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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경업금지 특약, 인수 전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이유

· · 조회 40
권리금 경업금지 특약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옆 골목에 같은 가게가 다시 열렸다면

경업금지 특약이 없으면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 계약서에 넣어야 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4요소기간·거리·업종·위약금
특약 필수없으면 입증 곤란
추정 규정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몇 달 뒤 근처 골목에 이전 사장님이 똑같은 업종으로 새 가게를 열었다
  •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옛 사장님 가게로 옮겨가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 권리금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봤는데 경업금지에 관한 문구가 아예 없거나 애매하게만 적혀 있다
  • 지금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려는 단계라서,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안전한지 미리 알고 싶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경업금지 특약의 구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남은 문구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먼저이고, 아직 계약 전이라면 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특약이 없으면 양도인이 근처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영업을 시작해도 이를 막을 법적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를 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간과 거리, 업종 범위, 위약금을 구체적인 숫자와 문구로 정한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미 특약 없이 인수했다면 지금이라도 피해 사실과 손해 규모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권리금에는 '경쟁하지 않을 가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뿐 아니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자리가 주는 위치적 이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적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인수자가 권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테리어나 집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단골 고객과 신용, 영업 노하우까지 함께 넘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간 뒤 바로 근처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면, 인수자가 돈을 주고 산 바로 그 가치, 즉 거래처와 신용이 다시 양도인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단골 고객 입장에서는 익숙한 사장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기 때문에, 인수자는 권리금을 지급하고도 정작 그 가치의 핵심을 온전히 넘겨받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막아주는 별도의 법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권리금 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것과,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직접 정해두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의무이므로, 인수자 스스로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만 지켜지는 약속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 미용실, 학원처럼 사장님 개인의 실력이나 손맛, 노하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이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단골 고객이 가게 자체보다 사장님 개인을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도인이 근처에서 재영업을 시작하면 인수자가 지급한 권리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영업 노하우와 신용이라는 가치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을 인수할 때일수록 경업금지 조항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프랜차이즈 매장처럼 브랜드 자체의 힘이 크고 사장님 개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업종이라면, 양도인 개인의 재영업이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인이 매장 운영 노하우나 단골 고객 정보를 활용해 인근에서 유사한 콘셉트로 영업을 시작한다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업종의 성격과 무관하게 경업금지 조항 자체는 기본적으로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업금지 특약이 없으면 벌어지는 일

계약서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인이 근처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열었다면, 인수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어겼을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애초에 "근처에서 다시 영업하지 않겠다"는 의무 자체를 계약서에 정해두지 않았다면, 무엇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실제로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면, 인수자는 양도인의 재영업이 왜 부당한지,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매출 감소가 반드시 양도인의 재영업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일도 쉽지 않고, 상권 변화나 경기 요인과 구분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결국 특약이 없으면 다툼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명확히 들어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약으로 정한 의무를 양도인이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가 채무불이행의 근거가 되고, 위약금 조항까지 함께 정해두었다면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인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에서 경업금지 조항은 있으면 좋은 문구가 아니라, 인수자의 권리금을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핵심 장치라고 보아야 합니다.

간혹 "구두로 근처에서는 안 하기로 약속했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구두 약속은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그 존재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로 어느 정도 정황을 남길 수는 있지만, 계약서에 정식으로 조항을 넣어두는 것과는 입증의 난이도와 확실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금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을 설계하는 네 가지 요소

금지 기간

양도인이 같은 업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기간을 구체적인 개월 수나 연 단위로 정합니다. 기간이 없으면 다툼이 될 때 언제까지 지켜야 할 의무였는지부터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금지 거리·지역

같은 상권, 같은 건물, 반경 몇 미터 등 구체적인 지역 범위를 정합니다. 범위가 너무 넓으면 나중에 과도한 제한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 상권 특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범위

금지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동종 업종"처럼 막연하게 적기보다 실제 취급 품목이나 서비스 내용을 기준으로 범위를 명확히 해두어야 나중에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어겼을 때 지급할 금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합니다. 위약금을 정해두면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조항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기간과 거리, 업종 범위가 지나치게 막연하면 나중에 양도인이 "나는 다른 업종이다" 혹은 "여긴 금지 구역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여지를 주게 됩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전 이 네 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협의해 문서에 남기는 작업이 권리금 자체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권과 업종마다 조항 설계는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네 가지 요소라도 업종과 상권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상권이라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안에만 재영업을 금지해도 실효성이 있지만, 주택가 골목상권처럼 상권 범위 자체가 좁은 곳에서는 반경을 조금만 좁게 잡아도 사실상 인근 전체를 포함하게 되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는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기준은 지도를 펴놓고 실제 상권 범위를 확인하면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면 본사와의 가맹계약에 별도의 영업지역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권리금 계약의 경업금지 조항과 함께 검토해야 하고, 개인 브랜드 매장이라면 오히려 사장님 개인의 노하우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업종 범위를 넓게 잡아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배달 위주 업종처럼 물리적 거리보다 배달 권역이 더 중요한 업종이라면, 거리 기준 대신 배달 가능 권역을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종·상권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다른 계약서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정작 필요할 때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았다면 지금 인수하려는 업종과 상권에 맞게 네 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협상 초기에 이 부분을 꺼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권리금 계약에서는 통상적으로 다루는 조항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종 전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같은 업종이 아니라 이름만 바꾼 유사 업태로 재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커피전문점에서 카페 겸 디저트 매장으로, 백반집에서 한식 뷔페로 이름과 형태만 살짝 바꾸는 식입니다. 이런 변형까지 염두에 두고 업종 범위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 형태"까지 포함하도록 문구를 넓혀두면 조항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특약 있는 계약 vs 특약 없는 계약

