서는 이 날짜 하나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알 수 있듯,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아예 받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 순위표 안에 우선변제권자로 이름을 올릴 수조차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늦게라도 받아둔 임차인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표 어딘가에 자리를 잡을 수 있지만, 이미 앞선 담보권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었다면 매각대금이 그 앞순위에서 모두 소진되어 정작 임차인에게 돌아올 몫이 남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하루라도 빨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원칙이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임대인 소유의 대지가 환가대금에 포함된다는 점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건물만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까지 함께 매각되는 경우, 배당 재원 자체가 건물 매각대금에 대지 매각대금을 더한 금액이 되므로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재원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등기 관계와 매각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등기부등본과 경매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대지 포함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점포를 비워줘야 하는 이유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3항은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상가건물을 양수인, 즉 경매에서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선변제권이라는 순위는 갖췄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그 시점에는 점포를 비워주는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아직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권리금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점포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이중으로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는 배당 일정과 인도 시점을 함께 가늠하면서, 이사나 새 점포 확보 등 실무적인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은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그 우선변제권도 함께 승계된다고 정하고, 제9항은 이러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금 채권을 정리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를 임의로 끝낼 권한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대출을 낀 임차인이라면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배당금 수령과 인도의 순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임차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좌우합니다. 배당기일과 인도 시점이 지나치게 촉박하게 겹치면 이사 준비나 새 점포 계약을 서두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을 확인한 초기 단계부터 대략적인 매각·배당 일정을 파악해 두고 그에 맞춰 이전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포를 비우는 시점이 임박해서야 다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선택의 폭이 크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확정판결만 있으면 되는 이유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흔히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가게를 먼저 비워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이 오해가 어디까지 맞는 이야기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취지는 분명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점포를 먼저 비워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오갈 데 없이 쫓겨나면서도 정작 보증금 집행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경매 신청 단계에서는 반대의무 이행을 요건에서 제외해 둔 것입니다. 다만 이후 배당금을 실제로 손에 쥐는 단계에서는 인도 요건이 다시 등장하므로, 절차의 앞뒤 단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임차인 스스로 권리 행사를 주저하다 시효나 절차상 이익을 놓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확정판결을 받고도 "가게를 아직 못 비웠으니 경매는 나중에 신청해야겠다"고 미루다 보면, 그 사이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하거나 재산을 처분해 버릴 위험이 커집니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경매 신청 절차부터 서둘러 진행하고, 인도는 배당 단계에 맞춰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순서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벌어지는 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그 차이가 훨씬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경우
- 경매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취급됨
- 앞선 담보권자들이 매각대금을 먼저 가져가면 남는 몫이 없을 수 있음
- 보증금 손실이 확정되면 새 점포 마련·권리금 회수 계획 전체가 흔들림
- 임차인 스스로 손해를 감수한 채 점포를 떠나야 할 위험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확정일자 시점을 기준으로 후순위·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 임대인 소유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 전체가 배당 재원이 됨
- 양수인 인도라는 절차만 지키면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수령
- 보증금이 정리된 뒤 새 점포에서 영업을 이어가거나 권리금 회수에 집중 가능
두 상황을 비교해 보면,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절차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 반면 그 결과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와 사업자등록, 세무서 확정일자라는 세 가지 절차만 제때 챙겨두면 훗날 경매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도 임차인의 지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와 보증금 회수는 별개 절차입니다
경매 상담을 하다 보면 보증금 문제와 권리금 문제를 하나로 뒤섞어 생각하는 임차인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두 문제는 근거 조문부터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증금 우선변제는 제3조의 대항력과 제5조의 확정일자·배당 규정이 근거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제10조의4가 근거입니다. 어느 하나가 잘 풀렸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절차는 현실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점포 점유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신규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 계약을 맺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미리 갖춰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둔 임차인은, 설령 건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지킨 상태에서 권리금 회수 절차에 좀 더 여유 있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라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과, 경매 절차의 매각·배당 일정이 겹칠 경우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판단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금과 권리금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전체 그림을 그려본 뒤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절차의 담당자와 서류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보증금 우선변제는 경매법원과 배당 절차를 통해 다투는 문제이고,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협상을 통해 풀어가는 문제입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는 서류와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되, 전체적인 우선순위는 임차인의 생계와 이후 영업 계획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보증금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온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까지 함께 안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떼어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다른 쪽의 기한을 놓칠 위험도 커집니다. 처음 상담 단계에서부터 보증금과 권리금을 함께 놓고 전체 일정표를 만들어 두면, 어느 절차가 먼저 마무리되든 나머지 절차도 놓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동시에 걸려 있는 사건일수록 절차별 담당 기관과 상대방이 달라 혼선이 커지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체 그림을 한 번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을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우선변제 순위를 둘러싼 실제 실수 사례