경업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 기간·거리·업종·위약금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양도인 재영업 시 조항 위반 자체가 청구 근거가 됨
  •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손해액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듦
  • 협상 단계에서 양도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음

경업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

  • 양도인에게 애초에 지켜야 할 의무 자체가 없음
  • 손해의 인과관계와 액수를 인수자가 모두 입증해야 함
  • 매출 감소가 재영업 때문인지 다른 요인인지 다툼이 됨
  •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움

두 경우의 차이는 결국 "계약서에 몇 줄을 더 넣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권리금 액수가 크면 클수록 이 몇 줄의 차이가 실제 손해 규모와 직결되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경업금지 조항의 유무와 구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특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협상 태도부터 다릅니다. 조항이 명확한 계약서를 손에 쥔 인수자는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협상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특약이 없는 인수자는 사실관계와 손해 자료를 준비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상대방은 이미 영업을 이어가며 손해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초기 대응 속도 자체가 특약의 유무에서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 얼마로 정해야 할까

경업금지 조항에 위반 시 지급할 위약금을 함께 정해두면, 그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나중에 실제로 양도인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 인수자는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위약금 약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경업금지 조항에서 위약금을 함께 정해야 하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다만 위약금 액수를 정할 때는 권리금 액수, 예상되는 매출 규모, 상권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적어두면 오히려 감액 다툼으로 이어져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권리금 액수와 균형이 맞는 수준에서 협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또한 위약금을 정했다고 해서 인수자가 조항 이행 자체를 요구할 권리나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조항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행 중지를 요구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약금 조항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위반이 확인됐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할지도 함께 계약서에 정리해 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넣을 경업금지 조항, 이렇게 구성합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와 같은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막연한 문구보다 아래 표처럼 항목을 나누어 하나씩 숫자와 범위를 정해두면 이후 해석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기재 예시확인 포인트
금지 기간양도일로부터 ○년간 동종 영업 금지기간 기산일을 양도일로 명확히
금지 지역본 상가 반경 ○미터 또는 동일 상권 내상권 규모에 맞는 현실적 범위
금지 업종본 계약 목적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취급 품목·서비스로 구체화
위약금위반 시 권리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지급권리금 액수와 균형 있게 설정
이행 확인위반 의심 시 상호 확인·소명 절차분쟁 초기 대응 절차 명시

표의 마지막 항목처럼 위반이 의심될 때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할지까지 미리 정해두면,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지 않고 계약서에 정한 절차대로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았을 때 이 항목들이 빠져 있지 않은지 인수자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양도인이 다시 문을 열었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사실관계 확인·증거 확보

새로 연 가게의 위치, 상호, 취급 품목, 개업일 등을 사진과 지도, 사업자등록 정보 등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둡니다. 단골 고객이 옮겨간 정황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정리하고, 매출 감소가 시작된 시점과 재영업 개업일을 나란히 대조해 두면 이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계약서 조항 재확인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기간·거리·업종 범위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조항 문구와 대조해 확인합니다. 애매한 문구라면 해석의 여지를 함께 검토하고, 계약 체결 당시 오간 문자나 메모 등 보조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찾아둡니다.

3
내용증명으로 이행 요구

확인된 사실관계와 계약 조항을 근거로 영업 중지와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의 반응과 협상 여지를 함께 살피며, 회신 기한을 명시해 두면 이후 절차로 넘어갈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4
협상 또는 소송 진행

협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특약과 증거 자료가 충실할수록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되며, 소송 중에도 협상 여지가 있다면 조정 절차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위 절차 중 1단계와 2단계, 즉 사실관계와 계약서 확인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약 문구가 없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나 구두로 오간 약속, 권리금 산정 근거 자료 등을 종합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모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업종이 다르니 경업금지 위반 아니다"라는 말, 사실일까

양도인 쪽에서 재영업을 정당화하려 할 때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을 들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계약서 조항을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양도인 "메뉴 몇 개만 다르지 사실상 같은 업종인데, 업종이 다르니 상관없다."
판단 포인트 계약서에 금지 업종을 어떻게 특정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동종 또는 유사 업종"까지 포함해 정해두었다면 취급 품목이 일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영업이라면 조항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업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양도인 "내 명의가 아니라 가족 명의로 냈으니 나랑은 상관없다."
판단 포인트 실질적으로 양도인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면 명의만 다르다는 사정으로 조항의 취지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자금 관계가 어떤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인 "계약서에 기간을 안 적었으니 언제 열든 자유 아니냐."
판단 포인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인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간을 반드시 구체적인 숫자로 못 박아 두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례에서도 다시 확인됩니다.
양도인 "위약금이 너무 높게 적혀 있던데, 그런 건 어차피 다 깎인다고 들었다."
판단 포인트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위약금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여부와 폭은 권리금 규모, 실제 손해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어차피 깎인다"는 말만으로 조항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가지 사례 모두 결국 계약서 문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느냐로 결론이 갈립니다. 양도인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더라도 실제 계약서 조항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인수 전 신규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할 것

아직 권리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지금이 가장 안전하게 조항을 챙길 수 있는 시점입니다. 계약 체결 전 아래 사항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권리금 계약서 초안에 경업금지 조항이 아예 없다면, 협상 단계에서 반드시 추가를 요청할 것
  • 조항이 있다면 기간·거리·업종·위약금 네 가지가 모두 구체적인 숫자와 범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할 것
  • 위약금 액수가 권리금 규모와 균형이 맞는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없지는 않은지 점검할 것
  • 양도인 외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유사 업종을 낼 가능성까지 고려해 조항 문구를 넓게 검토할 것

계약 체결 전 이 네 가지를 확인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나중에 특약 없이 피해를 본 뒤 이를 되돌리려면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검토받을 때는 권리금 액수나 시설 목록뿐 아니라 경업금지 조항의 구체성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권리금 계약이 임차인(양도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인지, 임대인까지 함께 서명하는 삼자 계약인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로 함께 들어가 있다면 이후 임대인을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받을 여지가 생기지만, 양도인과 신규임차인 두 사람만의 계약이라면 오롯이 계약서 문구와 두 당사자 사이의 증거 자료에 의존해야 하므로 조항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실무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미 특약 없이 피해를 입었거나, 특약이 있는데도 양도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먼저 계약서와 피해 사실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손해 자료를 근거로 각각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위약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특약이 명확한 사건은 조항 위반 사실과 위약금 액수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비교적 간명한 편이고, 특약이 없는 사건은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에 더 많은 시간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업금지 특약이 있는 사건은 물론 특약 없이 피해를 본 사건까지 초기 상담 단계부터 자료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사건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마다 계약서 내용과 증거 자료 상태가 달라 진행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행 방향은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미 권리금을 다 지급했는데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나요

이미 체결된 계약에 새로운 조항을 넣으려면 양도인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양도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새 조항을 추가하기는 어렵고, 대신 실제로 재영업이 확인된 이후라면 그 사실관계와 손해 자료를 근거로 별도의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우선 재영업 여부와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순서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와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정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Q.경업금지 기간을 몇 년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업종 특성과 권리금 규모, 상권 상황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정하면 이후 다툼이 생겼을 때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짧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업종 회전 주기나 상권 특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수준에서 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위약금을 정해두면 실제 손해가 더 커도 그 금액만 받을 수 있나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약정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클 수 있다는 사정을 별도로 정해두었거나, 위약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두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 부분까지 함께 협의해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권리금 규모가 큰 계약일수록 이 문구의 유무가 실제 회수 가능 금액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Q.양도인이 아니라 그 가족이 근처에서 같은 업종을 열었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조항이 "양도인 본인"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면 가족 명의의 영업까지 곧바로 포섭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양도인 및 그 배우자·직계가족"처럼 범위를 넓혀 정해두었다면 가족 명의라도 조항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명의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양도인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조항 문구와 별개로 그 실질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 범위를 미리 넓게 정해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권리금은 결국 "다시 경쟁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가치까지 포함하는 돈입니다. 이 약속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권리금을 지급했더라도 양도인의 재영업 앞에서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조항부터 꼼꼼히 챙기고, 이미 피해를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사실관계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수자들이 권리금 협상 과정에서 금액과 시설 목록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계약이 끝난 뒤의 상황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지급하는 진짜 목적이 거래처와 신용, 노하우를 온전히 넘겨받는 데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서의 부속 조항이 아니라 권리금 거래 그 자체의 핵심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 조항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몇 줄의 문구를 더 챙기는 수고가 이후 몇 년간의 매출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 조항 설계부터 이미 발생한 피해 대응까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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