경매 상담을 하다 보면 임차인이 요건을 갖췄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순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마주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우선변제권이라는 지위 자체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로 이미 갖췄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순위대로 배당받을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법원의 매각공고와 배당요구종기 공고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사업자등록상 주소와 실제 점포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업자등록 신청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공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등록된 주소와 실제로 영업하는 점포의 위치나 표시가 어긋나면 대항력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건물 일부를 임차하거나 호수 표시가 복잡한 상가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등록증에 표시되는 소재지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가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이나 현황을 별도로 첨부해 등록해 두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입니다. 계약 체결 후 한참이 지나서야 확정일자를 챙기다 보니, 그 사이 임대인이 건물에 근저당을 새로 설정해 임차인의 순위가 뒤로 밀리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는 절차이므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그 즉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어야 이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안하다면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현재 계약 상태를 점검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여러 번 계약을 갱신해 온 임차인이라면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중 어느 서류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으므로, 서류를 시점순으로 정리해 하나씩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 개념부터 구분하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우선변제권 외에도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와 순위를 다투는 구조인 반면, 최우선변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다른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일정 범위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보호 장치입니다.
다만 최우선변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금 범위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지역이나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임대차가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시점과 지역, 보증금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섣불리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가 실제 적용 기준과 달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개별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 중 어느 쪽에 해당하든, 그 전제가 되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즉 임차인이 해야 할 기본 행동은 같고, 다만 배당 단계에서 어떤 순위와 범위로 보호받는지가 사안별로 달라지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함께 놓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큰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일반 우선변제권의 순위 확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등기 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스스로 단정 짓기보다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
확정일자 부여일 재확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실제로 찍혀 있는지, 언제 받은 것인지 다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배당요구 일정 관리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법원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 시점 조율
배당금 수령을 위한 인도 시점과 새 점포·이전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권리금 절차 병행 점검
경매 일정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위 네 가지는 경매가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인 임차인이 시급하게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특히 배당요구 기한은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 경매정보나 매각공고를 통해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췄더라도 배당요구 절차 자체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점검 항목은 어느 하나만 잘 챙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실무에서 순서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FAQ — 상가 보증금 우선변제, 자주 묻는 질문
상가 보증금 우선변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대항요건인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 중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시점은 경매 절차의 매각과 배당 일정에 따라 정해지며, 그 전에 임차인은 배당요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아무리 임대차계약서가 있어도 우선변제 순위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지금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과 다른 담보권 설정 시점의 선후 관계에 따라 실제로 배당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찍힌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데 권리금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우선변제와 권리금 회수기회는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매로 점포 점유가 불안정해지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실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라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과 경매 일정이 겹칠 경우 대응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전체 일정을 그려본 뒤 무엇을 먼저 처리할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게를 비워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그 상가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즉 우선변제권이라는 순위를 인정받은 것과, 실제로 배당금을 손에 쥐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후자를 위해서는 점포를 비워주는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확정판결 등을 받아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반대의무 이행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므로, 점포를 아직 비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매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매라는 단어를 마주하면 임차인은 당장 눈앞이 캄캄해지기 쉽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요건을 미리 갖춰두었다면 실제로는 예측 가능한 절차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경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배당요구 일정과 인도 시점,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회까지 함께 놓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 영업해 온 임차인일수록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그 이후 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증금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새로 정리하는 김에 그동안의 계약서와 갱신 이력을 한 자리에 모아 시점별로 확인해 보면, 지금 자신의 우선변제 순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훨씬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매라는 절차가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부분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므로,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보증금 우선변제 요건 점검부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전화상담으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657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